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국카2158 사건명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최OO 2. 대만삼성전자 고분유한공사(○sung Electronics Taiwan Corp. Ltd.) 중화민국 타이페이 네이후구 뤼광로드 399호 10층(10F, No.399, Rui Guang Rd., Neihu Dist., Taipei, China(Taiwan)) 대표이사 김OO 3. 일본삼성 주식회사(○sung Japan Corporation)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록폰기 3-1-1, 록폰기 티-큐브 빌딩 18층(18F, Roppongi T-CUBE, Roppongi 3-1-1, Minato-ku, Tokyo, Japan) 대표이사 윤OO 위 1. 내지 3.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은성욱, 이승재, 최유미, 오지석 4.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228 대표이사 권OO 5.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LG Display Taiwan Corp. Ltd.) 중화민국 타이페이 네이후구 티딩가 2구역 89번지 9층(9F, No. 89, Sec.2. Tiding Blvd., Neihu Dist., Taipei, China(Taiwan)) 대표이사 인OO 6.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LG Display Japan Corp. Ltd.) 일본국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2-17-22 아카사카 트윈타워 본관 15층(Hon-Kan 15F, Akasaka Twin Tower, 2-17-22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대표이사 이OO 위 4. 내지 6.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한서희, 김미정 7.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 중화민국 신추 사이언스파크 리신 2로드 1(No. 1, Li-Hsin Rd. 2, Hsinchu Science Park, China(Taiwan)) 대표이사 OO-O O(OOO O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아, 정종채, 석근배, 이재환, 안현정 8.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Chi Mei Innolux Display Corporation) 중화민국 먀오리 카운티 350 주난 사이언스파크 케스유에로드 160(No. 160, Kesyue Rd. Jhunan Science Park, Miaoli Country 350, China(Taiwan)) 대표이사 O-OO OO(OOOOO-OOOOO OOOO)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형삼, 이병주 9.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Chunghwa Picture Tubes, Ltd.) 중화민국 타오위안 카운티 334 베이드 시티 허핑로드 1127(No. 1127, Heping Rd. Bade City, Taoyuan County 334, China(Taiwan)) 대표이사 OO-O O(OOO-O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김재영, 황진우 10.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Hannstar Display Corporation) 중화민국 타이페이 110 씬이 디스트릭트 송치로드 1, 26층(26F, No. 1, Songzhi Road, Xinyi District, Taipei 110, China(Taiwan)) 대표이사 O-O OO(OO-OOO OOOOO)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목근수, 서석희, 김시주, 최단비 심의 종결 일 : 2011. 10.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만삼성전자 고분유한공사, 일본삼성 주식회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엘지디스플레이 타이완 코퍼레이션, 엘지디스플레이 재팬 코퍼레이션,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이하에서 피심인들을 지칭할 때 각각 '삼성전자’, '대만삼성’, '일본삼성’, '엘지필립스’<각주>1</각주>, '대만엘지’, '일본엘지’, '에이유오’, '씨엠오’<각주>2</각주>, '씨피티’, '한스타’라 하고, 다른 회사를 지칭할 때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초막박 액정표시장치(Thin Film Transistor - 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TFT-LCD’라 한다)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법’, '2006년 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은 아래 2. 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1. 9월부터 2006. 12월까지 중화민국 및 대한민국에서 다자 및 양자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한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TFT-LCD 패널 제품의 판매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 및 공급량 제한을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3</각주>3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자들이다. 한편, 중화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중화민국에 소재하는 대만삼성, 대만엘지,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 및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삼성, 일본엘지는 각각 외국 사업자들이다. 4 한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외국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한도 내에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 사업자인 피심인들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라 할 것이다. 5 한편 피심인 대만삼성, 일본삼성은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삼성전자가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피심인 대만엘지, 일본엘지는 엘지디스플레이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엘지필립스가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바,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각각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거래주체에 해당하는 점,<각주>4</각주>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들이라 하여도 계열사들 이외에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할 경우 이들 계열사들을 각각 피심인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대만삼성, 일본삼성, 대만엘지, 일본엘지도 그 본사인 삼성전자나 엘지필립스와 별개로 피심인 적격성이 각각 인정된다.<각주>6</각주>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1) 삼성전자(대만삼성, 일본삼성 포함) 6 피심인 삼성전자는 기업집단 「삼성」의 모회사로서 1969. 1. 13.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4. 2. 28.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삼성전자는 완제품과 부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바, 그 조직은 크게 디지털 TV, 모니터, 프린터, 에어컨, 냉장고, 휴대폰 등 완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완제품 부문(Digital Media & Communication, 이하 'DMC’라 한다)과 메모리 반도체, LCD 패널, 시스템 LSI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부품 부문(Device Solution, 이하 'DS’라 한다)으로 구분되고, 양 부문은 실적을 별개로 발표하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7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10. 9. 30. 기준으로 이건희(3.38%), 삼성물산(4.06%), 삼성생명(7.21%)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15.27%를 소유하고 있다. 8 삼성전자는 국내에 3개의 생산 공장(천안, 탕정, 기흥)<각주>7</각주>을, 중국 소주에 1개의 모듈 조립공장을 두고 노트북용, 모니터용, TV용 TFT-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삼성전자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시장에 제품을 판매하였다. 