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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19. 결정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402 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금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76 대표이사 차** 대리인 변호사 임** 2. 주식회사 대원바텍 군산시 동장산로 105-21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 담당변호사 김** 3. 주식회사 동양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대표이사 정** 4. 동양파일 주식회사 아산시 염치읍 아산온천로 16-127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 김**, 이**, 권** 5. 동진산업 주식회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46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 김**, 이**, 이** 6. 동진파일 주식회사 서산시 고북면 신상날새길 22-15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 김**, 이**, 이** 7. 주식회사 명주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9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 김** 8. 주식회사 명주파일 김포시 양촌읍 삼도공단로 39 (2층)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 김** 9.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 120 대표이사 백**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금**, 성**, 송** 10. 주식회사 산양 부산 남구 자성로 152, 810호 대표이사 최**, 최**,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박** 11. 주식회사 삼성산업 경북 의성군 단촌면 경북대로 6323-3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원 담당변호사 안**, 최** 12.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문경시 신기공단1길 53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원 담당변호사 안**, 최** 13.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5층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 조**, 전** 14. 주식회사 서산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43 대표이사 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 한** 15. 주식회사 성암 전남 장성군 동화면 본동로 1033-23 대표이사 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 한** 16. 성원파일 주식회사 충북 단양군 매포읍 단양산업단지2로 47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 정** 17.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천작로 81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사랑 담당변호사 김** 18.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대표이사 허**, 정**, 김** 대리인 변호사 강**, 전**, 이**, 김** 19. 아주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1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 황**, 신** 20. 영풍파일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042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 김** 21. 유정산업 주식회사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1195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석**, 박**, 이** 22. 정암산업 주식회사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471 대표이사 최**,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 백** 23.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김**, 이**, 고**, 윤** 24.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3, 7층 대표이사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조**, 김** 심의종결일 : 2021.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금산<각주>1</각주>, 주식회사 대원바텍, 주식회사 동양, 동양파일 주식회사, 동진산업 주식회사, 동진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명주, 주식회사 명주파일,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주식회사 산양,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주식회사 서산, 주식회사 성암, 성원파일 주식회사,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아주산업 주식회사, 영풍파일 주식회사, 유정산업 주식회사, 정암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는 국내에서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2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24개사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3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2008년 4월 1일 ~ 2017년 1월 11일) 중 또는 공동행위 종료 후 회사분할, 흡수합병, 회생절차 개시 또는 종결, 영업양수도 및 상호변경 등의 변동이 발생한 피심인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이 중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케이씨씨글라스의 경우에는 각각 관련 변동내역 및 법위반 행위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2> 피심인들의 회사분할 등 주요 변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 동양 및 동양파일 4 동양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3년 8월 5일 동양파일(2013. 6. 12. 설립)에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양도하였고, 동양파일은 영업양수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영업양수도일 전일인 2013년 8월 4일까지의 행위는 동양이, 영업양수도일인 2013년 8월 5일 이후의 행위는 동양파일이 각각 책임을 진다. 2) 동진산업 및 동진파일 5 동진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6년 8월 31일 PHC파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동진파일을 설립하였고, 동진파일은 회사분할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회사분할일 전일인 2016년 8월 30일까지의 행위는 동진산업이, 회사분할일인 2016년 8월 31일 이후의 행위는 동진파일이 각각 책임을 진다. 3) 명주 및 명주파일 6 명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13년 2월 1일 명주파일(2012. 12. 20. 설립)에 PHC파일 사업부문 일체를 양도하였고 명주파일은 영업양수 이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영업양수도일 전일인 2013년 1월 31일까지의 행위는 명주가, 영업양수도일인 2013년 2월 1일 이후의 행위는 명주파일이 각각 책임을 진다. 4) 케이씨씨글라스 7 삼부건설공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후인 2017년 3월 31일 코리아오토글라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코리아오토글라스는 2020년 12월 1일 케이씨씨글라스에 흡수합병되었다.