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2982 사건명 :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남해화학 주식회사 여수시 낙포동 343 대표이사 함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한우, 최성욱 2. 주식회사 동부하이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박OO 3. 주식회사 동부한농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우OO 피심인 2. 및 3.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임신혁, 한서희 4. 주식회사 미광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150-6 대표이사 이OO 5. 주식회사 비왕산업 포항시 기계면 내단1리 163-1 대표이사 임OO 6. 주식회사 세기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6 대표이사 서OO 7. 우림산업 주식회사 대전 중구 석교동 60-2 대표이사 남OO 피심인 4. ~ 7.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현채, 이덕우 8.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0-10 대표이사 성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순성, 김유진, 최기록, 박정환 9. 주식회사 조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4 대표이사 이OO,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이현규, 이재엽 10. 제주비료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20 대표이사 현OO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도건철, 안준규 11.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29-1 대표이사 변OO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서혜숙, 박상화, 정경환, 이선기 12. 주식회사 풍농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9-1 대표이사 이OO, 송OO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송준현, 김진훈 13. 주식회사 협화 서울 종로구 도렴동 도렴빌딩 6층 601호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보연, 이유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남해화학, 주식회사 동부하이텍<각주>1</각주>, 주식회사 동부한농<각주>2</각주>, 주식회사 미광, 주식회사 비왕산업, 주식회사 세기<각주>3</각주>, 우림산업 주식회사<각주>4</각주>,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각주>5</각주>, 주식회사 조비, 제주비료 주식회사<각주>6</각주>,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각주>7</각주>, 주식회사 풍농<각주>8</각주>, 주식회사 협화<각주>9</각주>는 비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각주>10</각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은 후술하는 2.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994년 11월경부터 2010. 6. 14.까지의 기간 중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생산조합협동중앙회(이하 '연초조합’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화학비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계약수량, 입찰가격, 낙찰예정자 등을 공동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하였는바, 피심인들 중 동부한농은 동부하이텍의 비료사업부문이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관련하여 동부하이텍과 동부한농의 피심인 적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피심인 동부하이텍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2010. 6. 3. 비료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부한농을 설립하였으므로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분할 이전인 2010. 6. 2.까지에 한하여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 피심인 동부한농은 2010. 6. 3. 설립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해 체결된 피심인 동부하이텍과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간의 비료납품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거래함으로써 위반행위를 계속 유지하였던바, 피심인 동부하이텍에서 근무하면서 합의과정에 참여하였던 임직원 대부분이 피심인 동부한농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피심인 동부한농이 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이후인 2010. 6. 3.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피심인 적격을 가진다.<각주>11</각주>나. 일반현황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4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비료산업 개관 5 비료(肥料, Fertilizer)란 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름지게 하고 초목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탄소(C), 산소(O), 수소(H), 질소(N), 인(P), 칼륨(K), 유황(S), 칼슘(Ca), 마그네슘(Mg), 철(Fe), 망간(Mn), 구리(Cu), 아연(Zn), 몰리브덴(Mo), 붕소(B), 염소(Cl) 등 16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상기 원소 중 토양에서 비교적 결핍되기 쉬운 원소인 질소(N), 인(P2O5), 칼륨(K2O)을 비료의 3요소라 일컫는다. 6 비료산업은 국가의 식량 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산업이자 자본집약적 인 장치산업으로서 생산원가 중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생산중단으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생산물량을 쉽게 줄일 수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정기 보수 작업을 제외하고는 계속 가동되는 특성이 있다. 7 또한, 비료제품은 3월∼6월 중 연간수요의 60%가 집중되는 계절상품으로서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제품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이지만 농산물 생산의 필수자재임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변화가 적어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인구의 감소,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수요자체가 매년 약 4% 정도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래 <표 2>와 같이 비료 생산공장의 가동률 역시 감소되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시장이 개척되지 않는 한 사양산업으로서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존재한다. <표 2> 비료생산업체의 공장가동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비료의 종류 8 비료는 주성분에 따라 비료의 3요소 중 단일 성분으로 제조한 단비, 2성분 이상이 포함된 복비, 화학적 변화 없이 비료성분을 단순히 배합하여 만든 비료인 BB(Bulk Blending)비료, 농경지의 토양검정과 양분 등을 분석하여 토양환경과 작물별로 농법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맞춤형 비료로 구분된다. 9 구체적으로 단비는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리질 비료, 미량요소비료로 구분되고, 복비는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 칼륨의 구성비율에 따라 21-17-17, 