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 유럽발, 홍콩발)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0237 사건명 :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 유럽발, 홍콩발)의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1.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대표이사 이종희 2.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쇠동 47 아시아나타운 대표이사 윤영두 3. 케이엘엠 엔브이(KLM N. V.) 네덜란드 암스텔빈 1182 지피 암스테르담스베그 55 (Amsterdamsweg 55 1182 GP Amsterveen The Netherlands) 대표이사 피터 하트만(Peter Hartman) 4.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Cathay Pacific Airways Limited)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퀸즈웨이 88 투 퍼시픽 플레이스 35층 (35th Fl., 2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대표이사 안토니오 앤 타일러(Antony N. Tyler) 5.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AHK Air Hong Kong Limited)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퀸즈웨이 88 투 퍼시픽 플레이스 35층 (35th Floor,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대표이사 리차드 카터(Richard Cater) 6.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Thai Airways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 태국 방콕 비브하바디-란지츠 로드 89, 10900 (89 Vibhavadi-Rangsit Road, Bangkok 10900, Thailand) 대표이사 마샬 나롱삭 산가퐁(Marshal Narongsak Sangapong) 7.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Polar Air Cargo LLC) 미합중국 뉴욕 10577 퍼체이즈 웨스트체스터 애비뉴 2000 (2000 WestChester Avenue, Purchase, New York 10577, U.S.A.) 대표이사 윌리엄 제이 플린(William J. Flynn)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3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한국발)’의 의결서 중 주식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케이엘엠 엔브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4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유럽발)’의 의결서 중 주식회사 대한항공, 케이엘엠 엔브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0-146호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홍콩발)’의 의결서 중 주식회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캐세이패시픽 에어웨이즈 리미티드, 에이에이치케이 에어홍콩 리미티드, 타이 에어웨이즈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폴라에어 카고 엘엘씨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각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