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9. 결정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진파일(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198 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진파일(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동진파일 주식회사 서산시 고북면 신상날새길 22-15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이**, 이**,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 심의종결일 : 2021. 11. 0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동진파일 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각주>2</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3</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2014년 10월경 동진산업이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한 후 설립되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2014년 9월 이후에도 각 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5</각주>, 2014년 9월 이후에도 각 지역의 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원사건 공동행위의 가격담합이 파기되었거나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자들이 일관되게 원사건 공동행위는 위원회 현장조사일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인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매출액,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모두 이유 없다. 7 ⅰ) (2014년 10월경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 원사건 공동행위는 2014년 10월 1일 이후에도 각 지역의 중소기업간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모임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대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단가율 준수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ㆍ공지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의신청인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도 진술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6</각주>등을 볼 때, 이 부분 거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8 ⅱ) (연간단가계약을 통한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기준가격표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 및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없는 점, 최종 판매가격이 수요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로 인해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9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10 ⅲ) (일반구경 BㆍC종 파일 및 초고강도 파일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A종 일반구경 파일과 완전하게 차별화된 제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주요 사업자 임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가격이 A종 일반구경의 가격표에 연동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1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다.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2 이의신청인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므로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에서 최대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과 잉여금이 각각 □□□ 원, □□□ 원 적자이지만 부채비율이 ○○○%로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점,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각주>7</각주>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