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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21. 결정

12개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인상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유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1755 사건명 : 12개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인상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유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유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 ○○ ○○빌딩 ○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 최기영, 허혜경, 조성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5. 2. 전원회의 의결 제2011-051호 심 의 일 : 2011. 7. 1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5.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1. 6. 11.) 이내인 2011. 6. 3.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2 이의신청인은 ○○○○협동조합 등 11개 유제품 사업자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하여 시유의 경우 ○○○○협동조합, 발효유의 경우 주식회사 한국○○○○의 가격 인상폭을 기준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이하 '원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08. 9. 16.부터 2009. 9. 18.까지 이를 실행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5. 2. 전원회의 의결 제2011-05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3. 이의신청 사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사유 1) 합의 부존재 4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한 정보교환은 담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적인 정보교환이 아니며, 가격 동조화 현상은 독자적인 행동의 결과이고, 이의신청인은 독자적으로 가격인상을 하거나 최고가격을 책정하였으므로 시유 및 발효유 가격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또한 이의신청인은 방문판매는 시판과 유통채널이 다르고 교환된 가격정보도 부정확하거나 담합 목적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에 불과하므로 방문판매 부분은 원사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6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제품 중 아인슈타인은 이의신청인의 독점상품이며 타사 우유제품과 상당한 가격차이로 수요층이 구분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공동행위 대상이라 볼 수 없어 위 아인슈타인 매출액은 원사건 합의 관련매출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요구르트, 멸균우유, 신선우유 등 비수익품목과 미군납, 코레일유통, 단체급식, 병원, 대학생협, 특판대리점, 고속도로, 원료형, 리조트, 관공서 등 특수경로 품목 등 비수익제품군은 현저히 낮은 단가로 공급되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원사건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과징금 산정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횟수를 감안하여 원심결 과징금 산정시 과징금을 가중하였으나, 산정된 법 위반 횟수 4회 중 2회는 경고(0.5점)로 매우 경미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과징금의 가중은 부당하며, 이의신청인은 1위 업체인 ○○○○협동조합을 단순 추종한 것이 명백하므로 단순가담ㆍ추종을 사유로 하는 과징금의 감경이 필요하고,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합의 관련 일체의 사실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조사협력을 사유로 하는 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8 위 3. 가. 1) 및 2)와 관련하여서는 원심결에서 주장한 내용 외에 달리 새로운 주장이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9 위 3. 가. 3)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이의신청인에 대한 횟수에 따른 가중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상 횟수 가중 요건에 부합하고, 둘째, 이의신청인은 시유 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으로 업계에서는 서울우유, □□유업과 더불어 메이저사로 분류되고, 가격인상 여부ㆍ시기ㆍ정도 등을 결정하는데 이들 메이저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이의신청인은 심사관의 조사ㆍ자료요구 등에 지연제출하는 등 소극적ㆍ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공동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요구한 자료를 소극적이나마 제출한 측면을 감안하여 5%를 감경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감경을 구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따라서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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