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3244, 2015카조3245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강○○, 신○○, 전○○, 김○○ 2.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3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강○○, 신○○, 전○○ 3.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 신△△ 4.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 신△△ 5. 동일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 6. 주식회사 월산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 7. 주식회사 동원제지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 8.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번길 1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 9. 주식회사 고려제지 시흥시 군자천로 9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고○○, 김□□, 김●● 10. 주식회사 대림제지 오산시 황새로 16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고○○, 김□□, 김●● 11.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정○○, 최△△, 박△△ 12.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 황○○ 심의종결일 : 2016. 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경산제지 주식회사,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동일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월산, 주식회사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려제지, 주식회사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진피앤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원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5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과징금을 충당부채에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 하였음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아세아제지의 경우, 2013. 1. 1. 아세아페이퍼텍 주식회사(이하 '아세아페이퍼텍’이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 따라서 합병일 이전 아세아페이퍼텍의 행위에 대하여 아세아제지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4. 피심인 동일팩키지의 경우, 2007. 8. 1. 동일제지가 삼양제지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동일팩키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피심인 한솔페이퍼텍의 경우, 2013. 3. 20. 대한페이퍼텍 주식회사가 한솔페이퍼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한페이퍼텍’은 '한솔페이퍼텍’으로 표기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6. 제지는 용도에 따라 인쇄용지, 신문용지, 위생용지, 골판지, 백판지, 크라프트지, 박엽지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대부분 펄프와 고지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표 2> 제지제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Industry Report 제지산업, NI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2) 골판지의 유통과정 7. 골판지 원지 제지업체는 원지를 골판지 원단 업체에 판매하고, 골판지 원단 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지함업체(골판지 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한다. <표 3> 골판지의 유통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고지 :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지 :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 원단 :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 : 원단으로 만들어진 종이상자 3) 골판지 원지의 종류 8. 골판지 원지는 크게 표면지와 이면지ㆍ골심지 2종류<각주>1</각주>로 나누어진다. 표면지는 골판지 상자의 표면에 쓰이는 종이를, 이면지는 골판지 상자의 이면(뒷면)에 쓰이는 종이를, 골심지는 골판지 속에 들어가 있는 구불구불한 종이를 말하는데 이면지와 골심지는 편량(종이 무게)의 차이만 존재한다. 골판지 원지는 원재료 및 용도에 따라 이면지ㆍ골심지는 KㆍBㆍS지<각주>2</각주>, 표면지는 SKㆍKLBㆍWL지<각주>3</각주>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4</각주>. 4) 제지 산업의 특성과 현황 가) 산업의 특성 ①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9.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초지, 출하공정까지의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원재료와 제품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 에너지 및 폐수처리 시설 등 대규모 설비와 넓은 부지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또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설비의 신증설에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시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② 내수 지향적 산업 10. 제지산업은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크고 수송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국제적으로 내수 지향적인 수요구조를 보인다. ③ 원료의 비중이 높은 산업 11.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와 고지이다. 지종별로 각 원재료의 투입 비중에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제지업종의 제조원가에서 이들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서 높은 수준이다. ④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저성장하는 산업 12. 제지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GDP에 연동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제지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쇄용지 역시 단기적인 수요증감은 경기순환의 흐름을 따르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 대비 종이 소비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점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저성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나) 시장의 현황 13. 골판지 업계는 1990년대 후반 생산설비 증설로 인하여 2005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질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었으며, 원재료인 고지 가격 상승과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불황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골판지 업계의 불황으로 한계기업들이 출현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2004년 하반기부터 군소 업체들의 노후시설 폐쇄와 대형사들의 공장 폐쇄가 나타났으나, 이후 택배 산업 등 산업 및 경기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4. 