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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 12. 15. 결정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1751 사건명 :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대표이사 박근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김현아, 홍소현 2.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표이사 신은철, 차남규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이재엽, 이덕우 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대표이사 신창재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정경환 4.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대표이사 변종윤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익수 5.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대표이사 정문국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기록, 최석규, 박정환 6.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대표이사 최익종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김경연, 문형철 7.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대표이사 이상걸, 하만덕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양승현, 박한우, 박 웅 8.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대표이사 권점주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송준현, 전인환 9.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5 대표이사 박중진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도건철, 김진훈 10.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대표이사 이성택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최인선 11.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대표이사 한상흥 12.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83 (서울사무소) 대표이사 김희태 13.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순화동 53 대표이사 로버트존와일리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오, 오태헌 14.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한민국 영업소) 대한민국 영업소 대표자 다니엘리코스텔로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성주, 최지현 15.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1 대표이사 김종운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고경민, 김지현 16.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대표이사 손병옥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영진, 이승규 심 의 일 : 2011. 10.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 1 피심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각각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녹십자’, '우리아비바’,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및 '푸르덴셜’이라 한다)는 보험상품 개발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한편 피심인 적격 관련 피심인들의 계약인수, 합병, 상호변경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3 피심인들에 의해 계약인수, 합병, 상호변경되기 전에 존재했던 생명보험회사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2010회계연도(2010. 4. 1.∼2011. 3. 31) 기준 **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각주>4</각주>합산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생명보험의 의의 및 상품종류 가) 생명보험의 의의 5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대상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으로 나뉜다. 그 중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ㆍ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나) 생명보험상품의 종류 6 생명보험상품은 다른 구분방법도 있지만 첫째, 보험계약의 대상에 따라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으로 구분되고, 둘째, 만기보험금 등 지급을 위한 보험료 이자적립 방식에 따라 확정금리형보험 및 변동금리형보험으로 구분되고, 셋째,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분배하는가 여부에 따라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된다. (1) 개인보험 및 단체보험 7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의 대상에 의한 분류이다. 8 개인보험은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하여 체결하는 보험으로 평소 개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개인보험에 해당된다. 9 단체보험은 일정 조건을 구비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단체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이 편리하며 보험료 일괄납입 등 계약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다. (2) 확정금리형보험 및 변동금리형보험 10 확정금리형보험 및 변동금리형보험은 장래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의 이자를 적립(부리)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11 확정금리형보험은 최초 가입시 정한 이율(예정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이고, 변동금리형보험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장금리에 따라 일정기간마다(매월, 매 3개월, 분기별 등) 변동되는 이율(공시이율)로 이자를 적립하는 보험이다. (3) 배당보험 및 무배당보험 12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에게 분배하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13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보험가입시점에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배당여부가 결정되며, 보험회사의 성격상 배당보험은 상호회사, 무배당보험은 주식회사가 주로 판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무배당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2) 생명보험시장 현황 14 우리나라는 2011년 3월말 현재 총 23개 생명보험회사가 영업 중이며<각주>5</각주>, 4,507개의 점포를 통하여 26,693명의 임직원과 147,490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다.15 2010회계연도(Fiscal Year, 이하 'FY'라 한다)(2010년 4월∼2011년 3월)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90억 원이었고, 이 기간 동안 83조 74억 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4년 10월 생명보험 업계 전체 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한 이래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2011년 3월말 현재 416조 6,520억 원의 총자산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16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 및 개인생명보험 시장 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합산 *** 음영 부분은 피심인 외의 사업자 3) 생명보험상품의 가격 17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보험료와 배당금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사망률로 대표되는 예정위험률, 자산운용으로 얻게 되는 예정이율, 영업에 소요되는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배당금은 보험료 결정요소 별로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인 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배당으로 구성된다. 