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125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 ○○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규식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경산제지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13개사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 ∼ 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고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4. 25.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경산제지 등 12개사<각주>4</각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경산제지에 대하여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각주>5</각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 경산제지(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추종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결과 추종에 따른 감경을 할 것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9</각주>하였고, 이후 대법원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피심인과 위원회의 각각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각주>10</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4 위원회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2018. 5. 28.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6 피심인이 원심결 공동행위에서 계열회사인 아세아제지로부터 합의사항을 전달받아 추종적인 역할만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로 감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부과기준율, 조사협력 감경, 시장ㆍ경제 여건 및 적자 감경)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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