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야마토코리아홀딩스㈜ 고발에 대한 건 및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와이케이스틸㈜ 결정 취소에 대한 건(병합)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0266, 2021협심0551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야마토코리아홀딩스㈜ 고발에 대한 건 및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와이케이스틸㈜ 결정 취소에 대한 건(병합) 피 심 인 : 1.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8, 605호(명지동, 더프라임)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강동근, 조상원 2.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결정 제2021-005호 심의종결일 : 2021. 2.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각주>2</각주>를 포함한 7개 사업자<각주>3</각주>들은 2010년 6월 3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각주>4</각주>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영남권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부산사무소’라 약칭한다) 현장조사<각주>5</각주>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에는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외에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지만, 2016년 4월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지속하였다. 3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6년 4월 이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정보(변동폭, 시기, 특별구매 계획 등), 철스크랩을 이용한 제품 생산 정보(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철스크랩 적치공간, 공장 가동현황, 제품 생산계획 등), 수입 철스크랩 정보(구매예정일, 예정량, 수입현황 등)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나. 결정 내용 4 원심결은 위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를 적용하여 2021. 1. 18. 원심결 피심인들을 고발하였다. 2.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형사책임 5 피심인 와이케이스틸은 2020. 9. 1.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로부터 원심결의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6 야마토코리아홀딩스는 원심결 법위반기간(2010. 6. 3.부터 2018. 2. 20.) 동안 원심결의 행위사실을 직접 수행한 실체적 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한다. 7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등 행정적 책임은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와이케이스틸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상 이전이나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각주>7</각주>의 취지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게 있다. 3. 결론 8 위 1. 및 2.에 따라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의 원심결 기재 법위반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를 적용하여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를 고발하는 한편, 원심결 중 피심인 와이케이스틸에 대한 고발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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