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3464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신사도, 전민재 2.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3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전민재 3.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29 대표이사 권**, 권** 4.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50 대표이사 권**, 권** 피심인 3, 4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5. 태림페이퍼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자 집행임원 김** 6.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 대표자 집행임원 김** 7. 동원페이퍼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 대표자 집행임원 김** 8.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133번길 10 대표이사 정** 피심인 5, 6, 7, 8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현철, 주현영, 조은화 9. 주식회사 고려제지 시흥시 군자천로 99 대표이사 류**, 류** 10. 주식회사 대림제지 오산시 황새로 169 대표이사 류** 피심인 9, 10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11.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최인선, 박혜연 12.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황지영 13.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김지훈, 박정명 14. 영풍제지 주식회사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대표이사 김** 15. 진영제지공업 주식회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8길 83 대표이사 황** 16. 주식회사 한창제지 양산시 웅상대로 156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홍재, 김상준, 이승수 17. 세하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97 대표이사 권** 18. 신대일제지공업 주식회사 대구 달성구 성서공단로51길 27 대표이사 황** 피심인 15, 18의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주학준 심의종결일 : 2016. 6.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경산제지 주식회사, 신대양제지 주식회사, 대양제지공업 주식회사, 태림페이퍼 주식회사,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동원페이퍼 주식회사, 동일팩키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려제지, 주식회사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영풍제지 주식회사, 진영제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 세하 주식회사, 신대일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골판지 원지, 백판지, 지관원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5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피심인 아세아제지의 경우, 2013. 1. 1. 아세아페이퍼텍을 흡수합병 하였다. 따라서 합병일 이전 아세아페이퍼텍의 행위에 대하여 아세아제지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아세아제지와 아세아페이퍼텍을 구분하기로 한다. 4. 피심인 태림페이퍼는 동일제지에서, 월산페이퍼는 월산에서, 동원페이퍼는 동원제지에서 2016. 3. 31.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피심인 한솔페이퍼텍의 경우, 2013. 3. 20. 대한페이퍼텍이 한솔페이퍼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고지(古紙) 일반 가) 고지 분류 5. 고지는 일반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분리수거되는 폐지를 말하는 것으로 제지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중적인 고지를 중심으로 ① 골판지 고지, ② 인쇄 고지(화이트레자ㆍ잡지ㆍ접지 등), ③ 신문 고지, ④ 고책지로 분류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고지별 수요업체 6. 제지사들은 자사의 생산지종에 따라 특정 고지만을 구매하거나 여러 지종을 혼합하여 구매한다. 고지별 구매 제지사를 살펴보면, ① 골판지 고지의 경우 주로 골판지원지 제조사(약 90%)<각주>1</각주>, 백판지 제조사(약 10%)가 구매하고, ② 화이트레자의 경우 주로 화장지 제조사(약 74%), 백판지 제조사(약 14%)가 구매하며, ③ 신문지 고지의 경우 주로 신문지 제조사(약 77%), 백판지 제조사(약 23%)가 구매한다. <표 3> 고지별 수요업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세하 제출 자료 2) 골판지 원지 원재료로서의 골판지 고지 7. 골판지 고지의 대부분은 골판지 원지 제지사가 구매한다.<각주>2</각주>골판지 원지의 원재료는 펄프와 골판지 고지이다. 각 골판지 원지 제지사는 생산지종에 따라 국내고지<각주>3</각주>만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국내고지에 수입펄프 또는 수입고지를 혼합하여 생산하기도 한다. <표 4> 피심인 태림페이퍼 생산지종별 원재료 구성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태림페이퍼 제출 자료 3) 국내 고지 시장 현황 8. 택배업계의 시장규모의 확대 및 온라인쇼핑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골판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골판지 원지의 재료가 되는 국내 고지 수요도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 9. 우리나라 고지유통체계는 배출원 → 수집자 → 고물상 → 중간상인 → 압축장 → 제지업체의 5단계 구조이다. 중간상인 또는 압축장은 수집된 고지를 수요처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10. 고지의 공급 문제로 인하여 공급업체의 지리적 분포는 고지 배출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지공급업체들은 주로 인구가 많고, 고지 배출량이 많은 안산, 시흥, 대전, 청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주변 지역에 밀집해 있다. 11. 배출원(소비자)으로부터 폐지업체(압축장)까지 폐지수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화원, 리어카, 고물상, 중간상인 등 다단계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는 바, 우리나라에는 1만여 개 이상의 수집업체가 있는 상황이다. <표 5> 지역별 압축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대양제지 제출 자료(2012. 