가) 보험료 계산 기초율 18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 가지 기초율이 필요하다. (1) 예정위험률 19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장해ㆍ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가정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 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 또는 생존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각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의 경험치 및 리스크를 반영하여 산출한 각종 예정위험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작성한 업계 평균수준의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할 수 있다. (2) 예정이율 20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고 기대되는 장래의 운용수익률을 가정하여 지급보험금과 수입보험료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여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현재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3) 예정사업비율 21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이와 같이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라 하는데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미리 예상하고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고 있다. 보험료 중 이러한 사업비의 구성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 한다. 22 위의 각 보험료 계산 기초율(예정기초율)과 보험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보험료의 구성 23 보험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1) 순보험료 24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또는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하여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산출된다. 25 순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고, 저축보험료는 만기생존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다. (2) 부가보험료 26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보험료로서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이다. 27 부가보험료 중 신계약비는 모집수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이고, 유지비는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인건비ㆍ관리비 등 제경비이고, 수금비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수금사무비 등 제경비이다. 28 위와 같은 보험료 구성내역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9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순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계약자에게 위험보험료로 지급되고, 남은 위험보험료 일부와 저축보험료 전액이 약정한 이율(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예정이율, 변동금리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부리되어 만기생존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잉여금 및 배당금 (1) 잉여금의 의미 30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 세 가지의 예정률을 기초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장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면서 한번 적용된 예정기초율은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예정기초율과 실제 발생한 실적과의 차이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 결산시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잉여금이라 한다. (2) 잉여금의 3대 원천 31 잉여금은 예정기초율(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과 실제 발생한 실적과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를 3대 이원이라고 한다. (가) 위험률차익 32 예정위험률에 비해 실제 사망이나 재해, 질병 등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 예상한 보험금 지급액보다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 적게 되어 보험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험률차익이라 한다. (나) 이자율차익 33 예정이율로 예측했던 자산운용수익보다 실제 자산운용수익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자율차익이라 한다.<각주>6</각주>(다) 사업비차익34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책정한 사업비보다 실제 지출한 사업비가 적을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사업비차익이라 한다. (3) 배당 (가) 배당의 의의 35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나) 배당금의 성격 36 생명보험에서 배당금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즉 보험료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 배당은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사전가격을 보완하는 사후가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7 위와 같은 잉여금과 배당금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8-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무배당보험 38 무배당보험은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보험상품으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계산시 미리 배당을 감안하여 실제경험률과 비슷하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할인하고 있다. 따라서 무배당상품의 경우 유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라) 생명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 (1) 개요 39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의 경우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배당금의 경우 위험률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배당으로 구성되는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생명보험 상품 가격을 보험회사별로 차이 없이 동일한 율을 적용토록 한 시기도 있었다. 40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금융산업 개편 및 금리자유화 추진에 따라 1994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그동안의 가격 자유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예정이율 자유화 41 예정이율은 1998. 