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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0. 결정

12개 농업용 광폭필름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3499 사건명 : 12개 농업용 광폭필름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경농산업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447-6 대표이사 우♧♧ 2. 광주원예협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546-5 조합장 방원혁 3. 동양수지공업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7-11 시화공단 1라 312호 대표이사 나♤♤ 4. 주식회사 삼동산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136 대표이사 정♣♣ 5. 세흥화학공업 주식회사 경남 양산시 산막동 331-1번지 대표이사 한상남 6. 권석진(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 경남 진주시 상평동 235-5번지 7. 일신화학공업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2-3 대표이사 정?? 8. 주식회사 자강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022-9 대표이사 민남규 9. 흥일산업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어방동 1068-8 대표이사 강복희 피심인 1. 내지 9.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심필선, 오지현, 최원경 10. 주식회사 동아필름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1522번지 대표이사 박회국 11. 주식회사 상진 전북 익산시 심기면 기산리 325-15 대표이사 최형산 12. 주식회사 태광뉴텍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56-18 대표이사 신진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경농산업, 광주원예협동조합, 동양수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동산업, 세흥화학공업 주식회사, 권석진(이하 권석진은 상호명을 인용하여 '영진프라스틱공업’이라 한다), 일신화학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강, 흥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아필름, 주식회사 상진, 주식회사 태광뉴텍<각주>1</각주>은 농업용 광폭필름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9.12.31.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념 및 종류 2 농업용 필름이란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못자리 보온, 지온관리 등 농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필름(비닐)을 의미하는데, 접은 폭(2m)을 기준으로 광폭과 소폭으로 구분하고 사용 용도에 따라 하우스용과 일반 노지용으로 구분 된다. 3 하우스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의 구조물(대형 파이프) 피복시 사용되는 광폭필름과 비닐하우스내 작물을 식재하는 바닥 멀칭이나 내부의 터널 피복에 사용하는 소폭필름으로 구분되며, 일반노지용 필름에 비해 투광성, 내후성, 보온성, 무적성 등의 복합적 기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일반 노지용 필름은 잡초억제, 지온관리, 수분증발 방지 등을 위한 멀칭용과 못자리 등 소형터널 피복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하우스용에 비해 기능과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다. <그림 1> 비닐하우스의 광폭필름 사용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시장규모 및 점유율 4 국내 농업용 필름의 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한국농업용광폭필름사업조합(이하 '광폭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피심인 12개사가 93%, 비조합인진주원예, 별표비니루 2개사가 7%를 생산하고 있다. <표 2> 농업용 필름 매출 및 시장점유율 현황 (2008.12.31.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유통구조 5 농업용 필름의 유통경로는 ①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구매납품계약에 따라 거래하는 계통거래와 ② 일반 시판(민수)거래로 구분되고, 유통비중은 계통거래가 70%, 일반 시판(민수)거래가 30% 정도로 추산된다. <그림 2> 농업용필름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계통거래는 단위조합이나 개별농가의 취약한 거래 교섭력 보완을 목적으로 농업중앙회가 생산업체와 체결한 품목별 단가계약<각주>2</각주>에 따라 단위농협이 농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생산업체로부터 필름을 구매하는 거래방식이다. 외형상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그 계약단가로 발주하는 거래를 의미하나, 실제로는 실수요자인 단위농협과 생산자가 협의하여 제품종류, 발주, 납품 등 거래조건을 정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7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이 전산망으로 통보한 거래내역의 집계, 대금지급<각주>3</각주>의 역할을 하며, 계통가격도 계약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산자간의 경쟁이나 지역단위농협 등과 생산자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단위농협별로 계통계약단가와 다르게 결정되거나 가격할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8 지역연합거래는 특정지역의 단위농협들이 연합하여 생산자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구매하는 거래를 말하며, 경북 성주지역이 2002년 최초로 추진하여 계통단가 대비 평균 30%의 가격할인 효과를 거두자 2004년<각주>4</각주>에는 전국적으로 추진지역이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연합구매 지역으로는 경북 성주(참외), 충남 논산(딸기), 부산 대저 (토마토)등이 있다. 9 자체거래는 특정 단위농협이 개별생산자와 거래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구매하는 거래이며, 시판거래(민수거래)는 농협중앙회와 관계없이 구매자인 개별농가가 개별사업자나 일반 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다. 4) 산업의 특성 10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 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추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특성으로 인해 수요의 70% 이상이 9월 ~ 12월에 집중되고, 경작지가 협소하고 지역별로 재배작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품의 규격화가 곤란하여 주문생산방식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1 필름 생산기술의 발전과 경작지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여 평균 가동률은 30%이내에 불과하고 생산업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 감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개요 12 피심인들은 2008. 2. 1.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계약<각주>5</각주>을 앞두고 계통가격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등 2008.2.1.부터 2008.12.31.까지 30여 차례의 사장단회의와 90여 차례의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① 농협중앙회와 사이의 계통가격의 인상합의, ②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추가약정 가격 및 거래조건 합의, ③ 성주, 논산 등 연합구매지역의 계통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 ④ 과거 농협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영업하도록 하고 초과영업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징구하는 등 상품의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⑤ 피심인들 중 광주원예협동조합, 삼동산업, 일신화학공업, 자강, 흥일산업, 태광뉴텍 6개사(이하 '피심인 6개사’라고 한다)는 수도권지역협의회에서 민수판매가격(시판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피심인들은 위 합의들을 대부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13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하여 2008. 2. 28. 