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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8. 결정

19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3585 사건명 : 19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서원에스엠 대전 동구 용전동 21-3 대표이사 이근혁 2. 유한회사 왕궁정화조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4-107 대표이사 이명희 3. 주식회사 현리싸이클 경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18 대표이사 김종환 4. 유한회사 승원산업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35-8 대표이사 이미선 5. 오륜기업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37 대표이사 박희영 6. 주식회사 부원 경북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23-3 대표이사 박경순 7. 비.씨.에이취 주식회사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5-10 대표이사 백승호 피심인 1.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8. 주식회사 대한실업 대구 달서구 갈산동 7 대표이사 조성수 9. 주식회사 장호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3-22 대표이사 강대권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주현영 10. 유한회사 효성환경 전북 김제시 오정동 170-12 대표자 이사 최정화 11. 주식회사 삼영씨.앤.알 전북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551-2 대표이사 이재춘 피심인 10. 내지 11.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12. 태광에스엠씨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1 대표이사 손지훈 13. 대현산업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4-3 대표이사 조봉현 14. 서상숙(진양테크 대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6-18 15. 고민경(천강 대표)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2-6 16. 최병헌(전 은성산업 대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삼오아파트 103동 903호 피심인 15. 내지 16.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17. 송달헌(현대정화개발 대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2881 18. 김윤길(그린산업 대표)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239-4 19. 이근혁(******-*******, 주식회사 서원에스엠 대표이사) 부산 서구 구덕로 315번길 37 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정기동 심의종결일 : 2013. 3.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서원에스엠, 유한회사 왕궁정화조, 주식회사 현리싸이클, 유한회사 승원산업, 오륜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원, 비.씨.에이취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실업, 주식회사 장호, 유한회사 효성환경, 주식회사 삼영씨.앤.알, 태광에스엠씨 주식회사, 대현산업 주식회사, 서상숙(진양테크 대표), 고민경(천강 대표), 최병헌<각주>1</각주>(전 은성산업 대표), 송달헌(현대정화개발 대표), 김윤길(그린산업 대표)(이하 각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13개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각 '서원에스엠’, '왕궁’, '현리’, '승원’, '오륜’, '부원’, '비씨에이취’, '대한’,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으로 약칭하고, 5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각각 상호인 '진양테크’, '천강’, '은성산업’,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으로 지칭하며 이하에서 18개 사업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18개사’라 한다)은 정화조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또한, 피심인 이근혁은 2008. 5. 29.부터 2013. 3. 현재까지 서원에스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하였는바,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와 관련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행위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18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1.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18개사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요 4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하나로서 건물ㆍ시설 등에 설치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정화조는 재질에 따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각주>4</각주>, 이하 'FRP'라 한다) 정화조와 폴리에틸렌(Poly Ethylene<각주>5</각주>, 이하 'PE'라 한다) 정화조로 구분되는데, FRP 정화조는 주로 11인용 이상 50인용 이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며, PE 정화조는 10인용 이하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된다. 6 PE 정화조는 다시 몸체의 제조방법에 따라 일체형 정화조와 접합형 정화조로 구분되는데, 일체형 정화조는 정화조 몸체를 단일 구성품으로 제조하는 반면, 접합형 정화조는 정화조 몸체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각각 생산한 후 접합하여 제조한다. 7 PE 정화조의 품질ㆍ규격ㆍ재질 등이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시중에 일체형 정화조와 접합형 정화조가 모두 유통되었으나, 접합형 정화조는 일체형 정화조에 비해 파손 위험이 커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9. 12.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 및 한국산업규격(KS M 3604)에 근거하여 접합형 정화조의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시장에서는 일체형 정화조만 유통되었다. 8 이에 대해 접합형 정화조 제조사들은 접합형 정화조와 일체형 정화조간에 강도 차이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환경부와 국립기술표준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법규 및 규격을 개정함으로써 2004. 7. 1.