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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0. 결정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판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784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판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성판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14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9.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 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직전 3개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고려 추가 감경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의결일 기준 직전 3개연도(2013∼2015년) 당기순이익<각주>1</각주>가중평균 적자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인의 경우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 평가 측면에서 2014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지장물<각주>2</각주>보상금<각주>3</각주>을 2014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3개연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 금액이 사실상 적자이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과징금부과 고시<각주>4</각주>에 비추어보아도 위 3개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감경은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란 특정 사업자가 일정기간에 영업활동은 물론 비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순이익의 합계를 의미하는 바 이의신청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4년에 수령한 지장물보상금은 회계상 이익에 해당되므로 지장물보상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③이의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살펴보더라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금액이 흑자일 뿐 아니라, 2015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17,287백만 원, 연간 매출액은 24,587백만 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40백만 원이며, 유동비율(103%), 부채비율(100%), 자기자본비율(49%)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과징금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관업체와 비교할 때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지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일관업체<각주>5</각주>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은 단순히 원단 전문생산업체에 불과하여 일관업체에 비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여한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골판지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자들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 사업자 단독으로 원단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원단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②실제로 이의신청인은 원단 가격 인상시기, 인상수준, 인상방법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이 원단 전문생산업체라 하여 일관업체들에 비해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거나 단순히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단순가담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업체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감경<각주>6</각주>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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