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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8. 결정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2334, 2016카조2335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대양제지(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권○○ 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김홍기, 신정수, 최해진 심 의 종 결 일 : 2016. 6.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신대양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6. 3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은 2016. 5. 9.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6. 6. 1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다<각주>1</각주>. 2. 피심인의 요청내용 3 피심인은 2016. 6. 9. 시화공장에서 대규모 화재사고<각주>2</각주>가 발생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직권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요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요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피심인은 ① 2016. 6. 9. 시화공장<각주>5</각주>화재사고로 인해 잠정적으로 약 1,062억 원<각주>6</각주>의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생산 차질로 인한 매출 손실이 최소 76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각주>7</각주>되는 점, ② 시화공장의 골판지 원지 생산이 중단되었고 시화공장 내 건축물 및 기계장치도 상당부분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화공장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복구 기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4회 분할 납부를 직권으로 허용한다. 4. 결론 6 피심인의 이 사건 요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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