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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9.20. 결정

17개 상토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건곤지오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2424 사건명 : 17개 상토 제조ㆍ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건곤지오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건곤지오텍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183 대표이사 황찬숙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72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 사업자는, 2008. 3. 28.부터 2009. 2. 12.까지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와 2009년 상토구매납품계약<각주>1</각주><각주>2</각주>을 체결함에 있어 지역단위농협에 대한 추가 장려금<각주>3</각주>의 지급한도를 '5%’로 제한하고 이를 2009. 1. 1.부터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 사업자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각주>4</각주>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5. 제1소회의 의결 제2011-072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6. 23. 원심결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7. 19.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사건의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농협중앙회에 납품되는 전체 상토 중 약 1%를 납품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상토제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의 4차례 간담회<각주>5</각주>중 2008. 11. 3. '영업책임자 간담회’에 한해 참석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석한 이유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대한 상토 납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7 셋째, 이의신청인은 농협중앙회에 793백만 원의 상토를 납품하면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8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이의신청인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역단위농협에 대한 경쟁사들의 추가 장려금 지급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사건 합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사건의 2008. 11. 3. 간담회 이외의 3차례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인이 참석한 2008. 11. 3. 간담회에서 지역단위농협에 대한 추가 장려금의 지급한도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사건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합의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셋째, 이의신청인이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사건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 주장처럼 실행이 없었다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법리상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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