6. 18. 기준) 4) 각 제지사의 국내고지 분류 체계 12. 각 제지사는 국내고지를 품질(압축여부, 불순물 비율 등)에 따라 아래 <표 6>과 같이 압축고지, 벌크(바라고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매 가격을 다르게 정한다. 여기서 음영으로 표시된 압축국판A 등이 각 사별 고지 구매량 전체의 70% ~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본적인 고지 등급에 해당하는 압축고지이다.<각주>4</각주>일반적으로 국내고지의 가격은 이 압축고지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되는데, 벌크는 압축고지보다 5원 ~ 10원 저렴하고 특판은 10원 ~ 20원 높게, 정대는 40원 ~ 50원 높게 단가가 형성된다<각주>5</각주>. <표 6> 각 제지사별 국내 고지 분류 체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마트 박스, 전매청 박스 등을 한 장 한 장 펴서 나오는 고지로서 수입펄프, 수입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지이다.</각주> <각주>골판지의 품질이 압축보다 우수한 골판지 박스 형태의 고지이다.</각주> <각주>골판지 공장에서 골판지 박스를 갈아서 일정한 형태로 찍어 만든 고지이다.</각주> <각주>벌크 고지에 압력을 가하여 네모나게 만든 후 철사로 묶어 운반하기 편하게 만든 고지이다. 차량 1대에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다.</각주> <각주>압축되기 전 상태로 품질에 따른 분류나 일정한 정렬이 없는 고지로서, 장거리 운송이 어렵다.</각주> <각주>두루마리 화장지 형태 제품의 안쪽 심지를 말한다.</각주> * 출처: 고려제지 제출 자료 <그림 1> 압축고지와 벌크(바라고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고지 가격 공지 방법 13. 고지가격<각주>여기에서의 고지가격은 제지사별로 전체 거래처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기준 구매단가’를 말하며, 기준 구매단가는 제지사에 따라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각주> 공지 방법은 각 제지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압축장 등 고지수집 업체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지사가 결정한 고지가격은 대형 고지수집 업체 위주로 구두로 전달되고, 나머지 고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지사 공장 입구에 가격 변경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제지사의 인터넷 구매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올리기도 한다. 또한 고지 구매 가격은 고지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정가를 게시하기보다는 이전 대비 변동 사항만을 공고하는 방식을 취한다. 6) 골판지 고지 시장 점유율 14. 골판지 고지의 수요처가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판지 고지 구매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의 제지사가 해당 지역에서 수집된 고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지업체의 거리가 멀수록 그에 상응하는 운송비를 추가하여 고지 구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표 7> 업체별 골판지 고지 입고량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제지연합회(경산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진영제지공업 실적 일부는 추정치임) ** 입고량 실적자료에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원단불량품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구매실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15. 제지업계와 고지업계 간의 고지 수급 안정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폐지유통공동법인 주식회사(KP&R)<각주>KP&R은 제지사와 고지사가 회원사였는데,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였고, 제지사측의 영향력이 더 커서 고지사측의 불만이 많았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5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 답6)</각주> 가 2010. 3. 29. 해산됨에 따라, 골판지 고지 수요업체들(골판지 원지 제지사들)이 시장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사라졌으며, 이즈음 중국으로의 고지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고지 재고부족으로 고지가격이 2009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상승<각주>2009년 10월 킬로그램당 147원이던 폐골판지 단가는 2011년 9월에 킬로그램당 255원으로 상승하였다.(아세아제지 제출자료)</각주> 하였다. 이에 따라 골판지 고지 수요업체들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시장 정보 등을 공유하고 고지가격 인하를 논의할 유인이 발생하였다. 2) 공동행위의 개요 1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합의가 수도권에서 영ㆍ호남권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피심인들간의 합의를 위해 주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제지사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 인하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고 영ㆍ호남 지역에 위치한 피심인들은 수도권 지역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수도권지역 합의내용이 영호남지역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월산페이퍼 김**은 수도권에서 고지구매가격 조정논의가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계열사(태림페이퍼 안산공장)로부터 바로 연락을 받으며, 이와 별도로 수도권에 있는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아세아제지를 통해서도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6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2015. 6. 16.자 진술조서 문답 6). 한편, 영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의 모임결과 역시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에게 다시 전달되었는데, 주로 아진피앤피 김**이 신대양제지 정**에게 전달하였다(소갑 제31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 및 소갑 제24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진술조서).