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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9. 결정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2059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림포장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정왕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2. 동광판지 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10 대표이사 정●●, 정◎◎ 3.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목내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4.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 권◆◆ 5.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 권◆◆ 6. 대양판지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 대표이사 권◇, 권◆◆ 7.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원시동) 대표이사 권◇, 권◆◆ 피심인 4, 5, 6, 7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이우주 8.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정왕동) 대표이사 한■■ 피심인 8, 9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10. 주식회사 삼보판지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정왕동) 대표이사 류▲▲, 류△△ 11. 주식회사 동진판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539-45 대표이사 류▲▲ 12. 주식회사 삼화판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70 대표이사 류▽▽ 13. 주식회사 한청판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66 대표이사 류△△ 피심인 10, 11, 12, 13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 14.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서초동) 대표이사 허▼▼,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김지훈 15. 주식회사 대성판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14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16.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81(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17.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지영 18.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시흥대로 890(미산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미리, 김태희 심의종결일 : 2016.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태림포장 주식회사, 동광판지 주식회사,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대양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신판지, 제일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식회사 동진판지, 주식회사 삼화판지, 주식회사 한청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판지,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원단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5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피심인들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과징금을 충당부채에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산정 하였음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태림포장의 경우, 2016. 3. 31. 태림포장공업이 태림포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태림포장공업’은 '태림포장’으로 표기한다. 4. 피심인 월산페이퍼의 경우, 2016. 3. 31. 월산이 월산페이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월산’은 '월산페이퍼’로 표기한다. 5. 피심인 동진판지의 경우, 2007. 5. 2. 삼보판지가 동진판지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계열사 편입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동진판지를 별개의 피심인으로 한다. 6. 피심인 삼화판지의 경우, 2007. 5. 29. 삼보판지가 삼화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한 후 2009. 9. 22. 삼화판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계열사 편입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삼화판지를 별개의 피심인으로 한다. 7. 피심인 한청판지의 경우, 2007. 5. 22. 삼보판지가 한청판지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계열사 편입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한청판지를 별개의 피심인으로 한다. 8. 피심인 리더스코스메틱의 경우, 2011. 11. 18. 산성피앤씨가 산성앨엔에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산성앨엔에스는 2016. 3. 21. 리더스코스메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 4. 1. 골판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산성피앤씨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분할일 이전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인 리더스코스메틱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각주>1</각주>. 이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는 '리더스코스메틱’의 행위로 보되,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성’으로 표기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9. 골판지 원단은 골판지 상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판지로서 골판지 원지를 합지하여 만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결모양으로 골을 만든 골심지(중심지라고도 함)에 라이너지라고 하는 반듯하고 빳빳한 이면지와 표면지를 접착제로 붙여서 완충도를 높인 판지를 말한다. 골판지 원지-원단-상자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골판지 원지-원단-상자의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골판지의 유통과정 10. 골판지 원지 제지업체는 원지를 골판지 원단 업체에 판매하고, 골판지 원단 업체는 골판지 원단을 만들어 지함업체(골판지 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하거나 자신이 제조한 원단을 상자로 직접 제조한다. 지함소 또는 원단업체가 제조한 지함은 개별 수요처에 판매된다. <표 2> 골판지의 유통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고지 :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지 :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ㆍ표면지ㆍ골심지 * 원단 :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 : 원단으로 만들어진 종이상자 3) 골판지 원단의 종류 11. 