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1318 사건명 :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교보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대표이사 김해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기영, 윤용희, 안채연 2. 대신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표이사 나재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황진우 3. 대우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표이사 김기범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연, 정성무, 홍성연 4. 동양증권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76 대표이사 이승국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동찬, 박준환 5.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대표이사 최알렉산더희문, 김용범 6.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하동 67 대표이사 조웅기, 변재상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정, 박권의, 권창섭 7. 부국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대표이사 전평 대리인 선명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 김태우, 임현일 8. 삼성증권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 대표이사 김석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창식, 조용훈, 윤상우 9.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舊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대표이사 정회동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현규, 조준연 10. 신영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표이사 원종석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정래, 강일, 김진훈 11.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대표이사 강대석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보연, 민선홍 12.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대표이사 이현승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금창호, 최유미 13.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대표이사 전상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성범, 최인선 14.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대표이사 황성호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정종채, 권오태, 황효정 15.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대표이사 유창수 16. 유화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대표이사 윤경립 17.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대표이사 장승철, 임창섭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최원경 18.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대표이사 유상호 대리인 변호사 설광호, 장기태, 장한익, 김상민 19. 한화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대표이사 임일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손금주, 오지석 20. 현대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대표이사 김신, 윤경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박신애 심 의 일 : 2012. 10.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54호, 이하 '공정거래법’ 혹은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심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동양증권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부국증권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각주>1</각주>, 신영증권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각주>2</각주>,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각주>3</각주>,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각주>4</각주>, 유화증권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각주>5</각주>,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한화증권 주식회사,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주)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 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로서 각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0. 4. 1. ~ 2011. 3. 31.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채권의 의의 및 유형 가) 채권의 의의 4 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에 집단적ㆍ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절차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사가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는 등 법적인 제약이 있으며 일반 대중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바, 채권은 발행시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수준의 변동에 의한 것 이외에는 발행시에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발행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가장 중시된다. 나) 채권의 유형 (1) 발행 주체에 의한 분류 5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각주>6</각주>, 금융채<각주>7</각주>및 회사채<각주>8</각주>로 분류된다. 그 중 국채(government bond)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및 무주택서민 주택금융자금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정부회계의 일시적 부족자금 조달 및 유동성 조절을 위한 국고채권, 통화증발 완화를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행기금채권 등이 있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지방채(municipal bond)에는 지역개발 재원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지하철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상수도시설 확장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상수도공채 등이 있다. (2) 첨가소화채권 6 한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세입을 보전하거나 특정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부족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목적으로 인허가, 등록 등에 연계시켜 매입 의무자를 미리 지정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첨가소화채권(添加消化債券)이라 하는바, 주택법<각주>9</각주>에 근거한 국민주택채권(제1종 및 제2종), 도시철도법<각주>10</각주>에 근거한 도시철도채권, 지방공기업법<각주>11</각주>에 근거한 지역개발채권 등이 첨가소화채권에 해당된다. 7 이 중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면허, 허가, 등록, 국가 등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령이 지정한 자를 매입 의무자로 하여, 연 3%의 이자율이 연 단위 복리로 