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프로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1562 사건명 : ㈜24프로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24프로미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89길 16, 1층(면목동)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6. 9. 22 .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각주>1</각주>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각주>2</각주>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4. 1. 28, 법률 제12380호,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직도와 이사후기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한 자이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2015.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조직도 게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 다음 <그림-1>과 같이 4개부서 21개 팀으로 분장된 조직도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홈페이지 조직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 * 자료출처 : 홈페이지 게재 광고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홈페이지 인쇄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소갑 제2호 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4 < 별지 >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7 피심인의 상시종업원 수가 대표이사 포함 3인에 불과한 점, 피심인이 소갑 제2호증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도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갑 제3호증과 같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가. 조직도 게재행위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8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4개부서 21개 팀으로 분장된 위 가. 조직도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피심인이 대규모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가. 행위의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9 또한 이 사건 화물운송 및 주선과 같이 사전에 해당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규모, 이용자의 추천 등을 중요한 구매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가.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된다. (3) 소결 10 피심인의 가. 조직도 게재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나. 이사후기 등 추천 글 게재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및 카페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 <그림 2>와 같이 피심인의 화물운송 및 주선서비스 이용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과 같은 추천 글 130 여개<각주>4</각주>를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림-2> 피심인 홈페이지 이사후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3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홈페이지 게재 광고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홈페이지 이용후기 인쇄화면(소갑 제4호 증),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추천 글(소갑 제5호 증),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소갑 제6호 증 내지 7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13 < 별지 >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5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심인의 제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6 피심인이 소갑 제6호 증 내지 7호 증과 같이 위 나. 추천 글들이 피심이의 화물운송 및 주선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자가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갑 제3호 증과 같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나. 이용후기 등 추천 글 게재행위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7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8 피심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위 나. 추천 글을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피심인의 화물자동차 운송 및 주선 서비스가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나. 행위의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19 또한 이 사건 화물운송 및 주선과 같이 사전에 해당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규모, 이용자의 추천 등을 중요한 구매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나.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도 인정된다. (3) 소결 20 피심인의 나. 이사후기 등 추천 글 게재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제2. 가.와 나.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2 피심인은 2016. 7. 19. 위 2. 가.와 나. 행위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제2. 가.와 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