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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16. 결정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2009 사건명 :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림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김○○, 박○○, 윤○○ 2. 주식회사 올품 상주시 발산로 135 대표이사 변○○ 3. 주식회사 한강식품 화성시 만년로 969번길 17 대표이사 황○○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변채영, 박서훈 4.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참프레 부안군 행안면 욕여길 32-29 대표이사 고○○ 피심인 4.와 5.의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6. 주식회사 마니커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19번길 3 대표이사 최○○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이연우 7. 주식회사 체리부로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오태, 이문성, 박규태 심 의 종 결 일 : 2022. 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각주>1</각주>,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각주>2</각주>,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각주>3</각주>체리부로는 육계<각주>4</각주>신선육을 생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하림과 올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병과 분할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해당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림 3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舊하림<각주>6</각주>은 2011. 1. 4. 육계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여 피심인 하림(現하림)을 신설<각주>7</각주>하였다. 분할신설법인 하림(現하림)은 2011. 1. 4. 이후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다.<각주>8</각주>2) 올품 4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舊올품은 2013. 3. 5. 한국썸벧판매<각주>9</각주>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한국썸벧판매는 상호를 올품(現올품)으로 변경하였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올품(現올품)은 2013. 3. 5. 이후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이 있다.<각주>10</각주>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11</각주>1) 공동행위 배경 6 국내 육계 신선육 판매시장은 도계장을 보유한 육계 신선육 판매 사업자가 전국에 33개<각주>12</각주>존재하여 사업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7 또한, 육계 신선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입식부터 도계까지의 과정에 30일 가량이 소요되는 한편, 한번 생산된 육계 신선육은 보관기간이 최대 7일에 불과하여 재고 보관이 어렵다. 따라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이 등락하더라도 생산자들이 이에 맞추어 즉시 큰 폭으로 공급량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공급의 비탄력성이 존재한다. 8 한편, 육계 신선육은 식품 가운데서도 비교적 저렴한 육류에 해당하여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요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특성<각주>13</각주>을 갖는다. 9 이에 피심인들은 서로 가격 인하ㆍ생산량 확대 경쟁을 회피하고, 공동행위를 통해 국내 육계 신선육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그 판매가격을 상승ㆍ유지시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 2) 합의내용 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요소 및 육계 냉동육 판매가격 합의 10 피심인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각주>14</각주>에 포함되는 가격요소인 제비용<각주>15</각주>, 생계 운반비<각주>16</각주>, 염장비<각주>17</각주>, 포장비<각주>18</각주>, 생계 시세 적용 상ㆍ하한, 수율<각주>19</각주>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신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육계 냉동육<각주>20</각주>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합의(2012년 2월 ~ 2012년 3월경)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할인 기준 합의 11 피심인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생계 시세<각주>22</각주>할인(D/C)의 기준금액<각주>23</각주>상향 및 하한선 설정, 생계 시세 할인율 축소 등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육계 생계 외부 구매량과 육계 신선육 출고량 합의 12 피심인들은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육계 생계 시세<각주>24</각주>인상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과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각주>25</각주>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합의<각주>26</각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육계 신선육 생산량(입식량)<각주>27</각주>합의 13 피심인들은 육계 신선육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육계 입식(사육 개시)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8</각주>피심인들은 육계 입식량 조절을 위해 육계 종란<각주>29</각주>감축, 육계 병아리 감축 등의 수단을 활용하였다. 그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피심인들 간 회합 방식과 내역 가) 회합 방식 14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각주>30</각주>의 육계계열화사업자 사장단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라 한다)와 영업책임자(임원, 실무자) 모임인 유통위원회(이하 '유통위’라 한다) 회합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육계협회는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 한강,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주요 육계 신선육 판매업체 대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내용을 통분위 논의 안건으로 받고 이를 토대로 통분위 회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육계협회가 작성한 통분위 회의자료는 통분위 회합 당일에 배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6 육계협회는 통분위 회합 개최 일정을 피심인들에게 문서나 전화연락을 통해 통지하였다. 통분위 회의는 육계협회 회장이 주재하고 대형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대표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7 육계협회 직원들은 육계협회 통분위 등 회합에서 피심인들 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 사항을 회의록 형태로 정리하였다. 피심인들의 통분위 합의내용은 육계협회가 문서로 각 피심인에게 전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이외에도 신유통업체(대형마트, SSM, 백화점 등)를 대상으로 육계 신선육을 판매하는 하림, 올품, 마니커 등 일부 피심인들은 워크샵 형태의 별도 회합, 육계협회 신유통분과 모임, 대형마트 간담회 전후 모임 등에서 담당자들이 만나거나 담당자들 간 전화연락 등으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나) 회합 내역 19 피심인들은 2005. 11. 25.부터 2017. 7. 1.까지 최소 60회의 회합<각주>31</각주>을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였다. 확인된 회합의 시기, 장소, 참가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피심인들은 위 <표 10>의 회합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육계협회 담당자로부터 회합에서 합의된 내용을 유선ㆍ팩스로 통지받고 이를 실행한 뒤 이행 실적(외부구매ㆍ냉동비축 물량, 입식 감축량 등)을 육계협회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0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1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합의가 최초 성립했던 회합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합의에 관련된 후속 회합에 참석하여 종전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행 실적을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4) 근거 22 이러한 사실은 육계협회 작성 문건(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109호증), 하림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10호증 내지 소갑 제125호증), 올품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26호증 내지 소갑 제130호증), 한강이 작성한 문건(소갑 제132호증 내지 소갑 제134호증), 동우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35호증 내지 소갑 제138호증), 참프레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40호증), 마니커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41호증 내지 소갑 제145호증), 성화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46호증), 체리부로가 작성한 문건(소갑 제147호증 내지 소갑 제149호증), 하림의 신유통업체 대상 판매가격 인상내역(소갑 제150호증), 하림의 생계 운반비 인상 내역(소갑 제151호증), 하림의 제비용 인상내역(소갑 제152호증), 하림의 경쟁사 육계 신선육 매입 내역(소갑 제153호증), 올품의 생계 운반비 인상 내역(소갑 제154호증), 육계협회 회원사별 2017년 7월 2주차 냉동비축량(소갑 제155호증), 양계협회 고시 육계 생계 시세(소갑 제156호증), 이 사건 관련 공정위의 질의에 대한 농식품부의 회신 내용(소갑 제157호증), 2015. 8. 13.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관련 자료(소갑 제158호증), 하림과 올품의 신유통업체에 대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방식 설명자료(소갑 제15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들 진술조서와 확인서(소갑 제160호증 내지 소갑 제208호증, 소갑 제224호증, 소갑 제225호증), 기타 관련자들 진술조서(소갑 제209호증, 소갑 제210호증), 육계협회 임직원들 진술조서와 확인서(소갑 제211호증 내지 소갑 제223호증), 육계협회 임직원 업무수첩(소갑 제22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2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및 법 제71조 4. 고발 24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들이 육계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60.6%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각주>32</각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ㆍ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2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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