골판지 원지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2014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면지ㆍ골심지 시장의 경우 동일제지 계열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표면지 시장의 경우 아세아제지 계열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4> 골판지 원지 이면지ㆍ골심지 시장점유율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표 5> 골판지 원지 표면지 시장점유율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5) 골판지 원지 거래가격 결정 과정 15. 골판지 원지 업계에는 공식적으로 거래처에 통보되는 '표준가격’, 실제 거래처에 적용하는 '적용가격’, 전월에 해당 거래처에 적용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데,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물량,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상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적용가격이 형성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16.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골판지 제조업체들에 대한 제재<각주>5</각주>이후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서로간의 연락을 경계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2004년 당시의 엄격한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었고, 2007년 경 국내 고지가격 상승으로 원가압박을 받게 되자 가격인상을 위한 업체 간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무렵 신대양제지의 권혁홍 부회장이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이하 '제지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장단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공동행위의 개요 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17.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각주>6</각주>,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13개사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ㆍ임원급ㆍ실무진 모임 등을 통하여<각주>7</각주>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원 ~ 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6>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표면지 가격 합의 18.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7개사들(이하 '표면지 건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ㆍ임원급ㆍ실무진 모임 등을 통해<각주>8</각주>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원~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7> 표면지 가격 인상 합의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음영처리된 부분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와 중복되는 모임임 3) 구체적 공동행위의 사실 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1) 2007년 6월경 합의 (가) 합의 19. 피심인들<각주>9</각주>은 2007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KㆍBㆍS 원지 등 이면지ㆍ골심지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① 2007년 5월 22일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의 영업임원들<각주>10</각주>은 시흥시 소재 식당 '가빈’에서 모임을 갖고 원재료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한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인상 필요성,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21. ② 2007년 6월 4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8개사 대표들<각주>11</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 '수라’에서 모임을 갖고 고지 가격 인상을 감안하여 원가인상 요인만큼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2. ③ 대양제지공업, 월산, 대림제지는 따라 위 ①ㆍ②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각각 자신의 계열사인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의 참석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전화 등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각주>12</각주>. 23. ④ 구체적인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논의 끝에 7월부터 K원지, B원지는 각 톤당 4만원 인상하여 31만원에, S원지는 톤당 5만원 인상하여 30만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제지 ***의 문답서(소갑 제22호증), 신대양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조서(소갑 제40호증),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3</각주>), 아진피앤피 ***의 기차표 구매내역(소갑 제2호증), 아세아제지 영수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25. 대림제지는 2007년 7월 10일에, 동일제지ㆍ월산ㆍ아세아페이퍼텍는 같은 달 16일에,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은 같은 달 18일에, 고려제지는 같은 달 20일에, 아세아제지는 같은 달 25일에, 동원제지ㆍ아진피앤피ㆍ한솔페이퍼텍은 같은 해 8월 1일에 위 합의대로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각주>14</각주>.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진피앤피 ***의 진술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07년 9월경 합의 (가) 합의 27. 피심인들은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ㆍBㆍS 원지 등 이면지ㆍ골심지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① 2007년 9월 4일 및 같은 달 18일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의 영업임원들<각주>15</각주>은 '시흥관광호텔’과 '덕수궁’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한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 인상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29. ② 2007년 10월 8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7개사 대표들<각주>16</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인 '수라’에서 모임을 갖고 고지 가격 인상을 감안하여 원가인상 요인만큼 원지 표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30. ③ 사장단 모임 이후에도 피심인들은 계속 전화 등으로 가격인상 안을 논의하였고, 2007년 11월부터 K원지 및 B원지는 각 톤당 4만원 인상하여 35만원에, S원지는 톤당 3만원 인상하여 33만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2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 아진피앤피 ***의 기차표 구매내역(소갑 제2호증), 아세아제지의 영수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32. 