4. 1.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2010’, 56쪽 및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 운용방안 검토’, 31쪽.**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2000년 4월 이후 자유화<각주>8</각주>되었으므로 표준이율 표시(3) 공시이율 산출방법의 변화 42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은 2001. 4. 1.을 기준으로 변동이 있었던 바, 그 이전의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된 슈퍼재테크 공시이율 및 뉴플랜 공시이율(이하 '구공시이율’이라 한다)과 그 이후의 변동금리형 상품에 적용된 신공시이율로 구분된다. 43 구공시이율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보험회사들이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보험개발원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기준이율을 산출하여 통보하면 각 보험회사가 그 기준이율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사의 상품에 적용될 이율을 결정하는 체계였다. 44 그러나 구공시이율은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험사간에 공시이율에서 차별성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신공시이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2001. 4월을 기점으로 각 보험사가 각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준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라. 예정이율ㆍ공시이율이 소비자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45 생명보험상품의 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와 배당금으로 구성되며 둘 다 예정이율(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또는 공시이율(변동금리형 상품의 경우)이 그 주요 결정요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작성한 자료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예정이율이 소비자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46 예정이율의 변경은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 수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심인이 작성한 문서들에서 확인된다. 47 삼성생명에서 2005. 1. 12.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예정이율이 0.75% 인하될 경우 보험료는 13∼18%까지 인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8 알리안츠에서 2003년 6월에 작성한 '리스크 실무위원회 관련자료’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예정이율이 0.5% 인하될 경우 보험료가 상품에 따라 11%까지 인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9 케이디비에서 2001. 9. 10. 작성한 '영업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예정이율이 1.5% 인하될 경우 보험료가 23.7∼50.3%까지 인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공시이율이 소비자 및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50 공시이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준비금 부리이율로서 소비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등 보험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 간에 주요 경쟁의 대상이 되며 보험회사의 손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각 피심인이 작성한 문서들에서 확인된다. 51 동양생명 부장 정○○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시이율 결정 수준은 영업경쟁력 확보 여부와 직결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9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2 삼성생명에서 2001. 3. 27. 작성한 '2001년 4월 공시이율ㆍ약관대출이율 책정’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공시이율이 0.3%p 인하될 경우 회사에 월 15.3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가 생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9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가. 개요 53 피심인들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생명보험 시장에서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하였다. 54 피심인들의 위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관련 이율 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예정이율 합의 및 실행 1) 1998년 55 피심인들은 1998년 중 모임에 직접 참석하거나 정보교환을 통해서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각주>9</각주>)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56 ① 삼성생명 등 10개사<각주>10</각주>는 1998. 11. 4.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부장모임을 갖고 1999. 4. 1.부터 예정이율을 동시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인하수준은 무배당상품 기준(이하 별도의 '무배당상품 기준’이라는 언급 없이 무배당 상품 기준으로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서술한다)으로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되 업계 의견을 추가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생명은 위의 합의내용을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사들을 포함한 각 생명보험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다.57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회의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한국생명에서 한덕생명, 신한생명, 대신생명, 태평양 및 국민생명에 논의결과를 송부한 팩스 표지(신한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검토자료 송부’ 제목의 문서) 및 대한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 및 신한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0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0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0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미래에셋에서 발견된 문서의 제목 우측 여백에 다음과 같은 메모가 수기로 적혀있다.“동 자료는 업계 계리부서장(기존 6사) 회의자료임. -회의경과 : 업계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인하를 요청키로 함 (인하시기는 표준약관 변경과 '99. 4. 1.에 동시 시행)”.또한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문서 제목 밑에 “협회 회의자료 요약본”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다.