계산되고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되는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및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매입 의무자로 하여, 이자율은 연 0%이며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분류된다. (3) 소액채권 8 소액채권이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부산도시철도채권ㆍ대구도시철도채권ㆍ인천도시철도채권ㆍ광주도시철도채권ㆍ대전도시철도채권 중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 호가수량이 액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 채권<각주>12</각주>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말한다. <표 2> 소액채권의 유형별 발행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소액채권시장 가) 채권유통시장의 의의 9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의 만기일까지 발행자에게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만기 전에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채권유통시장이다. 채권유통시장은 채권의 양도를 통한 채권의 유통성과 시장성 부여, 투자원본의 회수와 투자수익의 실현, 채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담보가치 증대 및 발행채권의 가격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10 채권유통시장은 거래상대방을 찾는 방식에 따라 직접탐색시장(direct search market), 브로커시장(broker market), 딜러시장(dealer market), 경매시장(auction market)으로 나뉘고, 시장의 운영주체에 따라 거래소 시장(Exchange market)과 장외시장(OTC market; 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나눌 수 있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기초한 한국거래소는 동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은 개설 목적 및 시장참여자에 따라 국채전문유통시장<각주>13</각주>,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각주>14</각주>, 일반채권시장, 소액채권시장 및 소매채권시장<각주>15</각주>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소액채권 거래에서의 등록발행제 도입 12 한국거래소의 회원이 소액채권에 해당하는 상장채무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통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첨가소화채권의 경우 중간 수집상에 의한 거래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음성거래가 조장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1995년 10월부터 이들 채권을 한국거래소에 집중시켜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13 집중거래제도가 시행된 후 의무적 채권매입자는 해당 매출은행 창구나 증권사를 통해 매도를 요청하면 한국거래소에서 정하는 신고시장가격으로 채권을 즉시 팔 수 있게 되었다. 14 그러나 소액채권은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가 5년 이상으로 길며 소액이어서 증권사들이 거래를 회피하여 현금화가 쉽지 않았고, 또한 중간수집상 등의 대리매입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체 채권발행물량의 4% 정도만이 은행창구를 통해 즉시 매도되는 등 복잡한 유통과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채권매입자의 부담은 지속되었다. 15 이에 구 건설교통부는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2004. 4.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각주>17</각주>로 전환하였다. 구 건설교통부는 등록발행제의 실시와 더불어 매도대행증권사들에 대하여 국고채<각주>18</각주>와 비교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종전의 40bp 수준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소액채권시장의 참여자 (1) 소액채권시장 공급 측면 (가) 채권매출대행기관 16 채권매출대행기관은 채권발행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의무적 채권매입자 사이에서 채권매출행위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과 함께 발행에 따른 위험부담 및 판매기능을 담당한다.<각주>19</각주>17 주택법, 도시철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채권 매입 의무를 지는 자는 채권매출대행기관을 통해 대상 채권을 즉시 매도한다.<각주>20</각주>이때 채권매입 의무자는 채권매입원금(액면가)과 전일 신고시장가격<각주>21</각주>에 의해 산출된 채권매도가격과의 차액만을 지불함으로써 매도할 수 있다. (나) 매도대행증권사 18 채권매출대행기관에서 매출된 채권은 채권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매도대행증권사<각주>22</각주>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 공급된다. 소액채권 매도대행증권사는 채권매출대행기관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출된 채권을 인수받아 소액채권시장에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한다. 19 매도대행증권사는 채권매출대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매도대행채권의 매도호가<각주>23</각주>를 제출하며, 하루 2차례 매도거래를 한다. 오전 동시호가 시에는 전일 은행으로부터 신고시장가격으로 매수한 채권을 경과일수 마다 1원<각주>24</각주>씩 더하여 매도하고, 오후 동시호가 시에는 오전에 은행이 채권매입자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신고시장가격에 매수하여 다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한다. 20 매도대행증권사는 매도대행 채권이 미처분될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반면 매도대행에 따른 수수료<각주>25</각주>및 채권의 처분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는다. 21 매도대행증권사는 모두 후술하는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22 이러한 소액채권의 매매 흐름을 도식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소액채권의 매도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6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소액채권시장의 수요 측면 (가)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①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의 지정 23 한국거래소는 소액채권의 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인 '소액채권 매수전담회원’(매수전담증권사)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각주>26</각주>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 말 지정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증권사 중에서 시장조성 능력 등을 감안하여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를 지정한다. 매수전담증권사의 지정에는 기존회원에 대한 재지정과 신규 회원에 대한 지정이 있다. 24 한국거래소는 수익률신고,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 의무매수호가 제출, 소액채권 거래실적의 항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반기별로 평가하며, 매년 12월 중에 연간평가 점수가 200점 만점에 14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60여 개 증권사 중 22개 증권사가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어 있다. 25 신규 신청회원에 대한 평가는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함과 동시에 선택요건 2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4> 신규 신청회원 평가의 필수요건 및 선택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6 동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는 기존의 매수전담증권사와 다음 <표 5>의 항목 기준으로 경합하여 평가된다. 