골판지 원단은 <그림 2>와 같이 편면골판지(single faced corrugated fiberboard)<각주>2</각주>, 양면골판지(double faced, single wall, 이하 'SW’라 한다)<각주>3</각주>, 이중양면골판지(double wall, 이하 'DW’라 한다)<각주>4</각주>, 삼중양면골판지(triple wall)로 구분된다. <그림 2> 골판지 원단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원단 산업의 특성과 현황 가) 산업 및 제품의 특성 12.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단 판매가격에서 원자재인 골판지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서 원자재 구성비가 높은 저부가가치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또한, 주문 생산형 산업으로 단납기성의 특성을 가지며, 제품의 부피가 커 운송비 부담이 있으므로 주로 내수산업 및 지역산업의 특성이 있다. 13. 제품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제품개발이 가능하나, 품질면에서는 제조업체별 제품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 시장의 현황 14. 골판지 원단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수는 약 110여개이다. 원단 제조업자는 ①원지-원단-상자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거나 원지-원단-상자를 일괄하여 생산하는 일관업체<각주>5</각주>, ②원지를 구매하여 원단과 상자를 생산하는 전문업체, ③원지를 구매하여 원단만을 생산하는 업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 골판지 원단 생산현황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총 생산량이 약 53억㎡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조 5천억 원이다. 원단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은 최근 3년 평균 약 74%에 불과하여 생산설비가 과잉상태임을 알 수 있다.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수도권 업체들이 생산하는 규모가 전체 생산량 대비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각주>6</각주>. <표 3> 골판지 원단 생산현황 (단위 : 백만㎡,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표 4> 지역별 연간 골판지 원단 생산현황 (단위 : 백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16. 골판지 원단 생산량을 기준으로 수도권ㆍ충청권 시장에서 18개 피심인들의 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고, 위 피심인들 점유율의 합계는 약 60%이다. <표 5> 18개 피심인들의 수도권ㆍ충청권 골판지 원단 생산현황 (단위: 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피심인 및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제출자료 5) 골판지 원단의 가격 결정 구조 17.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은 원지가격에 가공비를 합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각주>8</각주>. 대부분의 골판지 원단 제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거래처별 거래량, 대금결제 양호 여부 등을 기준으로 원단 판매가격에 차등을 두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18.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판지 원단업체들에 대한 시정명령<각주>9</각주>이후 골판지 업계는 경쟁사간 접촉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골판지 원지의 재료인 수입펄프 및 국내고지의 가격이 인상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내 원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내 골판지 원지가격이 인상되면서 원가압박을 받게 되자 피심인들은 원단가격 인상을 위한 업체 간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공동행위의 개요 19. 골판지 원지가격이 상승하면 피심인들은 사장단 모임<각주>10</각주>을 통해서 원단가격에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적정한 가공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논의한 후, 원단가격 인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하였다. 20. 그 후, 피심인들은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각주>11</각주>을 통해 원단가격 인상시기, 인상수준, 인상방법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표 6> 대영포장 권◇ 확인서(소갑 제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1. 즉 피심인들은 아래 <표 7>과 같이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2. 원단가격 인상시기는 보통 원지가격 인상예정일 1∼2주 후에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3∼4주 후에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7> 합의 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대영포장 권◇ 확인서(소갑 제1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삼보판지 류♠♠ 확인서(소갑 제4호증), 산성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신안포장산업 김◀◀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 구체적 공동행위의 사실 가) 2007년 7월 가격인상 (1) 합의 24. 피심인들<각주>12</각주>은 2007년 7월에 DWㆍSW 등 원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① 2007년 7월경 태림포장,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광신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 등은 시흥시 소재 '우산리산장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였다. 26. ② 위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 책임자들<각주>13</각주>은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면서 2007년 7월 20일을 기준으로 거래 중인 각각의 지함업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원단 판매가격에서 DW 원단은 80원/㎡, SW 원단은 60원/㎡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7. ③ 월산페이퍼(이상 '태림포장계열’), 동진판지, 한청판지(이상 '삼보판지계열’)는 위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각각 자신의 계열사인 태림포장, 삼보판지의 참석자로부터 합의내용을 전화 등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각주>14</각주>. 2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29. 태림포장ㆍ월산페이퍼ㆍ대영포장ㆍ신대한판지ㆍ광신판지ㆍ제일산업ㆍ유진판지공업ㆍ삼보판지ㆍ동진판지ㆍ한청판지ㆍ대성판지ㆍ산성ㆍ신안포장산업ㆍ한덕판지공업은 2007년 7월 20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26일에 위 합의대로 지함업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원단 판매가격에서 DW 원단은 80원/㎡, SW 원단은 60원/㎡ 각각 인상하였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DWㆍSW 원단 대표지종<각주>15</각주>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2007년 7월 가격인상 공문<각주>16</각주>(소갑 제5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2007년 9월 가격인상 (1) 합의 31. 