</각주> <각주>미래에셋에서 발견된 문서의 소제목('예정이율 인하 검토(안)’) 우측에 “업계의견 추가수렴후 결정키로 함”이라는 메모가 수기로 적혀있다.</각주> 58 ②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 한국생명, 금호생명, 삼신생명, 네덜란드 등 10개사는 1998. 12. 16. 생명보험협회에서 상품담당부장 모임을 갖고 당시의 예정이율 상ㆍ하한선(10년 이하 9.00∼10.00%, 10년 초과 8.00∼9.00%)을 보험기간 구분 없이 6.00∼7.50%로 인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59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작성한 '회의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내용보고’ 제목의 문서,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장회의 결과’ 제목의 문서,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업계 계리부장 회의’ 제목의 문서 및 '상품담당부장 회의 보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문서 제목 우측에 “12/17 오전 감독원 송부”라고 수기로 적혀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98. 12. 16.의 오기로 보인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1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대한생명에서 작성한 '회의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내용보고’ 제목의 문서,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장회의 결과’ 제목의 문서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업계 계리부장 회의’ 제목의 문서에 나타난 회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각주> 60 위 모임의 참석자들은 각 사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도 합의 및 공유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내용보고’ 제목의 문서(표 21)에 “각 사의 예정이율 인하 예정폭 1%∼1.5%”라는 기재 내용,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상품담당부장 회의 보고’ 제목의 문서(표 24)에 “실제 적용금리, 흥국ㆍ교보 : 6.0%(△1.5% 인하), 삼성ㆍ대한 : 6.5%(△1.0% 인하), 제일ㆍ동아ㆍ신설사 : 내부의견 미확정”이라는 기재 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2) 1999년 62 피심인들은 1998년 중 합의한 대로 1999. 4. 1.부로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63 ① 피심인들은 1998. 12. 16. 합의한 대로 예정이율 상ㆍ하한선(10년 이하 9.00∼10.00%, 10년 초과 8.00∼9.00%)을 보험기간 구분 없이 6.00∼7.50%로 인하하는 안을 금융감독원<각주>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 1. 2. 설립되었다.</각주> (이하 '금감원’이라고 한다)에 건의하였으나 금감원은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한선만 인하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동아생명, 한국생명, 금호생명, 삼신생명, 네덜란드 등 10개사는 1999. 1. 13. 다시 생명보험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64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의 문서,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업계 상품부서장 회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 및 대한생명, 교보생명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1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당초 합의안인 6.0∼7.5%가 금감원 협의 과정에서 6.5∼7.5%로 변경되었다(대한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2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각주>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 문서의 업계(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5 위 모임의 참석자들은 각 사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도 합의 및 공유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위 증거 중 대한생명, 교보생명 및 흥국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표 27)에 “예정이율 범위율 확대시 적용이율 : 지난 회의시 1%P 또는 1.5%P 인하방안이 양립되어 미결정”이라는 기재,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의 문서(표 25)에 “주요안건. 예정이율 인하 폭 : 각사별 인하폭에 대한 논의”라는 기재로 확인된다. 67 ②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4개사는 1999. 2. 3. 삼성생명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1999. 2. 3. 작성한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9 ③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등 5개사는 1999. 2. 24. 삼성생명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피심인들의 예정이율 상ㆍ하한선 인하 건의 관련 금감원 수정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합의하고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1999. 2. 24. 작성한 '업계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결과 보고’ 제목의 문서 및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관련 협의사항’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2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3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문서 제목 아래쪽에 “금감위 상정 → 3.12일 예정. 감독규정”이라고 수기로 적혀있다.</각주> 71 ④ 위의 1999. 2. 24. 모임에 참석했던 5개사는 합의 내용을 미래에셋 등 다른 피심인에게도 전달하였다. 72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관련 협의사항’ 제목의 문서(표 30)와 동일한 문서가 미래에셋에서도 발견된 점<각주>미래에셋에서 발견된 문서의 제목 우측하단에 “기존 5사 계리부서장 회의”라고 수기로 적혀있다.당초 기존 6사에서 동아생명이 빠져있는데, 동아생명은 2000. 5. 1. 금호생명에 흡수합병되었는 바,위 합의시점(1999. 2. 24.)에 이미 회사 사정으로 기존 6사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각주> 및 미래에셋에서 1999.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에 관한 사항’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3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내국사’는 전국 영업권을 가진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1987. 9. 10. 한국과 미국이 생명보험 시장개방에 합의하면서 합작사와 함께 내국사(전국 영업권), 지방사, 순수 외국사 설립까지 허용되었다(서울경제, '오늘의 경제소사’, 2008. 9. 9.)</각주> 73 ⑤ 미래에셋 등 피심인은 기존사들의 합의내용대로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7.50%로 인하할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까지 인상될 수 있어 영업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피심인들의 합의에 따라가기로 결정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1999. 2. 