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7. 결정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0271 사건명 :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2. 대양판지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3.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4.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ㅇ, 권ㅇㅇ 피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5. 주식회사 삼보판지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 대표이사 류ㅇㅇ, 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 6.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7.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 대표이사 한ㅇㅇ 8.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ㅇㅇ 9. 주식회사 에이팩 양산시 산막공단남5길 12 대표이사 홍ㅇㅇ 피심인 7, 8, 9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최휘진, 상지영 10. 태림포장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74 대표이사 김ㅇㅇ 11. 태성산업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74 대표이사 고ㅇㅇ 피심인 10, 11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12.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대표이사 허ㅇㅇ,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심의종결일 : 2016. 5. 2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광신판지, 대양판지 주식회사,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제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팩, 태림포장 주식회사<각주>1</각주>, 태성산업 주식회사,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 7. 4.부터 2012. 3. 21.까지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과 물량비중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원지 가격인상 시기에 맞추어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 6차례 모임을 갖고 대형 수요처에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수요처별로 영업실무자들이 결정하도록 기본적인 합의를 한 후, 피심인들 영업실무자들이 16개 대형 수요처별로 총 52회에 걸쳐 별도의 모임을 갖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각 수요처별로 납품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과 거래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3 위 행위사실은 최고경영자회의 등 합의 관련 모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제4호증), 수요처별 단가인상 요청공문, 단가인상 기안문, 입찰자료, 영업일지, 내부보고서 등(소갑 제5호증~제56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60호증~제67호증, 소갑 제72호증~제87호증, 소갑 제92호증~제10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거래량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대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시장에서의 점유율이 60% 정도로 매우 높고, 개별 수요처에 대한 골판지 상자 납품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