부터 접합형 정화조도 일체형 정화조와 함께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9 한편, 정화조는 몸체의 형태에 따라 사각형 정화조와 원통형 정화조로 구분되는데, 사각형 정화조는 부피가 커서 운반 또는 시공시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도매상이 선호하지 않는 반면, 원통형 정화조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고 취급이 용이하므로 도매상이 선호한다. 2) 정화조시장 현황 10 정화조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각주>6</각주>정화조 제조는 초기 생산설비의 투자규모가 작고 생산기술의 확보 및 원재료(폐비닐)의 구입이 용이하여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이 활발하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인바,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12. 31. 기준으로 등록된 정화조 제조업체 수는 47개, 정화조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387명이며, 2011년에 제조된 정화조 수는 총 66,789개 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단위 : 개, 명) * 자료출처 : '2011 하수도 통계’, 환경부 생활하수과 11 정화조의 최종 수요자는 건축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 도매상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자들이 가장 비중이 큰 일차적 수요자이다. 3) 정화조 유통구조 및 시장의 특성 12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화조 수는 연간 약 6만 여개이며, 시장규모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연간 약 130억 원(출고가 기준)으로 추산된다. 13 정화조의 국내 유통ㆍ판매방식은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과 건축주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도매상을 통한 판매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4 정화조는 무게 및 부피로 인한 운송비용이 높고 이로 인해 도매상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 인근의 제조업체 2 ~ 3개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므로 유통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15 또한, 정화조는 건축용 자재이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겨울철에는 수요가 거의 없는 반면 봄ㆍ가을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형 수요의 특성을 가진다. 반면, 제조사는 연중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므로 주기적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가격이 폭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형 도매상의 경우 자금력을 바탕으로 비수기에 자금회전이 어려운 제조사가 생산한 정화조를 싼 가격에 확보한 후, 성수기에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으므로 정화조시장은 유통사가 주도하는 시장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판매를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유통사 주도 시장에 대응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되고 실제 공동판매회사 설립, 지역분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되기도 하였다.<각주>8</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행위사실 1) 합의 배경 16 PE 정화조 중 일체형 정화조의 몸체 성형 및 탈형장치에 대하여 고○○이 특허권을 행사하여 왔는바,<각주>9</각주>고○○은 2000.경부터 2004. 6.경까지 일체형 정화조 제조사들에게 당해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고 이들로부터 특허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17 한편, 2004. 7. 1.부터 접합형 정화조의 제조 및 유통이 합법화되자 은성산업 등 접합형 정화조 제조사의 신규 시장진입이 이루어졌고 시장에서는 일체형 정화조와 접합형 정화조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18 이에 따라 고○○은 2004. 6.경 일체형 정화조 제조사인 왕궁, 현리, 승원, 오륜, 부원, 삼영, 진양테크, 그린산업 등 8개사와 함께 공동판매회사인 '뉴이에스밸리 주식회사’(이하 '뉴이에스밸리’라 한다)<각주>10</각주>를 설립하여 자신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뉴이에스밸리에게 부여하였고, 뉴이에스밸리는 이들 8개사와의 사이에 8개사에 대한 일체형 정화조 생산 위탁 및 특허 전용실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위탁생산 등에 관한 계약서).<각주>11</각주>19 2007. 7.경 일부 제조사가 이에스밸리를 통하지 않고 일체형 정화조를 대리점에 직접 공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스밸리와 위의 8개사는 2007. 8.경 이에스밸리를 폐업하고 동 사를 통한 판매행위를 중지하였다(소갑2호증, 회의 소집). 20 그 후 제조사간 경쟁으로 이에스밸리를 통해 일체형 정화조를 판매할 당시 5인용 정화조 15만원, 10인용 정화조 18만원이었던 일체형 정화조의 출고가격이 각각 8만원, 10만원으로 하락하자 위의 8개사는 2008년 초부터 공동판매회사를 재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소갑3호증ㆍ소갑24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확인서ㆍ왕궁 이○○ 대표이사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각주> 2) 합의 개요 21 한국하수시설사업협동조합(이하 '하수조합’이라 한다)과 왕궁, 현리, 승원, 오륜, 부원, 비씨에이취, 진양테크 등 7개 PE 정화조 제조사는 2008. 5. 10.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의 설립과 일체형 정화조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였고, 서원에스엠과 위 7개사는 2008. 6.경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위탁생산계약’의 체결을 통해 위 7개사가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서원에스엠에게만 공급하기로 합의<각주>2008. 5. 10. 합의 모임에는 위 7개사 이외에 2011. 11. 8. 폐업한 세븐환경 주식회사도 참여하였다.</각주> 하였다(이하 일체형 정화조 판매가격 결정, 일체형 정화조 생산, 서원에스엠을 통한 공동판매에 대해 합의한 7개사를 지칭함에 있어서는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 또는 '위 7개사’ 라 한다). 22 또한, 서원에스엠은 2008. 6. ~ 2009. 9. 기간 동안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 부원<각주>부원은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합의내용을 변경하여 일체형 정화조의 생산을 중단하고 공동판매회사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 , 비씨에이취<각주>비씨에이취는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합의내용을 변경하여 일체형 정화조의 생산을 중단하고 공동판매회사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각주> , 천강, 은성산업,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 등 11개 PE 정화조 제조사와의 사이에 위 11개사가 접합형 또는 일체형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서원에스엠이 매월 정화조 생산중단의 대가로 위 11개사에게 각각 월정액 6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각주>생산중단의 대가를 받기로 한 합의 모임에는 생산중단 합의 11개사 이외에 2010. 