9 기업집단 「삼성」 내 TFT-LCD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외에 아래 <표 1>과 같이 10개의 해외 현지법인이 있고 이들은 주로 현지의 고객(TFT-LCD 패널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고객’ 또는 '완제품 제조업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표 1> 삼성전자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성전자 제출자료 10 대만삼성은 1987년 12월 중화민국<각주>8</각주>타이페이에 삼성전자의 대만지점으로 설립되었고, 1994년 11월 현재의 대만삼성전자고분유한공사로 변경되었으며, 대만삼성의 주식은 삼성전자가 100% 소유하고 있다. 일본삼성은 1998년 일본 도쿄에 설립되었고, 주식의 50.9%는 삼성전자가, 49.1%는 삼성물산이 각 소유하고 있다. 2) 엘지필립스(대만엘지, 일본엘지 포함) 11 피심인 엘지필립스는 1985년 ?금성소프트웨어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8년에 엘지전자와 엘지반도체로부터 LCD 사업을 이관 받았고, 1997년 1월에는?주식회사 엘지소프트?로, 1998년 11월에는 다시 ?엘지엘시디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엘지전자는 1999. 7. 26. 필립스 일렉트로닉스(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이하 '필립스’라 한다)와 합자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엘지엘시디의 지분 50%를 필립스에 양도하였다. 엘지전자와 필립스는 1999. 7. 26.부터 2004. 7. 21.까지 엘지필립스 지분의 각 5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엘지전자는 지분을 37.9%로 축소하였고, 필립스는 2009년 잔여지분을 모두 매각하여 현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엘지필립스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10. 4. 1. 기준으로 엘지전자가 최대주주로서 주식의 37.9%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티은행(Citi Bank. N.A.)이 5.17%, 국민연금이 4.47%,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14.49% 등을 보유하고 있다. 12 엘지필립스는 국내에 2개의 생산공장(파주, 구미)을 두고 있고 TFT-LCD, LTPS-LCD,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ㆍ개발ㆍ제조, 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엘지디스플레이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시장에 판매하였다. 13 TFT-LCD 제품을 취급하는 엘지필립스의 계열회사로는 아래 <표 2>와 같이 11개의 해외 현지법인이 있고, 이들은 주로 현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표 2> 엘지필립스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엘지필립스 제출자료 14 대만엘지는 1999. 4. 12. TFT-LCD 판매를 목적으로 대만 타이페이에 설립되었고, 엘지디스플레이가 엘지전자로부터 주식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일본엘지는 1999. 10. 12. TFT-LCD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 도쿄에 설립되었고, 역시 엘지디스플레이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에이유오 15 피심인 에이유오는 1996년 12월에 에이서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Acer Display Technology, Inc.)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1. 4. 9. 유니팩 옵토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Unipac Optoelectronics Corporation)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9. 1. 최종 합병하였다. 2001. 5. 22. 상호를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AU Optronics Corporation)으로 변경하였고, 2006. 10. 1. TFT-LCD 패널 제조 및 조립회사인 콴타 디스플레이(Quanta Display, Inc.)를 합병하였다. 16 2010. 4. 20. 기준으로 에이유오의 주식은 시티뱅크(Citibank, N.A.)가 12.43%, 퀴스다 코퍼레이션(Qisda Corp.)이 7.52%, 콴타 컴퓨터(Quanta Computer Inc.)가 5.03% 등을 소유하고 있다. 17 에이유오의 본사는 대만 신추 사이언스파크에 소재하고 있고, 중국, 대만, 싱가포르에 소재한 생산 공장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TV, 휴대기기용의 TFT-LCD 패널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에이유오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시장에 판매하였다. 18 TFT-LCD 제품을 취급하는 에이유오의 계열회사로는 아래 <표 3>과 같이 10개가 있고, 판매와 관련된 영업활동은 주로 본사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의 비영업적 활동은 해외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 중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리아(AU Optronics Korea Ltd., 이하 '에이유오 코리아’라 한다)는 비영업적 활동 목적에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과의 TFT-LCD 패널 판매와 관련한 협상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한 바 있다.<각주>9</각주><표 3> 에이유오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에이유오 제출자료 4) 씨엠오 19 피심인 씨엠오는 1959년 석유화학회사로 설립된 치메이 코퍼레이션(Chi Mei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1998년 8월 치메이 옵토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Chimei Optoelectronics Corporation)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씨엠오는 2009년 11월 TFT-LCD 제조ㆍ판매업체인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Innolux Display Corporation), 티피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TPO Displays Corporation)과 합병하면서 2010년 3월 현재의 치메이 이노룩스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Chimei Innolux Dispaly Corporatio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 2010. 12. 31. 기준으로 씨엠오의 주식은 치메이 코퍼레이션이 13.57%, 리안 치 디벨로프먼트 코퍼레이션이 3.57%, 테리 구오가 2.91%, 혼 양 벤처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2.10% 등을 소유하고 있다. 21 씨엠오의 본사는 대만 먀오리 카운티 주난 사이언스파크에 소재하고 있고, 대만 내 8개의 생산라인에서 LCD 노트북, 모니터, TV, 모바일, 의료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씨엠오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였다. 22 씨엠오는 아래 <표 4>와 같이 TFT-LCD 관련 16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해외법인들은 판매, 서비스,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4> 씨엠오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씨엠오 제출자료 5) 씨피티 23 피심인 씨피티는 1971년 5월에 설립되었고, 1994년부터 일본 도시바와 LCD 관련 기술협조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부터 LCD 모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24 씨피티의 본사는 대만 타오위안에 소재하고 있고, LCD 및 CRT 관련 부품의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LCD 패널 판매는 대만 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씨피티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였다. 25 씨피티는 아래 <표 5>와 같이 투자지주회사를 통하여 TFT-LCD 관련 5개 제조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표 5> 씨피티 TFT-LCD 관련 자회사 및 해외법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씨피티 제출자료 6) 한스타 26 피심인 한스타는 1998년 6월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만에는 타이페이 본사 이외에 우구(Wugu) 사무실, 타이난 지점(Tainan Branch), 가오슝 지점(Kaosuing Branch)을, 중국에는 난징 및 우한공장을 두고 있다. 27 한스타는 TFT-LCD 패널과 모니터, TV, 가전제품 등의 LCD 완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한스타는 TFT-LCD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였다. 28 2010. 