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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0. 결정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조비 등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협심1512 사건명 : 13개 비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조비 등 4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4 대표이사 이병일 제주비료 주식회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720 대표이사 현홍대 주식회사 풍농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9-1 대표이사 송상재 주식회사 협화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6층 601 대표이사 김재용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안준규, 김진훈, 김보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4. 30. 전원회의 의결 제2012-058호 심 의 일 : 2012. 7.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각각 아래 <표 1>의 기간 중 이의신청인들 외 9개 회사들과 함께 농협중앙회가 발주하는 화학비료의 납품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합의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화학비료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위반행위’라 한다.) <표 1> 이의신청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2. 4. 30. 전원회의 의결 제2012-05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2>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2012. 5. 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2. 6. 8.) 이내인 2012. 6. 7.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농업인들에게 환원한 302억 원을 과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4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의결서가 송달되기 이전인 2012년 3월 비료업계가 자발적으로 비료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농업인들에게 302억 원을 환원하였는바, 원심결 이후 발생한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재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원심결 과징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을 비롯한 비료업계가 302억 원을 환원한 것은 담합행위에 대한 국회 등 각계의 비난과 농업인단체의 집단소송 움직임을 모면하기 위해 농민들에 대한 이익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로서 이의신청인들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 대비 환원금의 규모에 비추어보거나 혹은 그 법적 성격 역시 위반행위의 직접적 피해자인 농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행정상의 제재인 원심결 처분을 재고하여 이를 공제할 성격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6 이의신청인들은 화학비료의 시장구조로 볼 때 농협중앙회가 수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그로 인해 비료업계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BB비료 및 2010년도 공급분 NK비료는 물량 없이 단가에 대해서만 입찰이 이루어진 점, 소위 무발주 인수제도로 인해 사실상 물량확보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결 위반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에서 반영한 바 있어 이러한 사유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부과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들은 위 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위반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없고 가사 경쟁제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점,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순위 사업자도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들은 응찰가격을 특정가격으로 고정하여 합의한 바 없고 위반시 제재내용도 규정하지 않은 점, 원심결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미미한 점 등을 들어 과징금부과가 불필요하거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0.5%의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첫째, 원심결 위반행위로 인해 명백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과 이의신청인들이 응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은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0 둘째, 발주자인 농협중앙회가 수요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사정과 그로 인해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원심결 기본과징금 산정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부과율 범위 3~7% 중 최저인 3%를 적용함으로써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이 부분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주장 11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 산정 시 계약 금액이 아닌 실제 발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판매장려금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관련 주장 13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30%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고, 또한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원심결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첫째, 이의신청인들이 대형업체들이 주도하는 담합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원심결 위반행위에 장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여 담합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려온 점, 합의를 주도한 대형업체들에게 합의참여를 일방적으로 권유 내지는 회유받았거나 강요받았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둘째, 원심결 위반행위 기간 중 이의신청인들은 매년 화학비료의 납품물량과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대로 농협중앙회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납품물량과 가격에 대한 합의를 납품계약 기간 중 스스로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납품계약 기간 중에는 그 합의의 결과인 납품물량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합의파기로 인해 위반행위가 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6 한편, 이의신청인들은 합의파기를 자진시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농업인들에 대해 302억 원을 환원함으로써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으므로 이를 자진시정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위 환원행위는 농협중앙회가 국회와 정부 등 각계의 농민지원 요구와 농업인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여 원심결 심의일 이후 수립한 '화학비료 입찰담합관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행되었으며, 나아가 이의신청인들을 비롯한 비료업계가 가격을 인하한 비종은 전체 위반대상 8개 비종 중 맞춤형 비료에 국한된 것으로서 자발적인 행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완전한 시정으로 보기 어렵고, 그 인하기간도 2012년도 농협중앙회와의 계약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 이상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농민들의 피해와 같은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입찰담합 관련 종합대책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1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가격인하 대상 비종 및 인하방법 바. 현실적 부담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 주장 18 이의신청인들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인 점,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결에서 고려하여 기본과징금 산정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부과율 범위 3~7% 중 최저인 3%를 적용하였고,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시 이의신청인들이 처한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50%를 추가 감경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20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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