아세아페이퍼텍ㆍ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은 2007년 9월 21일에, 한솔페이퍼텍은 같은 해 10월 1일에, 아세아제지는 같은 해 10월 15일에, 동일제지ㆍ월산은 같은 해 10월 21일에, 동원제지ㆍ동일팩키지ㆍ고려제지ㆍ대림제지ㆍ아진피앤피는 같은 해 11월 1일에 위 합의대로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 3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진피앤피 ***의 진술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08년 3월경 합의 (가) 합의 34. 피심인들은 2008년 3월경 KㆍBㆍS원지 등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① 2008년 2월 25일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의 임원들<각주>17</각주>은 '가빈’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36. ② 2008년 3월 3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8개사 대표들<각주>18</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 '수라’에서 모임을 갖고 고지 가격 인상을 감안하여 원가인상 요인만큼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37. ③ 2008년 3월 14일 및 3월 25일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의 임원들<각주>19</각주>은 '덕수궁’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2008년 4월부터 KㆍB원지는 각 톤당 6만원 오른 41만원에, S원지는 톤당 7만원 오른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한솔페이퍼텍 ***의 비행기표(소갑 제4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39.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은 2008년 4월 7일에, 한솔페이퍼텍은 4월 10일에, 아세아제지ㆍ동일제지ㆍ월산ㆍ이진피앤피ㆍ대림제지는 같은 달 14일에, 고려제지는 같은 달 21일에, 동일팩키지는 같은 해 5월 1일에, 동원제지는 같은 해 6월 1일에 위 합의대로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진피앤피 ***의 진술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08년말경 조업단축 합의 41. 아세아제지, 아페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10개사들은 2008년 말경 사장단 모임<각주>20</각주>등을 통하여 월 3~5일 간 조업 단축을 하기로 하고, 제지조합이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실제 조업단축 여부를 확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한 바에 따라 2008년 말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월 3~5일 간 조업 단축을 하였다.<각주>21</각주>4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32호증), 신대양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28호), 한전 아이디 및 패스워드(소갑 제10호증), 피심인별 기계 중지현황(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09년 6월경 합의 (가) 합의 43. 피심인들은 2009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KㆍBㆍS원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①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각주>22</각주>들은 2009년 6월 25일, 같은 해 7월 25일 및 8월 11일 식당 '가빈’, '시흥관광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표준가격 인상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5. ②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7개사 대표들<각주>23</각주>은 2009년 5월 7일, 같은 달 26일, 같은 해 6월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 '수라’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표준가격 인상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6. ③ 피심인들은 이후 유선 등으로 가격인상 협의를 지속하다가 2009년 7월 말경 원재료 가격상승을 감안하여<각주>24</각주>이면지ㆍ골심지 가격을 톤당 1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골판지 제조업체들의 반발로 같은 해 9월경 8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4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아세아제지 ***의 문답서(소갑 제23호증),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 아세아제지 ***의 업무스케줄(소갑 제6호증), 아진피앤피 ***의 기차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48. 동일제지ㆍ월산은 2009년 8월 26일에, 동원제지ㆍ동일팩키지ㆍ아진피앤피ㆍ아세아페이퍼텍ㆍ아세아제지ㆍ고려제지ㆍ한솔페이퍼텍은 같은 해 9월 1일에, 대림제지는 같은 해 9월 8일에,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은 9월경에 위 합의대로 표준가격을 각 인상하였다. 4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진피앤피 정태화의 진술서(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6) 2010년 1월에서 2월경 합의 (가) 합의 50.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12개사들은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KㆍBㆍS원지 등 이면지ㆍ골심지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①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5개사 임원들<각주>25</각주>은 2010년 2월 4일 '가빈’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원자재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표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2. ②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6개사 대표들<각주>26</각주>은 2010년 1월 7일, 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2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인 '수라’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2010년 2월부터 KㆍB원지는 톤당 6만5천원, S원지는 톤당 7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3. ③ 그러나 이후 2010년 2월 경 피심인들은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의 수요업체 모임인 지함조합 등과 협의하여 같은 해 3월부터 KㆍB원지는 9만5천원, S원지는 10만5천원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각주>27</각주>. 5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신대양제지 ***의 진술(소갑 제28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2호증),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 아진피앤피 ***의 기차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55.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ㆍ동일팩키지ㆍ아진피앤피는 2010년 3월 1일에, 아세아페이퍼텍은 같은 달 2일에, 동일제지ㆍ월산ㆍ동원제지ㆍ아세아제지ㆍ고려제지ㆍ대림제지는 같은 달 8일에, 한솔페이퍼텍은 같은 해 4월 1일에 위 합의대로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 5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7) 2011년 5월에서 7월경 합의 (가) 합의 57. 