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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25. 결정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3244, 2015카조3245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신사도, 전민재, 김규식 2.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35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신사도, 전민재 3.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4.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5. 동일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6. 주식회사 월산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7. 주식회사 동원제지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8.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번길 1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9. 주식회사 고려제지 시흥시 군자천로 9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수홍 10. 주식회사 대림제지 오산시 황새로 169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수홍 11.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최인선, 박혜연 12.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황지영 심의종결일 : 2016. 2. 24.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가격 합의 1 피심인 아세아제지<각주>1</각주>주식회사, 경산제지 주식회사,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동일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월산, 주식회사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려제지, 주식회사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각주>2</각주>, 주식회사 아진피앤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5월경부터<각주>3</각주>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원 내지 9만 5천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골판지 표면지 가격 합의 2 피심인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월산,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9차례에 걸쳐 골판지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원 내지 8만 5천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3 고려제지의 ***의 업무수첩(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아진피앤피의 ***의 기차표 구매내역(소갑 제2호증), 아세아제지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모임 참여 영수증(소갑 제3호증), 대한페이퍼텍의 ***의 비행기표(소갑 제4호증), 아세아제지의 ***의 2009년 업무 스케줄표(소갑 제6호증), 아세아페이퍼텍의 ***의 기안문(소갑 제7호증),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의 회의자료(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표준가격 및 적용가격 자료(소갑 제17호증), 아세아페이퍼텍의 *** 진술조서(소갑 제19호ㆍ20호증), *** 문답서 및 진술조서(소갑 제25ㆍ26호증), 아세아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 문답서(소갑 제22호증), *** 문답서(소갑 제23호증), *** 문답서(소갑 제24호증), 신대양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27ㆍ28호증), *** 진술서(소갑 제29호증), 동일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30ㆍ32호), ***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고려제지의 *** 진술조서(소갑 제33ㆍ35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대한페이퍼텍의 ***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 확인서(소갑 제37호증), *** 확인서(소갑 제38호증), 아진피앤피의 *** 진술조서(소갑 제39ㆍ40호증) 등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85%로 매우 높은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④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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