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가 합병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전 법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바, 삼부건설공업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2020년 12월 1일 합병 후 존속하는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의 행위로 본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PHC파일 제품의 정의 및 용도 8 PHC파일이란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의 약자로 철근, 골재, 시멘트 등을 긴 원통에 넣고 고속으로 회전시켜 얻은 원심력으로 압축하여 구부러짐에 약한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으로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건축재료로서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통상 속이 빈 원통형 형상을 하고 있으며 몸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시멘트, 모래, 자갈 등)와 뼈대에 해당하는 PC강봉(steel bar for Prestressed Concrete)으로 이루어져 있다. 2) PHC파일의 종류와 시장현황 9 구경별(400mm ~ 1,000mm)<각주>5</각주>, 종별(A종, B종, C종), 길이(5m ~ 15m), 이음시공을 위한 연결자재 포함에 따른 구분(단본, 상부, 중부, 하부) 등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조되어 건설현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가) 일반파일과 특수파일 10 PHC파일은 크게 일반파일과 특수파일로 구분되는데, 일반파일은 PHC파일 관련 시장에서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00 ~ 600mm 구경 A종 PHC파일을 의미하고, 특수파일은 그 외 대구경, BㆍC종, 초고강도 PHC파일 등을 의미한다. 나) 구경별 분류: 일반구경 및 대구경 파일 11 원통형 형상인 PHC파일은 일반적으로 구경(직경)에 따라 분류되는데, 400, 450, 500, 600mm 구경은 일반구경 파일, 700, 800, 900, 1,000mm 구경은 대구경 파일로 분류된다. 일반구경 파일은 아파트, 상가 등을 건축하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대구경 파일은 일반파일에 비하여 수평하중 및 축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더 높아 초고층 빌딩, 철도 및 도로현장, 반도체 공장 등의 특수한 건설공사에 주로 사용되며, 관련 시장에서 대구경 파일은 특수파일로 분류된다. 다) PHC파일 종별 분류: A, B, C종 12 PHC파일은 구경 이외에 A, B, C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PHC파일에 들어가는 주철근인 PC강봉에 미리 가해진 저항력(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구분되며, 미리 가해진 저항력이 클수록 지반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수평력 및 휨에 저항하는 휨강도가 커진다. 13 B종은 A종보다, C종은 B종보다 휨강도가 커지는데 각 구경별로 A, B, C종 제조가 모두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A종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시장에서는 A종은 일반파일로 B, C종은 특수파일로 분류된다. 라) 초고강도 파일 14 일반모래, 자갈 및 규사의 배합비율을 달리함으로써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30% 이상 향상시킨 PHC파일을 초고강도 파일이라고 하며, 앞서 살펴본 각 구경 및 A, B, C종 모두에 대하여 초고강도 파일 제조가 가능하다. 15 대구경 또는 초고강도 파일 사용 시 공기단축, 재료비 등 비용절감, 파일 사용 수량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대구경 및 초고강도 파일의 사용 빈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파일에 비하여 수요가 많지 아니하여 관련 시장에서는 특수파일로 분류된다. 마) 기타 기능성 파일 16 그 외에도 일반파일의 기능과 지지력을 향상시킨 기타 기능성 파일이 있는데, 일반파일에 강관파일을 결합<각주>6</각주>한 복합파일 및 스마트파일, 일반파일의 형태에 선단부를 확장하여 지지력 등을 증가시킨 선단확장파일<각주>7</각주>, 합성형 공법으로 지하차도 벽체 및 옹벽 등에 활용하는 벽체파일 등이 있다. 17 이러한 기타 기능성 파일은 관련 시장에서 모두 특수파일로 분류되며, 위 기능성 파일들은 일반파일과 재료를 다르게 하는 등 특수한 공법으로 생산하며, 일부는 일반파일에 부자재를 결합하여 생산되는 품목이다. 바) 파일 이음 18 국내 지역별 암반지반까지의 최대 깊이는 약 60미터로 15미터 PHC파일 단본으로는 한계가 있어 파일 이음을 통해 이를 해소하며, 이로 인해 파생된 제품이 상부, 중부, 하부 파일로 분류된다. 19 이 사건 피심인들은 단본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일 이음에 필요한 웰딩조인트<각주>8</각주>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부 파일의 경우 하단, 중부 파일의 경우 상단 및 하단, 하부 파일의 경우 상단에 웰딩조인트를 부착하여 생산한다. 3) PHC파일 산업 개요 20 PHC파일 산업은 제품의 중량이 매우 큰 특성<각주>9</각주>때문에 수출입이 곤란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전방연관 산업으로 시멘트, 골재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연관 산업으로 건설산업 등이 있어 건설관련 업종의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PHC파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 첫째, PHC파일은 제품 중량으로 인해 대규모 생산설비 외에도 이를 야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운송비의 비중이 상당하여 운송거리에 제약이 있다. 22 둘째, PHC파일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23 셋째, PHC파일은 시멘트 등 원재료의 표준배합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제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제조사별로 품질은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4) PHC파일 유통 및 판매가격 결정 방식 24 PHC파일의 유통은 크게 민수 시장에서의 유통과 관수 시장에서의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수는 민간 건설회사 등이 구매하는 시장을 말하며, 관수는 조달청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입찰 방식으로 PHC파일을 구매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관련 민수 유통과 관련한 거래 방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PHC파일의 유통 방식 25 PHC파일은 지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그 수요처는 주로 건설회사이고, 그 외에 PHC파일을 직접 시공하는 항타회사도 있으며, PHC파일 제조사가 건설회사 등에 PHC파일을 판매하는 방식은 크게 연간단가계약, 입찰, 수의계약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26 첫째, 연간단가계약은 건설회사 등이 복수의 PHC파일 제조사와 일정 기간 동안 동일규격에 대해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PHC파일 제조사는 현장별로 별도 단가 협의나 입찰 없이 연속적으로 PHC파일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건설사들은 주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PHC파일을 공급받는다. 27 둘째, 입찰은 건설회사 등이 매번 수요발생시마다 PHC파일 제조사들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PHC파일을 공급받는 형태이다. 조달청의 입찰과 같이 입찰공고, 투찰, 낙찰사 결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설회사 등이 복수의 PHC파일 제조사에 견적을 받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단가에 맞추어 1개 또는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8 셋째, 수의계약은 건설회사 등이 단일 현장별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PHC파일 제조사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건설회사 등이 PHC파일 제조사와의 기존 거래관계 및 생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상대방을 택한 후 가격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하여 거래한다. 나) PHC파일의 판매가격 결정 방식 29 PHC파일은 구경, 종별, 길이, 상하부 등을 적용한 규격에 따라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 PHC파일 제조사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산업표준(KS규격)을 인증받아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PHC파일을 생산하고 있어, PHC파일 제조사들 간의 제품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규격의 경우 국내 PHC파일 제조사들 간 생산하는 제품의 총중량 및 미터 당 중량이 동일하여, 판매 단위는 '원/m’이다.