22-12-12, 12-7-6, 11-6-6, 15-7-7, 21-12-11, 18-0-18(순서대로 N, P, K) 등 다양한 조합의 비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21-17-17 비료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가) 단비 (1) 질소질(N) 비료 10 질소질 비료는 식물의 뿌리 및 잎과 줄기의 생육을 촉진하는 비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요소비료’와 '유안(황산암모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질소질이 45% 함유된 요소비료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1 요소는 공업용으로는 1916년 Du Pont사가 최초로 제조하였는데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고온ㆍ고압에서 반응시켜 합성하여 제조하며 그 세부공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요소비료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2 요소비료는 다시 프릴요소와 그레뉼 요소로 구분되는데, 프릴요소는 입자가 작아 다른 입자와 물리적 배합시 입자간 간격으로 인해 아래로 분리되는 현상(Segregation)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프릴요소를 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입자와의 무게차이로 인해 비료를 뿌릴 때 프릴요소만 분리되어 뿌려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바, 이는 곧 프릴요소가 복합비료의 원료요소로 사용되기 곤란한 이유가 된다. 13 프릴요소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자의 강도와 크기를 높여 복합비료로의 배합을 용이하게 만든 것이 그래뉼 요소인데, 그레뉼 요소는 복합비료의 다른 원료와 입자크기가 비슷하여 기계시비 시 입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없으며 단단히 코팅되어 천천히 녹음에 따라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 14 이상과 같은 이유로 농협중앙회는 농업용으로 판매되는 단비로서의 요소는 그래뉼과 프릴타입 모두를 취급하고 있으나 복합비료에 배합되는 원료요소는 그래뉼 타입의 요소로 한정하고 있다.<각주>13</각주>15 질소질 비료에 속하는 다른 한 종류인 유안(황산암모늄)비료<각주>14</각주>는 질소질이 20%가 함유되어 있고 암모니아와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하는 속효성 비료로서 요소비료와 더불어 생산량이 많은 비료이며, 국내에서는 연간 약 50만 톤이 생산되어 농업용ㆍ공업용ㆍ원료용으로 주로 소비된 후 나머지는 동남아지역으로 수출된다. (2) 인산질(P) 비료 16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튼튼히 하는 효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용성인비<각주>15</각주>, 과석<각주>16</각주>, 용과린<각주>17</각주>이 주로 사용된다.17 밑거름(기비)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성인비는 인광석과 사문암을 용융, 급랭시켜 분쇄한 것으로 그 제조 공정은 아래 <그림 2>와 같으며, 국내에서는 1960년대 KG와 풍농이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생산해왔으나, 그 생산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림 2> 용성인비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과석은 인광석을 분쇄하여 황산과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용성인비와 같이 밑거름(기비)으로 사용되며, 1974년 KG가 과석공장을 준공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 또한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3) 칼륨질<각주>18</각주>(K) 비료 19 가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개화 및 결실을 촉진 하고 근채류<각주>19</각주>에서는 뿌리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황산가리<각주>20</각주>, 염화가리<각주>21</각주>, 황산가리 고토 등이 주로 사용된다. 20 가리가 50% 함유된 황산가리는 염산가리에 황산을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감자ㆍ과수ㆍ과채ㆍ엽채<각주>22</각주>ㆍ화훼ㆍ담배 등의 품질을 좋게 하고 결실을 좋게 하는 수용성 비료이며, 국내에서는 주로 KG와 (주)제이엠씨에서 생산하고, 일선농가에서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각종 비료의 원료로 판매되고 있다. 21 원료인 칼리광석을 정제하여 95% 이상의 순도를 가진 비료인 염화가리는 수용성으로 적색 또는 백색결정으로 밑거름(기비)이나 웃거름(추비)으로 사용되며,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나) 복합비료 22 비료의 3요소 중 2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복합비료는 다시 제1종∼제4종 복합비료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 특징과 제조공정은 각각 다음 <표 3> 및 <그림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표 3> 비료 종류별 특징과 제조회사<그림 3> 복합비료 제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48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BB(Bulk Blending) 비료 23 시비처방서를 근거로 N, P, K의 입상원료 중 2종 이상을 화학적인 반응 없이 물리적으로 단순 배합하여 만든 배합비료를 의미하며, 2종 이상을 배합한다는 점에서 복합비료와 유사하나 아래 <표 4>와 같은 차이가 있다. <표 4> 복합비료와 BB비료의 차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24 BB비료는 DAP(18-46-0)+입상가리를 주원료로 하여 질소질 원료(입상의 유안, 요소비료)나 인산질 원료(과석, 중과석, 용성인비, 용과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며, 제조형태가 단순하여 5톤 이상이면 여러 종류로 생산이 가능하고 완효성 비료와 배합하면 기능성 BB비료의 생산도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남해, 동부, KG, 조비, 풍농, 협화, 우림, 제주 등의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량은 2005년 기준 35만톤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5 BB비료의 종류는 N, P, K 성분 함량 기준으로 8종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고농도와 저농도, 칼륨원료(황산가리, 황산가리고토<각주>25</각주>)에 따라 구분되며, 대표적인 비종과 성분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BB비료 비종과 성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라) 유기질비료 26 유기질비료란 일반적으로 생물체의 찌꺼기로 만든 비료로 어박(어분), 골분, 대두박, 채종유박, 깻묵, 기타 식물성 유박, 혼합유박 등 대부분 동식물의 원료를 그대로 포장하여 제품화한 비료이다. 27 너무 많은 무기질비료의 사용은 토양 중의 부식을 감소시켜 지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다시 비옥한 토지로 환원하기 위해서 부식을 증가시켜야 하는바, 유기질 비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28 구체적인 종류에는 어박(어분 포함), 골분,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 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등이 있다. <표 6>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특성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마) 부산물비료 29 농림축산업, 부산물 제조ㆍ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잔재물, 토양미생물제제, 토양활성화제 등을 혼합 발효시켜 제품화한 비료로 그 종류에는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 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토양 미생물제제, 토양활성화제제 등이 있다. 