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회의결과’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3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5 ⑥ 피심인들은 예정이율 인하로 인한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상품 판매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요율이 10% 이상 인상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업비율 조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상품대응 방안’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3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77 ⑦ 피심인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1998. 11. 4. 모임, 1998. 12. 16. 모임, 1999. 1. 13. 모임 및 1999. 2. 3. 모임,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피심인과는 정보교환을 통해, 예정이율을 당시의 9.50%(10년 이하) 및 8.50%(10년 초과)에서 1999. 4. 1.일부터 일률적으로 7.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00년 12월까지 동일한 예정이율을 유지하였다. 7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4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 아이엔지는 2000. 3월부터 무배당상품을 판매(예정이율 7.50)하였다. 위 표의 ( ) 안은 유배당상품 예정이율. 3) 2000년 79 피심인들은 2000년에도 담합모임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예정이율을 2001년 상반기 중 당시의 7.50%에서 순차적으로 0.5∼1.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80 ① 삼성생명은 200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예정이율을 일괄해서 인하하기로 다른 피심인과 공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81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0. 9.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추진계획’ 제목의 문서에 “2001. 4월부터 업계와의 공조차원에서 전 상품 인하” 기재 및 “무듬뿍 저축 등 여타 상품은 업계 협의내용에 따라 일괄인하 추진”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4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82 ② 흥국생명도 다른 피심인과 함께 2001년 4월부터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83 이러한 사실은 흥국생명에서 2000. 11. 2. 작성한 '보험예정이율 인하 검토(안)’ 제목의 문서에 삼성생명ㆍ교보생명ㆍ제일생명 등과 관련하여 “업계동향 : 신상품부터 예정이율 0.5∼1% 인하하여 개발하되, 2001년 4월부터는 전상품 인하 예정”이라는 기재 내용 및 “당사대책, 유배당 상품 : 6.5% → 5.5% (1%↓)”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4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4 ③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 등 5개사는 2000. 11. 29. 생명보험협회에서 대표계리인 모임을 갖고 예정이율을 7.50%에서 6.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85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0. 11. 30.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업계 협의 결과’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4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각주>기존 6사 중 동아생명이 2000.5.1. 금호생명에 흡수합병 되면서 기존 5사 모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발견된 '예정이율 인하 관련 협의사항’ 제목의 문서(각주 21. 참조) 및 미래에셋에서 1999.2.25.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에 관한 사항’ 제목의 문서(표 31)에 “기존사(동아제외)” 기재에서 확인된다.</각주> 4) 2001년 86 피심인들은 2001년에도 담합모임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예정이율을 인하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87 ① 피심인들은 2000년 중 11. 29. 모임을 비롯한 정보교환을 통해 예정이율을 2001년 상반기 중 당시의 7.50%에서 순차적으로 0.5∼1.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2001년 상반기 중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합의 및 정보교환 행위를 계속하였다. 88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인하 추진일정’ 제목의 문서에 대한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등의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한 상세한 기재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4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89 ② 피심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1. 29. 모임을 비롯하여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상반기 중 계속된 정보교환을 통해 예정이율을 당시의 7.50%에서 6.50%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합의내용과 같이 피심인들 대부분이 2001년 상반기 중 예정이율을 7.50%에서 6.50%로 인하하였다.<각주>삼성생명 등 예정이율을 6.50%에서 더 나아가 6.00%까지 인하한 일부 피심인의 경우 금리 부담을 보다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2001. 2. 23. 작성한 '제2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 “확정이율 6.5%상품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예정이율 추가인하도 검토해야 한다”는 기재 내용(표 40)에서 확인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5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 91 ③ 피심인들은 2001년 하반기에도 예정이율 추가 인하에 합의하고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각 증거로 확인된다. 92 ㉠ 교보생명에서 2001. 2. 23. 작성한 '제2차 상품개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는 “확정이율 6.5%상품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부담되기 때문에 금리가 현재대로 지속된다면, 예정이율 추가인하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및 “확정이율 상품은 시중금리를 예의 주시해서 업계공동으로 대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15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3 교보생명 등 피심인은 결국 위 문서에 기재와 같이 “업계 공동으로 대처”하여 2002. 1월까지 예정이율을 6.00∼6.50%에서 삼성생명은 4.00%로, 나머지 대부분 피심인은 5.00%로 인하하였다. 9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다음의 '예정이율 변경 현황’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8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5 ㉡ 동양생명에서 2001. 7. 19. 작성한 '저금리시대 도래에 따른 보유계약관리 및 상품판매방향’ 제목의 문서 및 '예정이율 인하 및 판매상품 조정계획’ 제목의 문서, 2001. 7. 20. 