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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0.0. 결정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1980 사건명 :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골드웨이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401호(문래동3가) 대표이사 배○○ 2. 국보물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92, 11층(순화동) 대표이사 이△△ 3. 주식회사 그린글로브라인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701호(문래동3가) 대표이사 홍◇◇ 4. 주식회사 나우리해운항공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7-5, 1001호(양평동3가) 대표이사 장☆☆, 문▽▽ 5. 동서콘솔 주식회사 부산 중구 중앙대로 88, 14층(중앙동4가) 대표이사 이◎◎ 6. 주식회사 마레콘솔리데이션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606호, 607호(양평동3가) 대표이사 김◈◈ 7. 주식회사 맥스피드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 706호(순화동) 대표이사 이★★ 8. 주식회사 모락스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0층(서소문동) 대표이사 이◑◑ 9. 쉽코트랜스포트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7-5, 5층(양평동3가) 대표이사 김◆◆ 10. 주식회사 앤씨엘 서울 마포구 양화로3길 63(합정동) 대표이사 이?? 11. 엔티엘나이가이트랜스라인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8, 2층(역삼동) 대표이사 ■■ 12. 주식회사 오리엔트스타로직스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 401호(합정동) 대표이사 유○○ 13. 주식회사 유라시아라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201호(신문로2가) 대표이사 △△ 14. 주식회사 유라시아컨테이너라인 서울 마포구 양화로10길 19, 201호(서교동) 대표이사 심▣▣, 명☆☆ 15. 주식회사 유엘에스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906호(양평동3가) 대표이사 이○○ 16.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 부산 중구 충장대로13번길 9(중앙동4가) 대표이사 양◑◑ 17. 주식회사 제이콘솔라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5, 3층(신공덕동) 대표이사 박★★ 18. 코스타해운항공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서강로 60, 5층(창전동) 대표이사 신◇◇ 19.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11, 5층(잠원동) 대표이사 추◎◎ 20. 주식회사 트러스트앤베스트 서울 중구 남대문로 120, 1601호(남대문로1가) 대표이사 구?? 21. 페어콘라인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16, 11층(을지로1가) 대표이사 정∇∇, 박△△ 22. 주식회사 포맨해운항공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77, 1201호(성수동1가) 대표이사 서◁◁ 23. 프로라인해운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503~505호(양평동5가) 대표이사 고▷▷ 24. 주식회사 피케이티글로벌로지스틱스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 8층(순화동) 대표이사 이◀◀ 25. 주식회사 흥아로지스틱스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9, 11층(삼각동)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4. 12.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골드웨이, 국보물류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린글로브라인, 주식회사 나우리해운항공, 동서콘솔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레콘솔리데이션, 주식회사 맥스피드, 주식회사 모락스, 쉽코트랜스포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앤씨엘, 엔티엘나이가이트랜스라인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리엔트스타로직스, 주식회사 유라시아라인, 주식회사 유라시아컨테이너라인, 주식회사 유엘에스, 은산해운항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콘솔라인, 코스타해운항공 주식회사,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트러스트앤베스트, 페어콘라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맨해운항공, 프로라인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케이티글로벌로지스틱스, 주식회사 흥아로지스틱스(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지칭할 때에는 '골드웨이’, '국보물류’, '그린글로브’, '나우리’, '동서콘솔’, '마레’, '맥스피드’, '모락스’, '쉽코트랜스포트’, '앤씨엘’, '엔티엘’, '오리엔트’, '유라시아’, '유라시아컨테이너’, '유엘에스’, '은산’, '제이콘솔’, '코스타’, '큐브라인’, '트러스트’, '페어콘’, '포맨’, '프로라인’, '피케이티’, '흥아’로 각각 약칭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모두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및 나이스(NICE) 평가 정보 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개념 및 등록 현황 3.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각주>1</각주>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수출화주, 수입화주)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사(船社)’라 한다} 사이의 중개인으로,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각주>2</각주>2013년 12월말 현재 전국에는 3,526개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77%인 2,729개사가 자본금 3억 원의 영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2>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현황 (201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2) 콘솔사의 거래형태 가) 콘솔사의 영업방식 5. 컨테이너<각주>3</각주>화물은 단일 화주의 화물량에 따라 FCL화물(Full Container Load; 1개의 컨테이너 적재분량이 되는 다량화물)과 LCL화물(Less than a Container Load; 1개의 컨테이너 적재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화물)로 분류할 수 있다. 6.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여러 화주의 LCL화물을 모아서 1개의 컨테이너에 혼재하는 작업(Consolidation; 업계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콘솔’이라고 한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를 콘솔 포워더(Consol Forwarder) 또는 콘솔사(Consolidator)라고 부른다.<각주>4</각주>7. 이들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콘솔사와 업계에서 '주고받기’라 부르는 상호물량 교환(Coload)을 통하여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게 된다. 8. 주고받기는 콘솔사의 중요한 영업방식으로, 선적비용을 절약하고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 일반적으로 콘솔사의 입장에서는 1개의 컨테이너에 많은 수의 LCL화물이 적재될수록 이익이 되는데, 이는 콘솔사가 LCL화물별로 비용(서류발급비, 운임 등)을 징수하고 선사에게는 1개 컨테이너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이다.<각주>5</각주>나) 콘솔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요금 내역 10. 