경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매수전담증권사의 선정은 재지정 평가에서 받은 점수의 낮은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신청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기존 매수전담증권사가 선정되어 경합한다. <표 5> 신규 신청회원 지정을 위한 경합평가 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7 경합 결과 매수전담증권사 정수 만큼 연간 평가점수가 높은 증권사 순으로 지정하고, 연간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상위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표 6> 매수전담증권사 지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②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 28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면 1종목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달리 최대 50억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해지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한다. 반면 의무사항도 따른다. 즉 매일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매수호가<각주>27</각주><각주>매수전담증권사의 거래대상채권별 의무적 매수호가 수량<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5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를 장 개시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9 또한 매수전담증권사는 장종료 후부터 16시까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신고가격을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장종료 후 제출된 신고가격 중에서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전체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수의 10%와 가격이 낮은 순으로 20%를 제외한 전체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수의 70%에 해당하는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하여 이를 신고시장가격<각주>이렇게 산출된 신고시장가격은 다음날 장종료 매매 시 및 매출대행 금융기관 창구에서 적용될 첨가소화채권의 매매가격이 된다. 따라서 첨가소화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려는 일반인은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하게 된다.</각주> <각주>매수전담증권사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실제 입력하는 것은 신고수익률이며, 한국거래소는 제출된 신고수익률 중 높은 순으로 20%와 낮은 순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신고시장수익률을 산정한다.</각주> 으로 공시한다.<각주>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3조 제2항</각주> 30 매수전담증권사는 소액채권시장에서 매일 매도대행증권사를 통해 공급되는 채권 물량을 신고시장수익률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전량 인수함으로써 소액채권시장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나)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 협의회 31 한국거래소는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의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수전담증권사의 채권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반<각주>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각주> 을 운영하고 있다. 동 실무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회원간 및 관계기관간 상호 우의 증진을 위해 2007. 12. 17. 소액채권전담회원 협의회를 설립하였다. 32 동 협의회는 2008년부터 약 40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주로 제주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는데, 여기서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제도 개선방안이나 최근 채권시장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33 특히 2009년 상반기 제주도에서 개최된 협의회 워크숍(2009. 3. 27. ~ 3. 28.)에서,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경합이 치열하게 되어 매수전담증권사간 신고수익률(신고가격)의 일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는 등 동 협의회의 설립을 계기로 매수전담증권사들 사이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매수전담증권사들은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를 실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라) 소액채권의 거래가격 34 소액채권은 거래되는 시간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이 다르다. 시간대에 따라 오전동시호가 시간(08:00 ~ 09:00), 접속매매 시간(09:00 ~ 14:40), 오후동시호가 시간(14:40 ~ 15:00)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오전 동시호가 시간(08:00 ~ 09:00) - 단일 경쟁매매가격 35 오전동시호가 시간(장개시전 매매거래)에 거래되는 물량의 매도자는 전날 매도하지 못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대행증권사, 이전에 매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도하고자 하는 매수전담증권사 등이고, 매수자는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매수전담증권사 등이다. 36 오전동시호가 시간에 적용되는 소액채권의 가격은 단일경쟁매매가격<각주>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도호가를 순차적으로 체결시키면서 매수물량이나 매도물량이 남는 지점의 가격을 말한다. 채권 매매의 물량은 정해진 배분순서(자기매매보다 위탁매매 우선, 매도전담사 매매 우선, 낮은 금액 우선)에 따라 배분한다.</각주> 이다. (2) 접속매매 시간(09:00 ~ 14:40) - 시장가격 37 동 시간대에 소액채권시장에 참여하는 자에는 제한이 없다. 적용되는 소액채권의 가격은 매도와 매수를 반영한 시장가격이다. (3) 오후 동시호가 시간(14:40 ~ 15:00) - 신고시장가격 38 오후동시호가 시간에 거래(장종료시 매매거래)되는 채권의 공급자는 매출대행기관으로부터 채권 매각 의뢰를 받은 매도대행증권사이며, 거래되는 채권의 수요자는 매수호가 의무를 지고 있는 매수전담증권사이다. 39 동 시간대에 적용되는 소액채권의 거래 가격은 신고시장가격이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을 경쟁매매시장이 종료한 14:40부터 16:00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각주>매수전담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실제로 입력하는 것은 신고수익률인데, 이을 바탕으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한다. 그 계산 방식은 [채권가격 = 만기금액(이자+원금)/(1+채권수익률)n, n은 잔존기간]이다.</각주> 40 하루 전에 매수전담증권사가 제출한 신고가격으로 산출되는 신고시장가격은 채권매입의무를 지는 일반국민이 소액채권 매출대행기관(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적용된다. 