피심인들<각주>28</각주>은 2011년 5월부터 7월경까지 KㆍBㆍS원지 등 이면지ㆍ골심지에 대한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 ①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29</각주>은 2011년 5월 2일 시흥시 소재 식당인 '뚝방집’에서 임원급 모임을 갖고 원자재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표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59. ②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6개사 대표들(동일제지의 *** 사장, 아진피앤피의 *** 사장, 신대양제지의 *** 부회장, 고려제지의 *** 부회장, 아세아제지의 *** 사장, 한솔페이퍼텍의 *** 사장<각주>30</각주>) 및 제지조합의 ***<각주>31</각주>전무는 2011년 5월 중순경 '수라’ 식당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같은 해 6월경부터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표준가격을 톤당 약 8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0. ③ 2011년 7월 5일 피심인들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지조합, 골판지조합, 지함조합 등 3개 조합의 조합장과 업계별 대표 2개사 등 총 9명이 모임을 가졌으며<각주>32</각주>, 이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같은 달 11일 KㆍBㆍS원지 표준가격을 같은 달 25일부터 톤당 약 8만원씩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각주>33</각주>. 6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의 진술(소갑 제28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제지조합 2011. 7. 5. 회의자료(소갑 제8호증), 제9호증 2011년 7월 상생협력위원회 합의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62. 동일제지ㆍ월산ㆍ동원제지ㆍ아세아제지ㆍ고려제지ㆍ대림제지는 2011년 7월 25일에, 동일팩키지ㆍ아진피앤피ㆍ한솔페이퍼텍은 같은 해 8월 1일에,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ㆍ아세아페이퍼텍은 7월경에, 경산제지는 8월경에 위 합의대로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 6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28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소갑 제35호증), 한솔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38호증), 아진피앤피 ***의 진술(소갑 제40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표면지 가격 합의 (1) 2007년 4월경 합의 (가) 합의 64. 2007년 4월 20일 아세아페이퍼텍<각주>34</각주>,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3개사 임원들<각주>35</각주>은 시흥시 소재 식당인 '맛자랑’에서 모임을 갖고 원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하여 표면지 중 KLB지 가격을 톤당 54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소갑 제33호증), 아세아제지의 식당 영수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66. 아세아페이퍼텍은 2007년 5월 16일에, 아세아제지는 같은 달 31일에, 고려제지는 같은 해 6월 1일에, 동일제지는 같은 해 7월 16일에 위 합의대로 표면지 중 KBL지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 6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세아페이퍼텍 강영석의 진술(소갑 제19호증), 고려제지 김태형의 진술(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2007년 6월에서 7월경 합의 (가) 합의 68.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제지는 2007년 6월에서 7월경 SK지ㆍWL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9. ① 2007년 5월 22일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영업임원들<각주>36</각주>은 시흥시 소재 식당인 '가빈’에서 모임을 갖고 원재료 가격 인상 요인을 감안한 표면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70. ② 2007년 6월 4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6개사 대표들<각주>37</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인 '수라’에서 모임을 갖고 SK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톤당 5만원 오른 4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1. ③ 2007년 7월 초 아세아페이퍼텍 ***은 동일제지 ***, 고려제지 ***<각주>38</각주>과 유선을 통해 같은 해 7월 말경부터 WL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톤당 2만원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일제지 ***와 고려제지 ***은 이에 동의하였다. 7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22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소갑 제33호증), 한솔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36호증),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73. 아세아페이퍼텍ㆍ동일제지ㆍ월산은 2007년 7월 16일에, 신대양제지는 같은 달 18일에, 고려제지는 같은 달 20일에, 아세아제지는 같은 달 25일에, 한솔페이퍼텍은 같은 해 8월 1일에 위 합의대로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인상하였다. 7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2007년 9월경 합의 (가) 합의 75. 2007년 9월경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은 SK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 고려제지는 KLB지ㆍWL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6. ①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영업임원들<각주>39</각주>은 2007년 9월 4일 시흥관광호텔에서, 같은 달 18일 식당 '덕수궁’에서 만나 원가인상 요인<각주>40</각주>을 감안하여 KLB지ㆍWL지 등 표면지 표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7. ② 2007년 10월 8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6개사 대표들<각주>41</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 '수라’에서 모임을 갖고 SK지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톤당 3만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아세아제지 ***의 문답서(소갑 제22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32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35호증), 한솔페이퍼텍 ***의 진술서(소갑 제37호증), 고려제지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 아세아제지의 영수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79.