콘솔사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각종 요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LCL화물 수출 절차 11. 콘솔사가 화주의 화물을 수출하는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화물 수출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들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수출 실적 12. 2013년도 피심인들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실적은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들의 2013년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실적 (단위: TEU<각주>6</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3. 선사(船社)들은 장기간에 걸친 해운경기 침체와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서류발급비를 2014년 3월부터 종전의 30,000원~35,000원에서 35,000원~4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4년 2월 무렵에 피심인들을 포함한 각 거래처에 발송하였다. 14. 또한, 일본은 2014. 3. 10. 무렵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AFR; Advanced Filing Rule)<각주>7</각주>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피심인들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처리를 위한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구축 비용과 망 사용료 등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었다. 15. 이에 따라 피심인들 사이에 선사의 서류발급비 인상과 일본의 사전신고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합의 16. 피심인들은 2014. 2. 21. 국제물류 주선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류발급비를 2014. 3. 1.부터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가) 1차 모임(2014. 2. 18.) 17. 골드웨이의 고○○, 그린글로브의 나◇◇, 동서콘솔의 박▶▶, 마레의 박◁◁, 맥스피드의 강♤♤, 모락스의 최☆☆, 앤씨엘의 최▷▷, 엔티엘의 용○○, 유라시아컨테이너의 박▼▼, 유엘에스의 이◇◇, 은산의 손○○, 트러스트의 김◈◈, 페어콘의 김★★, 프로라인의 표○○, 흥아의 진☆☆ 등 15개 피심인의 임직원은 2014. 2. 18. 14:00 서울시청역 인근에 있는 Coffee & More라는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원 이하로 받고 있던 서류발급비를 2014. 3. 10.부터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18. 아울러, 이들은 더 많은 콘솔사들이 서류발급비 인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콘솔사들도 참석하는 2차 모임을 2014. 2. 21. 갖기로 하고, 2차 모임에 참석할 때는 참석자들의 서류발급비 인상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발급비 인상공문을 작성하여 가져오기로 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모락스 최☆☆의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그린글로브 나◇◇의 이메일(소갑 제2호증), 흥아 진☆☆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통해 확인된다. 나) 2차 모임(2014. 2. 21.) 및 합의 20. 골드웨이의 고○○, 국보물류의 문●●과 강▽▽, 그린글로브의 나◇◇, 나우리의 김♣♣, 동서콘솔의 박▶▶, 마레의 박◁◁, 모락스의 최☆☆, 앤씨엘의 최▷▷, 오리엔트의 최◈◈과 정??, 유라시아의 이♡♡, 유라시아컨테이너의 박▼▼, 유엘에스의 이◇◇, 은산의 손○○, 제이콘솔의 김♥♥, 큐브라인의 최○○, 페어콘의 김★★, 흥아의 양○○ 등 17개 피심인의 임직원은 사건 외 □□□□<각주>9</각주>의 손♣♣와 함께 2014. 2. 21. 14:00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서류발급비를 2014. 3. 1.부터 *****원씩 받기로 하고, 인상공문은 2014. 2. 24. 거래처에 동시에 발송하기로 합의하였다. 21. 1차 모임에만 참석한 맥스피드, 트러스트, 엔티엘, 프로라인 등 4개 피심인은 2014. 2. 21. 2차 모임의 결과를 듣고 합의에 동참하였다. 22. 1ㆍ2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쉽코트랜스포트, 코스타, 포맨, 피케이티 등 4개 피심인은 2014. 2. 21. 동종업계의 지인으로부터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2차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전달받고 합의에 동참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모락스 최☆☆의 이메일(소갑 제4호증), 2차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의 진술(소갑 제3호증, 제5~19호증), 1차 모임에만 참석한 피심인의 진술(소갑 제20~23호증),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피심인의 진술(소갑 제24~27호증), 쉽코트랜스포트 정♤♤의 이메일(소갑 제28호증), 포맨 채♥♥의 이메일(소갑 제30ㆍ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실행 가) 서류발급비 인상공문 발송 24. 피심인들은 2014. 2. 24.경 합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서류발급비를 2014. 3. 1.부터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거래처에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거래처에 발송한 인상공문 등에서 확인된다.(소갑 제32호증, 피심인들의 서류발급비 인상공문) <표 4> 서류발급비 인상공문 등 발송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서류발급비 인상 25. 나우리를 제외<각주>10</각주>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인상공문을 발송한 후 2014. 3. 1.부터 서류발급비를 인상하였다.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은 2014. 3. 1.부터 기존 거래처 중 약 20%~100%에 대해 서류발급비를 인상하였고, 2014년 2월 이전에는 *****원~*****원 구간을 가장 많이 적용하였으나, 2014년 3월 이후부터는 *****원 초과 구간을 가장 많이 적용한 것(소갑 제33호증, 피심인들 제출자료-1차)을 통해 확인된다. 4) 합의 파기 및 공동행위 종료 27. 피심인들은 2014. 2. 28.부터 같은 해 7. 3. 기간 중 다음과 같이 합의를 파기하였다. 28. 나우리, 국보물류, 동서콘솔 등 3개 피심인은 각각 2014. 2. 28., 같은 해 5. 21., 같은 해 5. 23. 서류발급비 인상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이메일)을 거래처에 발송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하였다. 29. 오리엔트, 큐브라인 등 2개 피심인은 2014. 7. 2. 및 같은 달 3. 합의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른 피심인에게 발송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하였다. 30. 골드웨이, 그린글로브, 마레, 맥스피드, 모락스, 쉽코트랜스포트, 앤씨엘, 유라시아, 유라시아컨테이너, 유엘에스, 은산, 제이콘솔, 코스타, 트러스트, 페어콘, 포맨, 프로라인, 피케이티, 흥아 등 19개 피심인은 2014. 7. 3. 합의파기문에 공동서명<각주>11</각주>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하였다. 31. 엔티엘의 경우 2014. 7. 3.까지 나머지 24개 피심인이 모두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2014. 7. 3.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본다.<각주>12</각주>32. 또한 피심인들은 합의파기 직후 각 거래처에 서류발급비 인상을 철회하고 별도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인상철회 공문(또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각 사가 정한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9. (생략) ②.