10. 27. 및 2011. 11. 8. 각각 폐업한 보영산업 주식회사와 세븐환경 주식회사도 참여하였다.</각주> 하였다(이하 접합형 또는 일체형 정화조의 생산을 중단하고 서원에스엠으로부터 매월 정화조 생산중단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11개사를 지칭함에 있어서는 '생산중단 합의 11개사’ 또는 '위 11개사’ 라 한다). 23 한편, 서원에스엠과 대한은 2010. 5.경 대한이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서원에스엠에게만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세부 합의 내용 가) 공동판매회사 설립 및 정화조 가격결정 24 하수조합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하수조합 이사장 이○○의 제안에 따라 2008. 5. 10.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PE 정화조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PE 정화조 판매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4>와 같이 오륜 박○○ 대표이사 및 장호 안○○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3호증ㆍ소갑4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ㆍ장호 안○○ 대표이사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개사라 함은 2008. 5. 10. 합의 모임에 참가한 세븐환경 주식회사(2011. 11. 8. 폐업),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를 말한다.</각주> 26 또한, 하수조합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동 모임에서 일체형 정화조의 대리점에 대한 판매가격을 5인용 정화조는 297,000원, 10인용 정화조는 330,000원으로 하고, 위 7개사의 공급가격은 5인용 정화조는 170,000원, 10인용 정화조는 2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5>와 같이 오륜 박○○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3호증ㆍ소갑37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확인서ㆍ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주석 18)과 같다.</각주> <각주>주석 18)과 같다.</각주> <각주>7인용은 10인용의 오기로 보인다.</각주> <각주>주석 21)과 같다.</각주> <각주>주석 21)과 같다.</각주> <각주>주석 18)과 같다.</각주> <각주>주석 18)과 같다.</각주> 나) 생산ㆍ출고 제한 28 서원에스엠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2008. 6.경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은 일체형 정화조 제조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서원에스엠이 위 7개사에게 일체형 정화조 생산을 위탁하면서 생산공정에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자신이 '생산을 위탁하지 않는 일체형 정화조의 생산 및 출고’(이하 '무단생산 및 출고’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용조건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9 무단생산 및 출고방지를 위한 사용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위 7개사의 각 정화조 재고수량은 여하한 경우에도 800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출고와 조업은 주간에만 할 수 있고, 공동판매회사의 관리자가 입회하여야만 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판매회사는 자신의 관리자를 제조사의 생산공장 등에 순회 또는 상주시킬 수 있고, 제조사는 CCTV와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여 24시간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0 특히, 계약의 이행담보를 위해 위 7개사의 금형틀 소유권을 공동판매회사에 양도하고 위 7개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공동판매회사가 금형틀을 회수ㆍ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1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6> 및 <표 7>과 같이 서원에스엠과 오륜 사이에 체결된 '위탁생산 등에 관한 계약’ 및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인정된다(소갑16호증ㆍ소갑17호증, 위탁생산 등에 관한 계약서ㆍ양도양수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2 한편, 하수조합과 위 7개사는 국내에 약 20여개의 PE 정화조 제조사가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 7개사의 일체형 정화조 생산 뿐만아니라 접합형 정화조 제조사들의 생산중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33 이에 따라 하수조합,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 효성ㆍ삼영ㆍ천강ㆍ은성산업ㆍ현대정화개발 등 5개사는 2008. 5.경 대전 동구 소재 샤토그레이스호텔에서 1~2차례 모임을 갖고, 이들 5개사는 접합형 정화조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공동판매회사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4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8>과 같이 오륜 박○○ 대표이사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26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주석 18)과 같다.</각주> <각주>주석 18)과 같다.</각주> <각주>토일산업은 피심인 천강의 과거 상호명이다.</각주> 35 그 후,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이 2008. 5. 29. 설립된 이후, 2008. 6. ~ 2009. 9. 