4. 20. 기준으로 한스타의 주식은 왈신 리화 코퍼레이션(Walsin Lihwa Corp).이 7.88%, 엘지필립스가 3.33%, 윈본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Winbond Electronic Corp.)이 1.64%를 소유하고 있다. 29 한스타는 아래 <표 6>과 같이 5개의 TFT-LCD 관련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LCD 패널 및 완제품, 관련 부품들의 제조 및 수리 업무를 하고 있다. <표 6> 한스타 LCD 관련 자회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20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스타 제출자료 7) 피심인의 재무현황 30 피심인들의 재무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들의 2009년 기준 재무현황<각주>10</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20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관련상품의 개념 및 종류 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개념 31 액정표시장치(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라 한다)란 평판표시장치(Flat Panel Display, 이하 'FPD’라 한다)<각주>12</각주>의 하나로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중간물질인 액정(Liquid Crystal)<각주>13</각주>을 주입하고, 상하 유리판 사이 또는 여러 형태로 배치된 전극의 전압 차에 의해 액정의 분자배열을 변화시킴으로써 명암을 발생시켜 도형, 문자, 영상 등을 표시하는 장치<각주>14</각주>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텔레비전, 전자시계 등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이다. TFT-LCD는 LCD의 한 종류로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박막을 형성시켜 트랜지스터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액정의 변화와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여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다.<각주>15</각주>TFT-LCD는 LCD에 있는 각각의 화소마다 켜거나 끄는 초박막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이하 'TFT’라 한다)를 갖추고 있어, 각 화소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32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컬러 TFT-LCD는 아래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컬러 필터가 형성되어 있는 위 유리기판과 TFT가 있는 아래 유리기판, 양 기판 사이에 채워 넣은 액정, 구동회로(Driver IC),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각주>16</각주>등으로 구성되며 유리기판의 양쪽 면에는 편광판이 부착되어 있다. TFT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액정은 전압에 따라 분자구조를 달리하여 백라이트로부터 나온 빛의 투과를 제어한다. 제어된 빛은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원하는 색과 영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TFT-LCD 패널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20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그림 2> TFT-LCD 모듈 구성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20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 자료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3 TFT-LCD는 전압을 액정에 전달함으로써 화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극선관(Cathode Ray Tube, 이하 'CRT’라 한다)<각주>17</각주>와는 달리 전자총이 필요 없어 두께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CRT를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TFT-LCD는 LED나 PDP 등 타 FPD와 비교하여 전력소모가 적고, 응답속도가 빨라 컬러화에 유리하고 수평, 수직 시야각을 넓힐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8> LCD와 타 표시장치 장치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5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 “Industry Report(LCD 산업)”, (2010.11.3.), 6면. 나) TFT-LCD의 용도 및 분류 34 LCD는 초기에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등 소형 제품에 사용되었으나, 최근 LCD AV 모니터, 노트북 PCㆍLCD 프로젝터, 캠코더, 디지털 TV 등의 멀티미디어 분야와 자동차, 항공기의 속도 표시판 및 운행 시스템 등의 정밀 계측기 분야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TFT-LCD는 그 용도에 따라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용(Information Technology용, 이하 'IT용’이라 한다), TV 및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각주>19</각주>전용, 핸드폰, PDA, MP3 등 모바일 기기 전용으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군사용, 우주과학용, 의료용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전 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표 9> LCD 사용분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5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LCD 산업)”, (2010.11.3.), 7면. 35 크기별로 분류하면 대형 LCD 패널(주로 TV, 컴퓨터 모니터 등에 사용)과 소형 LCD 패널(주로 휴대용기기, 캠코더, 카메라 등에 사용)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세부 규격은 인치(″)로 표시되는데 통상 대형과 소형을 나누는 규격은 10인치이다. 36 TFT-LCD 패널은 해상도로도 분류된다. 해상도란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세밀하게 화면을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LCD 제품 구분에 있어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척도이다. 해상도는 가로화소(Pixel)수×세로화소(Pixel)수로 표현된다. <표 10> TFT-LCD 해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5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TFT-LCD의 제조공정 37 TFT-LCD의 제조공정은 크게 TFT공정, 컬러필터(Color Filtering) 공정, 액정공정, 모듈공정 등 4단계로 나누어지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TFT-LCD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5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8 TFT공정은 액정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소자인 TFT를 배열한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이고, 컬러필터공정은 액정을 통과한 빛이 화면에 RGB(Red, Green, Blue) 색상을 구현하게 하기 위하여 컬러 화소를 배열한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액정공정은 셀(Cell)공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컬러필터공정과 TFT공정을 거친 두 장의 유리를 하나로 합친 뒤 절단하고 액정을 주입하는 단계이다. 