~ ⑤. (생략) 2) 관련 법리 3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3</각주>3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6.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4</각주>37.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5</각주>나) 경쟁제한성 3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4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7</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41. 국제물류주선에서 서류발급비는 선하증권 등 서류의 발급과 관련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업자 등 거래처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에 해당한다. 4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4. 2. 18. 및 같은 달 21. 모임을 갖고 서류발급비를 2014. 3. 1.부터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모임에 참석한 동종업계 지인으로부터 합의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는바, 모임에 참석한 피심인과 참석하지 않은 피심인 사이에는 서류발급비 인상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심인들 간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의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으로 피심인들이 LCL화물의 서류발급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4.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수요자인 수출업자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45. 둘째,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은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들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6. 셋째, 2013년 기준으로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피심인들은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와 같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피심인들이 서류발급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국내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4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8.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각주>18</각주>,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49. 다만, 나우리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후 7일 만에 위법성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합의를 파기한 점,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1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50.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고려하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도 포함된다. 5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LCL화물 수출 주선시 서류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용하는 수수료를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관련상품은 LCL화물 수출 주선과 관련한 서류발급 서비스로 본다. (2) 위반행위의 기간<각주>20</각주>(가) 시기 5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개 피심인은 2014. 2. 21. 2차 모임에서 최종적으로 2014. 3. 1.부터 서류발급비를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8개 피심인도 이날 지인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에 동참하였으므로 2014. 2. 21.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기다. (나) 종기 53.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다. 여기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합의의 종료일이 아니라,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1</각주>54.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2014. 2. 28.부터 같은 해 7. 3. 기간 중에 피심인들은 서류발급비 인상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또는 이메일)을 거래처에 발송하거나, 합의파기문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파기하였으므로 각 합의파기일을 종기로 본다. 55. 피심인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3) 관련매출액 산정 56.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은 LCL화물 수출 주선 서비스시 적용하는 서류발급비이므로 이 서류발급비를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법위반기간을 고려하여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연도: 2014년,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나) 부과 기준율 5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비록 가격에 대한 합의로 경쟁제한성이 크나, ① 선사의 서류발급비 인상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루어진 점, ② 일부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의 행위인 점(등록 사업자는 3,500여개 수준), ③ 피심인들이 화주나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부터 받는 주선 서비스 요금 중 서류발급비의 비중이 채 10%도 되지 않는 점, ④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서류발급비를 인상하지도 않은 점, ⑤ 거래량이 많은 거래상대방 등에게는 서류발급비를 할인해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8. 이 사건에서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59.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60.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1.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62.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5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3. 유라시아, 유라시아컨테이너, 제이콘솔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60%를 감경하고, 앤씨엘, 프로라인에 대하여는 직전 3개년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한다. 64. 그리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을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각주>24</각주>그 내역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43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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