작성한 '리스크실무위원회 회의록’ 제목의 문서에서는 동양생명이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신한생명,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2001년 하반기 중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의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각 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9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3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96 ㉢ 케이디비에서 2001. 9. 10. 작성한 '영업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제일생명, 흥국생명, 에스케이,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과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내용 및 “향후대책”, “타사의 동향을 파악한 후 관련팀과 협의하여 인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5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97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계획은 실제 이들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41). 98 ㉣ 메트라이프에서 2001. 11. 30. 작성한 '예정이율 추가인하 관련’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과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1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99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계획(인하폭 및 인하시기)은 실제 이들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41). 100 ㉤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2001년 하반기 중 정보교환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각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101 이러한 사실은 메트라이프에서 작성한 'MSRT 회의결과(12월 1차)’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02 메트라이프는 위와 같은 정보교환을 통해 결국 아이엔지보다는 한 달 늦게, 푸르덴셜과는 동일한 시점인 2002년 5월에 이들 피심인과 동일한 예정이율인 5.50%로 인하하였다(표 54). 5) 2002년 103 피심인들은 2002년에도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교환된 정보를 자신의 예정이율 결정시 반영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각 증거에서 확인된다. 104 ① 메트라이프가 아이엔지 및 푸르덴셜과 전화통화를 통해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하여 긴밀한 정보교환을 계속하고 교환된 정보를 각 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한 사실이 메트라이프에서 2002. 2. 27. 및 2002. 3. 13. 작성한 '예정이율 관련 업계동향’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6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78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05 ②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정보교환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각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106 메트라이프의 경우 2002. 3. 18. 임원회의에서 인하시기 및 예정이율을 2002. 4. 15. 및 5.00%로 결정하였으나 아이엔지 및 푸르덴셜과 정보교환 후 인하시기 및 예정이율을 2002. 4. 22.<각주>메트라이프는 이후 예정이율 변경시기를 2002년 5월로 다시 변경하였는데 이는 푸르덴셜과 정보교환을 통해 변경시기를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보인다.</각주> 및 5.50%로 수정하였다. 107 이러한 사실은 메트라이프에서 2002. 3.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관련’ 제목의 문서, 2002. 4. 2.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관련 추가사항’ 제목의 문서, 2002. 4. 4.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관련 안내’ 제목의 문서 및 푸르덴셜 이◐◐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81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83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8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88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08 ③ 피심인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상반기에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서로의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알아내고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각 사의 예정이율 결정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예정이율은 2001년 상반기의 6.00∼6.50% 수준에서 2001년 하반기∼2002년 상반기 중 4.00∼5.50%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2002년 하반기 내내 피심인들은 이 이율 수준을 유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6) 2003년 109 피심인들은 2003년에도 예정이율 인하에 합의하고 예정이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자의 예정이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10 ① 삼성생명은 2003년에도 다른 피심인들과 함께 예정이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111 이러한 사실은 2003년 4월에 작성한 '14. 초저금리하 예정이율 운영방향 정립, 15. 상품마진의 전략적 조정’ 제목의 문서에 “업계와 공조하여 예정이율 인하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 등의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12 ② 대한생명, 알리안츠,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에스케이 등 6개사는 2003. 5. 22. 파이낸스빌딩 중국음식점 싱카이에서 모임을 갖고 저금리 상황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를 논의한 다음 각 사의 구체적인 예정이율 인하 계획 정보를 공유하였다. 113 이러한 사실은 미래에셋에서 발견된 'Value개발팀 주요업무 사항’ 제목의 문서, 생명보험협회 신◎◎의 이메일 기재 내용 및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최근 시중실세금리의 급격한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 조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0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1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14 삼성생명에서 작성한 '최근 시중실세금리의 급격한 인하에 따른 예정이율(최저보증이율) 조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아이엔지, 푸르덴셜,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 교환 사실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1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15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계획은 실제 이들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1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16 ③ 알리안츠에서 2003년 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 및 2003년 6월에 작성한 '리스크 실무위원회 관련자료’ 제목의 문서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의 예정이율 계획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1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1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117 알리안츠는 위 문서에 기재 내용과 같이 대한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인하폭 및 인하시기 정보를 계속 교환하다가 대한생명이 예정이율을 5.00%에서 4.50%로 인하한 시점인 2003년 7월에 대한생명과 동일하게 4.50%로 인하하였다(표 59). 