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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9. 결정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2059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림포장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정왕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2. 동광판지 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10 대표이사 정●●, 정◎◎ 3.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목내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4.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 권◆◆ 5.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 권◆◆ 6. 대양판지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 대표이사 권◇, 권◆◆ 7.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원시동) 대표이사 권◇, 권◆◆ 피심인 4, 5, 6, 7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이우주 8.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정왕동) 대표이사 한■■ 피심인 8, 9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10. 주식회사 삼보판지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정왕동) 대표이사 류△△, 류▲▲ 11. 주식회사 동진판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539-45 대표이사 류△△ 12. 주식회사 삼화판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70 대표이사 류▽▽ 13. 주식회사 한청판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66 대표이사 류▲▲ 피심인 10, 11, 12, 13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 14.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서초동) 대표이사 허▼▼,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김지훈 15. 주식회사 대성판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14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16.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81(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17.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지영 18.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시흥대로 890(미산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미리, 김태희 심의종결일 : 2016. 5.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태림포장 주식회사<각주>1</각주>, 동광판지 주식회사, 월산페이퍼 주식회사<각주>2</각주>,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대양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신판지, 제일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식회사 동진판지<각주>3</각주>, 주식회사 삼화판지<각주>4</각주>, 주식회사 한청판지<각주>5</각주>,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판지,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각주>6</각주>,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7월경<각주>7</각주>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대영포장 권◇ 확인서(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산성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신안포장산업 김◀◀ 확인서(소갑 제3호증), 삼보판지 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최♧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대성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덕판지공업 오??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유진판지공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신안포장산업 신▣▣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산성 천◐◐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공문(소갑 제51∼5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정도로 매우 높은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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