피심인들은 2007년 9월에 DWㆍSW 등 원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① 2007년 9월경 태림포장, 대영포장,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 등은 '시흥관광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였다. 33. ② 위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 책임자들<각주>17</각주>은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면서 200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거래 중인 각각의 지함업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원단 판매가격에서 DW 원단은 40원/㎡, SW 원단은 30원/㎡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3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유진판지공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한덕판지공업 오▥▥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35. 태림포장ㆍ월산페이퍼ㆍ제일산업은 2007년 10월 15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29일에, 대영포장ㆍ신대한판지ㆍ광신판지ㆍ유진판지공업ㆍ삼보판지ㆍ동진판지ㆍ한청판지ㆍ대성판지ㆍ산성ㆍ신안포장산업ㆍ한덕판지공업은 같은 해 11월 1일에 위 합의대로 지함업체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원단 판매가격에서 DW 원단은 40원/㎡, SW 원단은 30원/㎡ 각각 인상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DWㆍSW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2007년 10∼11월 가격인상 공문<각주>18</각주>(소갑 제5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2008년 4월 가격인상 (1) 합의 37. 피심인들은 2008년 4월에 DWㆍSW 등 원단 판매가격에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아울러 거래업체별 등급에 따른 가공비와 가공비의 하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① 2008년 4월경 태림포장,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광신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 등은 '시흥관광호텔 커피숍’과 '우산리산장 식당’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였다. 39. ② 위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 책임자들<각주>19</각주>은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지함업체 이외 일반지함업체에 대한 등급별<각주>20</각주>가공비 수준을 A등급은 DW 원단 120∼130원/㎡, SW 원단 100∼110원/㎡, B등급은 DW 원단 140원/㎡, SW 원단 120원/㎡, C등급은 DW 원단 150원/㎡, SW 원단 13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공비의 하한선을 정하였는 바, DW 원단은 120∼130원/㎡, SW 원단은 100∼11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41. 제일산업은 2008년 4월 17일에, 태림포장ㆍ월산페이퍼ㆍ대영포장ㆍ신대한판지ㆍ광신판지ㆍ유진판지공업ㆍ삼보판지ㆍ동진판지ㆍ삼화판지ㆍ한청판지ㆍ대성판지ㆍ산성ㆍ한덕판지공업은 같은 달 21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22일에, 신안포장산업은 같은 달 중에 원지가격 인상분과 합의된 가공비 수준을 반영한 원단 판매가격을 약 14∼23% 인상<각주>21</각주>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DWㆍSW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2008년 4월 가격인상 공문<각주>22</각주>(소갑 제5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2009년 8월 가격인상 (1) 합의 43. 피심인들은 2009년 8월에 DWㆍSW 등 원단 판매가격에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아울러 거래업체별 등급에 따른 가공비와 가공비의 하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① 2009년 8월경 태림포장, 대영포장, 광신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 등은 '우산리산장 식당’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였다. 45. ② 위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 책임자들<각주>23</각주>은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지함업체 이외 일반지함업체에 대한 등급별 가공비 수준을 A등급은 DW 원단 120원/㎡, SW 원단 100원/㎡, B등급은 DW 원단 130원/㎡, SW 원단 110원/㎡, C등급은 DW 원단 140원/㎡, SW 원단 12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공비의 하한선을 정하였는 바, DW 원단은 120원/㎡, SW 원단은 10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유진판지공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47. 태림포장ㆍ동광판지ㆍ월산페이퍼ㆍ대영포장ㆍ신대한판지ㆍ대양판지ㆍ광신판지ㆍ제일산업ㆍ유진판지공업ㆍ삼보판지ㆍ동진판지ㆍ삼화판지ㆍ한청판지ㆍ대성판지ㆍ산성ㆍ한덕판지공업은 2009년 9월 1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11일에, 신안포장산업은 같은 달 중에 원지가격 인상분과 합의된 가공비 수준을 반영한 원단 판매가격을 약 8∼27% 인상<각주>24</각주>하였다. 4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DWㆍSW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2009년 9월 가격인상 공문<각주>25</각주>(소갑 제5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 2010년 2월 가격인상 (1) 합의 49. 피심인들은 2010년 2월에 DWㆍSW 등 원단 판매가격에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아울러 거래업체별 등급에 따른 가공비와 가공비의 하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① 2010년 2월경 태림포장,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 등은 '우산리산장 식당’과 '코르피아 사무실’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였다. 51. ② 위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 책임자들<각주>26</각주>은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지함업체 이외 일반지함업체에 대한 등급별 가공비 수준을 A등급은 DW 원단 130원/㎡, SW 원단 110원/㎡, B등급은 DW 원단 140원/㎡, SW 원단 120원/㎡, C등급은 DW 원단 150원/㎡, SW 원단 13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공비의 하한선을 정하였는 바, DW 원단은 130원/㎡, SW 원단은 11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53. 태림포장ㆍ동광판지ㆍ월산페이퍼ㆍ대영포장ㆍ신대한판지ㆍ대양판지ㆍ광신판지ㆍ제일산업ㆍ유진판지공업ㆍ삼보판지ㆍ동진판지ㆍ삼화판지ㆍ한청판지ㆍ한국수출포장공업ㆍ대성판지ㆍ산성ㆍ한덕판지공업은 2010년 3월 2일에, 신안포장산업은 같은 달 중에 원지가격 인상분과 합의된 가공비 수준을 반영한 원단 판매가격을 약 17∼43% 인상<각주>27</각주>하였다. 5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DWㆍSW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2010년 3월 가격인상 공문<각주>28</각주>(소갑 제5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 2011년 6월 가격인상 (1) 합의 55. 