118 ④ 아이엔지에서 작성한 '타사 종신보험 예정이율 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에이아이에이, 교보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2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119 ⑤ 교보생명에서 작성한 '시중금리하락에 따른 종신보험 예정이율 인하(안)’ 제목의 문서에는 “동업타사의 동향에 따라 예정이율 인하시기를 적의조정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2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20 위 문서에 기재된 대한생명의 예정이율 인하시기 2003. 7. 1. 및 결정 이율 4.50%는 실제 대한생명의 예정이율 변동현황과 정확히 일치한다(표 59). 121 ⑥ 동양생명에서 2003. 6. 16 및 2003. 6. 27 작성한 '동업타사 상품정보 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흥국생명, 에이아이에이, 알리안츠 등 피심인들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2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122 위 문서에 기재된 대로 알리안츠는 2003년 7월에 예정이율을 5.50%에서 4.50%로 인하하였다(표 5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2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123 ⑦ 케이디비에서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현황 및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에스케이, 신한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녹십자, 우리아비바, 동부생명,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푸르덴셜 등 피심인들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3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124 ⑧ 메트라이프에서 2003. 7. 2. 작성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업계동향’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제일생명, 대한생명, 푸르덴셜 및 흥국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3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125 ⑨ 흥국생명에서 2003. 7. 23. 작성한 '예정이율인하 업계현황’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에스케이, 신한생명, 동양생명, 케이디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3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126 흥국생명은 위와 같이 다른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계획 정보를 확인한 후 자사의 예정이율 인하시기를 그에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127 이러한 사실은 위와 같이 경쟁사 예정이율 정보를 확인한 직후 흥국생명에서 작성한 '종신보험 운용 회의 결과보고’ 제목의 문서에 “타사와 예정이율 인하시기(10월 이후)를 맞춰 운용함이 타당함”이라는 기재 내용 및 '상품 관련 주요 현안’ 제목의 문서에 “변경 판매 : 2003. 10월”이라는 기재 내용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3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39"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128 흥국생명은 위와 같이 다른 피심인의 예정이율 결정 현황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인하시기를 맞추던 중 결국 다른 피심인과 함께 2004. 4월에 예정했던 4.00%로 인하하였다(표 82). 129 ⑩ 미래에셋에서 2003년 7월에 작성한 '수신금리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4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130 미래에셋은 위 문서에 기재 내용과 같이 다른 피심인과 예정이율 인하폭 및 인하시기 정보를 교환하면서 인하수준 및 시기를 검토하다가 삼성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동양생명, 녹십자 및 우리아비바와 동일한 시점인 2004. 4월에 예정이율을 5.00%에서 4.50%로 인하하였다(표 82). 131 11 교보생명에서 2003. 8. 18. 작성한 '3사 예정이율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및 대한생명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81"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132 12 메트라이프에서 2003. 8. 19. 작성한 '타사 예정이율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아이엔지,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43"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133 13 신한생명에서 2003년 9월에 작성한 '부리이율 조정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에스케이, 동양생명,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45"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134 14 케이디비에서 2003. 10. 2. 작성한 '판매상품 예정이율 변경에 따른 업무 추진’ 제목의 문서에서는 대한생명, 알리안츠,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녹십자,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208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135 15 교보생명에서 2003년 1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변경 및 보험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상품개발 및 변경 공급(안)’ 제목의 문서에는 “경쟁사의 예정이율 변경시기 및 채널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예정이율 변경관련 동업타사 추진일정 : 매주단위로 조사중”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4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136 16 동양생명에서 2003. 12. 16. 작성한 '팀업무보고회의 - 마케팅전략팀(6)’ 제목의 문서에서는 피심인들이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 및 소비자 단체 반발에 따른 동업타사의 예정이율 인하계획 보류” 사실 및 인하시기를 2004년 4월로 재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5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137 17 위 문서들에 나타나듯이 피심인들은 당초 2003년 10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리인상 추세 및 소비자 단체 반발”에 따라 인하계획을 보류하였다가 “동업타사의 예정이율 인하계획 보류” 정보를 계속 교환하면서 인하시기를 2004년 1월에서 2004년 4월로 변경하였으며 인하수준도 “동업타사 결정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138 이러한 정보교환에 따라 삼성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케이디비, 미래에셋, 동양생명, 녹십자 및 우리아비바는 동일한 시점인 2004년 4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하였다(표 82). 