액정공정을 거친 기판은 다시 편광판, PCB(인쇄회로기판), 후면광원(Backlight Unit) 등을 부착하여 검사하는 모듈공정을 거쳐 TFT-LCD 패널로 완성된다. 39 제조사들 중에는 비용절감, 효율성 향상 등의 이유로 직접 모듈공정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별도 제조설비를 구축하여 진행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모듈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품업체에 작업을 위탁하기도 한다. 또한, 제조설비의 부족 등으로 생산물량이 제한된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로부터 액정공정을 거친 반제품 단계의 패널을 구입해 모듈공정을 거쳐 판매하기도 한다. 일본업체의 경우 투자지연 등의 이유로 생산설비 확장에 실패하였는바, 부족한 생산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대만업체 등으로부터 반제품 상태의 패널을 구매한다. 2) LCD 산업의 일반특성 가) LCD 산업의 역사 40 LCD가 전자기기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80년대에 제1세대 LCD가 개발되어 주로 단순소자로서 전자계산기, 시계 등의 제품에 사용되었다. 세대 구분<각주>20</각주>은 제조설비에서 처리되는 유리기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1990년대에 2~3세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였고 현재 주요 LCD 제조업체가 제8세대 생산체제까지 가동하고 있다. <그림 4> LCD 세대별 크기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6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1 LCD 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샤프, 히타치, 도시바, 엔이씨(NEC) 등 일본업체가 주도하였으나, 1995년 한국업체가 LCD 산업에 진출한 이후 6년 만인 2001년에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가 세계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등 시장 판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시 일본업체들이 투자를 연기한 반면, 한국업체들이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도 이후에도 한국업체들이 5~7세대 라인에 선행투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42 한편 일본업체들은 생산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소형 제품 중심의 생산을 하고 있고, 부족한 생산물량을 보충하고자 대만업체들과 1:1 기술공여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8년 무렵부터 유니팩, 에이디티, 씨엠오, 씨피티, 콴타 디스플레이, 한스타(Hannstar) 등 6개 대만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였는바, 대만업체들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IT 산업의 공급 네트워크, 탄력적인 생산관리 체계, 일본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생산업체로 성장하였다. 나) LCD 산업의 특성 43 첫째, LCD 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생산에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이 설비를 갖추고,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보인다. 세대 진화에 따라 투자비용도 급격히 증가하는데, 6세대 설비의 경우 평균 3.3조원이 투자된 반면, 7세대 설비에는 4.5조원이 투자되었다. 44 둘째, LCD 산업은 규모의 경제 및 학습효과가 큰 산업이다. LCD 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에서의 경험, 노하우, 지식 및 기술 등이 축적되어 더욱 효율적인 생산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한다. 15인치 TFT-LCD 생산의 경우, 누적 생산량이 두 배 증가할 때마다 평균 생산비용이 약 2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효과는 기업의 경영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바, 경쟁기업보다 양산체제를 빨리 구축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나타난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감축 전략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5 셋째, LCD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 중 하나인 실리콘 사이클(Silicon Cycle)과 유사한 크리스탈 사이클(Crystal cycle)<각주>21</각주>이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공급과잉(Over-Supply)과 공급부족(Shortage)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이다.<각주>22</각주>이는 LCD 생산업체의 투자주기와 맞물려 주기적인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상을 뜻하고, 신규 투자 직후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였다가 일정 시점 후에는 공급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LCD 산업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경기 사이클(Seasonality)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LCD 산업은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이고,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서 호황시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나 불황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아래 <표 11>은 1995년 이후 LCD 산업 경기순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1> LCD 산업 경기순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63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주), “Industry Report (LCD)”, (2007. 2.). 46 넷째, LCD 산업은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업계 표준이 되는지 여부가 그 업체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LCD 제조공정상 유리기판의 규격 선택이 주력 제품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인바, 제조업체들은 다음 세대의 주력 제품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생산 라인의 규격을 결정하는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정된 기판의 규격이 업계 표준으로 결정될 경우 생산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3) TFT-LCD 시장의 구조 47 TFT-LCD 시장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이 698.4억 달러, 국내 시장이 260.4억 달러로 추산된다. TFT-LCD 제조업은 한국, 일본, 대만의 소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적 구조로서 동아시아를 주요 생산기반으로 하고 있고, 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90% 수준으로 과점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업체로는 한국의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대만의 에이유오, 씨피티, 씨엠오, 한스타, 일본의 샤프, 티엠디(TMD), 히타치, 미쯔비시, 엔이씨(NEC), 아이피에스 알파(IPS-Alphas) 등이 있다. 2009년 기준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한국 45%, 일본 17%, 대만 34%이다. <표 12> TFT-LCD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6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그림 5> TFT-LCD 시장 국가별 시장점유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Display Search (2010) 48 시장점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대형 패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업체들은 모니터용 저부가가치 패널, 일본 업체들은 중소형 및 모바일용 패널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13> TFT-LCD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7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Display Search (2010) <그림 6> TFT-LCD 제조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7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Dispaly Search(2010) 49 한편, TFT-LCD 제품별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TV용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 컴퓨터용 제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7> TFT-LCD 제품별 시장점유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7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Display Search(2010) 4) TFT-LCD 제품의 유통구조 50 TFT-LCD 제품은 대부분 직접 수요자인 완제품(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 모바일 제품 등) 제조업체들에 판매된 후, 조립과정을 통해 완제품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되는 과정을 통해 유통된다.