기간 동안 서원에스엠의 대표이사 이○○은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 천강, 은성산업,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 등 9개사와 접합형 정화조의 생산중단 및 서원에스엠이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서원에스엠은 생산중단 합의업체들의 합의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생산중단 제조사들의 PE 정화조 금형틀을 업체들로부터 인도받아 일정 장소에 모아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다. 36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9>와 같이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의 진술서 및 하수조합 이○○ 사무총장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9호증ㆍ소갑29호증,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 진술서ㆍ하수조합 이○○ 사무총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7 한편, 부원 및 비씨에이취의 경우는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후 합의내용을 변경하여 일체형 정화조의 생산을 중단하고 공동판매회사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8 서원에스엠이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 부원, 비씨에이취, 천강, 은성산업,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 등 11개사와 정화조 생산중단 및 서원에스엠이 매월 지급할 월정액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으며,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의 진술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9호증,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9 생산중단 합의 11개사에 지급되는 월정액은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와 위 11개사의 대표가 만나 각 생산중단 제조사의 생산능력, 자금사정 및 원재료 구입능력 등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일부업체의 경우 나중에 재협상을 통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피심인 장호에 대하여는 생산중단 합의 당시에는 매월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장호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여 2008. 8.경 매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40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11>과 같이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8호증,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4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다) 거래상대방 제한 41 하수조합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2008. 5. 10.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위 7개사는 공동판매회사에만 일체형 정화조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서원에스엠과 위 7개사는 2008. 6.경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위 7개사가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서원에스엠 또는 서원에스엠이 지정한 자가 선정한 판매점에 대하여만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42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앞의 <표 6>의 서원에스엠과 오륜사이에 체결된 위탁생산계약을 통해 인정된다. 43 한편, 2010. 5.경 서원에스엠은 대한과의 사이에 대한이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서원에스엠에만 공급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합의사실은 아래 <표 12>와 같이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의 진술조서를 통해 인정된다(소갑8호증,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4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4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 대한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PE 정화조의 내부 칸막이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재질별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하수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2010. 1. 25.~2010. 4. 24.)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각주> 4) 합의의 실행 가) 공동판매회사 설립 및 정화조 가격 결정 (1) 공동판매회사 설립 44 하수조합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2008. 5. 29.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위 7개사는 출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서원에스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다(소갑12호증ㆍ소갑15호증, 부원 박○○ 대표이사 확인서ㆍ서원에스엠의 예금통장거래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5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5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5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5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45 공동판매회사 설립 후, 도매상 등 정화조 판매업체로부터의 모든 구매주문은 공동판매회사로 접수되었고, 공동판매회사는 주문받은 물량을 해당 도매상의 인근에 소재한 제조사에게 정화조의 생산 및 출고를 요청하거나 또는 특정 제조사 정화조를 주문받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정화조의 생산 및 출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정화조 가격 결정 46 하수조합, 서원에스엠,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PE 정화조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고, 이후 대리점들이 이를 이유로 반발하자 정화조 가격을 소폭 인하한 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가) 정화조 가격 공동인상 47 하수조합과 위 7개사는 공동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일체형 정화조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5인용 정화조는 297,000원, 10인용 정화조는 330,0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이후 2008. 8.경 이를 실행<각주>이 사건 공동행위가 있기 전인 2008. 5.경 PE 정화조의 대리점 판매가격은 5인용 정화조는 10~15만원, 10인용 정화조는 12~18만원이었다. 한편, 정화조 가격인상결정 시점(2008. 5. 10.)과 가격인상 실행시기(2008. 8.경) 간에 약 3개월간의 시차가 있는 이유는 기존 시장에 공급된 정화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의 시일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각주> 하였다(소갑3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확인서). (나) 정화조 가격 공동인하 48 2008. 8.경 일체형 정화조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일체형 정화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 FRP 정화조 사업자의 5인용 및 10인용 정화조 시장에 대한 진입의 우려가 있게 되자 서원에스엠과 위 7개사는 2008. 