</각주> .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17.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안산 공장)<각주>태림페이퍼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경남 의령군 두 곳에 공장이 있고, 수도권 모임에서는 안산공장의 구매단가를 합의했고, 영ㆍ호남권 모임에서는 의령공장의 구매단가를 합의하였다. 본 의결서에서는 괄호에 해당 공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기로 한다.</각주> ,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9개사들(이하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ㆍ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8> 수도권 지역 골판지 고지 가격 합의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18. 경산제지, 태림페이퍼(의령 공장),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 등 영ㆍ호남 지역에 위치한 11개사들(이하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수도권 지역의 합의내용을 전달받고 모임ㆍ유선 연락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9> 영ㆍ호남지역 골판지 고지 가격 합의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진영제지 김**는 2011. 2. 23. 영ㆍ호남권 모임에 아세아제지 박**이 참석했다고 진술하였으나(소갑 제35호증 진영제지 김**의 진술조서), 아제아제지 박**은 아세아제지가 경산제지를 인수(2011. 3. 17.)한 이후 영ㆍ호남권 모임에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2016. 6.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함). 살피건대, ① 박**은 아세아제지 입장에서 영남권은 메인 시장이 아니어서 당시 모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소갑 제20호증 아세아제지 박**의 진술조서), ② 진영제지 김**는 박**을 경산제지가 아세아제지에 인수되지 직전에 한 번, 인수되고 나서 한 번 총 두 번 만난 사실 및 당시 모임 날짜와 참석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세아제지 직원인 박**이 영ㆍ호남권 모임에 참석한 이유를 아세아제지가 경산제지를 인수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36호증 진영제지 김**의 2차 진술조서) 등에 비춰볼 때, 박**은 아세아제지가 경산제지를 인수한 시점을 전후하여 영ㆍ호남권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았다.</각주> 3) 구체적 공동행위의 사실 가) 2010년 4월에서 6월경 합의 (1) 합의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19.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① 2010년 4월 9일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영풍제지 등 5개사의 임원들<각주>아세아제지 홍**, 신대양제지 이**, 태림페이퍼 정**, 고려제지 이**, 영풍제지 이**이다.</각주> 은 경기 시흥시 소재 '시흥관광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중 압축국판<각주>압축국판은 제지사들(피심인들)이 구매하는 골판지 고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지 구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품목이다. 이하에서의 가격 조정은 압축국판 품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각주> 품목의 구매가격을 2010년 4월 16일부터 킬로그램 당 1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1. ② 2010년 5월 4일 위 ①의 5인과 한국수출포장공업 이사 이관환은 경기 안산시 소재 식당 '만해복집’에서 모임을 갖고 2010년 5월 2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킬로그램 당 10원씩 추가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22. ③ 2010년 5월 25일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등 4개사의 영업임원들<각주>아세아제지 홍**, 신대양제지 이**, 태림페이퍼 정**, 고려제지 이**이다.</각주> 및 실무자들<각주>아세아제지 김**, 신대양제지 이**, 태림페이퍼 이**, 고려제지 김**이다.</각주> 은 경기 군포시 소재 식당 '한성갈비촌’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인하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23. ④ 아세아페이퍼텍, 대양제지, 대림제지는 위 ① 내지 ③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각각 자신의 계열사인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고려제지와 골판지 고지 구매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모임의 참석자가 각각 자신의 계열사를 대신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을 전화 등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각주>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모임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수도권 및 영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에게 있어 동일하다.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각주>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으로 약칭한다.</각주> ),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호증), 태림페이퍼 정**가 소지한 명함(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25.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위 (가)의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① 2010년 5월 27일 태림페이퍼(의령공장), 월산페이퍼, 아진피앤피, 진영제지공업, 한솔페이퍼텍, 세하 등 6개사 실무자들<각주>태림페이퍼(의령공장) 박**, 월산페이퍼 김**, 한솔페이퍼텍 김**, 아진피앤피 김**, 진영제지공업 김**, 세하 조**이다.</각주> 은 대구 소재 식당 '수라간’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의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 사실을 확인하였다.