<각주>23</각주>주요 수요자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TV, 모바일 제품 등 완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51 모니터용 제품의 경우 델(Dell), 휴렛패커드(이하 'HP'라 한다), 에이서(Acer), 삼성전자, 엘지전자, 레노보(Lenovo) 등이, 노트북용 제품의 경우 델, HP, 도시바, 소니, 레노보 등이, TV용 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소니, 샤프, 엘지전자, 도시바, 파나소닉 등이 주요 수요자이다. 또한 중소형 제품의 주요 수요자로는 애플, 모토로라, 노키아 등이 있다. 그밖에 대만에 소재한 주요 OEM, ODM<각주>24</각주>업체들도 주요 수요자에 해당하는 바, 콴타(Quanta), 콤팔(Compal), 위스트론(Wistron), 암트랜(Amtran), 인벤텍(Inventec), 클레보(Clevo), 폭스콘(Foxconn) 등이 이들에 해당한다. 52 한편, TFT-LCD 패널 제조업체와 완제품 제조업체 사이에 대리점이 중개하는 유통방식도 존재한다. 대만의 경우 2000년 초반까지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도 일반적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도시바, 엔이씨 등 대규모 업체들이 직접 구매를 하지 아니하고 전임 임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업체의 일본 현지 상사나 일본 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리점이나 한국업체의 일본 현지 상사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본업체 본사와 TFT-LCD 제조업체들 간에 협상으로 공급수량, 가격, 배송지 등 기본적인 조건을 정해지고, 대리점이나 일본 현지 상사 등은 유통마진을 받으며 중간경유지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53 TFT-LCD 제품의 구매 형태는 크게 직접구매와 간접구매로 구분된다. 직접구매는 완제품 제조업체들이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말하고, 간접구매는 ODM 업체가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되, 그 구매조건은 완제품 제조업체와 TFT-LCD 제조업체 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방식의 운용 여부 및 그 비율은 피심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OEMㆍODM 업체가 TFT-LCD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완제품을 주문회사에게 재판매하는 간접방식이 많았고, 최근에는 완제품 제조업체가 직접 구매한 후 ODM 업체에 제공하는 직접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표 14> TFT-LCD 제품의 구매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7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54 TFT-LCD 제품 판매계약의 형태나 거래조건 결정방식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바, 피심인들은 주요 완제품 제조업체와 공급기본계약 내지 장기공급계약(Long Term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다. 공급기본계약은 TFT-LCD 제조업체 본사와 완제품 제조업체 간에 체결되고, 개별 구매계약은 TFT-LCD 제조업체의 해외 판매법인과 완제품 제조업체의 현지 해외 법인 또는 완제품 제조업체에 완제품을 공급하는 OEMㆍODM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55 공급기본계약의 내용은 공급자 및 구매자에 대한 규정 및 거래의 일반조건(대금지급 조건 및 제품보증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개별 거래가 있을 때 완제품 제조업체의 본사, 자회사 또는 OEMㆍODM 업체가 개별 주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TFT-LCD 제조업체들이 승낙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공급기본계약에서 공급물량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신사협정과 유사한 성격에 불과하여 수급상황이 변동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고, 공급단가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상황에 따라 양사가 교섭하여 결정된다. 5) TFT-LCD 제품의 가격 결정구조 56 TFT-LCD 제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ㆍ공급 현황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경쟁사 동향 등의 영향을 받는다. TFT-LCD 제조업체가 일반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부 가격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피심인들의 경우 매월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가격협상이 시작되기 앞서 그 전 달 중반에 생산능력, 목표판매량, 시장의 수급상황, 생산비용, 적정이윤, 경쟁사의 가격정보 등을 고려하여 일반시장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규격별 제품의 최저가격기준을 가격지침(price guideline)으로 정하고, 이를 각 해외 자회사로 전달한 후 개별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동 가격지침은 판매담당직원이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협상시에 일정비율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판매담당직원이 개별 협상과정에서 완제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안받는 가격이 해당 가격지침에서 규정된 가격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본사의 가격결정권자로부터 추가적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57 일반적으로 가격협상은 최초 제품 공급시 완제품 제조업체가 피심인들을 포함한 제조업체들에게 자기의 목표가격과 희망 구매량을 기재한 구매제안서를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구매는 대체로 1차 단계와 2차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완제품 제조업체는 개별 제조업체와 독자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한다. 1차 단계에서 완제품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들에게 구매제안서를 제시하고, 제조업체들로부터 공급물량, 사양,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받아 이를 비교하여 일부 제조업체를 선별한다. 2차 단계에서 완제품 제조업체는 선별된 제조업체들과 다시 직접적인 가격 및 물량협상을 진행하여 공급여부, 공급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58 통상 완제품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공급과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수 공급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제조업체들의 가격기준을 비교한 후 가장 낮은 가격안을 기준으로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완제품 제조업체에 제조업체들이 제시한 공급가격의 평균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은 완제품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경쟁사의 단가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확인을 위하여 경쟁사와 의사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월별로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른 