광폭조합 제1차 정기총회에서 <표 4>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합의에 해당하는 '2008년도 농업용 광폭필름 사업계획’(이하 '2008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합의하였다. <표 4> 2008년 사업계획(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 및 실행 가) 계통가격 인상 합의 (1) 2008. 2. 1. 합의 (가) 합의 14 2008. 2. 1. 피심인들은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한국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폭조합 제5차 임시총회에서 농협중앙회에 아래 <표 5>와 같이 2008년 농업용필름 가격을 평균 15% 인상요청하기로 하고, 농협중앙회에 일반ㆍ흑색류 19%, 장수ㆍ보온류 16.5%, 기능성류 13.5%를 인상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 피심인들의 2008. 2. 1(제5차 임시총회) 합의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위 사실은 제5차 임시총회 회의록 및 경농산업 우♧♧ 대표, 광주원예협동조합 이♥♥ 장장, 동양수지공업 나♤♤ 대표이사, 삼동산업 정♣♣ 대표이사, 영진프라스틱공업 권♡♡ 부사장, 일신화학공업 정?? 대표이사, 흥일산업 배△△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6> 확인서(경농산업 우♧♧ 대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나) 합의의 실행 16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농협중앙회에 계통가격 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피심인들의 계통가격 인상요청에 대해 2008. 2. 15에 계통가격을 전년대비 평균 12.6%(일반ㆍ흑색류 15.5%, 장수ㆍ보온류 14.5%, 기능성 10.9%) 인상하였다. (2) 2008. 4. 25 합의 (가) 합의 17 2008. 4. 25. 피심인들은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한국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폭조합 제8차 임시총회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여 농협중앙회에 아래 <표 7>과 같이 농업용필름 가격을 인상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7> 피심인들의 2008. 4. 25(제8차 임시총회) 합의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위 사실은 제8차 임시총회 회의록 및 경농산업 우♧♧ 대표, 광주원예협동조합 이♥♥ 장장, 동양수지공업 나♤♤ 대표이사, 삼동산업 정♣♣ 대표이사, 영진프라스틱공업 권♡♡ 부사장, 일신화학공업 정?? 대표이사, 흥일산업 배△△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8> 확인서(경농산업 우♧♧ 대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19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농협중앙회에 계통가격 인상요청 문서<각주>8</각주>를 발송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계통가격 인상요청에 대해 2008. 6. 1에 계통가격을 평균 8.5% 인상하였다. (3) 2008. 6. 26., 2008. 7. 7. 합의 (가) 합의 20 피심인들은 2008. 6. 26. 서울 중구 쌍림동 소재 한국플라스틱공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광폭조합 제12차 임시총회 및 2008. 7. 7. 제13차 간담회에서 폭등하는 원ㆍ부자재의 인상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농협중앙회에 아래 <표 9>와 같이 농업용필름 계통가격을 인상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9> 피심인들의 2008. 6. 26(제12차 임시총회) 합의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1 위 사실은 제12차 임시총회 회의록 및 경농산업 우♧♧ 대표, 광주원예협동조합 이♥♥ 장장, 동양수지공업 나♤♤ 대표이사, 삼동산업 정♣♣ 대표이사, 영진프라스틱공업 권♡♡ 부사장, 일신화학공업 정?? 대표이사, 흥일산업 배△△ 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10> 2008. 6. 26(제12차 임시총회) 회의록 및 확인서(경농산업 우♧♧ 대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22 피심인들은 위 합의대로 농협중앙회에 원료 및 부재료 가격인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통가격 인상요청 문서를 발송<각주>9</각주>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미 2차례(2008. 2. 15, 2008. 6. 1)에 걸친 계통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지역협의회의 가격 및 거래조건 합의 (1) 합의 23 피심인들은 앞서 <표 4>의 '2008년 사업계획’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영업활동을 위해 6개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영업방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이에 따라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에서는 90여 차례 모임을 통해 단위농협과의 추가약정시 거래가격(할인율) 및 거래조건(기금, 장려금)을 <표 11>과 같이 합의하였다. <표 11>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25 피심인들은 <표 12>와 같이 지역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동일견적을 제출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단위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합의내용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합의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연합구매지역 계통가격 및 거래조건 합의 (1) 합의 26 피심인들은 앞서 <표 4>의 '2008년 사업계획’에서 연합구매지역의 장려금은 사장단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표 13>과 같이 수차례 사장단회의를 통해 연합구매지역에서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을 합의하였다. <표 13> 연합구매지역에서의 세부 합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27 피심인들은 <표 14>와 같이 사장단회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표 14> 합의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4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상품의 거래제한 (1) 합의 28 피심인들은 앞서 <표 4>의 '2008년 사업계획’에서 연합구매지역에 대한 과당경쟁방지방안으로 농협중앙회에 평균 납품실적 및 시설을 기준으로 영업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8. 26. 각사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과거 평균납품실적을 초과하여 영업할 경우에는 초과 영업물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조합에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29 피심인들의 2008년 조합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평균납품실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삼동산업에 대하여 60,000천원을 조합비로 징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피심인 6개사의 민수판매가격(시판가격) 합의 (1) 합의 30 피심인들 중 광주원예협동조합, 삼동산업, 일신화학공업, 자강, 흥일산업, 태광뉴텍 등 피심인 6개사는 2008. 6. 11. 수도권 지역협의회 모임에서 민수(시판)가격은, 장수 필름의 경우 3,300원/Kg, 일반 필름의 경우 계통단가 기준, 기능성 필름의 경우 계통단가 대비 장수할인율 19%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합의의 실행 31 이후 2008. 6. 11. 