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건설사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엔이지에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총2429 사건명 : 13개 건설사 발주 소방전기공사 입찰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엔이지에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씨엔이지에스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21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씨엔이지에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10. 22. 제1소회의 의결 제2021-253, 257~25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1.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1. 11. 5.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11. 20.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부채총계는 증가한 점, 부채비율이 823.6%로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하고,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72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할 것과(이하 '형식적 요건’이라 한다) 실제 과징금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것(이하 '실체적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6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신청인의 과징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규모도 0.58%(각 건별로는 0.55%~0.73%)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다만, 다른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탈락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의 계약금액 등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탈락자의 경우 실제 귀속되는 이득보다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역시 이를 고려하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탈락자 감경 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의 판단 기준은 탈락자 감경 전 관련매출액이 아닌 탈락자 감경 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의 탈락자 감경을 적용한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규모가 1.43%(각 건별로는 1.4%~1.43%)가 되어 형식적 요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8 또한, 신청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급감하고 부채총계는 계속 증가하여<각주>4</각주>법 제55조의4 제1항 제2호의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되고, 신청인의 2021년 2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823.6%로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하고 부과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도 50% 미만이어서<각주>5</각주>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등 신청인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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