<각주>월산페이퍼(영ㆍ호남권 소재)의 자재팀 부장 김**은 수도권에서의 고지 구매가격 합의 결과를 계열사인 태림페이퍼(안산공장)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수도권에 위치한 다른 피심인들(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고려제지)을 통해서도 전달받아 영ㆍ호남권 모임에서 이를 공유하였다(소갑 제26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 이하 수도권 모임 결과의 전달방식은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각주> 27. ② 2010년 6월 7일 위 ①의 6인은 위 ①의 '수라간’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2010년 6월 11일부터 고지 구매가격을 킬로그램 당 1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8. ③ 경산제지,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한창제지, 신대일제지공업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모임에 참석한 다른 피심인들로부터 합의 결과를 전달받았다.<각주>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경산제지는 아진피앤피 또는 태림페이퍼로부터(2011년 3월 17일 아세아제지에 인수된 이후에는 아세아제지 박**이 경산제지를 대신하여 모임에 참석하였다), 동원페이퍼는 한솔페이퍼텍 및 월산페이퍼로부터, 동일팩키지는 월산페이퍼로부터, 한창제지는 세하 또는 아진피앤피로부터, 신대일제지공업은 진영제지공업으로부터 합의결과를 전달받았다(신대일제지공업은 진영제지공업과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진영제지공업이 모임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회사가 모임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동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각주>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각주>경산제지와 신대일제지공업은 합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하 동일하며 이에 대한 서술은 생략한다.</각주> ,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호증), 세하의 구매계획 보고서(소갑 제8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한솔페이퍼텍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 진영제지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43ㆍ44호),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2) 실행 30. 고려제지는 2010년 4월 12일에, 아세아제지ㆍ태림페이퍼(안산)는 지역별로 같은 해 4월 16일과 5월 21일에, 대림제지ㆍ영풍제지는 같은 해 4월 16일에, 태림페이퍼(의령)는 지역별로 같은 해 4월 19일과 6월 14일에, 신대일제지공업은 같은 해 6월 11일에 위 합의대로 골판지 고지 기준 구매단가를 인하하였다<각주>'기준 구매단가’는 전체 거래처에 대한 기준단가를 말하는데, 피심인별로 기준 구매단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단가 인하날짜(합의 실행일)를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하 같다.</각주> . 피심인별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2010년 4 ~ 6월경 월평균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내역<각주>수도권 및 호남권 제지사는 수도권 압축물량의 단가 변동내역을, 영남권 제지사는 영남권 압축물량의 단가 변동내역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지역별 구매물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피심인(태림페이퍼, 아세아제지 계열)들에 대해서는 전국 압축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각주>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영풍제지의 경우 2010. 5. ~ 7. 압축A 품목의 구매량이 없어서 동 기간 다른 품목(압축B)의 인하폭을 적용하였다.</각주> 주) 변동폭은 수도권은 4월과 5월의 단가차이이며, 영 ㆍ호남권은 4월과 6월의 단가차이임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 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2010년 7월에서 8월경 합의 (1) 합의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32.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① 2010년 7월 하순 경 아세아제지,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등 4개사 임원들<각주>아세아제지 홍**, 신대양제지 이**, 태림페이퍼 정**, 고려제지 이**이다.</각주> 은 미상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2010년 8월 1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킬로그램 당 30원 정도 인하하기로 하였다. 34. ② 2010년 8월 26일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대림제지, 영풍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8개사 임원 및 실무자들<각주>아세아제지 김**, 아세아페이퍼텍 박**, 신대양제지 이**, 고려제지 이**, 대림제지 양**, 영풍제지 이**ㆍ정**, 한국수출포장공업 이**이다.</각주> 은 경기 오산시 소재 식당 '장어섬’에서 모임을 갖고 2010년 9월 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킬로그램 당 10원씩 인하하기로 하였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36.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0년 8월경 위 (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2010년 8월경 아진피앤피 김**은 월산페이퍼 김**으로부터 위 (가)의 합의 내용을 전달받은 후 월산페이퍼,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등 4개사 고지구매 실무자들에게 유선을 통해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를 제안하였고, 4개사 고지구매 실무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각주>다만, 최초 제안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피심인간의 진술은 엇갈리는데, 월산페이퍼 김**은 아진피앤피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영제지공업 김**는 아진피앤피 또는 월산페이퍼가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 3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세하의 품의서(소갑 제16-1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진영제지공업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43ㆍ44호),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39. 