<각주>10</각주>30 이 사건 피심인들은 구경별, 길이별로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실제 거래에서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기준가격표상 기준가격에 일정 비율(단가율)<각주>11</각주>을 곱하여 책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6호증<각주>12</각주>) 4) 국내 PHC파일 시장 구조 31 PHC파일은 기존에 사용하던 PC파일보다 콘크리트 강도를 약 1.6배 이상 증가시킨 고강도 파일로서 1992년 새한마텍<각주>13</각주>이 최초로 일본으로부터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였다. 32 PHC파일의 수요는 건설 및 주택 경기,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수요 등에 따라 변동되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2008년경까지는 아파트 분양 및 SOC 투자 확대 등으로 PHC파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말부터 2010년경까지는 국제금융위기 등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PHC파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2011년경부터 전국적인 주택 경기 호황에 따라 수요가 2016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주택규제 등에 따라 다시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20년까지도 지속되었다. 3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직전 5개년 동안의 국내 PHC파일 시장에서의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2013년에는 6,604억 원 규모였으나 2016년에는 1조 749억 원 규모로 시장규모가 약 63% 정도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시장규모가 7,870억 원 규모로 감소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PHC파일 시장을 민ㆍ관수 시장으로 구분하면 민수 시장의 비중이 80% 이상 수준으로 민수 시장이 관수 시장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7배 규모가 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4 한편,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의 이 사건 24개 피심인의 연도별ㆍ구경별 매출액을 보면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구경별로는 일반구경 파일의 매출 비중이 96%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구경 파일 중에서도 400mm 구경 제품이 2009년까지, 500mm 구경 제품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력제품이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비율은 일반구경(400mm ~ 600mm) A종 PHC파일 매출액 합계 대비 비율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5) 시장점유율 현황<각주>14</각주>35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이 사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7>과 같이 최소 91.3%에서 최대 95.4%로 확인되며, 그 중에서도 삼일씨엔에스, 동양파일,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대중견기업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최소 56.1%에서 최대 66.4%로 확인되는 바, 국내 민수 PHC파일 시장은 위 대중견기업 5개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16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개요 36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8년 4월 1일<각주>16</각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17</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PHC파일의 판매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킬 목적으로 PHC파일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건이다. 37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은 삼일씨엔에스 등 총 24개사<각주>18</각주>이다. 이들 24개 피심인은 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소재 피심인으로 나뉜다. 수도권<각주>19</각주>에 공장이 소재한 피심인은 동양(동양파일), 동진산업(동진파일), 명주(명주파일), 삼일씨엔에스,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 등이다. 호남권<각주>20</각주>에 소재한 피심인은 금산, 동양(동양파일),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성암 등이다. 영남권<각주>21</각주>에 소재한 피심인은 동양,(동양파일),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정암산업 등이다. 동양(동양파일)은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에 모두 걸쳐 있으며, 삼일씨엔에스 및 아이에스동서는 공장 소재지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권역별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영풍파일은 2014. 11. 27.자로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견기업으로 분류한다.</각주> <각주>티웨이홀딩스는 2016. 4. 1.자로 매출액 기준 등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다만, 티웨이홀딩스는 2016. 4. 1. 이후에도 중소기업 피심인들과의 의사연락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티웨이홀딩스를 편의상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각주> 2)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38 이 사건 피심인들은 최소 2008년 1월경부터 2017년 1월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피심인들 위주로 각각 대표자급, 임원급,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호남권 및 영남권 지역에서도 실무자급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였다. 아울러, 전국에 걸쳐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소재 피심인들의 실무자급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협의체도 구성ㆍ운영하였다. 39 한편, 피심인들 중 동양파일,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대중견기업 5개사가 중소기업들로만 구성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하 '원심력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각주>원심력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결과 조합원 중 '중소기업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고 이에 따라 2014. 10. 1. 동양파일 등 5개사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제목: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을 송부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다.(소갑 제102호증)</각주> 한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는 대중견기업간 및 중소기업 간에 각각 별도로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운영기간 및 참석 피심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 협의체들을 아래 <표 9>와 같이 구분한다. 이하에서는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 협의체의 참석 피심인 및 주요 운영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3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하던 이 사건 중소기업 피심인들은 2014년 10월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가 폐지된 후 별도로 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원심력조합 주관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정기이사회, 분과위원회 등)가 2014년 10월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해당 협의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에서 제외한다.