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제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0756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제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한제강 주식회사 부산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69(신평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철환, 최성욱, 류경지, 박슬기, 김윤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대한제강 주식회사<각주>1</각주>를 포함한 영남권 소재 7개<각주>2</각주>사업자는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각주>3</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2 7개 제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에는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나, 이후 기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18.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 합의사실 인정 관련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정보교환의 횟수?주체?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보교환에 의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공동행위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위반행위 기간은 특정될 수 있는 가격 결정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2016년 4월 이후의 묵시적 담합은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제강사들의 가격동조화 현상은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전ㆍ후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약 70%<각주>4</각주>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7개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는 점, ② 각 제강사의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거나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면서 기준가격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③ 이의신청인이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반복적 경쟁을 통해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 ④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은 최소재고 보유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이의신청인의 롤마진은 축소된 반면 구좌업체?중상의 영업이익은 증가되었다는 점, 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기습적인 가격인상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결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각주>5</각주>, 일부 간헐적 가격인상은 다른 제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자신의 철스크랩 적치장 규모를 고려한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인상 이후 즉시 자신의 기준가격을 다른 제강사들의 가격대로 동조화하였다는 점, 다른 제강사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등 공동행위를 파기하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경인권 공동행위와 비교시 이의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는 관련 주장 8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경인권 공동행위<각주>6</각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각주>7</각주>등 영남권 공동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원심결은 각 권역에서의 철스크랩 초과수요 정도, 이를 통해 각 제강사들이 철크스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상호 교환하거나 대면 모임에 참석할 유인의 정도, 실제 두 권역에서의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차이, 각 권역별 공동행위에 참여한 제강사들의 합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 부과시 부과기준율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10 구체적으로 원심결은 영남권과는 차별화되는 철스크랩 초과수요 정도, 공동행위 유인 정도,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관이 주장하는 경인권 공동행위 참여자 5개사 중 2개사(동국제강, 현대제철)만의 행위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11 특히, 원심결은 영남권 공동행위의 경우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가격 인하?인상 또는 유지 등에 관한 경쟁제한성만 있는 것이 명백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3.0∼5.0%의 부과기준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철스크랩 시장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른 개별 행위가 허용되는 비교적 느슨한 담합이었다는 점, 그에 따라 철스크랩 구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크게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구매담합의 특성상 부당이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보다 낮은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인권 공동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다. 관련매출액 재산정 관련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매출액은 이의신청인이 선제적,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물량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일부 기간 동안 예고 없이 가격을 변경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 즉 이의신청인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이의신청인은 사과와 양해를 구한 뒤 기준가격을 다시 복원시키는 등의 행위가 나타났던 사실을 고려하면 해당 물량을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이의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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