아세아제지ㆍ태림페이퍼(안산)ㆍ고려제지ㆍ대림제지ㆍ신대일제지공업은 2010년 8월 11일에, 한솔페이퍼텍은 같은 달 12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ㆍ세하는 같은 달 16일에,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공업ㆍ영풍제지는 같은 해 9월 1일에, 태림페이퍼(의령)ㆍ월산페이퍼는 같은 해 9월 6일에 위 합의대로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였다. 피심인별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2010년 7 ~ 9월경 월평균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 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2010년 12월경 합의 (1) 합의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41.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0년 11월말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① 2010년 11월 29일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등 6개사 실무자<각주>아세아제지 박**, 신대양제지 이**, 태림페이퍼 이**, 고려제지 김**, 한국수출포장공업 김**, 영풍제지 전**이다.</각주> 들은 안산시 소재 식당 '만해’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43. ② 2010년 12월 6일 위 ①의 실무자들은 시흥시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추후 임원급 모임에서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매단가 인하안을 정리하였다. 44. ③ 2010년 12월 10일 위 ①의 6개사 임원들 및 실무자들<각주>아세아제지 홍**, 김**, 박**, 신대양제지 이**, 이**, 태림페이퍼 정**, 이**, 고려제지 이**, 김**, 한국수출포장공업 김**, 김**, 영풍제지 정**, 전**이다.</각주> 은 시흥시 소재 식당 '만해’에서 모임을 갖고 2010년 12월 2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킬로그램 당 20원 정도 인하하기로 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영풍제지의 모임결과 보고서(소갑 제4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46.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0년 12월경 위 (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2010년 12월 15일 태림페이퍼, 월산페이퍼, 아진피앤피, 진영제지 등 4개사 실무자들<각주>태림페이퍼 박기홍, 월산페이퍼 김도형, 아진피앤피 김상진, 진영제지공업 김정호다.</각주> 은 미상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위 (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킬로그램 당 3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4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호증), 한창제지의 구매품의 보고서(소갑 제6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월산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43ㆍ44호),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49. 태림페이퍼ㆍ고려제지ㆍ대림제지ㆍ진영제지는 2010년 12월 21일에, 아세아제지는 같은 달 25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27일에 위 합의대로 골판지 고지 기준 구매단가를 인하하였다. 피심인별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내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2010년 12월경 월평균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 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2011년 2월경 합의 (1) 합의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51.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1년 2월경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2. 2011년 2월 10일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아진피앤피 등 5개사 임원 및 실무자들<각주>아세아제지 이**ㆍ홍**, 신대양제지 권**ㆍ이**, 태림페이퍼 정**, 고려제지 이**, 아진피앤피 정**이다.</각주> 은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 '대려도’에서 모임을 갖고 같은 달 25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인하하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킬로그램 당 2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각주>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1년 4월 4일 식당 '한성갈비촌’에서, 같은 해 5월 19일 식당 '가빈’에서, 같은 해 6월초 식당 '어가일식’에서 임원급 모임을 갖고 고지구매단가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였다.</각주> . 5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이**의 업무일지(소갑 제1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54.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1년 2월경 위 (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2011년 2월 23일 아세아제지, 월산페이퍼, 아진피앤피, 한창제지, 세하 등 5개사 실무자들<각주>아세아제지 박**, 월산제지 김**, 아진피앤피 김**, 한창제지 김**, 세하 조**이다.</각주> 은 대구 소재 식당 '수라간’에서 모임을 갖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3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각주>이후에도 아세아제지 박**, 월산페이퍼 김**, 아진피앤피 김**, 진영제지 김**, 한창제지 김**은 2011년 4월 1일 대구 소재 식당 '마루집’에서, 같은 해 5월 20일 대구 소재 식당 '수라간’에서 모임을 갖고 고지 구매단가 인상 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세아제지 박**, 월산페이퍼 김**, 아진피앤피 김**, 한솔제지 김**은 2011. 5. 24. 대전 소재 식당 '장어집’에서 모임을 갖고 고지구매단가 안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소갑 제26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 문26)</각주> 5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업무수첩(소갑 제5호증), 진영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월산페이퍼 김**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43ㆍ44호),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57. 