</각주> <각주>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피심인들 모두가 참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소기업간’이라 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은 대표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칭할 때 '파일대표자 협의회’, '대표자 회의’, '대표회’, '사장단 조찬회의’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협의회’로 통칭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 중 대기업 및 중견기업 피심인들을 참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견기업간’이라고 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은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칭할 때 'PHC 파일실무협의회’, 'PHC실무협’, '실무팀장 회의’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수도권실무자협의회’로 통칭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 중 중소기업 피심인들을 참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간’이라고 기재한다.</각주> <각주>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던 이 사건 중소기업 피심인들은 2014년 10월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가 폐지된 후 이 사건 공동행위의 논의를 위한 별도의 실무자급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ㆍ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피심인들은 PHC파일의 관수 입찰 건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 4월경부터 관수 입찰모임을 운영해왔는데, 2014년 10월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그 모임에서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2014년 10월부터 개최된 관수 입찰모임을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로 보고 그 명칭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라 한다.</각주> <각주>호남권의 경우 실무자급 협의체 외에도 대표자급 협의체(이하 '호남권대표자협의회’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호남권대표자협의회는 정기적인 협의체가 아니었고, 실제 운영기간도 1 ~ 2년에 불과하며, 해당 협의체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에서 제외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은 호남권 지역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칭할 때 '전남북협의회’, '지역협의회’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호남권실무자협의회’로 통칭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은 영남권 지역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칭할 때 '영남협’, '경남북협의회’, '지역협의회’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영남권실무자협의회’로 통칭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은 2014년 10월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가 없어진 후 새롭게 대중견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에 별도의 전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원심력조합 주관으로 중소기업 실무자급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전국영업부서장회의 등)는 2014년 10월 이전부터 개최된 것이 확인되나, 해당 협의체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협의체에서 제외한다.</각주> <각주>이 사건 피심인들은 전국에 있는 피심인들의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칭할 때 '전국 실무협의회’, '전국 파일협의회 세미나’, '영업부서장 세미나’, '전국부서장 세미나’ 등과 같은 명칭을 혼용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국협의회’로 통칭한다.</각주> 가)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 동안의 협의체 운영내용 40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삼일씨엔에스 등 23개<각주>이 사건 피심인 총 24개사 중 2016. 8. 31. 동진산업에서 분할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각주> 피심인 간에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운영된 각 협의체의 운영기간, 모임주기, 주요 모임장소 등은 다음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중소기업간 위 협의회는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 5개사가 원심력조합에서 제명된 2014. 9. 30.종료된 것으로 본다.</각주> <각주>호남권실무자협의회의 경우 최소 2010년 4월경부터 호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간 의사연락 및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운영시점을 2010년 4월부터로 본다.[금산 △△△ 진술서(소갑 제126호증), 대원바텍 △△△ 진술서(소갑 제128호증) 등]</각주> <각주>정암산업 △△△은 영남권실무자협의회에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도 2008년 초기에 한두 번 정도 △△△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삼성산업 △△△는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2008년 초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의 PHC파일 영업업무를 담당한 △△△도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정암산업 △△△도 그 한두 번 이후에는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2008년 당시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의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 여부를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월 ~ 2014년 9월까지 영남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피심인에서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제외한다.(소갑 제186호증, 소갑 제153호증, 소갑 제155호증)</각주> <각주>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는 연 2 ~ 3회의 주기로 개최되었고 1회라도 참석이 확인된 피심인은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삼성엠케이의 경우 해당 기간 중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① 이 사건 피심인들이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② 삼성산업과 삼성엠케이의 경영자가 ***으로 동일하고, 삼성엠케이 등 계열사의 영업 관리도 삼성산업의 영업본부장인 △△△가 총괄한 점, ③ 삼성산업 △△△는 자신이 삼성엠케이도 대표하여 업계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삼성산업 △△△가 2014년 6월 및 9월에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삼성엠케이도 해당 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소갑 제139호증, 소갑 제153호증, 소갑 제155호증)</각주> 41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최소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까지 위 각 협의체 외에 동진파일 △△△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사항 실행을 위한 의사연락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42 이와 같은 사실은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43호증 및 제84호증),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명주 내부 문건’(소갑 제70호증),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소갑 제46호증 및 제59호증), '대표자 회의 결의 사항 문건’(소갑 제49호증), '전국 파일협의회 세미나’(소갑 제83호증 및 제92호증), '사장단 조찬회의’(소갑 제95호증), '명주파일 △△△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소갑 제86호증) 및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79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기간 동안의 협의체 운영내용 43 이 사건 피심인들 중 삼일씨엔에스 등 19개<각주>이 사건 24개 피심인들 중 2014년 10월 이전에 영업을 양도한 명주(2013. 