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초까지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원 오른 44만원으로, KLB지 표준가격을 톤당 2만원 오른 56만원으로, WL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원 오른 5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각주>42</각주>8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신대양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2008년 3월경 합의 (가) 합의 81. 2008년 3월경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은 SK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 고려제지는 KLB지ㆍWL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2. ①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43</각주>은 2008년 2월 25일 시흥시 소재 식당 '가빈’에서, 2008년 3월 14일 및 같은 달 25일 시흥시 소재 식당 '덕수궁’에서 모임을 갖고 원가인상 요인<각주>44</각주>만큼 표면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83. ② 2008년 3월 3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6개사 대표들<각주>45</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인 '수라’에서 모임을 갖고 2008년 4월부터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6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4. ③ 2008년 4월 1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46</각주>은 시흥시 소재 식당인 '덕수궁’에서 모임을 갖고 표면지 KLB지와 WL지 가격을 톤당 각각 6만원, 7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35호증), 아세아제지 ***의 문답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86.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6만원 오른 50만원으로, KLB지 및 WL지 표준가격을 각각 톤당 6만원, 7만원 오른 62만원, 59만원으로 인상하였다<각주>47</각주>. 8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한솔페이퍼텍 ***의 진술서(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 2008년 10월경 합의 (가) 합의 88. 2008년 10월 14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48</각주>은 시흥시 소재 식당인 '양정가든’에서 모임을 갖거나, 유선을 통해 원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KLB지의 표준가격을 톤당 5만원, WL지의 표준가격을 톤당 4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90.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내지 12월경 KLB지 표준가격을 톤당 5만원, WL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원 인상하였다<각주>49</각주>. 9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6) 2009년 6월경 합의 (가) 합의 92.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7개사들은 2009년 6월경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3. ①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50</각주>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각주>51</각주>식당 '가빈’, '시흥관광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표면지 가격인상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94. ②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5개사 대표들<각주>52</각주>은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각주>53</각주>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인 '수라’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원재료 가격상승 요인<각주>54</각주>을 감안하여 표면지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5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55</각주>. 9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2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96.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09년 8월 내지 9월경 표면지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5천원 오른 45만5천원으로 인상하였다.<각주>56</각주>9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신대양제지 ***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2010년 1월부터 2월경 합의 (가) 합의 98. 2010년 1월에서 2월경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은 SK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 고려제지는 KLB지ㆍWL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9. ① 2010년 1월 7일, 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2월 5일 동일제지,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한솔페이퍼텍 등 6개사의 대표들<각주>57</각주>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식당인 '수라’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SK지 등 표준가격을 톤당 8만5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0. ② 동일제지, 고려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아세아제지 등 4개사의 영업담당 임원들<각주>58</각주>은 2010년 1월 21일 시흥 소재 식당 '가빈’에서 만나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표면지 KLB지ㆍWL지 표준가격을 톤당 65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01. ③ 2010년 2월 4일 동일제지, 고려제지,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등 5개사의 영업담당 임원들<각주>59</각주>도 시흥 소재 식당 '가빈’에서 모임을 갖고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8만5천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제지 ***의 문답서(소갑 제23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103.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0년 3월<각주>60</각주>SK지 표준가격을 톤당 8만5천원 오른 54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KLB지와 WL지 표준가격을 톤당 6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0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동일제지 ***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8) 2010년 4월경 합의 (가) 합의 105. 2010년 4월 1일 및 같은 달 20일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각주>61</각주>,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의 영업담당 임원들<각주>62</각주>은 시흥시 소재 식당인 '가빈’과 '양정가든’에서 모임을 갖고 5월부터 표면지 KLB지 표준가격을 톤당 8만원, WL지 표준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0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107.