경쟁사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는 피심인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직원의 진술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표 15>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발췌) (심사보고서 소갑 제1-2호증)<각주>2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7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표 16>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8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9 최종 공급가격은 대부분 제품 공급 직전 달 또는 공급하는 달에 결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 각 제조업체는 가격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지침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미 공급가격이 결정된 후에 큰 수급변화가 있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체가 가격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미 결정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고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섭과정으로 인하여 제조업체들은 심지어 가격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도 다른 경쟁사의 가격 동향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표 17>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83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0 가격지침은 다른 완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분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자가소비(TFT-LCD 제조업체가 완제품 생산도 동시에 할 경우 자사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TFT-LCD 패널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에도 적용되었다. 즉 피심인 삼성전자는 한 회사 내에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어 TFT-LCD 사업부와 완제품 사업부가 모두 존재하였고, 피심인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는 각각 엘지전자, 에이서, 치메이, 따퉁 등 자기의 계열사를 완제품 제조업체로 두고 있었다. 자가소비 또는 계열사 공급분(이하 자가소비 및 계열사에 대한 공급을 통칭하여 '내부거래’라 한다)에 대한 가격결정도 가격지침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고, 여신 제공 여부나 운송비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른 완제품 제조업체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표 18> 삼성전자 김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85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19>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87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1 한편, TFT-LCD 제조업체들은 자기가 보유한 생산라인에서 최적화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서로 생산하는 제품의 규격이 다소 다르기도 하였으나, 경쟁사의 인접 규격 제품의 가격변동은 자기의 해당 규격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독점제품 내지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인 경우에도 기본 사양제품의 가격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하는 형태로 가격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의 기본 사양제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표 20>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1> 삼성전자 임직원 OOO<각주>26</각주>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2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62 피심인들은 TFT-LCD의 제조ㆍ판매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주요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하여 생산설비를 공동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이러한 합의에 앞서 각 업체의 공급계획 및 예상 수요량을 취합하여 시장의 수급상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각 업체의 가격계획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실행 방향을 결정하였다. 63 피심인들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주요 사업자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카르텔 회의를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완제품 제조업체가 위치한 유럽, 미국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카르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대만 다자회의의 경우처럼 정기적으로 열리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주요 완제품 제조업체와의 가격협상 전이나 수급 상황이 변동되는 시기에 개최되었고, 회의결과는 참석 사업자들의 본사에 전달되었고 이후 이들의 해외법인에도 전파되었다. 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의 경우 최소 2001. 9. 14.부터 2006. 12. 31.까지, 피심인 삼성전자<각주>27</각주>, 엘지필립스<각주>28</각주>의 경우 2001. 9. 21.부터 2006. 12. 7.까지 지속되었는바, 동 기간 중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대만에서 매월 '크리스탈 미팅(Crystal Meeting)’으로 통칭된 다자회의를 개최하였고, 병행적으로 한국과 대만에서 양자회의도 개최하였다. 양자회의는 다자회의에서 논의된 합의내용을 보다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정 수요자에 공급되는 물량 및 가격에 대한 합의를 하는 기회가 되었다. 65 피심인들은 주요 TFT-LCD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수급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공급량을 조정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각 사의 판매가격, 생산능력, 가동률, 생산설비 증설 계획, 고객수요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고, 이러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합의사항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도 하였다. 66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회의는 참석자의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되었다. 다자회의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고위급 임원이 참석하여 경쟁사간 협력의 필요성 및 거시적인 합의원칙을 확인하는 최고위급 회의, 판매 및 마케팅 부분 부사장 및 선임 판매임원이 참석하여 최저목표가격, 생산량 감축, 공급량 제한, 생산설비 전환 등을 논의하는 관리자급 회의, 마케팅 및 판매부서에서 실제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석하여 시장가격, 선적량, 제품 양산계획 등 각 사의 구체적인 영업정보를 교환하는 실무자급 회의로 구분된다. 67 이 사건 공동행위의 특징 중 하나는 선두 기업과 후발 기업이 함께 회의에 참가하여 가격 및 생산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 간 선두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의 정보 또는 시장전망을 후발 기업이 추종하는 형태의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갔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정보교환을 하면서 선두 기업의 가격 및 공급량 관련 결정사항에서 이탈한 업체에 대한 비난과 항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8 합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대형 TFT-LCD 패널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개별 양자회의를 통하여 특정 완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견적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판매가격의 합의는 가격인상(인하)폭 합의, 최저 가격기준 합의, 용도별ㆍ규격별 제품간 가격차이 합의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합의된 최저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의 브랜드 가치, 품질 및 비용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달리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심인들은 합의의 실행시기, 내부거래분에 대한 특혜 축소, 리베이트 지급금지, 지불 기한 축소 등 가격과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하여도 합의하였다. 