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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2. 결정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진피앤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6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 등의 고지 구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진피앤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황지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6-2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 당 10원 내지 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1.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첫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영남권 업체들은 수도권 업체들의 합의 결과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이 원지 판매 담합 건<각주>1</각주>의 관련매출액과 중복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부과기준율<각주>2</각주>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골판지 고지 구매 시장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8개 사업자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서 하나의 합의가 수도권에서 영ㆍ호남권으로 확장된 것인 점, ②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업자들 간의 합의를 위해 주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들이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 인하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고,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영ㆍ호남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들은 수도권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아 별도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이의신청인은 고지 구매단가 인하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영ㆍ호남권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④ 이의신청인은 골판지 원지 판매가격 담합행위와 별개로 원사건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고지 구매가격 인하와 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각각 다른 부당이득을 얻게 됨은 물론, 고지 시장과 원지 시장이라는 별개의 시장에 각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기 다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며,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지 구매담합 이후에 고지를 원재료로 제조한 골판지 원지 판매담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 구매 담합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점, ⑤ 이미 원지 판매 담합 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원재료인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을 감경<각주>3</각주>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위반행위’ 중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원심결 부과기준율이 과중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둘째, 이의신청인은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이며 현금성 자산이 10억 4,6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의 감경률을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의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임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였음은 물론, 이에 더하여 골판지 업계가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시장ㆍ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추가로 감경하는 등 총 70%를 감경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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