바) 연초용비료 30 연초용비료는 잎담배의 원료인 엽연초 재배를 위한 전용 복비로서 농협중앙회의 발주에 따라 생산되는 다른 비료와는 달리 수요자인 '연초조합’의 발주로 생산되며, 자세한 규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초경작용 물품 표준규격 (201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연초조합 3) 비료산업의 현황과 유통구조 가) 국내 비료산업의 연혁 31 국내 화학비료 생산은 1910년 8월 부산 유안제조소에서 인분뇨를 원료로 하여 연간 130톤 내외의 유안비료를 생산한 것이 최초이고, 1930년 이전까지 칠레초석<각주>27</각주>, 석회질소<각주>28</각주>, 과석, 인산암모늄<각주>29</각주>, 황산가리, 염화가리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다가 1930년 흥남비료공장이 준공되면서 연 5천톤의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32 광복이후 국토분단과 한국전쟁 등으로 비료생산기반이 황폐화되자 정부 주도하에 식량 자급을 목표로 비료 공장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1961년 충주비료공장(제1비), 1962년 호남비료(제2비), 1967년 영남화학(제3비), 진해화학(제4비), 1967년 한국비료(제5비), 1973년 충주비료와 호남비료를 합병한 한국종합화학공업<각주>30</각주>(제6비), 1977년 남해화학(제7비)이 설립되었고, 민간에서는 조비(1955년), KG(1954년), 풍농(1962년), 협화(1972년) 등이 설립되었다. 33 초기의 비료 공급은 그 공급창구가 정부의 위촉을 받은 농협중앙회로 일원화되고 판매가격<각주>31</각주>도 정부가 결정하는 등 정부가 비료수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정부주도의 비료생산체계로 인한 중복투자 및 공급과잉, 비효율성의 문제가 부각되자 정부는 2차에 걸친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를 통해 비료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1)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1982년 3월) 34 정부는 수요 대비 과다한 잉여비료, 비료 수출경쟁력 약화, 누적된 비료 계정 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제1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였는바, 먼저 요소 생산 시설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간 요소 수요량 803천 톤을 기준으로 남해와 한국비료만 유지하고 경제성이 없는 나머지 공장은 <표 8>과 같이 폐쇄하였다. <표 8> 요소 생산 공장의 조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49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5 두 번째로 복합비료 생산시설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남해와 영남화학 신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생산용량을 아래 <표 9>와 같이 조정하였다. <표 9> 복합비료공장 조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49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제2차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 36 정부는 합작계약에 의해 묶여 있던 비료회사들에 대한 이익 보장기간이 모두 종료되자 비효율적인 국내 비료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비료 생산자 보호정책을 소비자와 농업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87년 말을 기해 아래 <표 10>과 같이 비료생산 및 판매 자율화, 수입자유화, 비료회사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표 10>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0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33</각주><각주>34</각주>37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비료의 구입 및 판매사업을 1988. 1. 1.부로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정부의 비료계정에 적자를 누적시켜온 가격차손보전제를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비료구매방식을 종전의 생산 회사별 할당방식에서 자유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비료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 되었다. 38 또한 국내 비료산업이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한국종합화학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비료회사의 지분을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남화학, 진해화학, 남해화학을 차례로 민영화하였다. 나) 국내 비료시장 규모 39 2009년도 기준 국내 비료시장 규모는 농협을 통한 화학비료, 원예용비료, 기타비료 판매와 시중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합하여 약 18,379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시장에서 남해, 동부, 풍농 등 상위 8개 업체들이 9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11> 연도별 비료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04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단위 : 억 원)* 자료출처: 비료사업통계요람, 농협중앙회(2009. 5.) 다) 국내 비료유통의 구조 및 특성 (1) 정부의 비료보조사업과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 40 정부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화학비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격차이를 비료계정을 통해 보조해 주는 가격차손보전제(이중가격제도)를 1962년~1987년, 1991년~2005년까지 운영하였다. 4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62년~1987년 기간 중에는 농협중앙회를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비료전량을 농협중앙회가 구매ㆍ공급하도록 하면서 비료 판매가격을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차손을 비료계정에 누적(보전액 약 1조 249억 원)하는 방법으로 비료구매가격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다. 42 그 후 1987년 제2차 비료산업합리화 조치로 인해 정부의 비료계정에 의한 위촉구매사업이 폐지되고 농협중앙회가 자율적으로 구매물량과 판매가격을 정하는 비료판매자율화가 시행되었으나, 1990년 걸프사태 등으로 비료가격이 급등하자 1991년~200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해 판매 가격을 동결하고 차손을 정부가 보전하는 보조사업이 다시 시행(보전액 약 1조 2,218억 원)되었다. 43 2005년 6월 이후에는 가격차손보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비료가격이 현실화되었으나, 2008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농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화학비료에 한해 정부의 보조사업이 한시적으로 재개되었고, 2010년에는 맞춤형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표 12> 2008년 이후 정부의 화학비료 지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06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4 한편, 정부는 비료보조사업의 운용을 농협중앙회에 위임<각주>36</각주>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비료의 선정 및 보조금지급 규모 결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45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보조사업 독점은 농협중앙회를 거치지 않는 일반시판비료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시판비료의 자체유통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비료유통시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을 