69 둘째,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의 TFT-LCD 패널 제품의 생산량 또는 공급량 감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생산라인 조업 중단일수에 대해 논의하였고, 각 업체별 생산목표량을 설정하였다. 또한, 공급량 감축을 위하여 생산량의 일부를 재고화할 것, 기존 생산설비의 일부를 시험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것 등도 합의하였다. 아울러, 제품의 가격 인상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특정 규격 및 용도 제품의 생산설비를 다른 규격 및 용도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원칙과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및 기본원칙 70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0년경부터 상호 접촉을 시작하였다. TFT-LCD 산업은 종래 샤프, 히타치, 도시바, 엔이씨 등 일본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공급과잉 및 투자경쟁 상태가 격화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심인들은 양자회의를 통하여 각 사의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가격합의를 시도하였다. 경쟁사로부터 획득한 정보는 시장정보 수집기관이나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비하여 그 정확도나 신뢰도가 더 높고 정보의 입수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71 2001년 초반 TFT-LCD 제품의 공급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규모 완제품 제조업체인 델(Dell)이 TFT-LCD 제조업체들에 공급가격을 낮게 책정할 것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가격인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피심인들 간 다수의 양자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자회의를 구상하였으며, 이는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가 2001. 9. 14. 대만에서 개최한 다자회의로 이어졌다. 72 2001. 9. 14. 및 2001. 9. 21. 다자회의에서 수립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피심인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14. 다자회의에서 '본 정보교환 회의를 통해 제조업자들은 단기적으로 질서가 잡힌 가격결정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력과 수요의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TFT 산업에서 수익성을 보장’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29</각주>. 또한 피심인 삼성전자, 엘지필립스, 에이유오, 씨엠오, 씨피티, 한스타는 2001. 9. 21. 다자회의에서 '(각 업체의) 정보 분석을 통해 TFT 업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결정’,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공급부족), 모든 제조업체들이 10월에 TFT 가격을 인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면(공급과잉), 시장수요 공급균형과 가격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유지하고 출하량 감소를 위해 생산을 감축’이라는 원칙을 수립하였다.<각주>30</각주>나) 공동행위의 구조 73 피심인들은 2001년 9월부터 대만 지역에서 다자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국과 대만에서 양자회의도 병행적으로 개최하였다. 74 대만 다자회의의 구조는 최고위급 회의(Top Meeting), 관리자급 회의(Management Level Meeting), 실무자급 회의(Working Level Meeting) 등 각 직급별 회의가 중첩 또는 단독적으로 매월 개최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최고위급 회의에는 최고 경영자(CEO) 또는 TFT-LCD 사업부문장이 참석하였고, 관리자급 회의에는 판매부분 부사장 및 선임 관리자급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최고위급 회의와 관리자급 회의의 의제는 동일하였는바, 최고위급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관리자급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제품에 대한 최저가격, 공급량 감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합의한 후, 최고위급 회의에서 이를 다시 재합의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관리자급 회의에는 각 업체의 가격과 관련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관리자급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고위급 회의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실무자급 회의도 동일한 의제 하에 진행되었는데, 최고위급 또는 관리자급 회의에서 언급될 구체적인 영업 관련 정보가 교환되었고,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실무자급 회의에서 교환된 정보는 각 업체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대만 다자회의의 특성은 장기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초기에 실무자급 회의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이후 관리자급 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등 각 회의의 내용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연관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다자회의 참석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표 22>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각주>3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4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표 23>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4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75 양자회의 역시 최고위급, 관리자급, 실무자급에 걸쳐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임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업체들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였고, 대만업체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나 엘지필립스와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자회의는 다자회의에서의 합의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정 고객에 공급되는 제품의 가격 및 공급량 등을 합의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양자회의는 삼성전자와 엘지필립스 간에도 이루어졌다. 다) 공동회의의 진행과 정보교환의 내용 76 대만에서 매월 진행된 최고위급 및 관리자급 다자회의는 피심인 한스타, 씨피티, 에이유오, 씨엠오가 순서대로 주최하였다. 주최 업체는 회의 일자 및 장소를 선정하고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주최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게 회의 시간 및 장소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회의 시간 및 장소는 회의 개최사실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개최일 전날에야 통지되었다. 