2. 1. 영업양도), 동양(2013. 7. 15. 영업양도) 등 2개 피심인과 <표 10>의 각 협의체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동진파일(2016. 8. 31. 설립),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3개 피심인은 제외하였다. 다만, 삼성산업 △△△는 2015. 9. 8. 대전(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간 전국 영업부서장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서 각주 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엠케이도 2015. 9. 8.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2014년 10월 이후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여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계속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40호증), 삼성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53호증)]</각주> 피심인 간에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영된 각 협의체의 운영기간, 모임주기, 주요 모임장소 등은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영풍파일은 2014. 11. 27.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대중견기업간 대표자협의회 및 임원협의회에 참석하던 아이에스동서 △△△ 및 △△△이 각각 영풍파일의 대표이사 및 영업이사를 겸직하였고, 당시 대중견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던 아이에스동서 △△△는 영풍파일과 영업상황을 공유하였으므로 영풍파일도 2014. 11. 27.부터 대중견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75호증)</각주> <각주>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인 2016년 5월경까지는 모임이 그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후 한 달여 간 모임이 중단되다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2016년 7월 이후에는 간혹 일부 피심인들 간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피심인들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의 모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목적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점, 실제 해당 모임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논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운영기간은 2016년 5월까지로 판단된다.(소갑 제167호증, 소갑 제184호증, 소갑 제144호증)</각주> <각주>티웨이홀딩스 △△△는 2014년 10월 이후 전국 중소파일업계를 대상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동진파일 △△△, 성원파일 △△△, 신아산업개발 △△△ 등 다수의 피심인이 티웨이홀딩스도 2014년 10월 이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4년 10월 이후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티웨이홀딩스가 2016년 5월까지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티웨이홀딩스가 2014년 10월 이후에도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40호증, 소갑 제167호증, 소갑 제170호증, 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각주> <각주>호남권실무자협의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인 2016년 5월경까지는 모임이 유지되었고, 이후 몇 달간 모임이 중단되다가 2016년 10월부터 다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피심인들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의 모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목적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점, 실제 해당 모임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호남권실무자협의회는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각주> <각주>영남권실무자협의회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인 2016년 5월경까지 모임이 유지되었고, 그 이후에도 비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정암산업 △△△이 2016년 5월 검찰수사 이후의 모임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한 단순 친목 목적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점, 실제 해당 모임에서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논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한 영남권실무자협의회는 2016년 5월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다.(소갑 제186호증, 소갑 제150호증)</각주> 44 한편 동진파일 △△△은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카카오톡 채팅방을 2014년 10월 이후부터 최소 2016년 5월까지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들을 제외한 중소기업 피심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PHC파일 기준가격 유지, 단가율 인상 및 유지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의사연락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45 이와 같은 사실은 '유정산업 △△△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소갑 제104호증) 및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7호증), '아이에스동서 △△△ 진술조서’(소갑 제175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케이씨씨글라스 △△△ 진술조서’(소갑 제190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9호증), '유정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4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 협의체별 참석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성원파일이 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2014년 5월이고, 성원파일 대표이사 ***이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한 것이 확인되는 최초 시점은 2014. 9. 3.이다.