초래하게 되는데,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일반화학비료 유통에서는 99% 이상을 점유하여 수요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원예용 비료 유통과 기타 비종의 유통에서도 각각 55%, 73%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46 또한 농협중앙회는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인 남해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비료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3> 2009년 농협중앙회의 비료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0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자료출처: 한국비료공업협회(2) 화학비료 유통구조 및 구매방법 47 일반적으로 연초용 비료를 제외한 화학비료는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각주>38</각주>에 따라 유통되는데, 농협중앙회는 매년 일선 단위조합의 희망수량을 집계하여 연간 비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수량에 대해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비료생산업체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각 단위조합은 동 계약에서 정해진 단가에 따라 비료생산업체로부터 비료를 납품받아 농민에게 공급하게 된다. 연초용 비료는 발주자만 연초조합일 뿐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와 유사한 구조로 유통된다. <그림 4> 농협발주 화학비료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11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8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화학비료 구매계약 체결을 위해 비종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 '단가입찰’, '최저가 입찰’의 방식을 통해 비료공급업체 및 납품단가, 공급업체별 납품수량을 결정한다.<각주>39</각주>49 각 입찰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수량경쟁입찰’<각주>40</각주>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낙찰받고자 하는 희망수량과 가격을 함께 써내는 방식으로서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 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적으로 구매예정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각주>41</각주>다시 말해 구매예정가격 미만의 최저단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자신의 희망수량만큼 낙찰자로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낮은 단가를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구매예정량이 소진될 때까지 낙찰자가 결정된다. 50 입찰과정에서 같은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구매예정가격 미만의 입찰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찰된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자가 제시한 물량이 구매예정량에 미달되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물량에 대하여 최종 입찰 당시 차순위 응찰자로 하여금 최종 낙찰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응할 경우 그 차순위 응찰자로부터 나머지 물량을 구매하게 된다. 51 '단가입찰’은 구매예정수량을 사전에 정하지 않는 비료<각주>42</각주>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달리 업체별 공급수량이 정해지지 않고 단지 납품단가만을 정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가격만을 써내고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낙찰자의 응찰가가 당해연도의 납품단가로 결정되며 낙찰되지 않은 사업자도 희망할 경우에는 낙찰가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자격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52 '최저가입찰’은 연초조합에서 발주하는 연초용 비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구매예정물량에 대한 총액(수량×단가)으로 응찰하면 참가자 중에서 최저가 응찰자가 구매예정물량 전체를 낙찰 받는 방식이다. (3) 농협중앙회 비료 계통구매의 특이점 53 농협중앙회의 비료 계통구매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특징이 있다. 54 첫째, 농협중앙회는 입찰을 위한 구매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비료업체로부터 생산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즉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은 각 비료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가격, 비용자료, 임금자료 등을 송부 받아 이를 토대로 원가 자료를 작성하고 농협중앙회 비료팀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여 각 비료제조업체의 원가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초로 비종별 구매예정가격을 정한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수요독점적 지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으로 비료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입찰에서 낙찰된다 하더라도 낙찰가가 생산원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원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농협중앙회의 비료구매입찰에서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5 둘째, 농협중앙회의 입찰은 특정 비료 제조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가격과 물량대로 당해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소위 '무발주 인수<각주>43</각주>’가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56 이는 입찰기관(농협중앙회)과 인수기관(지역농협)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의 입찰 후 생산업체들은 해당 물량을 지역농협에 공급하는데, 지역농협은 중앙회의 구매입찰에서 결정된 가격과 물량에 구속되지 않아 비료 제조업체는 중앙회 구매입찰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농협에 대한 별도의 마케팅 노력을 기울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57 더 나아가 특정 지역농협에 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된 낙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농협이 자신에게 할당된 비료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무발주 인수제도’가 있어 비료업체간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58 제2차 비료산업 합리화조치에 따른 비료판매자율화 이후 농협중앙회의 비료구매방식이 종전의 생산 회사별 할당방식에서 자유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각주>44</각주>되면서 비료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자, 저가 입찰 등 입찰에 참가한 비료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으로 비료업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59 특히 농협중앙회의 구매예정가격은 업체에서 예측하는 원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장 생산능력이 낮아 원가를 낮추기 어려운 비료업체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예정가격에 맞출 