9. 27. 하수조합 사무실에서 일체형 정화조 가격을 44,000원씩 인하하여 5인용 정화조는 253,000원, 10인용 정화조는 286,000원으로 결정하고 2008. 9. 29.부터 실행하였다(소갑26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5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6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다) 정화조 가격 공동유지 49 정화조 수요는 지역별 건축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균일하지 않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위 7개사 간에는 매출액 불균형에 따른 갈등이 있어 왔는바, 일부 제조사는 이와 같은 제조사간 매출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실적이 부진한 제조사가 생산하는 일부 수량(월 판매량의 20%~30%)에 대해서는 '가격할인’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소갑20호증, 회의안건). 50 그러나, 서원에스엠과 위 7개사는 2008. 11. 14.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제품에 대한 할인가격 적용시 일체형 정화조 제품전체의 시장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안건으로 제출된 '한정수량 공급가 할인재량권 인정’ 방안을 부결시켜 정화조 판매가격을 유지하였다(소갑26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6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6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각주 18)과 같다.</각주> 51 한편, 일체형 정화조 가격은 2008. 9. 소폭 인하된 상태로 2009. 3.까지 유지되었으나,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4. 이후 2011. 3.까지 3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6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7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각주>일체형 정화조 제조사들이 서원에스엠에 공급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각주> <각주>서원에스엠이 대리점 등 도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서원에스엠 제출자료 나) 생산ㆍ출고 제한 52 서원에스엠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생산계약에 따라 서원에스엠은 위 7개사의 무단생산 및 출고방지를 위해 2008. 8.경부터 위 7개사에 검사원을 파견하여 위 7개사의 일체형 정화조 재고 및 출고 현황을 확인하였다(소갑18호증, 서원에스엠 노○ 사원의 확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7개사의 무단생산 및 출고행위가 발생하자, 서원에스엠과 위 7개사는 2008. 11.경 '위탁공급 계약불이행 벌칙기준’을 제정하여 실행하였다(소갑20호증, 회의안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7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7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53 또한, 2009. 5.경 위 7개사간의 매출액 불균형으로 인하여 무단생산 및 출고행위가 발생하자, 서원에스엠은 '균등배정 원칙’을 설정하여 위 7개사간 물량의 균등배정을 최우선시 하였고 이로 인해 조업시간, 휴일조업 금지 및 재고상한의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였으며(소갑21호증, 배정원칙), 2009. 7.경에는 위 7개사 및 정화조 판매협력업체(대리점)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대리점 등의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고행위를 금지하였다(소갑22호증ㆍ소갑23호증, 업무처리기준 안내 공문ㆍPE 정화조 판매업무 변경사항 안내 공문). 54 한편, 서원에스엠은 생산중단합의 11개사가 합의대로 생산을 중단하자, 2008. 6.부터 이들 업체에 업체당 600만원~2,500만원씩을 공동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에서 지급하였고,<각주>피심인 장호의 경우 2008. 6. 최초의 합의시에는 매월 2,500만원을 서원에스엠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2008. 8.경 매월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재합의한 이후 매월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각주>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수익금 배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생산중단 제조사에 지급할 월정액을 그 생산중단 제조사의 인근에 있는 다른 제조사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생산중단 제조사에게 재송금하도록 하였다(소갑11호증ㆍ소갑12호증, 왕궁 이○○ 대표이사ㆍ부원 박○○ 대표이사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7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7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다) 거래상대방 제한 55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에만 공급하도록 하수조합 및 서원에스엠과 합의한 이후 2008. 8.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한 2011. 4. 27.까지 이를 실행하였다(소갑3호증, 오륜 박○○ 대표이사 확인서). 또한 대한은 자신이 생산한 일체형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에만 공급하도록 서원에스엠과 합의한 이후 2011. 1.경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한 2011. 4. 27.까지 이를 실행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 출고, 수량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8.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셋째,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의 존재여부 57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5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수조합 또는 서원에스엠과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2008. 5. 10. 및 2008. 9. 27. 등 수차례에 걸쳐 위 7개사가 서원에스엠에 공급하는 PE 정화조 가격 뿐만 아니라 서원에스엠이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PE 정화조의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위 피심인들이 작성한 문서나 피심인 소속 업무 담당자의 진술을 통하여 입증된다. 59 또한, 2008. 5. 10., 2008. 6.