또한 신고시장가격은 오후동시호가 시간에 의무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한 매수전담증권사가 매도대행증권사로부터 소액채권을 매수할 때 적용된다. 3)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거래 41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의무적 채권매입자와 매출대행기관, 매도대행증권사 사이에서 거래되며 매도대행증권사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역할을 겸한다. 42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출대행기관은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등 2곳이며, 이들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계좌입고 및 매도주문대행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7>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대행증권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0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3 채권매입의무자가 매출대행기관에 해당 채권을 즉시 매도하며, 매출대행기관은 이를 매도대행증권사에 매도를 의뢰하고, 매도대행증권사는 이를 수요자(기관투자자, 개인 등)에게 다시 매도한다. 44 이때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도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손실률)은 매도대행증권사가 전일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신고시장수익률)하여 정한 후 다음의 공식에 따라 정한다. <표 8> 제2종 국민주택채권 손실률 계산 공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배경 가) 합의 대상 45 소액채권전담증권사들은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한 가격을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실제 입력하는 내용은 수익률이다. 채권수익률은 채권의 가격과 반비례하며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채권의 가격<각주>채권의 가격은 일정한 수익률 하에서 미래의 특정 시기에 특정액수의 금액을 발생하게 하는 현재의 금액을 말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이 결정된다. 46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채권의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자신들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이 높게 되면 한국거래소가 결정하는 신고시장수익률도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피심인들이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결국 피심인들은 소액채권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합의하여 높게 결정하였다. 47 또한 매수전담증권사에 대한 재지정 평가의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48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이다. 나) 합의의 목적 (1) 안정적 수익확보 및 이익극대화 49 소액채권시장 조성의무를 지고 있는 매수전담증권사는 영업일마다 일정 금액의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소액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고수익률 제출을 통해 소액채권의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50 매수전담증권사는 소액채권 신고수익률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소액채권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소액채권을 매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만들어 소액채권 거래에 따른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51 즉, 피심인들은 거래소 시장으로 유입되는 채권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함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장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였고 그 차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52 일부 피심인은 신고수익률에 대해 다른 증권사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업무메뉴얼에 명시하였고, 일부 피심인은 소액채권 업무의 목적이 적극적 수익 증대에 있음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였으며, 일부 피심인은 매도대행증권사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서에서 스프레드를 확대하여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명시하였고, 피심인들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목적 중의 하나가 수익확보임을 인정하였다. 53 이러한 사실은 '2008.11.13. 인터넷 메신저 내용’(소갑 제2-2호증),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10.1.8.)’(소갑 제5-1호증),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06.8.22.)’(소갑 제5-2호증),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상반기 분석」’(소갑 제5-5호증), '우리투자증권의 05년 하반기 매도대행 Part 워크샵 자료(2006.3.16.)’(소갑 제5-6호증), '신한증권의 2007년 사업계획(채권부) 발췌’(소갑 제5-7호증), '현대증권의 국민주택채권 업무보고 자료 발췌’(소갑 제5-8호증), '우리투자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 발췌’(소갑 제6-1호증), '현대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 발췌’(소갑 제6-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2008.11.13. 인터넷 메신저 내용’(소갑 제2-2호증) 455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54 <표 9>의 인터넷 메신저 내용 중 “스프레드 더 벌립시다”는 시장수익률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민평수익률<각주>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있으나, 채권은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개별 채권의 시장가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또한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도 잔존만기ㆍ표면이자율 등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다르므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고객간 실적분배의 충실화, 채권유통시장의 선진화, 투자신탁의 부실화 방지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00. 7. 1.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채권평가 등 3사가 채권의 가치를 매일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 또는 거래되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3사가 산정한 채권의 수익률의 평균값을 민평수익률이라고 한다.</각주> 과의 차이를 크게 하자는 말로서 소액채권을 시장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자는 의미이다. “6.70 7.40 7.30”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의 각 신고수익률을 의미한다. 55 메신저를 통한 대화방에 참여한 피심인들 직원의 사용자명의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피심인들의 메신저 대화방 사용자명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10.1.8.)’(소갑 제5-1호증) 760쪽 및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2006.8.22.)’(소갑 제5-2호증) 768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상반기 분석」’(소갑 제5-5호증) 788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우리투자증권의 05년 하반기 매도대행 Part 워크샵 자료(2006.3.16.)’