경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었고, 생산능력이 큰 업체도 물류사정상의 한계<각주>45</각주>로 인해 많은 물량을 수주 받더라도 이를 소화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은 피심인들이 각 사의 비료 생산능력 및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배경이 되었다.2) 합의의 개요 60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은 매년도 말 각 지역조합의 다음년도 화학비료 수요량을 파악하여 비종별 구매예정량을 결정하고 비종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비료공급업체 및 업체별 수량, 공급가 등을 결정한다. 61 이 사건 13개 피심인들은 1995년도 공급분부터 2010년도 공급분까지 농협중앙회가 매년 발주한 7종의 화학비료군 및 연초조합이 발주한 연초용 비료 등 총 8종의 비료군 입찰에 참가하면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발주 6개 비종, 즉 21-17-17 비료군<각주>46</각주>, 요소비료군<각주>47</각주>, NK비료군<각주>48</각주>(2010년도 입찰 제외), 콩비료<각주>49</각주>, 염화가리<각주>50</각주>, 맞춤형 비료<각주>51</각주>에 대하여 사전에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 및 수량을 합의하였고, '단가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농협중앙회 발주 BB비료군<각주>52</각주>및 2010년도 NK비료군에 대해서는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62 또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치러진 연초조합 발주 연초용 비료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별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후 그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은 수량의 일부를 입찰에서 떨어진 피심인에게 OEM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피심인에게는 배분된 물량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3 13개 피심인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타사와의 관계<각주>53</각주>등을 고려하여 위 8종의 비료입찰에 선택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입찰이 실시된 각 연도별ㆍ비종별로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연도별ㆍ비종별 합의가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1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54</각주><각주>55</각주>3) 연도별 합의내용 및 실행 가) 1995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64 1995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1-17-17 비료군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가 여기에 가담하였다. 65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는 199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약 3~5회에 걸쳐 남해 사무실(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극동빌딩) 인근 식당인 '동심(한정식)’ 또는 '성전(일식)’ 등지에서 모임<각주>56</각주>을 갖고, 농협중앙회의 21-17-17 비료군 입찰물량을 남해 634,090톤(약 65%), 동부 249,845톤(약 26%), 진해 85,073톤(약 9%)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투찰가격<각주>57</각주>또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95년 농협 복비 물량 배정’(소갑 제1호증), 피심인 남해 ○○○ 이사 및 동부 ○○○ 상무의 확인서상의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제11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표 15> '95년 농협 복비 물량 배정’(1994. 11.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1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톤)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1호증) 남해 ○○○ 이사 확인 중 발췌(소갑 제10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1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동부 ○○○ 상무 확인서 발췌(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6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는 물량 합의안을 기초로 목표 계약 가격을 설정하여 남해가 최저가로 응찰하여 먼저 해당 물량을 낙찰 받고, 동부 및 진해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합의된 물량을 낙찰 받는 방식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된 물량배분내용대로 <표 16>과 같이 1995년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16> 1995년도 공급분 계약 현황<각주>58</각주>(단위: 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2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나) 1996년도~1998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 67 1996년도 공급분부터 1998년도 공급분까지의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1-17-17 비료군과 함께 요소비료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요소비료군에서 피심인 삼성이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다. 즉, 21-17-17 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요소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이 각각 합의에 가담하였다. (1) 1996년도 합의 68 1996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3개사는 입찰 전<각주>59</각주>인 1995년 11월 초경<각주>60</각주>함께 만나 21-17-17 비료군의 입찰물량을 남해 582,337톤(65%), 동부 229,427톤(26%), 진해 78,137톤(9%)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낙찰가를 최소한 톤당 195,000원 이상으로 받기 위한 전략 하에 남해는 톤당 210,000원, 동부와 진해는 톤당 240,000원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9 요소비료군에 대해서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이 입찰 전 함께 만나 총 입찰물량을 남해 62%, 삼성 38%로 배분하기로 합의<각주>61</각주>하는 한편 이를 위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남해가 먼저 합의된 투찰가격 범위내에서 저가로 투찰하여 배분 물량을 낙찰 받으면 삼성이 차순위 가격으로 투찰하여 나머지 물량을 낙찰 받기로 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96 농협복비 응찰물량 검토’(소갑 제2호증) 및 '96년 농협 복비입찰’(소갑 제4호증), 남해의 내부문건 '96년도 입찰방안 검토(1차)’(소갑 제3호증), 남해 ○○○ 이사와 동부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7> '96 농협복비 응찰물량 검토(1995. 11. 17) (단위 :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2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2호증) <표 18> '96년도 입찰방안 검토(1차)(1995. 11. 7.)