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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15. 결정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솔페이퍼텍(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2124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솔페이퍼텍(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 대표이사 강○○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13개사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 ∼ 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한솔페이퍼텍 등 7개사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사장단ㆍ임원급ㆍ실무진 모임 등을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 ∼ 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고 한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4. 25.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한솔페이퍼텍 등 12개사<각주>4</각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솔페이퍼텍에 대하여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각주>5</각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 한솔페이퍼텍(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루어진 실행행위 부분에 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임에는 변함이 없어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면책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실행부분에 관하여는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9</각주>하였고, 이후 대법원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각주>10</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2018. 6. 15.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아래 <그림 1>과 같이 원심결의 과징금부과 대상 기간(2007. 6. 4. ∼ 2012. 3. 21.)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2009. 7. 16. ∼ 2012. 3. 21.)을 과징금부과 대상 기간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그림 1> 회생절차개시 이전 기간(A)을 제외한 과징금부과 대상 기간(B)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재산정 관련매출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근거: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첨부) 참조 8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부과기준율, 조사협력 감경, 시장ㆍ경제 여건 및 적자 감경)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4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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