경 하수조합 또는 서원에스엠과 위 7개사 간의 PE 정화조 생산 합의 및 서원에스엠과 위 11개사 간의 생산중단ㆍ월정액 지급합의 등 생산ㆍ출고 제한 합의, 공동판매회사로 판매창구를 단일화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도 위 피심인들이 작성한 문서나 피심인 소속 업무 담당자의 진술을 통하여 입증된다. 60 피심인 18개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6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6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64 국내 PE 정화조 공급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피심인 18개사가 PE 정화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생산ㆍ출고 제한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으로 인한 각 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설립된 공동판매회사는 PE 정화조의 판매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닌 PE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피심인 18개사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공동행위 인가여부 65 피심인 18개사는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소결 66 피심인 18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의 피심인 적격성이 없다는 주장 67 피심인 서원에스엠은 자신이 PE 정화조 제조사들의 경쟁사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9 첫째,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도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각주>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248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참조</각주>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이 PE 정화조 제조사들의 경쟁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PE 정화조 제조사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서원에스엠의 피심인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70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은 PE 정화조 가격결정, 생산ㆍ출고 또는 거래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 등의 합의와 그 실행과정에서 PE 정화조 제조사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PE 정화조 제조사들과 함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체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이○○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주장 71 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는 PE 정화조 제조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가진 이○○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7개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73 첫째, 위 7개사는 이○○이 고○○으로부터 특허 전용실시권을 허락받기 이전부터 공동판매회사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의 중에 이○○이 공동판매회사의 설립을 제안하자 과거의 공동판매회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사의 공급가격, 대리점 판매가격, 제조사간 물량배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4 둘째, 위 7개사의 경우 종래의 개별판매 대신에 공동판매를 이용할 경우 이익을 얻게 된다<각주>최초 생산합의 등 7개사의 경우 공동판매를 통해 일체형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에 공급하는 가격(5인용 정화조의 경우 15~18만원)이 개별판매를 통해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5인용 정화조의 경우 10~14만원) 보다 인상되었다.</각주> 는 점에서 공동판매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판매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위 7개사가 배당받은 점에 비추어 위 7개사가 PE 정화조 공동판매에 참여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며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이○○의 참여 요구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피심인 장호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75 피심인 장호는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과 PE 정화조 생산중단 및 그 대가로 월정액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생산중단기간 동안에도 '사출형 정화조’<각주>PE 정화조는 몸체제조의 성형방식에 따라 압축성형 방식을 통해 제조되는 '프레스형 정화조’와 사출성형 방식을 통해 제조되는 '사출형 정화조’로 구분된다.</각주> 는 계속 생산하였고, 서원에스엠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정액은 생산중단의 대가가 아니라 장호가 서원에스엠에게 부여한 특허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사용료라고 주장한다. 76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7 첫째, 장호의 안○○ 대표가 2008. 5. 이후 서원에스엠의 대표이사인 이○○과 판매창구 단일화에 따른 장호의 정화조 생산중단 및 그에 따른 보상문제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소갑4호증, 장호 안○○ 대표 확인서), 서원에스엠의 이○○ 대표이사가 장호와 2008. 6. 15.부터 월 평균 약 2,500만원을 장호에 지급하고 장호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함과 더불어 제조 금형을 서원에스엠에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소갑9호증, 서원에스엠 이○○ 대표이사 진술서), 서원에스엠이 2009. 8. 25. '영업보상금 지급중지 및 제조금형 회수 통보’ 공문을 장호에 발송한 점(소갑34호증, 영업보상금 지급중지 및 정화조 제조금형 회수 통보 공문) 등을 고려할 때 장호가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그 대가로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78 둘째, 장호와 서원에스엠간에 체결된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의 대상 특허(등록번호 10-0658875)는 '사출형 정화조’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장호가 서원에스엠에게 특허 전용실시권을 허락하였다면 장호는 사출형 정화조의 생산을 할 수 없는바, 장호가 생산중단기간 동안 사출형 정화조를 계속하여 생산하였다는 사실은 장호와 서원에스엠간에 체결된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서원에스엠이 장호로부터 허락받은 특허 전용실시권을 특허등록원부에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원에스엠이 장호의 특허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서원에스엠이 장호에게 지급한 월정액의 성격은 특허사용료가 아닌 생산중단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각주>서원에스엠이 장호에게 지급한 월정액은 장호가 프레스형 정화조를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각주> 마. 