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2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3호증) <표 19> '96년 농협 복비입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2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4호증) 남해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3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08호증) 동부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3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1호증) (2) 1997년도 합의 71 1997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3개사는 1996년 11월 말경부터 1997. 1. 30.까지의 기간<각주>62</각주>중 21-17-17 비료군의 물량배분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21-17-17 비료군의 입찰물량을 남해 555,000톤(64%), 동부 221,360톤(26%), 진해 86,263톤(10%)<각주>63</각주>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각 사별 목표가격을 남해 210,000원, 동부와 진해 220,000원으로 정하는 등 투찰가격도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1996년 11월경<각주>64</각주>요소비료군에 대하여 1996년도 배분비율인 남해 62%, 삼성 38%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72 이러한 사실은 동부의 내부문건 '97 농협비료 입찰’(소갑 제5호증) 및 '농협 복비 입찰 진행사항’(소갑 제7호증), 남해의 내부문건 '97년도 농협비료 응찰방안 검토(소갑 제31호증), 남해, 동부, 진해가 21-17-17 비료군의 배분물량을 합의한 '97 농협비료 판매 물량 계획’(소갑 제6호증), 남해 ○○○ 이사와 동부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20> '97 농협비료 입찰(1996. 12. 2.)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3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5호증) <표 21> ’97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 검토(1996. 11.)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3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남해(소갑 제31호증) <표 22> 농협복비 입찰 진행사항(1997. 1.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489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7호증) <표 23> '97 농협비료 판매 물량 계획 합의서(1997. 1.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6호증) 남해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4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08호증) 동부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4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1호증) (3) 1998년도 합의 73 1998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3개사가 1997년 11월경<각주>65</각주>21-17-17 비료군의 배분비율을 1997년과 같이 남해 64%, 동부 26%, 진해 10%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요소비료군 또한 남해와 삼성이 기존의 배분비율(남해 62%, 삼성 38%)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98년도 농협비료 사별 물량 배분 방안’(소갑 제8호증), 남해 ○○○ 이사와 동부 ○○○ 상무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및 소갑 제1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24> '98년도 농협비료 물량 배분 방안(1997. 11.21.)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4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8호증) 남해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08호증) 동부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5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1호증) (4) 실행 75 피심인 남해, 동부, 진해, 삼성은 1996~1998년도 공급분 21-17-17 비료군 및 요소비료군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 합의된 물량배분내용대로 <표 25>와 <표 26>과 같이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76 다만, 1998년도 21-17-17 비료군 입찰에서는 진해가 회사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자금 확보를 위해 남해와 동부보다 저가로 투찰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자사의 물량비율인 10%를 초과한 17.8%를 낙찰받음으로써 합의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표 25> 1996~1998년도 21-17-17 비료군 계약 현황<각주>6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5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단위 : 톤)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표 26> 1996~1998년도 요소비료군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5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톤, %) * 자료출처: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다) 1999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77 1999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21-17-17 비료군과 요소비료군에 더하여 염화가리와 BB비료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외에 피심인 KG, 조비, 풍농, 신한이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에는 이전까지 입찰에 참여하던 진해가 1998년 6월경 경영난으로 폐업함에 따라 남해와 동부만 합의에 가담하였고, 요소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와 삼성, 염화가리에는 피심인 남해와 KG, BB비료군에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풍농, 신한이 각각 합의에 가담하였다. 78 4개 비종별 합의내용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 남해, 동부는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남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동심(한정식)’, '성진(일식)’, '부산복집’, '자판(일식)’ 등지에서 수차례 모임<각주>67</각주>을 갖고, 1999년도 공급분 21-17-17 비료군 입찰물량을 남해 69%, 동부 31%의 비율<각주>68</각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입찰 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 등지에서 다시 만나 투찰가격<각주>69</각주>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79 피심인 남해, 삼성은 요소비료군에 대한 배분비율을 1997년도 배분비율(남해 68%, 삼성 32%)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당일에<각주>70</각주>유찰 등 입찰결과에 맞춰 수시로 투찰가격을 협의ㆍ조정하였다. 