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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6. 결정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2743 사건명 :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수출포장공업(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대표이사 허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8. 2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의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6. 9. 12.까지 과징금 1,327,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6. 7. 8.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6. 7. 29.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4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5 신청인은 2016. 6월말 기준 현금보유액이 -1,072백만 원으로 과징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764백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되, 분할 납부 간격을 3개월로 한다. 4. 결론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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