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진판지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3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진판지공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정왕동)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 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①원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은 가공비이므로 관련매출액은 가공비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 밖에 소재한 계열사(삼성수출포장)에 공급한 거래물량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물량 부족 등 사유로 경쟁사업자인 원단업체가 요청해서 이의신청인이 공급한 물량도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1</각주>한 바와 같이, 원단가격은 원지가격과 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합의대상에 가공비 부분 외에 원지가격 인상분도 반영하자는 내용이 2007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가공비와 함께 원지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원지가격의 최종 가격인 “원단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단 판매가격을 합의대상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원심결을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한 바 있고, 이의신청인이 삼성수출포장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일반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과 다르다는 주장도 삼성수출포장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운반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반비 외에 특별히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각주>3</각주>따라서 이의신청인이 계열사인 삼성수출포장에 공급한 거래물량도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의신청인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각주>4</각주>한 바 있고, 일반 수요처인 지함업체에 공급하는 원단과 경쟁사업자인 다른 원단업체에 공급하는 원단이 생산공종이 다르다거나 제조원가가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라 하여 합의와 다르게 원단을 보다 싸게 공급할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반 수요처와 달리 경쟁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전혀 다른 기준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경쟁사업자에 공급하는 가격도 원사건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결 당시 다른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인 원단업체에 공급하는 단가와 지함업체에 공급하는 단가 책정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술<각주>5</각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경쟁사업자인 원단사업자에게 공급한 물량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