아세아제지ㆍ대림제지ㆍ영풍제지는 2011년 2월 25일에, 아세아제지ㆍ태림페이퍼(안산)ㆍ대림제지ㆍ한국수출포장공업ㆍ영풍제지는 같은 해 3월 1일에, 월산페이퍼는 같은 달 2일에, 태림페이퍼(의령)는 같은 달 3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5일에, 세하는 같은 달 7일에 위 합의대로 골판지 고지 기준 구매단가를 인하하였다. 피심인별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내역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2011년 2월 ~3월경 월평균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 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 2011년 말경 합의 (1) 합의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59.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1년 말경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 ① 2011년 11월 28일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아세아제지 이**, 신대양제지 권**, 태림페이퍼 정**, 고려제지 류**이다.</각주> 은 서울 소재 식당 '어가일식’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같은 해 12월 8일부터 킬로그램 당 20원 인하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킬로그램 당 1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61. ② 2011년 11월 29일 신대양제지, 고려제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3개사 실무자들<각주>신대양제지 이**, 고려제지 김**, 한국수출포장공업 김**이다.</각주> 은 시흥시 소재 식당 '가빈’에서 모임을 갖고 위 ①의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다. 6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63.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 (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 ① 2011년 12월 6일 월산페이퍼, 아진피앤피, 진영제지, 한창제지 등 4개사 실무자<각주>월산페이퍼 이**, 아진피앤피 김**, 진영제지 김**, 한창제지 김**이다.</각주> 들은 대구 소재 식당 '수라간’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같은 달 7일부터 킬로그램 당 2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65. ② 2012년 1월 4일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진영제지, 세하 등 4개사 실무자들<각주>아세아제지 박**, 아진피앤피 김**, 진영제지 김**, 세하 조**이다.</각주> 은 대구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6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호증), 진영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43ㆍ44호),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67. 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ㆍ대림제지ㆍ아진피앤피ㆍ세하는 2011년 12월 7일에, 아세아제지ㆍ태림페이퍼ㆍ월산페이퍼ㆍ신대일제지공업은 같은 달 8일에, 경산제지는 같은 달 9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ㆍ영풍제지는 같은 달 12일에, 아세아제지ㆍ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ㆍ태림페이퍼ㆍ세하는 2012년 1월 1일에, 월산페이퍼ㆍ대림제지는 같은 달 2일에, 경산제지ㆍ아진피앤피ㆍ신대일제지공업은 같은 달 3일에, 영풍제지는 같은 달 4일에, 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5일에 위 합의대로 골판지 고지 기준 구매단가를 인하하였다. 피심인별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내역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2011년 말경 월평균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 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바) 2012년 5월경 합의 (1) 합의 (가) 수도권에서의 합의 69. 수도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2년 5월경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0. 2012년 5월 초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등 4개사 임원들<각주>아세아제지 홍**, 신대양제지 이**, 태림페이퍼 정**, 고려제지 이**이다.</각주> 은 미상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같은 달 21일부터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2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7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영ㆍ호남권에서의 합의 72. 영ㆍ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은 2012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위 (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3. ① 2012년 5월 3일 아세아제지, 태림페이퍼(의령), 아진피앤피, 진영제지, 한창제지, 세하 등 6개사 실무자<각주>아세아제지 박**, 태림페이퍼 박**, 아진피앤피 진**, 진영제지 김**, 한창제지 김**, 세하 조**이다.</각주> 들은 대구 소재 식당 '수라간’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2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74. ② 2012년 6월 13일 신대양제지, 월산페이퍼, 아진피앤피, 진영제지, 한솔페이퍼텍, 한창제지, 세하 등 7개사 실무자들<각주>신대양제지 정**, 월산페이퍼 이**, 아진피앤피 진**, 진영제지 김**, 한솔페이퍼텍 김**, 한창제지 김**, 세하 조**이다.</각주> 은 위 ①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7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3호증), 한창제지의 주간업무보고(소갑 제7호증), 진영제지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한솔페이퍼텍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소갑 제42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소갑 제43ㆍ44호),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실행 76. 