80 염화가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비료로서 다른 비종과는 달리 농협중앙회가 익년도 구매예정량 및 구매예정가격을 확정한 다음 자회사인 농협무역에게 계약 체결업무를 위임하는 위탁구매방식<각주>71</각주>으로 진행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KG는 1998년 12월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남해 사무실에서 만나<각주>72</각주>1999년도 공급분 염화가리 입찰물량을 남해 60%, KG 40%로 배분<각주>73</각주>하면서 적정 투찰 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81 BB비료군은 물량 없이 단가만을 정하는 '단가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KG, 풍농, 신한은 투찰가격만 합의하였고, 합의방식은 BB비료군 납품량이 많은 KG와 BB비료군의 원료인 DAP를 공급하는 남해가 목표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피심인들이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8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도 공급분 BB비료군 입찰<각주>74</각주>과 관련하여 남해와 KG는 동부에게 “앞으로 진행될 BB비료군 입찰에서는 남해와 KG가 중심으로 입찰 가격 등에 대해 대응할 테니 동부는 입찰에 참가하되 2개사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제안하였고 여기에 동부가 동의하였다. 이에 남해와 KG가 미리 협의하여 투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나머지 업체들에게 입찰 전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입찰당일 함께 모인<각주>75</각주>자리에서 직접 통보하면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각주>76</각주>83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99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소갑 제33호증), 남해 ○○○ 이사, 동부 ○○○ 상무 및 ○○○ 차장, 조비 ○○○ 부장, KG ○○○ 팀장, 풍농 ○○○ 이사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27> '99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1999. 1. 6.)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6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6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33호증) 남해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6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0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7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동부 ○○○ 상무 확인 중 발췌(2011. 9. 19.) (소갑 제111호증) 동부 ○○○ 차장 확인 중 발췌(2011.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7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2호증) 조비 ○○○ 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7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8호증) KG ○○○ 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7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21호증) 풍농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7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22호증) (2) 실행 84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은 농협중앙회 발주 1999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85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9.9%, 동부 30.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2.02%, 삼성 37.98%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59.26%, KG 40.74%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KG가 낙찰되었다. <표 28> 1999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8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표 29-1> 1999년도 요소비료군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8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표 29-2> 1999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8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9-3> 1999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8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라) 2000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86 2000년도 공급분 농협중앙회 발주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1999년도와 같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 BB비료군 등 4개 비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에 더하여 우림과 제주가 새롭게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는 1999년도와 같고, BB비료군에 우림과 제주가 추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87 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1999년도의 배분비율인 남해 69%, 동부 31%를 그대로 유지하여 합의하였고, 입찰<각주>77</각주>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에서 만나 입찰가격도 수시로 합의하였다. 88 요소비료군<각주>78</각주>과 염화가리 또한 1999년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동 비율에 따라 낙찰될 수 있도록 적정 투찰가격이 합의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요소비료군의 배분비율을 남해 62%, 삼성 38%로 합의하였고,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 89 BB비료군은 우림과 제주가 합의에 새롭게 가담하였으나, 1999년과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 90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2000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소갑 제10호증), 남해 ○○○ 이사, 동부 ○○○ 상무 및 ○○○ 차장, 조비 ○○○ 부장, KG ○○○ 팀장, 풍농 ○○○ 이사, 우림 ○○○ 이사, 제주 ○○○ 부장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각주>79</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0> 2000년도 농협비료 응찰 방안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9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10호증) 우림 ○○○ 이사 확인 중 발췌(2011. 9.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9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7호증) 제주 ○○○ 부장 확인 중 발췌(2011. 9. 