피심인들은 2011년 6월에 DWㆍSW 등 원단 판매가격에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아울러 거래업체별 등급에 따른 가공비와 가공비의 하한선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6. ① 2011년 6월경 태림포장, 대영포장,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 등은 '우산리산장 식당’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단 판매가격 인상 수준을 논의하였다. 57. ② 위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영업실무 책임자들<각주>29</각주>은 원지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고 거래량이 많은 대형지함업체 이외 일반지함업체에 대한 등급별 가공비 수준을 A등급은 DW 원단 130원/㎡, SW 원단 110원/㎡, B등급은 DW 원단 140원/㎡, SW 원단 120원/㎡, C등급은 DW 원단 150원/㎡, SW 원단 13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가공비의 하한선을 정하였는 바, DW 원단은 130원/㎡, SW 원단은 110원/㎡ 수준으로 각각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59. 대영포장ㆍ신대한판지ㆍ대양판지ㆍ광신판지ㆍ제일산업ㆍ유진판지공업ㆍ삼보판지ㆍ동진판지ㆍ삼화판지ㆍ한청판지ㆍ대성판지ㆍ산성ㆍ한덕판지공업은 2011년 7월 11일에, 태림포장ㆍ동광판지ㆍ월산페이퍼는 같은 달 25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26일에, 신안포장산업은 같은 달 중에 원지가격 인상분과 합의된 가공비 수준을 반영한 원단 판매가격을 약 14∼20% 인상<각주>30</각주>하였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DWㆍSW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2011년 7월 가격인상 공문<각주>31</각주>(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2</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6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3</각주>6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4</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64.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5</각주>65.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36</각주>나) 경쟁제한성 6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7</각주>68.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8</각주>69.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것 등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합의한 것과 동일한 가격 또는 일정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의한 것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격공동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각주>39</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7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0</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71.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총 6차례에 걸쳐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72. ① 피심인들은 경쟁사들과 잦은 모임을 통해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공동으로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 시기 및 인상 폭과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의 인상 시기 및 인상 수준을 결정한 점 73. ② 일부 모임에 불참하더라도 이후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가격 변경에 대한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졌던 점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 시장의 획정 74.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은 충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골판지 원단 판매시장으로 획정할 필요가 있다. 75. ① 피심인들이 생산한 골판지 원단은 골판지 상자 제조시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기능 및 효용성 측면에서 동일한 점, ② 골판지 원단을 구매하는 지함업체들이 골판지 상자를 제조함에 있어서 골판지 원단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없는 점, ③ 본건 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은 충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골판지 원단의 부피가 커서 운송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판매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나) 경쟁제한성 판단 76.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충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골판지 원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77. ① 피심인들이 충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골판지 원단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각주>41</각주>78.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 인상폭과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점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 인상폭과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80.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골판지 원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어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81. ② 2007년 원단 판매가격 인상폭 결정행위와 2008년 이후 원지가격 인상분 반영 및 가공비 수준 결정행위는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동질적 행위로 판단되는 점 4) 소결 8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3.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42</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3</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8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에 대해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충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골판지 원단 시장에서 18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44</각주>85.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시기는 합의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각주>45</각주>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본다. 위반행위의 종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말한다. (가) 시기 8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최초의 합의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별로 실행 개시일을 시기로 본다. 87. 