(소갑 제5-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신한증권의 2007년 사업계획(채권부)’(소갑 제5-7호증) 795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현대증권의 국민주택채권 업무보고 자료’(소갑 제5-8호증) 812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우리투자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소갑 제6-1호증) 816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2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현대증권의 소액채권 업무메뉴얼’(소갑 제6-2호증) 836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2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의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매수전담증권사 자격 유지 및 신규 증권사의 시장진입 저지 56 소액채권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매수전담증권사는 1종목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달리 최대 50억 원까지 매수 주문이 가능하다. 가급적 많은 물량을 확보할수록 매매차익 확보에 유리<각주>한국거래소 발행 「채권유통시장해설」(2010. 12월) 96쪽</각주> 하므로 첨가소화채권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실제로 매수전담증권사는 통상 한도금액까지 매수주문을 낸다. 57 또한, 매출대행기관이 매도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그 조건으로 매수전담증권사 자격을 요구<각주>피심인 현대증권 채권영업부가 작성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고’(소갑 제8-6호증)</각주> 하고 있어 유리하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이미 한국거래소로부터 채권운용능력, 채권운용규모, 지점수 등 채권업무와 관련한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58 그리고 매도대행증권사가 되면 매도대행수수료 수입, 스프레드 수익, 영업점 예탁 자산 증대, 다양한 채권상품의 공급으로 고객 수요에 대한 긴밀한 대응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각주>피심인 우리투자증권 소매채권팀이 작성한 '매도대행 업무 확대전략’(소갑 제5-1호증)</각주> 59 피심인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매도대행증권사로 선정될 경우 <표 19>과 같이 수익을 얻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표 19> 우리투자증권의 매도대행 유치시 기대수익(소갑 제5-1호증, 763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원) 60 상기의 이유로 증권사들은 우선적으로 매수전담증권사로 지정되기를 원하나 신규지정신청 대비 라이센스 획득 비율은 24%에 불과할 정도로 진입이 쉽지 않다.<각주>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정신청 33개사 중 8개사만 라이센스를 획득(미래에셋, 유진, NH, 신영, 동부, IBK, 하이투자, HMC투자)하는 등 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각주> 61 그리고 기존 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는 매년 12월말에 있는 한국거래소의 매수전담증권사 지정을 위한 평가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가는 반기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되 상반기와 하반기의 점수를 합해 산정되는 연간평가점수가 140점 미만이면 재지정 탈락사유에 해당된다. 62 평가항목 4가지<각주>매수전담증권사 재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2010년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3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중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는 각 증권사가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보다 4bp<각주>bp(basis point)는 금융시장에서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본단위로서 100분의 1%를 말한다. 이 사건 에서 신고시장수익률 1bp는 약 4.46원에 해당한다.</각주> 이상 높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bp당 0.6점씩 계산한 점수합계를 평가대상기간의 매매일수로 나눈 후 이를 감한다. 63 신고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는 다른 피심인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과 자신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공유함으로써 괴리도를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통한 탈락자의 발생을 방지<각주>피심인 현대증권 채권영업부가 작성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고’(소갑 제8-6호증)를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원인을 '실무자의 라이센스 유지 및 불필요한 경쟁 해소를 위한 의견 교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각주> 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증권사의 진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2005년 상반기에는 신영증권이, 하반기에는 한양증권이 평가결과 각 탈락하자 피심인들의 신고수익률의 일치율이 상승하였으며 이후 재지정에서 평가결과로 탈락한 매수전담증권사는 없었다. 64 피심인들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수익률을 입력한 컴퓨터 화면을 프린트하여 팩스로 취합하거나 대화방에서 출석을 확인하는 등 공동행위의 이행을 강제하였다. 65 또한 피심인들은 때로는 신고수익률을 오히려 낮게 결정함으로써 채권 매수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매수전담증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등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등 신고수익률에 대한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였다. 66 이러한 사실은 '현대증권 담당자의 진술서 내용’(소갑 제10-32호증), '2008. 1. 10. 메신저 내역’(소갑 제2-5호증), '2010. 8. 26. 메신저 내역’(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0> '현대증권 담당자의 진술서 내용’(소갑 제10-32호증) 1014쪽 및 1015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08. 1. 10. 메신저 내역’(소갑 제2-5호증) 547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10. 8. 26. 메신저 내역’(소갑 제2-4호증) 541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3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소액채권별 부당한 공동행위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의 행위 67 피심인들 중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5개 피심인(이하 'Ⅰ그룹’이라 한다)<각주>'Ⅰ그룹’은 피심인들 중 매수전담증권사로서 매도대행증권사를 겸하고 있었던 피심인(2004년 4월 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였으나 2006년 5월부터 현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됨)을 지칭하며, 'Ⅱ그룹’은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나머지 피심인을 지칭한다.</각주> 의 소액채권담당자는 2004. 3. 31.부터 2010. 12. 10.까지 인터넷망 야후메신저(2009년 하반기부터는 네이트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방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합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68 Ⅰ그룹은 2004. 3. 31. 구 건설교통부로부터 적정 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은 후 인터넷망을 통한 메신저 대화방에 같이 접속하여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69 이러한 사실은 '대신증권 소액채권담당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피심인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2004.3.31.)’(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입증된다. <표 23> '대신증권 소액채권담당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3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4> '피심인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2004.3.31.)’