법인 및 개인의 책임성 1) 법인의 책임성<각주>이하 법인의 책임성은 고발 대상인 피심인 서원에스엠을 그 대상으로 한다.</각주> 79 이 사건 공동행위는 PE 정화조 가격 결정, 유지 또는 변경, 생산ㆍ출고 제한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을 발생시키는 점이 명백한바, 피심인 서원에스엠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어 고발하기로 한다. 2) 개인의 책임성 80 공동판매회사를 통해 PE 정화조의 판매창구를 단일화하고 PE 정화조의 생산ㆍ출고 제한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PE 정화조 소비자가격의 대폭 상승을 초래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사실을 고려할 때, 그 행위를 주도한 자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1 따라서 피심인 서원에스엠의 대표이사 이○○에 대해서는 PE 정화조 제조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이를 토대로 PE 정화조 제조사들에게 공동판매회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2 피심인 18개사 중 왕궁, 현리, 승원, 오륜, 부원, 효성, 삼영, 진양테크, 은성산업, 그린산업 등 10개사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기 이전에도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공동판매를 실행하다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되자 공동판매회사를 폐업하고 공동판매를 중지한 사실이 있는 점, 국내 PE 정화조시장에서 피심인 18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 정도에 이르는 점, 피심인 18개사의 공동행위가 가격의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상품의 생산ㆍ출고 제한 및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피심인 18개사 중 은성산업은 2010. 10. 29. 폐업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상품의 범위 83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각주> 84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고시 Ⅱ. 5. 나. (1) 참조</각주> 85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참조</각주> 86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관련상품은 합의의 직접적 대상인 PE 정화조(5인용 및 10인용)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87 위반행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이며,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본다. 88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므로 설립시점인 2008. 5. 29.을 위반행위의 시기로 보며, 왕궁, 현리, 승원, 오륜, 진양테크는 공동판매회사 설립 및 가격결정 등을 합의한 시점인 2008. 5. 10.을 시기로 본다. 89 한편, 대한은 서원에스엠과 2010. 5.경 자신이 생산한 PE 정화조를 서원에스엠에 위탁하여 판매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므로 2010. 6. 1.을 시기로 본다. 90 서원에스엠과 생산중단의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 천강, 은성산업,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은 서원에스엠과 PE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기로 각각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으므로 각각의 합의일을 시기로 보며, 부원과 비씨에이취는 서원에스엠과 PE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기 이전인 2008. 5. 10. 공동판매회사 설립과 가격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2008. 5. 10.을 시기로 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8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8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2) 종기 91 위반행위 종료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다. 여기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합의의 종료일이 아니라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참조</각주> 92 한편,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각주> 93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서원에스엠과 왕궁, 현리, 승원, 오륜, 대한, 진양테크는 2011. 4. 27. 서원에스엠을 통한 공동판매 및 가격 결정 등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1. 4. 28.부터 공동판매 대신에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11. 4. 28.부터 가격결정, 생산ㆍ출고 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등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들 피심인의 위반행위 종기를 2011. 4. 27.로 본다. 94 또한, 서원에스엠과 생산중단을 합의한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 부원, 비씨에이취, 천강,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 등의 경우 생산중단 합의의 내용에 생산중단의 대가로 공동판매회사로부터 월정액을 지급받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판매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지급되는 월정액의 지급이 중단되며, 실제로 이들 피심인의 경우 공동판매가 중단된 이후부터 공동판매회사로부터의 월정액 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들 피심인의 위반행위 종기도 2011. 4. 27.로 본다. 95 한편, 생산중단을 합의한 은성산업의 경우는 2010. 10. 29. 폐업한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종기를 2010. 10. 28.