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5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세하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97 대표이사 권**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2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1.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첫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영남권 업체들은 수도권 업체들의 합의 결과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의신청인은 고지 구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결의 부과기준율<각주>1</각주>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골판지 고지 구매 시장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8개 사업자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하나의 합의가 수도권에서 영ㆍ호남권으로 확장된 것인 점, ②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업자들 간의 합의를 위해 주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 인하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고,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영ㆍ호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들은 수도권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이의신청인은 고지 구매단가 인하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영ㆍ호남권 모임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둘째, 이의신청인은 워크아웃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이의신청인은 2014. 1. 2. 한국산업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한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5. 4. 8. 이의신청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채권이 전액 변제되었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종결 선행조건인 외부 투자자 유치가 완료되어 워크아웃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점, ②이미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골판지 업계의 불황과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이의신청인의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임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60%를 추가로 감경하는 등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총 80%를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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