(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4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70 Ⅰ그룹은 2004. 3. 31. 합의한 대로 2004. 4. 1.부터 한국거래소에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71 이러한 사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25>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34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4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2 Ⅰ그룹이 인터넷상의 메신저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각주>'최빈값 비율’은 전체 도수(데이타)에서 최빈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최빈값’은 해당 날짜에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동일한 값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고수익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4. 1. 14.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신고수익률이 5.30, 5.30, 5.22, 5.30, 5.35라면 5.30이 최빈값이 되고, 최빈값의 비율은 전체 도수 5에서 3회 나타났으므로 60%(3/5 × 100)가 된다. 최빈값의 비율이 높을수록 제출할 신고수익률을 사전에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각주> 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합의가 있기 전에 신고수익률 최빈값 비율은 2002년 33%, 2003년 32%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4월부터 2008년 10월<각주>2008년 11월부터는 20개 피심인들 전부가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한다.</각주> 까지의 최빈값 비율은 연평균 94%에 달한다. <표 26> Ⅰ그룹의 연도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7> Ⅰ그룹의 2004년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4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2004. 4. ~ 12. 평균 98.9% <표 28>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중 2004. 9.분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3 한편, 피심인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2006년 5월에 국민은행과 소액채권 매도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2.부터 기존에 Ⅰ그룹에 속해있던 피심인들과 동일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및 '삼성증권의 메신저 대화내용(###, ###)’(소갑 제2-7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29>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0> '삼성증권의 메신저 대화내용(###, ###)’(소갑 제2-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확정’이라는 뜻이다.</각주> (2)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IB증권<각주>2008년 12월 하나대투증권에 흡수합병 되었다.</각주> ,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의 행위 75 매수전담증권사인 피심인들 중에서 Ⅰ그룹의 5개사(대우증권,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를 제외한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증권, 에스케이증권, 솔로몬증권, 부국증권, 신한증권, 한화증권, 유화증권, 하나IB증권<각주>2008년 12월 하나대투증권에 흡수합병 되었다.</각주> ,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2개 피심인<각주>2006년 1월 2일에는 미래에셋증권이, 2007년 1월 2일에는 유진증권과 엔에이치농협증권이, 2009년 1월 2일에는 신영증권이 각 II그룹에 추가된다.</각주> (이하 '’Ⅱ그룹“이라 한다)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2005. 11.부터 급격히 상승하였다. 76 동 피심인들은 2010. 12. 10.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망 메신저(야후메신저를 이용하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네이트메신저를 이용)를 이용한 대화방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77 당초 Ⅰ그룹은 2004. 3. 31.부터 낮은 신고수익률 제출로 인한 소액채권매수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Ⅱ그룹에게 자신이 제출하는 신고수익률을 통보하거나 Ⅱ그룹이 제출할 신고수익률을 별도로 통보하여 Ⅰ그룹보다 다소 높은 신고수익률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통보사실 이외에 Ⅱ그룹이 Ⅰ그룹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수익률을 받아들였거나 별도로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신고수익률의 일치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78 그러나 Ⅱ그룹이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은 2002년 ~ 2004년 기간동안 30% 내외이었으나 2005년부터 33% 내지 54%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1월부터는 월평균 74%로 급격히 상승<각주>2005년 12월 15일과 16일에는 최빈값의 비율이 100%에 달했다.</각주> 하였다. <표 31> Ⅱ그룹의 2004년 ~ 2008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9 이후 Ⅱ그룹이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은 더욱 상승하여 2006년 81%, 2007년 75%, 2009년 90%, 2010년 90%에 달했다. <표 32> Ⅱ그룹의 연도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5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80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피심인들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33> '관련자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6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4>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43쪽 및 144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6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5> '피심인들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6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방식의 변화 81 피심인들은 그동안 그룹별로 신고수익률을 각 결정하였으나 2008. 11. 5.부터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났다. 즉 매수전담증권사와 매도대행증권사의 역할을 겸하는 13개 피심인<각주>2004년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시작할 당시에는 매수전담증권사와 매도대행증권사의 역할을 겸하는 피심인은 5개사였으나 2006년에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추가되었으며, 2008년에는 신한증권, 에스케이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이 추가되었다.