합의한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수차례 대리점에 납품을 실시한 정황<각주>10</각주>으로 보아 피심인 6개사의 위 합의는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합의의 존재여부 33 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3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사장단회의, 지역협의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① 농협중앙회와 사이의 계통가격의 인상합의, ②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추가약정 가격 및 거래조건 합의, ③ 성주, 논산 등 연합구매지역의 계통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 ④ 과거 농협납품실적을 기준으로 영업하도록 하고 초과영업 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징구하는 등 상품의 거래제한 합의를 하고, 피심인 6개사의 경우 ⑤ 수도권지역협의회에서 민수판매가격(시판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합의를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35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36 이 사건 관련시장인 농업용 필름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약 93% 수준으로 피심인들은 농업용 필름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사업자마다 가격 및 비용 책정 구조, 경영사정 및 거래처와의 판매조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농업용 필름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의 위법요건 해당성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행위 주체는 광폭조합이라는 주장 관련 38 피심인들은 광폭조합 결성 이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수차례 사장단회의, 영업담당자 회의를 가졌고, 각 지역별로 영업방향 등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한 후 광폭조합 명의로 농협중앙회 등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 개별 기업의 행위가 아니라 광폭조합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39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광폭조합의 의사결정에 구성사업자들인 피심인들이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피심인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인상 등을 합의ㆍ실행한 것이므로 농업용 필름 제조ㆍ판매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0 또한, 이 사건 합의 및 세부실행방안은 광폭조합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사장단회의나 지역협의회 등 피심인들간 회합에서 결정된 점, 상근 직원이 2명에 불과한 광폭조합에서 가격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폭조합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체라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통가격 관련 합의는 농협중앙회에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관련 41 피심인들은 계통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가격결정권이 없는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요청은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의견개진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농협중앙회가 피심인들에게 2008. 1. 17. 「’08 하우스용필름 납품희망 품목 및 가격제출」공문을 발송하여 2008년 계통가격 결정은 광폭필름 제조업체별로 원가변동요인에 따라 개별업체별로 희망가격을 자율제출하고,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변동요인 및 시장상황등을 감안하여 개별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계통가격 인상율을 합의한 후 이를 희망가격에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하였다는 점, 계통가격이 당초 농협제시안(10%)보다 높게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는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관련 43 피심인들은 농업용 필름시장이 거래물량의 70% 이상을 농협중앙회가 구매하는 사실상 수요독점시장이며, 수요독점 시장인 필름시장에서 공급자들간 담합은 거래량 증가 및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4 살피건대, 수요독점 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피심인들의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장기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비록 농협중앙회가 형식적인 수요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들인 피심인들이 농업용 필름을 농협중앙회에 공급하는 계통가격이 일반 시판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므로 수요독점적인 농협중앙회에 대응하는 공급자인 피심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수요독점시장에서 공급자들의 출혈경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발주하는 수요독점 품목의 입찰에 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각주>12</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심인의 책임성 4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국내 농업용 필름제조ㆍ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은 국내 농업용 필름시장에서 약 93%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는 점, 부당하게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농민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고발하기로 한다. 46 다만, 피심인들 중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경농산업, 동양수지공업, 세흥화학공업, 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 권석진, 자강 및 광폭조합을 조기 탈퇴한 동아필름과 상진은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태광뉴텍은 감면고시 제20조에 근거하여 고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국내 농업용 필름시장 시장점유율은 약 93%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인상 등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국내 농업용 필름 시장의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및 2010. 10.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각주>13</각주>중 피심인들에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가) 관련매출액 (1) 관련상품 47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48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는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 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볼 수 있다. 49 이 사건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관련상품은 농업용 필름으로, 농업용 필름의 관련 시장은 그 유통 경로에 따라 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계통시장’과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민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은 첫째, 계통시장에서 판매한 농업용 필름, 둘째, 수도권지역 민수시장에서 판매한 농업용 필름이다. (2)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50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계통시장’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경우 사장단회의에서 계통가격에 대해 1차 합의를 한 2008. 2. 1.(제5차 임시총회 개최일)을 시기로 보며, 피심인 6개사의 '민수시장’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경우 수도권협의회에서 최초로 가격에 합의한 2008. 6. 1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5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를 판단함에 있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아니하게 된 날을 뜻하고, 합의가 존속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함은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15</각주>5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농협중앙회와의 계통구매계약이 1년 단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통시장’의 경우에는 2008. 12. 31.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고, 피심인들 중 동아필름은 2008. 7. 18.에, 상진은 2008. 6. 25.에, 태광뉴텍은 2008. 10. 1.