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현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경심1498 사건명 : 19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현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대현산업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4-3 대표이사 조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5.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89호 심의종결일 : 2013. 7. 17.
해석례 전문
1.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2.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정화조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2008. 5. 10. ~ 2011. 4. 27. 사이의 기간 동안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폴리에틸렌 정화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판매회사가 위탁하는 폴리에틸렌 정화조의 물량만을 생산ㆍ출고하거나 공동판매회사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폴리에틸렌 정화조의 생산을 중단하며, 폴리에틸렌 정화조를 공동판매회사에게만 공급하는 내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및 고발을 의결하였다(위원회 2013. 5.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3-08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5. 14.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6.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5.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6.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서원에스엠(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용어는 생략한다)과의 사이에 폴리에틸렌 정화조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가로서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정화조의 생산ㆍ판매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자신의 정화조 금형을 서원에스엠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서 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화조 금형의 거래는 서원에스엠과의 임대차관계에 따른 일상적인 경제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7.원심결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첫째,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증거자료<각주>2</각주>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은 서원에스엠과의 사이에 폴리에틸렌 정화조의 생산중단대가로서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2009.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186백만 원의 월정액을 서원에스엠으로부터 지급받았다. 9.둘째, 서원에스엠은 폴리에틸렌 정화조의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라는 점에서 서원에스엠이 이의신청인의 정화조 금형을 임차할 이유는 없으며, 서원에스엠이 이의신청인의 정화조 금형을 보관한 것은 이의신청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관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원사건 행위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의신청인이 무단으로 폴리에틸렌 정화조를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0.결론 11.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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