</각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증권, 에스케이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이 먼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신고수익률을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매수전담증권사의 역할만 하는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피심인들은 통보내용대로 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82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신고수익률을 하나로 합의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신고수익률 최빈값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표 36> 20개 피심인들의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6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3 이러한 사실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매도대행증권사와 매수전담증권사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3호증), '동일 수익률 제출로 인한 답합적발 회피 시도 메신저내용’(소갑 제17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37-1>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1/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7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7-2>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2/2)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7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8> '매도대행증권사와 매수전담증권사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소갑 제2-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7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9>'동일 수익률 제출로 인한 답합적발 회피 시도 메신저내용’(소갑 제1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7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나) 서울도시철도채권ㆍ지방도시철도채권ㆍ지역개발채권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1) Ⅱ그룹의 행위 84 Ⅱ그룹은 2006. 2. 1.부터 서울도시철도채권ㆍ지방도시철도채권ㆍ지역개발채권(이하 '3개 지방채’라 한다)의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는바, 이날을 기점으로 신고수익률의 연평균 최빈값 비율이 이전의 43%에서 84%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85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최빈값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시점의 메신저 기록은 저장된 내역이 없어 합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확보된 메신저 내역 중 이른 시점인 2007. 5. 31.의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역을 보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합의하면서 동시에 서울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지방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에 동일한 값 적용)의 신고수익률도 합의한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바, 이러한 합의방식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표 40>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연도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7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1>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2005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81"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2>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2006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83"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3> Ⅱ그룹의 3개 지방채의 2008년 월별 최빈값 비율(%) 변화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8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86 이러한 사실은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44-1>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06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8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44-2>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67쪽 및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328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9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5>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87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9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각주>'지역5.89’이라는 하나의 신고수익률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출할 때는 지방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을 동일한 수익률인 '5.89’로 제출하였다.</각주> <표 46>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3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4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5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36쪽 각 2007. 5. 31.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9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7>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84쪽 2007. 6. 28. 합의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9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48>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3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4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5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36쪽 각 2007. 6. 28.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79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9>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77쪽 2007. 10. 12. 합의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0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0>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5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6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7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38쪽 각 2007. 10. 12.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0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1>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7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8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9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40쪽 각 2008. 1. 2.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0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2) Ⅰ그룹의 행위 87 I그룹 피심인은 II그룹 피심인들과 함께 2008. 