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308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3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휘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이의신청인과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불량품 등 부적합품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품 거래물량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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