실무자급 회의의 경우 대만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업체가 주최하면서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표 24>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4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77 최고위급과 관리자급 다자회의는 영어로, 실무자급 다자회의는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주로 씨피티가 작성하였고, 이는 회의 후 각 피심인들의 영업ㆍ마케팅담당 관리자급 임원의 확인을 거쳐 배포되었다. 회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교환할 시장정보를 화이트보드에 기재하거나 파워포인트 또는 엑셀 자료를 영사하여 기재하였고, 참석자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합의가 이루어졌다. <표 25>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5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8 다자회의의 의제 및 진행방식은 공동행위 기간 동안 정형화되어 있었다. 우선 회의가 시작되면 각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산량, 가동능력, 판매량, 판매가격, 신규 생산설비 양산시기, 기존 설비의 전환 상황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여 공동으로 시황을 분석하였다.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시황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인위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시장상황이 공급초과인 경우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량 감축, 재고 비축, 가격인하폭 등을, 수요초과인 경우 가격인상을 위하여 최저가격 및 가격인상폭 등을 합의하였다. <표 26> 씨피티 ♥♥♥♥ 리의 진술조서 (소갑 제4-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5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27>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5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28> 엘지필립스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5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29>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5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79 또한 피심인들은 이전 다자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완제품 제조업체 또는 시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통하여 판단한 후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업체들에게 항의하는 방식으로 점검함으로써 합의의 구속력을 높이려 하였다. 실무자급 다자회의는 피심인별로 매달의 실제 선적량과 평균가격에 관한 정보<각주>32</각주>를 교환함으로써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피심인들의 임원들은 실무자급 직원들에게 경쟁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표 30>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6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표 31> 씨피티 △△ 린의 진술조서 (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6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2> 씨엠오 ▲▲ 친의 진술조서 (소갑 제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6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3> 삼성전자 이▽의 진술조서 (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6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4>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7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35> 삼성전자 조▣▣의 진술조서 (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7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6>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7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80 마지막으로 피심인들은 차기 회의의 개최 일시, 논의주제 등을 함께 정한 후 다자회의를 종료하였다. 81 한편 대만 다자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앞서는 한국업체의 정보와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대만 업체 중에서는 에이유오가 회의를 주로 이끌어 나갔다. 특히 다자회의의 전반기는 대만업체들이 TFT-LCD 시장에 진입한 초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고 가격경쟁력이 강했던 한국업체들의 공급가격과 공급량 계획을 참조하여 이에 동조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표 37> 씨엠오 ◐◐ 왕의 진술조서 (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7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8>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7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39>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8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라) 합의의 대상 82 피심인들은 전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주요 TFT-LCD 패널 제품<각주>33</각주>에 대한 최저판매가격 및 가격인상(인하)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격 합의는 당시 가장 많이 판매되던 주요 제품<각주>34</각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기별로 제품 규격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합의대상도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시장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급제품 판매금지, 보증기한, 지급유예조건 단축,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및 판매가격 인상시점 등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83 피심인들은 합의된 기준을 내부거래분 또는 대규모 고객에 대한 공급분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합의의 예외를 축소하려 하였다. <표 40> 씨피티 ♡♡ ♡♡의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8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1> 엘지필립스 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8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2> 삼성전자 조??의 진술서 (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8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3> 씨엠오 ▲▲ 친의 진술조서 (소갑 제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521991"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84 한편, 피심인들은 델, HP 등 특정 대규모 완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공급가격 또는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였다. 특히 델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격 결정시기가 빨랐으므로 델에 대한 공급가격은 다른 고객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었다. <표 44> 삼성전자 임직원 OOO의 진술조서 (소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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