7) 2004년 139 피심인들은 2004년에도 서로 간에 예정이율 결정계획에 대하여 긴밀한 정보교환을 계속하였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변경 예정이율 및 변경시기를 결정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40 ① 아이엔지 상품개발부 팀장 김㉡㉡의 업무수첩 2004. 1. 6, 1. 14. 및 1. 29. 기재 내용에서는 금호생명, 알리안츠,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5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141 ② 신한생명에서 2004. 1. 7. 및 2004. 1. 28. 작성한 'ALM 위원회 의사록’ 제목의 문서에서는 다른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5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5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142 ③ 교보생명에서 2004. 1. 28. 작성한 '주요경쟁사 예정이율 인하계획’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금호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아이엔지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자사 예정이율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5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143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예정이율 변경현황 자료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61"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144 ④ 동양생명에서 2004. 1. 7 작성한 '업계동향 정보조사’ 제목의 문서, 2004. 1. 15. 작성한 '팀업무보고회의 - 마케팅전략팀(1)’ 제목의 문서, 2004. 1. 17. 작성한 '팀업무보고회의 - 신채널전략팀(1)’ 제목의 문서 및 2004. 2. 13. 작성한 '상품개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알리안츠, 미래에셋, 신한생명, 동부생명, 우리아비바, 아이엔지, 에이아이에이,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63"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145 위 문서에 의하면 동양생명은 각 생명보험회사 별로 담당자를 두고 예정이율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65"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67"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146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현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8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69"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147 ⑤ 동양생명에서 2004. 4. 2. 작성한 '동업타사 상품 정보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흥국생명 및 에이아이에이와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7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148 위 문서 기재처럼 에이아이에이는 2004년 중 예정이율 변경이 없었다(표 82). 149 ⑥ 동부생명에서 2004. 10. 20. 작성한 '표준이율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알리안츠, 푸르덴셜,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73"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150 위 문서 기재 내용대로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및 아이엔지는 2005년 4월에 예정이율을 인하하였다(표 91). 151 ⑦ 알리안츠에서 2004년 12월에 작성한 '예정이율 검토회의 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75"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8) 2005년 152 피심인들은 2005년에도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반영하여 각 사의 예정이율을 결정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구체적 행위사실 및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53 ① 동양생명에서 2005. 1. 7. 작성한 '업계동향 정보조사’ 제목의 문서에서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두고 흥국생명, 에이아이에이, 교보생명, 에스케이, 푸르덴셜, 금호생명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7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154 위 문서에 기재된 피심인의 예정이율 정보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7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155 ② 삼성생명은 2005년초에도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업계 공동의 예정이율 인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에서 2005. 1. 12. 작성한 '업계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81"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156 위 문서에 나타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91). 157 ③ 삼성생명에서 2005. 1. 18. 작성한 '예정이율 인하 검토’ 제목의 문서에서는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8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158 ④ 케이디비에서 2005. 1. 31. 작성한 '임원회의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2005년 4월의 예정이율 인하와 관련하여 “업계 동향을 조사하여 예정이율 인하 수준을 결정코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8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159 ⑤ 삼성생명에서 2005. 2. 1. 작성한 '05년 예정이율 / 최저보증이율 변경 및 관리 G/L 개정(안)’ 제목의 문서에서는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에스케이, 아이엔지, 메트라이프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정보 교환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8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160 ⑥ 대한생명에서 2005. 2. 3. 작성한 '당사 보험이율 결정 회의 자료’ 제목의 문서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 신한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에이아이에이 등 피심인과 예정이율 계획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86199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161 위 문서에 기재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 계획 정보는 실제 각 피심인의 예정이율 변경내용과 대부분 정확히 일치한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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