(소갑 제95호증)</각주> <각주>아이에스동서 △△△는 다른 피심인들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아이에스동서가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및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아이에스동서가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소갑 제175호증, 소갑 제157호증, 소갑 제179호증, 소갑 제136호증, 소갑 제158호증, 소갑 제189호증, 소갑 제138호증, 소갑 제호159증, 소갑 제164호증)</각주> <각주>성원파일 △△△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는 2014년 6월 단 한차례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점, ② 2014년 9월에 □□□에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의 주도로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도 참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도 201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67호증, 소갑 제182호증, 소갑 제140호증, 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40호증)</각주> <각주>티웨이홀딩스 △△△는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2008년 이전부터 비정기적(연 3 ~ 4회)으로 참석하다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및 2014년 이후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 △△△은 △△△가 불참한 기간이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은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여 의견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 △△△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랄 때 티웨이홀딩스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된다.(소갑 제191호증, 소갑 제140호증)</각주> 46 한편,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각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2014년 6월 및 9월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2015년 9월에 개최된 전국 중소파일업계 영업담당자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고 판단되고<각주>각주 42) 참조</각주> ,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대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 △△△이 운영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3) 구체적 행위사실 가) 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 합의 (1) 합의 (가) 2008년 3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및 단가율 합의 47 삼일씨엔에스 등 17개<각주>이 사건 각 합의 당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등에 참석한 피심인들은 모두 해당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08년 3월 당시 위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한다. 한편, 호남권실무자협의회는 2010년 4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역할을 담당한 동진파일 △△△이 합의사항을 지역 업체와 공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금산ㆍ대원바텍 등 호남권 소재 2개 피심인들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서 이들 호남권 소재 2개 피심인도 해당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소갑 제138호증, 소갑 제126호증, 소갑 제128호증)</각주> 피심인은 2008년 3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PHC파일의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기존 톤 당 ◆◆◆에서 톤 당 ◆◆◆으로 인상하면서 기준가격표에 적용하는 단가율은◆◆<각주>2008년 6월 기준 판매단가가 협정가의 ◆◆◆라고 기재된 2008. 7. 3.자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38호증), 아주산업 △△△의 진술(소갑 제181호증) 등을 고려할 때 당시 결정된 ◆◆◆◆◆라고 판단된다.</각주> 로 결정하고 이를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48 아래 <표 13> 내지 <표 16>과 같이 동양,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 등 4개 피심인의 2008년 4월 1일 기준 PHC파일 기준가격표를 보면 PHC파일 구경별ㆍ길이별 기준가격 수준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가격표가 당시 위 17개 피심인이 2008년 4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각주>삼일씨엔에스 등 4개 피심인은 당시 PHC파일 기준가격표에 가격을 미터별(5 ~ 15m) 가격으로 기재하면서 톤 당 가격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가격표상 가격을 톤 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다. PHC파일의 미터 당 가격은 구경별로 상이(400mm 구경 약 ◆◆◆, 450mm 구경 ◆◆◆ 등)하나, 톤 당 가격은 구경별(400~600mm)로 ◆◆◆으로 동일한 바, 이후 본 심사보고서에서는 가격 비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톤 당 가격을 사용한다.예시) (비공개)</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동양파일 제출자료(소갑 제3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일씨엔에스 제출자료(소갑 제3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자료(소갑 제3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케이씨씨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37호증) 49 이와 같은 사실은 '2008. 7. 3.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38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2008년 7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합의 50 삼일씨엔에스 등 17개<각주>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08년 7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한다.</각주> 피심인은 2008년 7월경<각주>해당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인상 합의의 시행일이 2008. 8. 1.부터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합의일은 늦어도 2008년 7월경으로 본다.</각주>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기존 PHC파일 기준가격표상 각 구경별 5 ~ 7m 길이 제품의 가격을 5% 인상하고, 웰딩조인트의 각 구경별 단가를 5,000원 인상하는 등의 가격인상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51 아래 <표 17> 내지 <표 19>와 같이 동양,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3개 피심인의 2008년 8월 1일 기준 파일가격표에는 모두 “규격 5, 6, 7m는 5% 할증 적용”이라고 기재되어있고, 웰딩조인트의 구경별 개당 단가도 A종 기준으로 400mm 구경은 ◆◆◆, 450mm 구경은 ◆◆◆, 500mm 구경은 ◆◆◆, 600mm 구경은 ◆◆◆으로 가격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기준가격표가 당시 위 17개 피심인이 2008년 8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동양파일 제출자료(소갑 제3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일씨엔에스 제출자료(소갑 제4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자료(소갑 제41호증) 52 한편, 삼일씨엔에스 등 12개<각주>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09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인 동양, 동진산업, 명주,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를 말한다.</각주> 피심인이 참석하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는 2009년 4월경 제조원가 이하의 PHC파일 투매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을 정하고, 그 단가를 준수하면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운영<각주>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후술하는 '다. 가격경쟁 방지를 위한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합의’에서 살펴본다.</각주> 하기로 하는 내용의 'PHC 파일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안)’을 제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46호증) 53 위와 같은 사실은 '2008. 8. 6.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42호증), 'PHC 파일실무협의회 운영세칙(안)’(소갑 제46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1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다) 2009년 7월 PHC파일 단가율 하한 합의 54 삼일씨엔에스 등 6개<각주>2009. 