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0년 5월경 KLB지 표준가격을 톤당 8만원 오른 73만원으로, WL지 표준가격을 톤당 5만원 오른 70만원으로 인상하였다<각주>63</각주>. 10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9) 2011년 5월에서 7월경 합의 (가) 합의 109. 2011년 5월에서 7월경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는 KLB지ㆍWL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은 SK지 등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0. ①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사 영업임원들<각주>64</각주>은 2011년 5월 2일 시흥시 소재 식당인 '뚝방집’에서 임원급 모임을 갖고 원자재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표면지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8만원, KLBㆍWL지 표준가격을 각각 5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1. ② 동일제지,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아세아제지, 한솔페이퍼텍 등 5개사의 대표<각주>65</각주>와 제지조합의 정규성<각주>66</각주>전무 등은 2011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수라’ 식당에서 사장단 모임을 갖고 같은 해 7월부터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약 8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67</각주>112. ③ 2011년 7월 5일 피심인들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지조합, 골판지조합, 지함조합 등 3개 조합의 조합장과 업계별 대표 2개사 등 총 9명이 모임을 가졌으며, 이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같은 달 11일 KLB지 표준가격을 같은 달 25일부터 톤당 약 5만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23호증), 신대양제지 ***의 진술(소갑 제28호증), 아세아제지 ***의 진술(소갑 제24호증), 동일제지 ***의 진술(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 ***의 진술(소갑 제35호증), 제지조합 2011. 7. 5. 회의자료(소갑 제8호증), 2011년 7월 상생협력위원회 합의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실행 114.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SK지 표준가격을 톤당 8만원 오른 62만원으로, KLB지 및 WL지 표준가격을 각각 톤당 5만원 오른 78만원, 75만원으로 인상하였다<각주>68</각주>. 1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 및 가격인상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 아세아페이퍼텍 ***의 진술(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9</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1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1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0</각주>11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71</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9.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72</각주>120.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73</각주>나) 경쟁제한성 12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2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4</각주>12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5</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24.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76</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125.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표면지 건의 피심인들은 총 9차례에 결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26. ① 피심인들은 사장 또는 임원부터 실무직원들까지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사들과 각종의 잦은 모임을 통해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공동으로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을,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표면지 표준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을 결정한 점 127. ② 일부 모임에 불참하더라도 이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가격 변경에 대한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졌던 점 2) 경쟁제한성 판단 1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시장에서 총 85.7%, 골판지 표면지 시장에서 8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표면지 표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가격을 공동결정하여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13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3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77</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8</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1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표면지 가격에 대해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국내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시장에서 12개 피심인들이, 표면지 시장에서 6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79</각주>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가) 시기 ①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133. 경산제지와 동일팩키지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최초로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2007년 6월 4일을 시기로 보며, 경산제지는 아세아제지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최초로 합의한 2011년 5월 20일<각주>80</각주>을 시기로 본다. 134.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각주>81</각주>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본다. 이에 따라 동일팩키지는 동일제지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최초로 가격인상을 한 2007년 11월 1일을 시기로 본다.<각주>82</각주>② 표면지 가격 합의 135. SK지의 경우 표면지 건의 피심인들이 최초로 표면지 SK지 가격을 합의한 2007년 6월 4일을 시기로 보며, WL지의 경우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가 최초로 표면지 WL지 가격을 합의한 2007년 7월 10일<각주>83</각주>을 시기로 본다. KLB지의 경우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동일제지, 고려제지가 최초로 표면지 KLB지 가격을 합의한 2007년 4월 20일을 시기로 보되, 신대양제지는 최초로 합의한 2010년 4월 20일을 시기로 본다<각주>84</각주>. (나) 종기 136. 