아세아제지ㆍ신대양제지ㆍ대양제지ㆍ태림페이퍼ㆍ월산페이퍼ㆍ대림제지ㆍ영풍제지는 2012년 5월 21일에, 아진피앤피ㆍ진영제지ㆍ세하ㆍ신대일제지공업은 같은 달 22일에, 경산제지ㆍ한국수출포장공업은 같은 달 23일에 위 합의대로 골판지 고지 기준 구매단가를 인하하였다. 피심인별 구체적인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인하내역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2012년 5월경 월평균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54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기안서(소갑 제16호증), 피심인들의 실거래 단가 내역(소갑 제17호증), 아세아제지 홍**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아세아페이퍼텍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1. 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7. ~ 9. (생 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7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8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81.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각주> 82.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각주> 나) 경쟁제한성 8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4.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각주> 85.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8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87. 위 2. 가.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88. ① 피심인들은 임원부터 실무직원들까지 전사적 차원에서 경쟁사들과 각종의 잦은 모임을 통해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공동으로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의 인하 시기 및 인하 폭을 결정한 점 89. ② 일부 모임에 불참하더라도 이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가격 변경에 대한 의사에 합치가 이루어졌던 점 2) 경쟁제한성 판단 9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골판지 고지 구매 시장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2년 여 동안 수차례의 잦은 만남과 합의를 통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92.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산제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93. 경산제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모임 결과를 전달받지 않았으며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고지 구매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94. 어떤 사업자가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 그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야 한다.<각주>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각주> 95. 살피건대, ① 경산제지를 제외한 다른 피심인들은 경산제지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자신의 경험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단순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① 월산페이퍼 김**은 아진피앤피 김**이 모임결과를 경산제지 김**(김**와 동일인물임)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전달자로 지목된 아진피앤피 김**은 모임결과를 경산제지 김**에게 자신이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31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 ② 태림페이퍼 박**은 자신이 직접 경산제지 김**에게 경산제지 회사 유선전화로 3차례 모임결과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2016. 6.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함), ③ 2012. 7. 19. 한솔페이퍼텍이 이 사건 합의파기를 경산제지에게 문서로 통보한 점 및 이에 대해 경산제지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소갑 제12호증 한솔페이퍼텍 공동행위 중단 통지), ④ 아진피앤피 정**는 2010. 9. 15. 경남 합천군 가야면 소재 아델스코트CC에서 경산제지 김**, 진영제지 황**과 모임을 갖고 원재료가격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소갑 제46호증 아진피앤피 정**의 진술서), ⑤ 신대양제지 정**은 2010. 12. 20. 고지단가 인하와 관련하여 경산제지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산제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을 자신의 업무일지에 기록하였으며, 2012. 1. 4. 영남지역 모임에 경산제지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한 점(소갑 제43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 ⑥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에 경산제지의 고지 재고량이 2011. 4. 19. 기준 6천톤, 2011. 6. 15. 기준 3~4천톤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소갑 제44호증 신대양제지 정**무일지), 이는 실제 당시 경산제지의 월말 고지 재고량 4월말 4천3백톤, 6월말 3천150톤과 유사한 점(2016. 6.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산제지가 제출한 경산제지의 월말 재고현황 참조), ⑦ 진영제지 김**는 모임결과를 경산제지에 통지해주면서 경산제지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소갑 제36호증 진영제지 김**의 진술조서), ⑧ 한창제지 김**은 영남권 모임에 참석한 아세아제지(아세아제지는 2011. 3. 17. 경산제지를 인수함) 박**이 경산제지의 구매담당으로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소갑 제37호증 한창제지 김**의 진술조서), 아세아제지 박**은 아세아제지가 경산제지를 인수한 이후 영남권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박**이 2016. 6.