로 본다. (3)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 96 피심인 18개사의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2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8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8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매출액 97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18개사의 관련매출액은 각 합의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98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의 관련매출액은 자신의 PE 정화조 매출액에서 PE 정화조 제조사와의 거래금액 및 생산중단 제조사에 생산중단의 대가로 지급한 월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99 공동판매회사를 통한 판매 및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참여한 왕궁, 현리, 승원, 오륜, 대한, 진양테크의 관련매출액은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과의 거래금액으로 하며, 생산중단 합의에 참여한 장호, 효성, 삼영, 태광, 대현, 천강, 은성산업, 현대정화개발, 그린산업의 관련매출액은 생산중단기간 동안 서원에스엠으로부터 생산중단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100 한편, 공동판매회사를 통한 판매 및 가격결정 합의의 실행 중에 생산중단 합의를 한 부원과 비씨에이취의 관련매출액은 생산기간 동안 서원에스엠과의 거래금액에 생산중단기간 동안 서원에스엠으로부터 생산중단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01 위 가)와 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 18개사의 관련매출액을 산출해 보면 아래 <표 2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9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9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18개사 제출자료 라) 부과기준율 102 피심인 18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상품의 생산ㆍ출고 제한 및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국내 PE 정화조시장에서 피심인 18개사의 시장점유율이 100% 정도에 이르는 점, PE 정화조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해 7.0 ∼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피심인 18개사가 대부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자본금 20억 원 이하,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마) 산정기준 103 피심인 18개사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9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9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천 원)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04 피심인 18개사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1차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05 서원에스엠의 대표이사 이○○, 왕궁의 대표이사 이○○, 오륜의 대표이사 박○○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나. (5) 규정에 따라 서원에스엠, 왕궁, 오륜 각각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106 서원에스엠, 현리, 승원, 오륜, 대현, 진양테크, 그린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서원에스엠, 현리, 승원, 오륜, 대현, 진양테크, 그린산업 각각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107 피심인 18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 이후 PE 정화조 가격을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각주>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 PE 5인용 정화조의 가격은 100~15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으나, 공동행위 기간 중에 230~3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상되었고, 공동행위 이후에는 160~18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하되었다. 한편, PE 10인용 정화조의 가격은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 130~18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으나, 공동행위 기간 중에 260~33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상되었고, 공동행위 이후에는 180~21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하되었다.</각주> 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5). (나). 규정에 따라 피심인 18개사에 대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108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피심인 18개사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99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0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천 원)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09 국내 정화조시장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오수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축소되는 상황인 점,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피심인 18개사가 제조ㆍ판매하는 PE 정화조의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피심인 18개사 각각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며, 직전 3개년도<각주>재무제표가 확정된 2011, 2010, 2009년도 재무제표를 적용하였다.</각주>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오륜, 비씨에이취, 대현, 천강, 현대정화개발과 2010. 10. 29. 폐업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은성산업의 경우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40%를 추가로 감경한다. 110 이와 같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감경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되, 2차 조정 산정기준을 감경한 후의 금액이 1백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십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11 이에 따른 피심인 18개사의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0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00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4. 결론 11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고발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및 제70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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