에 각각 광폭조합을 탈퇴하고 이후에는 사장단회의나 지역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아필름의 경우 2008. 7. 17.에, 상진의 경우 2008. 6. 24.에, 태광뉴텍의 경우 2008. 9. 30.을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53 피심인 6개사 관련 '민수시장’의 경우에는 2008. 6. 11. 수도권 지역협의회 모임에서 민수가격을 합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실행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인데, 따라서 그 이후 당사자간 합의를 파기하거나,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된 가격을 다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합의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아니하게 된 날 역시 특정할 수 없어 종기를 확정하기 어렵다. (3) 피심인별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 5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중 계통시장에서의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을 피심인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피심인별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계통시장)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4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55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 중 피심인 6개사의 수도권지역협의회의 민수시장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가 실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하여 결국 종기,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합의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아니하게 된 날 역시 특정할 수 없어 일정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관련매출액 확정이 곤란하여 정률과징금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법 제22조(과징금)에 근거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부과기준율 56 이 사건 공동행위는 농업용 필름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93%로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농업용 필름은 국제 원유가 폭등으로 인해 합성수지(EVA, LDPE, LLDPE 등) 같은 원ㆍ부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점, 피심인들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한 7.0%~10.0% 부과기준율 중 7.0%를 적용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계산 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6개사의 수도권지역협의회의 민수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정률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당해 위반행위의 실행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민수시장은 계통시장에 비해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정액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58 위 관련상품 및 부과기준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 59 피심인들에게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60 피심인 6개사의 수도권지역협의회의 민수시장 관련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경우에는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고시 Ⅳ. 3. 다. (1).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계산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61 세흥화학공업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2.10.에, 상진은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8.11.28.에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받았고, 영진프라스틱공업은 2011. 4. 4.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2)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한다. 62 경농산업과 광주원예협동조합은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사업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경농산업은 △9백만원, 광주원예협동조합은 △856백만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농업용 필름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인 피심인들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 농업용 필름 생산기술의 발전과 경작지 감소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여 평균 가동율이 30% 이내에 불과하다는 점, 제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피심인들 대부분 당기순이익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위반사업자들이 처한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은 지속적으로 불리해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3 따라서, 경농산업과 광주원예협동조합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과 사업자가 처한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70%과 80%를 감경하고, 경농산업과 광주원예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사업자들이 처한 사업여건이 지속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한다. 64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95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행위사실 65 태광뉴텍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12.24. 농업용 필름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가격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하였다. 66 태광뉴텍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행위의 개요, 기본합의에 해당하는 2008년 사업계획서, 2008.2월부터 2008.9월까지의 사장단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을 정리한 자료, 논산연합구매사업단과 광폭필름간 주고 받은 공문 사본, 영업일지 등 농업용 필름의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된 자료를 1순위로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ㆍ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다. 감면요건 충족여부 67 태광뉴텍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한다. 68 첫째, 태광뉴텍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12.24.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 요건을 충족한다. 69 둘째, 태광뉴텍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1순위로 제출한 자료들은 합의서, 사장단회의 회의록, 회의결과 정리문서, 영업일지 등으로서 합의의 존재 및 실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요건을 충족한다. 70 셋째, 태광뉴텍은 농업용 필름의 가격인상에 대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요건을 충족한다. 71 넷째, 태광뉴텍은 2008.10. 1. 광폭조합을 탈퇴하고 그 이후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할 것’ 요건을 충족한다. 라. 감면내용 72 태광뉴텍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5. 결론 7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2를 각각 적용하고, 피심인 광주원예협동조합, 삼동산업, 일신화학공업, 흥일산업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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