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함) 등</각주> , ②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방식에 있어 경산제지 외에도 직접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피심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피심인들에 대한 모임결과 전달 역시 경산제지와 동일하게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점<각주>소갑 제25호증 태림페이퍼 정**의 진술조서, 소갑 제26호증 월산페이퍼 김**의 진술조서, 소갑 제31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진술조서, 태림페이퍼 박**의 2016. 6. 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진술 참조.</각주> , ③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경산제지의 고지 구매단가 변동 추이가 다른 영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의 고지 구매단가 변동 추이와 거의 일치하는 점<각주>심사보고서 '<그림 4> 영ㆍ호남권 골판지 고지(압축)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추이’ 참조.</각주> <각주>경산제지는 2010. 4월 합의 이후 타 피심인들이 합의에 따라 고지 구매단가를 인하한 반면 자신은 가격을 인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2010.5월~6월) 경산제지의 단가인상은 다른 피심인들과의 단가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 점, 해당 기간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25개월 중 2개월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전 기간을 두고 볼 때 다른 피심인들의 구매단가 변동 추이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산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대일제지공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96. 신대일제지공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압축고지를 주로 구매하는 다른 피심인들과 달리 자신은 바라고지<각주>압축하지 않은 고지를 말한다.</각주> 를 주로 구매하므로 압축고지 가격을 합의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97. 살피건대, ① 다른 피심인들의 업무보고서, 업무일지, 메모에 신대일제지공업이 이 사건 공동행위 모임에 참석한 사실, 신대일제지공업의 일자별 고지 재고량, 단가인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각주>① 신대양제지 정**의 2010. 6. 7. 및 2012. 1. 4. 업무일지, 아진피앤피 김**의 2011. 4. 14. 업무보고서, 태림페이퍼 이**의 2012. 1. 4. 업무수첩에 신대일제지공업이 영남지역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소갑 제42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 소갑 제43ㆍ44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 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 ② 아진피앤피 김**의 2011. 4. 26. 업무보고서, 태림페이퍼 이**의 2012. 1. 4. 업무수첩에 신대일제지공업의 고지 재고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소갑 제42호증 태림페이퍼 이**의 진술서, 소갑 제45호증 아진피앤피 김**의 업무보고서), ③ 신대양제지 정**의 2010. 6. 10., 2012. 1. 4. 업무일지에 신대일제지공업의 고지 구매단가 인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소갑 제43ㆍ44호증 신대양제지 정**의 업무일지) 등</각주> , ② 진영제지공업<각주>진영제지공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신대일제지공업과 대표이사가 황**으로 동일하고 황**의 두 아들이 각각 양사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맡고 있다.</각주> 의 대표 황**은 이 사건 합의결과를 보고받았으며<각주>소갑 제36호증 진영제지공업 김**의 진술조서 문 38)</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신대일제지공업의 대표를 겸임하면서 양사의 고지 구매단가 변경 기안서에 직접 결재하였으며 양사가 고지 구매단가를 매달 공유<각주>소갑 제40호증 신대일제지공업 황**의 진술조서 문 13)</각주> 한 점을 감안할 때 신대일제지공업이 진영제지공업과 별도로 고지 구매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대일제지공업의 고지 구매량 중 바라고지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바라고지 구매단가가 이 사건 합의대상인 압축고지 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방식이며<각주>소갑 제23호증 신대양제지 이**의 진술조서 문 5), 소갑 제28호증 고려제지 이**의 진술조서 문 4), 소갑 제39호증 세하 조**의 진술조서 문 10) 등</각주> , 달리 이 사건 합의와 다른 기준으로 신대일제지공업의 바라고지 구매단가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신대일제지공업의 고지 구매단가 변동 추이가 다른 영호남권 소재 피심인들의 고지 구매단가 변동 추이와 유사한 점<각주>심사보고서 '<그림 4> 영ㆍ호남권 골판지 고지(압축) 실거래 구매단가 변동 추이’ 참조.</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대일제지공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8.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일부 피심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골판지 고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골판지 원지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6-115ㆍ118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지 구매담합 이후에 고지를 원재료로 제조한 골판지 원지 판매담합이 있는지와는 관계없이, 고지 구매담합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9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에 대해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국내 골판지 고지 구매시장에서 18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100.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초 합의일이며,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을 말한다. (가) 시기 101. 아세아제지ㆍ아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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