위원회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및 표면지 가격 합의에 대해 2012년 3월 22일 현장조사를 개시하였고, 이후 2012년 7월까지 대부분의 피심인들이 잇달아 자진신고를 하고 합의파기를 명시적으로 통지한 점,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피심인들 간 정보교환이나 의사연락 등 합의를 지속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날에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및 표면지 가격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2년 3월 21일을 종기로 본다.<각주>85</각주>137.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관련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6</각주><표 9> 피심인별 표면지 가격 합의 관련 위반기간<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8. 일부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 기간 중에는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표면지의 실거래가격인 적용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39.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87</각주>140.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합의 탈퇴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심인들이 합의대상으로 삼은 것은 표준가격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일부 피심인들은 여전히 표준가격을 인하하지 아니하고 합의대로 유지한 점<각주>88</각주>, ③ 피심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모임을 갖고<각주>89</각주>가격 인하폭을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을 합의한 점, ④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원가 인하요인 발생시에는 별도로 가격 인하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인하요인에 맞춰 실거래가격을 자연스레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14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90</각주>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각주>91</각주>142.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골판지 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표면지의 표준가격을 합의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모든 이면지ㆍ골심지 및 표면지로 한다. 143.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및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92</각주>(3) 관련매출액 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열사간 거래금액 144. 일부 피심인들은 골판지 원지의 상당 부분을 계열사들에게 내부거래하고 있고, 이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골판지 원지의 가격은 다른 거래처와 합의한 가격을 일방적ㆍ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계열사에 판매한 골판지 원지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5.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① 계열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점, ②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가격으로 계열사와도 거래한 점, ③ 그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계열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 없다. (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매출액 146. 일부 피심인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전에 이미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있었던 이상<각주>93</각주>회생절차 진행 중 위원회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기간의 매출<각주>94</각주>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7. 살피건대, ①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위원회가 과징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이나<각주>95</각주>, 이 사건 피심인의 공동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종료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기간 중에도 계속되어 회생절차가 종료(2011. 7. 20.)된 이후에야 종료(2012. 3. 21.)된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여러 회에 걸쳐 합의 및 실행이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행위로서, 회생절차 개시 전과 후의 위반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량품 등 부적합품 거래물량 148. 일부 피심인은 골판지 원지 부적합품의 가격은 정상제품의 가격과 다른 방식과 기준으로 결정되고, 달리 정상제품의 가격이 부적합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품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9. 살피건대, ① 부적합품이라도 가격 협상시에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정상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부적합품도 정상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같은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점<각주>96</각주>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재료 매입금액 150. 일부 피심인은 위원회가 이 사건 피심인이 동일하게 피심인이 되는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고지 구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하 '고지 구매 담합 건’이라 한다)에 대해 심의ㆍ조치할 예정이고, 고지 구매 담합 건의 관련매출액<각주>97</각주>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과 중복되므로, 고지 구매 담합 건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1. 살피건대, ① 원재료 매입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재료 비중이 높다 해도 이는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규모 등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한 점, ③ 고지 구매 담합 건에 대해 아직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152. 이 사건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담합행위 및 표면지 가격 담합행위는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점유율이 각각 85%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으로서의 표준가격이었던 점, 원재료가격 하락 시 실거래가격이 하락하는 등 느슨한 담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53.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17" alt="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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