7. 10. 당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에 참석하던 피심인은 동진산업, 미라보콘크리트, 삼일씨엔에스, 신아산업개발, 아주산업, 케이씨씨글라스 등 6개 피심인이다.</각주> 피심인은 2009년 7월 10일 ●●●에서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를 열어 2009년 7월 10일 이후 PHC파일 견적은 당시 PHC파일 기준가격표(2008. 8. 1. 시행)를 기준으로 ◆◆(십단위 절사)로 하고 그 이하 단가 견적에 대해서는 각사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결의안은 각사 대표이사가 직접 영업부서장에 지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동진파일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PHC파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표 기준 ◆◆ 이하로 하락하자 손익분기점으로 인식되던 단가율 ◆◆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아주산업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위 합의일(2009. 7. 10.) 이전인 2009. 7. 2.에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의 안건은 '입찰경쟁 시 과다경쟁 방지’ 및 '판매단가 회복 방안’이었는데, 2009년 8월경에는 2009. 7. 2. 안건 외에 '저단가 투찰 위반사 적발시 페널티 강화’라는 안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2009. 7. 10.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합의사항은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된 후,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서 합의 준수ㆍ실행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 사항은 당시 대중소기업간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모임 및 상호 의사연락 등을 통해 삼일씨엔에스 등 17개<각주>피심인들 중 2009년 7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된다.</각주> 피심인에게 공유되어 실행되었다. <표 21> 2009. 7. 10. '대표자 회의 결의 사항’ 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49호증) 55 이와 같은 사실은 대표자 회의 결의 사항 문건’(소갑 제49호증), '2009년 7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0호증), '2009년 8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1호증) 및 '아주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79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내지 제139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대원바텍 △△△ 진술조서’(소갑 제128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라) 2010년 4월 PHC파일 단가율 인상 합의 56 삼일씨엔에스 등 17개<각주>피심인들 중 2010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된다.</각주> 피심인은 2010년 4월경 대중소기업간 대표자협의회, 임원협의회, 지역별 실무자협의회 및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PHC파일 기준가격은 유지하면서 단가율만 ◆◆로 인상하여 2010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57 이와 같은 사실은 '2010년 11월 아주산업 내부 문건’(소갑 제53호증) 및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마) 2011년 4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합의 58 삼일씨엔에스 등 17개<각주>피심인들 중 2011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유정산업,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7개 피심인은 제외된다.</각주> 피심인은 2011년 4월 19일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및 2011년 4월 26일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등을 통해 PHC파일의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기존 톤당 ◆◆◆에서 ◆◆◆으로 약 9% 인상하고 기준가격에 적용하는 단가율은 ◆◆<각주>2011. 4. 26.자 신아산업개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단가표의 적용이 2011. 4. 26.부터로 기재되어있으나, 동진파일 △△△, 삼일씨엔에스 △△△ 등 피심인 임ㆍ직원들이 2011. 4. 1.자로 기준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진술한 점 및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의 기준가격표 시행일이 2011. 4. 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단가표는 2011. 4.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 <각주>다만, 동진파일 △△△, 삼일씨엔에스 △△△, 금산 △△△ 및 정암산업 △△△ 등의 진술에 따르면 2011년 4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 후 실제로 피심인들이 준수한 단가율은 ◆◆로 판단된다.</각주> 로 결정하는 한편, 기존 웰딩조인트의 각 구경별 단가를 A종 PHC파일 기준으로 5,000 ~ 8,000원<각주>2011. 4. 19.자 신아산업개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웰딩조인트의 단가인상안이 5,000 ~ 6,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2008. 8. 1.자 시행 기준가격표와 2011. 4. 1.자 및 2011년 5월 시행 기준가격표의 일반구경 PHC파일의 웰딩조인트 가격을 비교하여보면 실제 웰딩조인트 A종 단가는 5,000 ~ 8,000원(400mm 및 450mm는 5,000원, 500mm는 6,000원, 600mm는 8,000원)이 인상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각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61호증) 59 구체적으로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의 2011년 4월 1일 기준 PHC파일 기준가격표 및 아주산업의 2011년 5월 시행 PHC파일 기준가격표에 따르면 4개 피심인 모두 각 구경별(400 ~ 600mm) PHC파일 및 웰딩조인트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4개 피심인들의 기준가격표가 위 17개 피심인이 2011년 4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는 점이 인정된다. 60 또한, 2011년 4월 26일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의 2011년 4월 기준가격인상 합의 이후에도 삼일씨엔에스 등 15개 피심인이 참석한 2011년 12월 13일자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2011년도 단가인상 작업에 보완할 점 및 2012년 단가인상 정책협의’ 안건을 논의하였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이 사건 단가인상 등에 대한 합의가 전국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61 한편, 삼일씨엔에스 등 12개<각주>피심인들 중 2011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인 동양, 동진산업, 명주,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를 말한다.</각주> 피심인이 참석하던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는 2011년 4월경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을 개정하였는데, 2009년 4월경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가 PHC파일의 적정 판매 단가(PHC파일 기준가격 및 단가율)를 정하고,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 운영 시 자신들이 정한 단가를 준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유지하였다. 62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4. 19.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2011. 4. 26. 신아산업개발 내부 문건’(소갑 제61호증), '2011. 4. 1. 기준 삼일씨엔에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5호증), '2011. 