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5.0. 결정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서카0746 사건명 : 16개 건설사 발주 시스템 가구 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페이스맥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충북 음성군 대서면 대금로 6-81 대표이사 조○○ 대리인 변호사 고○○, 박○○, 강○○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구법(1)’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구법(2)’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구법(1) 제22조 및 구법(2)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81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5. 3.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5-03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25. 5.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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