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3464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신사도, 전민재 2.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3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전민재 3.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권**, 권** 4.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대표이사 권**, 권** 피심인 3, 4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5. 태림페이퍼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자 집행임원 김** 6.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자 집행임원 김** 7. 동원페이퍼 주식회사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 대표자 집행임원 김** 8.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번길 10 대표이사 정** 피심인 5, 6, 7, 8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현철, 주현영, 조은화 9. 주식회사 고려제지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 99 대표이사 류**, 류** 10. 주식회사 대림제지 경기 오산시 황새로 169 대표이사 류** 피심인 9, 10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11.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최인선, 박혜연 12.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황지영 13.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김지훈, 박정명 14. 영풍제지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대표이사 김** 15. 진영제지공업 주식회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8길 83 대표이사 황** 16. 주식회사 한창제지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156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홍재, 김상준, 이승수 17. 세하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97 대표이사 권** 18. 신대일제지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구 성서공단로51길 27 대표이사 황** 피심인 15, 18의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주학준 심의종결일 : 2016. 6. 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각주>1</각주>,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임원급 모임, 실무자 모임 등을 통하여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신대양제지 이**의 업무일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ㆍ43ㆍ44호증), 영풍제지의 모임결과 보고서(소갑 제4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업무수첩(소갑 제5호증), 한창제지의 구매품의 보고서(소갑 제6호증), 한창제지의 주간업무보고(소갑 제7호증), 세하의 구매계획 보고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ㆍ21호증), 경산제지 김**의 문답서(소갑 제22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ㆍ27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한솔페이퍼텍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9ㆍ30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영풍제지 전**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진영제지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ㆍ36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신대일제지공업 황**의 진술조서(소갑 제40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 ③ 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점, ④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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