2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9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9호증) (2) 실행 91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는 농협중앙회 발주 2000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92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7.8%, 동부 32.2%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2.1%, 삼성 37.9%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59.5%, KG 40.5%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와 KG가 낙찰되었다. <표 31-1> 2000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29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표 31-2> 2000년도 요소비료군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0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표 31-3> 2000년도 염화가리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05"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표 31-4> 2000년도 BB비료군 단가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0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및 비료사업 통계요람 마) 2001년도 공급분에 대한 합의 및 실행 (1) 합의 93 2001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는 연초조합이 발주하는 연초용 비료가 추가되어 농협중앙회 발주 4개 비종과 합쳐 총 5개 비종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의 합의 가담자인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가 합의에 가담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17-17 비료군, 요소비료군, 염화가리, BB비료군은 합의참여 사업자가 2000년과 같고, 연초용 비료에는 남해, 동부, 조비, KG, 신한이 합의에 가담하였다. 94 21-17-17 비료군과 관련하여 피심인 남해와 동부는 2000년도의 배분비율인 남해 69%, 동부 31%를 그대로 유지하여 합의하였고, 입찰<각주>80</각주>당일 농협중앙회 인근의 '이화다방’에서 만나 입찰가격도 수시로 합의하였다. 95 요소비료군<각주>81</각주>과 염화가리 또한 2000년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동 비율에 따라 낙찰될 수 있도록 적정 투찰가격이 합의되었는바, 피심인 남해와 삼성은 요소비료군의 배분비율을 남해 62%, 삼성 38%로 합의하였고, 피심인 남해와 KG는 염화가리의 배분비율을 남해 60%, KG 40%로 합의하였다. 96 BB비료군<각주>82</각주>는 2000년과 같은 방식 즉, 남해와 KG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협의ㆍ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동부,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 등 나머지 피심인들이 그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다. 97 연초용 비료는 연초조합이 매년 11월, 12월경 익년도 구매예정물량에 대해 비료 제조사들을 상대로 경쟁입찰 방식의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실시하는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는 2000. 11. 3. 미진프라자에서 가진 모임에서 2001년도 공급분 연초용 비료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사를 동부로 하되 동부가 낙찰물량을 나머지 2개사에게 OEM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체 입찰수량을 3개사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연도 총 입찰물량 22,763톤을 3개사에게 7,500톤 정도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부의 낙찰을 위해 위 피심인들은 전년도 가격을 참고하여 예상 계약가격을 톤당 340,000원으로 합의하고 동부 외 나머지 업체들이 합의된 가격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하였다. 98 이후 피심인 KG는 2000. 11. 6. 연초용 비료의 물량배분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연초용 비료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 황산가리(SOP)<각주>83</각주>를 납품하기로 위 피심인들과 합의함으로써 피심인 KG가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99 한편, 피심인 신한은 당초 위 합의내용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입찰 도중 남해, 동부, 조비로부터 “일정물량을 배분해 줄 터이니, 업체들이 합의한 가격 이상으로 응찰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심인 동부, 남해, 조비에게 각각 배분된 물량 7,500톤에서 500톤씩을 차감하여 신한에게 배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동부, 남해, 조비 3개사에게 7,088톤, 신한에게 1,500톤을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00 이상과 같은 사실은 남해의 내부문건 '2001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 방안’(소갑 제11호증), 조비의 내부문건 '연초용 복비 입찰협의’(소갑 제86호증), 동부의 내부문건 '2000년 연초비료 입찰’(소갑 제87호증), 황산가리를 KG로부터 받겠다는 남해, 동부 조비의 확인서(소갑 제88호증), 남해 ○○○ 이사 및 ○○○ 이사, 동부 ○○○ 상무 및 ○○○ 차장, 조비 ○○○ 부장, KG ○○○ 팀장, 풍농 ○○○ 이사, 우림 ○○○ 이사, 제주 ○○○ 부장의 확인서상 진술(소갑 제108호증, 소갑 제107호증, 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8호증, 소갑 제121호증, 소갑 제122호증, 소갑 제117호증, 소갑 제119호증)<각주>84</각주>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32> 2001년도 농협비료 물량 확보방안(2000년 12월)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09"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남해(소갑 제11호증) <표 33> 연초용복비 입찰협의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11"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조비(소갑 제86호증) <표 34> 2000년 연초비료 입찰(2000. 11. 4.)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13"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7호증) <표 35> 연초용 비료관련 황산가리 공급 확인서(2000. 11.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4915"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동부(소갑 제88호증) 남해 ○○○ 이사의 확인 중 발췌(2011. 9. 20.)<각주>8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1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소갑 제107호증) 동부 ○○○ 차장의 확인 중 발췌(2011. 9. 1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1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12호증) KG ○○○ 팀장의 확인 중 발췌(2011. 9. 2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21"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121호증) (2) 실행 101 피심인 남해, 동부, 삼성, KG, 조비, 풍농, 신한, 우림, 제주는 농협중앙회 및 연초조합 발주 2001년도 공급분 화학비료 입찰에서 상기 합의대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02 그 결과 모든 비종에서 합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게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1-17-17 비료군에서는 남해 69%, 동부 31%의 비율로 낙찰되었고, 요소비료군에서는 남해 62%, 삼성 38%의 비율로 낙찰되었으며, 염화가리에서는 남해 60.6%, KG 39.4%의 비율로 낙찰되었다. 한편, 단가입찰인 BB비료군에서는 참가한 피심인들이 남해, KG가 정한 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함으로써 남해가 낙찰되었고, 연초용 비료에서는 피심인 남해, 동부, 조비, 신한, KG가 이미 합의한 대로 동부가 전량 낙찰받아 2000. 11. 13. 연초조합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합의된 물량대로 배분되었다. <표 36-1> 2001년도 21-17-17 비료군 납품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5323" alt="이유 66번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