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영증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협심0408 사건명 :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영증권(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신영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신영증권빌딩 6층 대표이사 원ㅇㅇ 대리인 변호사 양민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12. 26. 전원회의 의결 제2012-276호 심 의 일 : 2013. 2.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9. 1. 2.부터 2010. 12. 10.까지 인터넷망 메신저 대화방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및 3개 지방채(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수익률에 대하여 이의신청인 외 19개 사업자들과 합의한 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고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향후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180백만 원)을 의결하였다(2012. 12. 26. 의결 제2012-276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2. 12. 2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2013. 1. 26.의 전날인 2013. 1. 25.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여부 4 이의신청인은 매수전담증권사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 다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이의신청인 외 다른 매수전담증권사가 제공해 준 신고수익률을 참고하였을 뿐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12개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인상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본건 행위는 가격에 관한 것으로서 경쟁질서를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점, 본건 공동행위의 결과 이의신청인에게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였고 이와 동시에 다수의 불특정 의무 채권매입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더군다나 본건 합의가 없었더라면 높게 형성되었을 신고시장수익률을 본건 합의를 통해 낮게 형성함으로써 자신이 소액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때 직면하는 소액채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었다는 점, 제출한 신고수익률의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신고수익률의 월별 최빈값 비율이 평균 90%에 달하는 등 공동행위의 가담의 정도가 강하다는 점 등에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원용하는 위 심결례의 경우보다 법 위반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추가적인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사유 존재 여부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공동행위 참가자들 중 관련매출액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매도대행증권사와 일부 매수전담증권사가 주도하여 결정한 신고수익률을 단순히 추종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소액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이의신청인 등 매수전담증권사들은 모두 동일한 물량을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므로 본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혜택도 모두 동일하게 향유하게 된다는 점, 이의신청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의신청인을 비롯한 원심결의 공동행위 참가자들은 매수전담증권사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본건 공동행위에 적극 참여할 유인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이 단순참가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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