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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19. 결정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해마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087 사건명 :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해마로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해마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20번길 94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전상오, 이동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22 - 101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 가담 여부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첫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없고 합의실행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3 이의신청인은 중소업체로서 중간도매상 등에 대한 거래상지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육계 신선육 가격 인상 합의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간도매상 등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더군다나 이의신청인은 냉동창고 및 렌더링 설비<각주>1</각주>등이 없으므로 원심결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확대 및 냉동비축, 병아리 입식량 축소 등의 합의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5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회합에 참여하더라도 공동행위에 반대하거나 다른 안건에 대해서만 논의하였을 뿐이다. 6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은 다른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과 중요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으며, 회합에서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주의 깊게 듣지 않아 묵시적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합의를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심결 공동행위에 대한 외형적 일치도 보이지 않았다. 2) 판단 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8 첫째, 이의신청인에게 원심결 합의의 가담 유인이 없었다거나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합의실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 9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육계 생계 외부구매량 확대 합의에 따라 생계 시세가 높아지면 시세를 판매가격에 반영시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의신청인이 계열회사인 C**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보면, 정해진 생계 시세 상ㆍ하한 기준 내에서 생계 시세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했음이 확인된다.<각주>2</각주>10 또한 이의신청인은 중소업체로서 현실적으로 중간도매상 등에 대해서 육계 신선육 제품의 가격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합의 가담 유인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합의를 통해 다른 대형 계열화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에 나서는 경우 자신도 중간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1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 확대 및 병아리 입식량 감소 합의실행 능력이 없어 합의 가담이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냉동창고 및 렌더링 설비 등이 없더라도 해당 설비를 임차<각주>3</각주>하여 사용하거나 업무대행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합의실행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12 둘째,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합의에 반대했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기 어렵다. 13 육계협회 2015. 1. 7.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내용이 기록된 육계협회 정**의 업무수첩에는 이의신청인이 육계 생계 외부구매 확대에 동의하였다고(“구매는 O.K.”) 기재되어 있는 점<각주>4</각주>, 육계협회가 작성한 해당 회의결과 문건에는 육계 수급 조절 업무의 유지 여부에 대해 참석 12개사 중 3개사(참프레, 사조, 동우)만 반대 의사를 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결국 당시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육계 생계 외부구매 및 냉동비축 확대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인이 당시 합의내용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 확대에 동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5</각주>14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평상시에 전체 도축량의 30% ~ 40%의 육계 생계를 외부구매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원심결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외부구매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원심결 피심인들은 각 육계 생계 외부구매 확대 합의시마다 각 사의 규모나 여건 등에 맞게 각 사별 목표 이행물량 배정 여부와 그 수준을 함께 정하였으므로 설령 이의신청인이 평상시 수준의 육계 생계 외부구매 물량을 배정받았더라도 이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육계 생계 외부구매 계획 및 목적에 대해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하고 동조<각주>6</각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나.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6 이의신청인은 설령 원심결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7 첫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합의를 실행한 적이 없는 이상 합의에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없으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다. (1) 규정에 따른 합의 미실행 감경(50%)이 적용되어야 한다. 18 둘째, 원심결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부분은 관련 매출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19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인이 합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회합들 간 기간과 회합에 불참한 기간의 매출액은 원심결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0 또한 계열회사인 C**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는 부분육 매출액은 원심결 합의 대상인 생계 시세와 각종 비용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2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2 첫째, 이의신청인이 2014. 9. 22.부터 2017. 7. 27.까지 지속적으로 원심결 합의에 가담하고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의 미실행에 따른 부과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각주>7</각주>23 둘째, 계열회사인 C**와의 거래 매출액과 부분육 고정단가 매출액도 모두 원심결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원심결 관련매출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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