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경찰청 발주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 관련 6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1542 사건명 : 16개 지방경찰청 발주 무인교통 감시장치 구매입찰 관련 6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6 엘에스타워 10층 대표이사 구자엽, 구자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홍소현, 황효정 2. 주식회사 비츠로시스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233-3 대표이사 이정우 3. 건아정보기술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풍납2동 401-2 건아빌딩 대표이사 심광호 위 이의신청인 2. 및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최정민 4. 주식회사 토페스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94 대표이사 임철규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서석희, 박균제, 안종석, 최지현 5. 하이테콤시스템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4 코오롱테크노밸리 603호 대표이사 장순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3. 3.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18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6개 사업자는 2005. 11. 3.부터 2008. 9. 30.까지 기간 동안 16개 지방경찰청이 조달청 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발주한 95건의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여 투찰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6개 사업자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2011. 3. 3.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18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들은 2011. 3. 1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4. 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4 이의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은 취소되거나 또는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첫째, 원사건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의 경우 당해 제품의 납품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보수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유지보수서비스 기반을 갖춘 사업자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응찰한 것인바,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6 둘째, 특정 지역에서 무인교통감시장치의 설치ㆍ유지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기존 사업자는 그 지역에서 유지보수 인력을 철수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새로운 유지보수 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결국 무인교통장치의 원가 증가 및 유지보수서비스의 비용 증가,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소비자인 경찰청, 더 나아가 국민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원사건 행위는 경쟁제한효과를 초과하는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가지고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다. 7 셋째, 이의신청인들의 원사건 행위는 유지보수서비스와 결합하여 상당한 효율성 제고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사건 행위 중 2006년 및 2008년 입찰의 경우 입찰 조건이 맞지 않았음에도 지방경찰청이 권유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이므로 2006년 및 2008년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매출액 산정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8 넷째, 2009년부터 낙찰률이 낮아진 이유는 원사건 행위가 종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2009년부터 '기술검사인증 확보요건’이 삭제되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출혈덤핑을 하였기 때문이다. 9 다섯째, 원사건 구매입찰처럼 각 지방경찰청의 수요량을 기준으로 수개 건으로 나누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와 희망수량경쟁입찰<각주>1</각주>방식의 입찰처럼 1개 건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를 서로 비교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사건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의 구매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 건<각주>2</각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찰 받지 않은 지역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0 여섯째, 이의신청인들 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이유로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40%~80%를 감경하였으나, 이의신청인 중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의 경우 대기업으로 인정하여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 11 일곱째, 법에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이의신청인들이 취득한 이익규모와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판단 12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3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입찰에 있어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률 등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결에서 판단하였듯이 이의신청인들은 2005. 11. 3.부터 2008. 9. 30.까지 각 지방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95건의 '무인 교통감시장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여 투찰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증거는 없다. 14 둘째,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무인교통감시장치 유지보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효과는 이의신청인들의 사업경영상, 거래상의 합리성, 필요성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고, 원사건 합의를 통하여만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동행위 인가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각주>3</각주>15 셋째,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폐해에 비추어 유지보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참작하기 어렵고, 또한 지방경찰청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요’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2006년 및 2008년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관련매출액 산정시 고려할 이유가 없다. 16 넷째, 2009년부터 낙찰률이 낮아진 사유는 원사건 행위 관련 부가적인 정황사실에 불과하며, 위 정황사실이 아니더라도 원심결 증거들에 의하여 원사건 행위는 인정된다. 17 다섯째,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의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건은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탈락자가 발생한 원사건과는 다르며, 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업체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낙찰업체의 1/2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의 취지 및 형평을 감안하고, 이후 다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므로 관련매출액 산정 자체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8 여섯째, 과징금 감경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기업의 현황, 규모 역시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의 요소로서 이를 특히 배제할 이유가 없다. 19 일곱째, 원심결 과징금 산정시 이미 이의신청인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였다. 3. 결론 2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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