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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20. 결정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고려제지 및 (주)대림제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309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고려제지 및 (주)대림제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고려제지 시흥시 군자천로 99 대표이사 류○○, 류△△ 주식회사 대림제지 오산시 황새로 169 대표이사 류□□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보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및 제2016-11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고려제지, 대림제지를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 고려제지를 포함한 6개 사업자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들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공동행위의 중단에 관한 법률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자와 같이 20%의 조사협력 감경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공동행위의 중단<각주>1</각주>은 기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의 변화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나 자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단순히 법적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만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②조사대상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합의사실과 당해 공동행위가 중단됨이 없이 지속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행위의 중단 주장은 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가격경쟁 사실 등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중단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과징금부과 고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이의신청인들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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