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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9. 결정

19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4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1648 사건명 : 19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4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서원에스엠 대전 동구 용전동 21-3 대표이사 이근혁 2. 주식회사 부원 경북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23-3 대표이사 박경순 3. 주식회사 삼영씨.앤.알 전북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551-2 대표이사 박상미 4. 유한회사 효성환경 전북 김제시 오정동 170-12 대표자 이사 최정화 심의종결일 : 2013. 7. 5.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서원에스엠, 주식회사 부원, 주식회사 삼영씨.앤.알, 유한회사 효성환경(이하 각각 '서원에스엠’, '부원’, '삼영’, '효성’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5.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8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각각 2013. 7. 12.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들이다. 2.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2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또는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서원에스엠은 2012년 매출액이 2011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점, 금융권 대출금으로 380백만 원 상당의 시설투자를 결정하여 2013. 6월 현재까지 중도금으로 334백만 원을 지불한 점, 2013. 2월 서원에스엠의 전북 임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2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고 있다. 4 부원은 2013. 6월 현재 국세 26백만 원과 4대 보험의 2개월분 보험료 및 임금 등이 체납된 점, 은행 대출금도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5 삼영은 2013. 6월 현재 정화조 제조ㆍ판매업을 중단하고 사업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투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한 점, 원료비 등의 결제대금 부족에 따른 사채 이용으로 상당한 이자비용이 지불되어 회사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6 효성은 최근의 정화조 시장불황 및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공장가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7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8 신청인들에게 각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모두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9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서원에스엠 10 서원에스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라 보기 어렵고,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11 첫째, 2013. 2월 발생한 공장화재로 인해 손해사정기관의 평가에 따른 22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서원에스엠이 당초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금 150백만 원을 제외할 경우 75백만 원 상당의 순피해액이 산정되는바, 이는 서원에스엠의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인 7,081백만 원 대비 1.1%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므로 재산상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2 둘째,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각주>1</각주>보유액이 154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 151백만 원을 초과하며, 유동비율<각주>2</각주>이 324.5%이고 유동성<각주>3</각주>이 3,096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20.5배에 달하는 등 유동성의 문제는 크지 않은 점, 매출액이 8,009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53배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213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1.4배에 달하며 심의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 흑자상태에 있어 경영실적도 양호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나) 부원 13 부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14 첫째,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13백만 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액 36백만 원 보다 부족하나, 유동자산 총액 371백만 원 중 향후 현금화가 가능한 매출채권이 257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7.1배에 달하는바, 이를 회수할 경우 현금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 둘째,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230.2%로 다소 높은 수준이나,<각주>6</각주>유동비율이 248%, 유동성이 222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6.2배에 달하는바, 유동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 셋째, 2012년 말 기준 매출액은 1,448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40.2배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54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1.5배에 달하며 심의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이 흑자이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실적도 양호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다) 삼영 17 삼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 첫째,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각주>7</각주>19 둘째,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5.6%, 자기자본비율은 33.8%, 유동비율은 19.9%, 유동성은 -1,406백만 원으로서 열악한 재무상태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라) 효성 20 효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21 첫째,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 29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2.9배에 달하여 과징금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2 둘째, 201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500%, 유동성은 98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9.8배에 달하므로 유동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각주>8</각주>23 셋째, 2012년 말 기준 매출액이 584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58.4배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17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1.7배에 달하며, 심의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 흑자이면서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실적도 양호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2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3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24 신청인 삼영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신청인 서원에스엠, 부원, 효성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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