1. 10. 함께 인터넷 야후메신저 대화방에 접속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신고수익률은 물론 3개 지방채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날 Ⅰ그룹의 7개 피심인과 Ⅱ그룹의 13개 피심인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3개 지방채에 대한 각 신고수익률을 동일하게 제출하였다. <표 52> 2008. 1. 11. 4개 소액채권의 신고수익률 제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0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88 이후에도 I그룹 피심인들은 II그룹 피심인들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3개 지방채의 신고수익률에 대하여 협의를 지속하였다. 89 이러한 사실은 '진술조서(우리투자증권 ###)’(소갑 제10-26호증), '진술조서(대신증권 ###)’(소갑 제10-3호증),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53> '진술조서(우리투자증권 ###)’(소갑 제10-26호증) 1000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11"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4> '진술조서(대신증권 ###)’(소갑 제10-3호증) 953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1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5>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74쪽 2008. 1. 2. 합의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1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6>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66쪽 2008. 2. 27. 합의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1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7>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7쪽, '서울도시철도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2호증) 218쪽, '지방도시철도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3호증) 279쪽, '지역개발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4호증) 340쪽 각 2008. 2. 27.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1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8> '제1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1호증) 157쪽 2008. 2. 27. 7개 매도대행증권사의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2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59> '메신저 대화내용(2007.5.31.~2011.6.27.)’(소갑 제2-2호증) 455쪽 ~ 456쪽 2008. 11. 13. 합의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2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공동행위 90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대행증권사인 9개 피심인<각주>다만 한화증권 및 미래에셋증권은 2008. 3. 31. 매도대행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각주>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은 2007. 12. 27.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도대행증권사인 3개 피심인(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은 2009. 3. 23.부터 2010. 12. 10.까지 인터넷망을 통한 야후메신저(2009년 하반기에 네이트메신저로 변경)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에 제출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해 합의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하였다. 91 상기 피심인들이 제출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최빈값 비율을 보면, 2009년 3월말에 90%로 급격히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92 이러한 사실은 '대신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우리투자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삼성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13호증),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표 60> '대신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3호증) 953쪽, '우리투자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1001쪽, '삼성증권 ###의 진술조서’(소갑 제10-13호 증) 975쪽 각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2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61>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91쪽 2007. 12. 27. 대화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2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62>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90쪽 2009. 5. 21. 합의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2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표 63>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81쪽 10개<각주>2009년에 당시에는 매도대행증권사가 10개사</각주> 매도대행증권사의 2009. 5월 합의 실행 증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3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4>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86쪽 2009. 7. 28. 합의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3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65>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82쪽 10개 매도대행증권사의 2009. 7월 합의 실행 증거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3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표 66>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85쪽 2009. 8. 3. 합의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3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7>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83쪽 10개 매도대행증권사의 2009. 8월 합의 실행 증거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4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표 68> '제2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2007.12.27.~2011.6.27.)’(소갑 제2-6호증) 569쪽 2010. 11. 12. 합의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4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9>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고수익률 현황’(소갑 제1-6호증) 390쪽 10개 매도대행증권사의 2010. 11월 합의 실행 증거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84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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