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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2.7. 결정

2010년 보령시 마을어장 환경개선 용역사업 등 6건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3422 사건명 : 2010년 보령시 마을어장 환경개선 용역사업 등 6건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합자회사 보령환경 보령시 동대동 1184 대표사원 문영숙 2. 주식회사 해양개발 보령시 대천동 400-11 대표이사 이창주 심의 종결 일 : 2011. 12. 7.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합자회사 보령환경(이하 '보령환경’이라 한다)과 신청인 주식회사 해양개발(이하 '해양개발’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63백만 원과 45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1. 10.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7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1. 12. 2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 보령환경은 201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매월 직원급여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 해양개발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을 2012. 4.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각각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3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법위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원심결에서 보령환경에게 부과된 과징금 63백만 원과 해양개발에게 부과된 과징금 45백만 원은 신청인들 각각의 법위반 관련 매출액 1,736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17백만 원을 각각 초과하고, 신청인들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1. 10. 2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18.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각각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법 제55조의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들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황(2010년 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현금성 자산 보유액(보령환경 2,347백만 원, 해양개발 193백만 원)이 과징금액(보령환경 63백만 원, 해양개발 45백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 신청인들의 유동비율<각주>1</각주>(보령환경 306.7%, 해양개발 2,151.6%)이나 부채비율<각주>2</각주>(보령환경 41.0%, 해양개발 2.4%)도 매우 양호한 수준인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신청인들이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4. 결론 7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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