4. 1. 기준 아이에스동서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6호증), '2011. 4. 1. 기준 케이씨씨글라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7호증), '2011년 5월 아주산업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58호증), '2011년 4월 개정 PHC파일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소갑 제59호증), '2011년 12월 전국 PHC 파일 실무부서장 워크샵 개최의 건’(소갑 제64호증) 및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7호증), '동진파일 △△△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바) 2012년 3월 PHC파일 기준가격 인상 합의 63 삼일씨엔에스 등 18개<각주>피심인들 중 2012년 4월 당시 대중소기업간 각 협의체에 참석하지 아니한 동양파일, 동진파일, 명주파일, 성원파일,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 등 6개사는 제외된다.</각주> 피심인은 2012년 3월 13일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등을 통해 PHC파일의 기준가격표상 가격을 2012년 4월 1일부터 기존 톤당◆◆◆에서 ◆◆◆으로 약 7% 인상하고, 기준가격표에 적용하는 단가율을 ◆◆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64 구체적으로 동양,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케이씨씨글라스의 2012년 4월 1일 기준 PHC파일 기준가격표 및 아주산업의 2012년 3월 시행 PHC파일 기준가격표에 따르면 5개 피심인 모두 각 구경별(400 ~ 600mm) PHC파일 및 웰딩조인트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가격표가 당시 위 18개 피심인이 2012년 4월 1일에 실행하기로 합의한 기준가격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동양파일 제출자료(소갑 제7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일씨엔에스 제출자료(소갑 제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이에스동서 제출자료(소갑 제7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주산업 제출자료(소갑 제7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8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케이씨씨글라스 제출자료(소갑 제75호증) 65 삼일씨엔에스 등 23개<각주>이 사건 피심인들 중 2016. 8. 31. 설립된 동진파일은 제외된다. 한편, 명주파일은 2013년 2월부터, 동양파일은 2013년 7월부터, 성원파일은 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였고, 삼성산업 및 삼성엠케이는 2014년 6월부터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각주> 피심인은 2012년 3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 이후에도 2014년 9월까지 자신들이 결정한 단가율을 준수하고 시장 단가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 및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등을 통해 PHC파일 단가율 준수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 및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9>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8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주요 내용 중 표 안의 '2013. 12월’은 '2013. 1월’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각주> <각주>해당 자료는 2014. 6. 18. ~ 6. 19.기간 동안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아이에스동서 △△△가 발표한 자료이며, 이는 아이에스동서 △△△의 진술로도 확인된다.(소갑 제176호증)</각주> <각주>해당 자료는 2014. 9. 24. ~ 9. 25.기간 동안 개최된 대중소기업간 전국협의회에서 아이에스동서 △△△가 발표한 자료이며, 이는 아이에스동서 △△△의 진술로도 확인된다.(소갑 제176호증)</각주> 66 한편, 위 삼일씨엔에스 등 23개 피심인은 2012년 3월 기준가격 인상 합의 이후 각 사의 고정 거래처인 건설사들이 수의계약이나 연간단가계약 체결 등을 위해 각 사 이외에 다른 경쟁업체에게도 견적제출을 의뢰하는 경우 이미 합의된 단가율 수준이나 자신이 제출한 견적금액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상호 협조 체계를 운영해 왔다. 아래 <표 30> 명주파일 △△△ 수신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러한 상호 협조 체계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8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검찰 수사기록(소갑 제86호증) 67 이와 같은 사실은 '서산의 2012. 3. 13. 단가인상안 문건'(소갑 제69호증), '2012년 3월 명주 내부 문건’(소갑 제70호증), '2012. 4. 1. 기준 동양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1호증), '2012. 4. 1. 기준 삼일씨엔에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2호증), '2012. 4. 1. 기준 아이에스동서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3호증), '2012년 3월 기준 아주산업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4호증), '2012. 4. 1. 기준 케이씨씨글라스의 PHC파일 기준가격표’(소갑 제75호증) 및 '서산 △△△ 진술조서’(소갑 제164호증), '동진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38호증 내지 제1139호증), '삼일씨엔에스 △△△ 진술조서’(소갑 제158호증), '금산 △△△ 진술조서’(소갑 제126호증), '정암산업 △△△ 진술조서’(소갑 제186호증), '명주파일 △△△ 진술조서’(소갑 제14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사) 2015년 9월 ~ 2015년 10월 PHC파일 단가율 인상 합의 68 삼일씨엔에스 등 대중견기업 6개<각주>동양파일, 삼일씨엔에스,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케이씨씨글라스를 말한다.</각주> 피심인은 2015년 4월부터 6월경까지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 및 수도권실무자협의회 모임을 통해 당시 60% 수준으로 하락한 단가율을 다시 ◆◆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단가인상 활동을 시작하였다. 69 또한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는 2015년 8월 20일 모임에 중소기업인 동진파일 △△△<각주>당시에는 동진산업 소속이었다.</각주> 과 신아산업개발 △△△을 참석시켜 2015년 4월경 이루어진 6개 대중견기업 단가율 인상 합의에 중소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하였다.<각주>① 2015. 8. 20.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가 개최된 점, ② 동진파일 △△△과 신아산업개발 △△△이 2015. 8. 20.에 개최된 대중견기업간 임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2015. 8. 20. 당일 당시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인 동진파일(당시에는 중원콘텍 소속) △△△이 동진파일 △△△으로부터 단가인상 추진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동참을 요청받은 사실을 중소파일업체가 모두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대중견기업들이 이 사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인상에 대한 동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 한편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총무 동진파일<각주>당시에는 중원콘텍 소속이었다.</각주> △△△은 동진파일 △△△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사항을 전달받아 당시 중소기업간 수도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와 호남권 및 영남권실무자협의회 참석사 중 중소기업 피심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지. 오늘 수도권 임원회의(동진.신아+대기업5사)에서 대형건설사 단가인상안으로 다음주부터 big5+건자회+호남권건설사 돌며 단가 ◆◆<각주>해당 피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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