태림포장, 월산페이퍼,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광신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공업, 삼보판지, 동진판지, 한청판지, 대성판지, 산성, 신안포장산업, 한덕판지공업은 최초로 가격인상을 한 2007년 7월 20일을 시기로 본다. 88. 한국수출포장공업은 최초로 가격인상을 한 2007년 7월 26일을, 삼화판지는 최초로 가격인상을 한 2008년 4월 21일을, 동광판지ㆍ대양판지는 최초로 가격인상을 한 2009년 9월 1일을 각각 시기로 본다. (나) 종기 89.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원지 담합 건에 대한 직권조사일<각주>46</각주>의 전날인 2012년 3월 21일로 본다. 90. ① 피심인들은 원단 판매가격에서 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높아서 원지가격 인상시마다 원단가격 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지 담합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점, ② 골판지 업계의 수직계열화로 본건 피심인들은 원지 담합 피심인들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ㆍ임원이 같거나 원지 담합 피심인들로부터 원지를 공급받는 관계에 있는 점, ③ 위 ①과 ②와 같은 이유로 2008년ㆍ2010년ㆍ2011년에 원지ㆍ원단ㆍ지함업체 간 원자재 가격 관련 상생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지 담합 피심인들과 본건 피심인들 간 거래관계나 시장상황ㆍ정보 교환이 긴밀한 상황에서 원지 담합 건에 대한 현장조사 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 원지 담합 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에는 본건 피심인들이 정보교환이나 의사연락 등 합의를 지속한 증거가 없는 점 등 91.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기간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4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2. 일부 피심인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7ㆍ8월 기간 중에는 골판지 원단가격이 인하하였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93.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47</각주>94. 살피건대, ① 피심인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합의 탈퇴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재료인 원지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원단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원지가격 인하요인 발생시에는 별도로 가격 인하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지가격 인하요인에 맞춰 원단가격을 자연스레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원단가격 인하 폭이 원지가격 인하 폭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④ 피심인들은 합의 실행 후에도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경쟁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시로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점<각주>4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95.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49</각주>따라서 합의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다.<각주>50</각주>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각주>51</각주>96. 이 사건의 경우, 충북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과 원지가격 인상분 반영,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제조ㆍ판매하는 골판지 원단 품목 제품이다. 97. 이에 따른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및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95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관련매출액 관련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제외 98.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은 가공비이므로 가공비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99.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 합의의 대상은 '원단 판매가격’이고 그 시기에 따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② 본건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2007년은 '원단 판매가격 인상폭’, 2008년 이후는 '원지가 인상분 반영, 등급별 가공비 및 가공비 하한선 유지’이므로 피심인들은 가공비 합의 이외에도 원지가격 인상분을 원단 판매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③ 거래처에 실제로 공문 등을 통해 통보되는 가격도 가공비를 포함한 원단 판매가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열사에 대한 거래금액 제외 100.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 밖에 소재한 계열사들에 판매한 골판지 원단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1.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① 관련 상품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들은 본건 담합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당 계열회사들과 거래한 점, ② 계열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피심인들이 이들 계열사에 대해 원단판매 매출이 발생한 점, ③ 그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계열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각주>5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 없다.(다) 계열사가 아닌 골판지 원단 사업자에 공급한 물량 제외 102. 일부 피심인은 계열사가 아닌 골판지 원단 사업자에 공급한 물량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3. 살피건대, ① 본 건 합의의 대상은 지함업체에 대한 거래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계열사가 아닌 원단 사업자간의 거래도 포함하는 점, ② 계열사가 아닌 원단 사업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C골 원단<각주>53</각주>매출액 제외 104. 피심인 산성은 다른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 아닌 C골 원단 매출액을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5. 살피건대, ①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성만이 C골 원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정한 1개 업체에만 판매하고 있는 점, ② C골의 판매가격은 수요처와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비 단가도 일반 거래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각주>54</각주>으로 형성ㆍ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담합의 내용과 무관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각주>55</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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