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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11. 결정

2개 HFIX 컴파운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3개 HFIX 컴파운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제카0477, 2024제카0478 사건명 : 2개 HFIX 컴파운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3개 HFIX 컴파운드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 천안시 서북구 2공단8길 50 대표이사 얀OOOO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한OO, 이OO, 송OO, 주OO 2. 주식회사 티에스씨 시흥시 경제로 37 대표이사 황OO, 황OO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선OO, 박OO, 공OO 3. 주식회사 폴리원테크놀로지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93번길 8-33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석OO, 박OO 심의종결일 : 2025.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와이엠솔루션, 주식회사 티에스씨, 주식회사 폴리원테크놀로지<각주>1</각주>는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8호증<각주>3</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개요 및 산업의 특징 3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넣어 배합(혼련<각주>4</각주>) 및 압출하는 공정(컴파운딩)을 거쳐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써,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용,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예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금속 대비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고, 다채로운 색상을 구현하면서 우수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다양한 폴리머<각주>5</각주>결합으로 신규 폴리머 제품의 설계가 용이하며, 신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을 통해 또 다른 컴파운드 재료가 파생될 수 있다. 5 따라서, 컴파운드 원료 제품은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제품,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컴파운드 산업은 전방산업(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GDP 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6 국내의 경우 약 200개 ∼ 300개 업체가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제품 생산에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에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고분자 중합/개질/가공기술의 부족으로 신규 업체들은 범용 블렌딩(물리적 결합)이나 단순 착색 컴파운드 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2) 전선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7 전력 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을 기본 수지로 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배합 및 압출하여 제조한 소재로, 반도전, XLPE 절연체, 피복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 표현이다. 이들 제품은 EVA(Ethylene Vinyl Acetate), EEA(Ethylene Ethyl Acrylate), EBA(Ethylene Butyl Acrylate)와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의 기본수지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된다. 8 한편, 전력 케이블용 컴파운드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며, 그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폴리올레핀 컴파운드는 동일한 생산설비에서 기본수지와 첨가제를 달리 투입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 즉, 동일 생산설비에서 고압 전력케이블에 사용되는 반도전과 중전압 전력케이블에 생산되는 반도전을 생산할 수 있고, 반도전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다른 종류의 와이어와 전력케이블용 컴파운드 제조라인에 활용<각주>6</각주>할 수도 있다. 3)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HFIX) 컴파운드 및 그 종류 9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HFIX) 전선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도체와 절연체로 구성되며, 도체를 절연체로 직접 감싸 피복으로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절연체의 소재로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각주>7</각주>(Halogen free Flame retardant XLPE의 약어, 이하 'HFIX’라 함) 컴파운드를 사용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일반 폴리에틸렌은 100 ∼ 110℃에서 녹는데, 90℃ 근처에서 이미 연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고압 전력케이블의 경우 도체의 온도는 전기가 흐를 때 발생되는 주울열에 의하여 90℃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일반 폴리에틸렌은 연화되기 시작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1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의 분자사슬을 가교<각주>8</각주>(Cross-link)시켜 고온에서의 내구도를 강화하는데, 가교 방법에 따라 수가교 타입의 컴파운드(이하 '수가교 컴파운드’라 한다), 조사가교 타입의 컴파운드(이하 '조사가교 컴파운드’라 한다)로 구분된다. 12 수가교 타입의 컴파운드는 LDPE, 실란<각주>9</각주>, 난연제<각주>10</각주>,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을 일정비율 배합하여 제조하며, 전선 제조사에서 수가교 컴파운드를 사용하려면 수증기(물)를 사용하여 화학작용을 발생시키는 스팀챔버 설비를 갖춰야 한다. 스팀챔버 설비 비용이 조사설비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가교 컴파운드 사용 시에 비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3 조사가교 타입의 컴파운드는 LDPE, 난연제, POE, 조사가교제 등을 일정비율 배합하여 제조하며, 전선 제조사에서 이를 사용하려면 방사선을 쏴주는 조사 설비를 갖춰야 한다. 조사 설비 구축 비용은 높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수가교 컴파운드 사용 시보다 앞선다는 장점이 있다. 14 HFIX 컴파운드의 생산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 인식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국내 HFIX 컴파운드 제조사업자는 티에스씨, 폴리원테크놀로지(現 에스와이폴리텍<각주>11</각주>), 디와이엠솔루션, 위스컴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생산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OO전선 向 수가교 컴파운드 관련 공동행위(이하 '제1공동행위’라 함) (1) 합의의 개요 15 디와이엠솔루션 및 티에스씨는 2022년 1월 1일부로 OO전선에 판매하는 수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기존 가격 대비 kg당 300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OO전선에 가격 인상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별 가담자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배경 16 피심인 티에스씨 및 디와이엠솔루션은 OO전선에 수가교 컴파운드를 판매하면서, 별도 주기 없이 가격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있을 때, OO전선에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기초로 OO전선과 개별적인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17 2021년 10월 경 수가교 컴파운드의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피심인 티에스씨와 디와이엠솔루션은 판매가격 인상이 절실하였고, 특히 티에스씨의 경우 2021년 10월 20일 OO전선에 기존 공급가격 대비 kg당 2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21년 11월과 12월에 걸쳐 각각 kg당 50원만 인상하는데 그쳤다. 18 티에스씨는 단독으로 OO전선에 가격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인상 요구안대로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티에스씨의 임OO 상무는 가격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에게 가격 인상 공문을 OO전선에 보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6> 기재의 티에스씨 및 디와이엠솔루션 담당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 및 실행 19 티에스씨 임OO 상무는 2021년 12월 9일 OO전선에 2022년 1월 1일부로 수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kg당 300원을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각주>12</각주>한 뒤, 2021년 12월 21일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디와이엠솔루션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OO전선에 보내 줄 것을 제안하였다. 20 이에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느꼈던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은 티에스씨 임OO 상무의 제안을 수락하여 2021년 12월 23일 수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기존 단가 대비 kg당 300원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OO전선에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7> 기재의 발송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2021. 12. 23. 디와이엠솔루션이 OO전선에 발송한 단가 인상요청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2호증 21 OO전선은 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2022년 1월 1일 출고분의 가격을 기존 가격 대비 티에스씨에는 kg당 250원, 디와이엠솔루션에는 kg당 200원을 인상해주었다. 제1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결과는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제1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1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4) 합의의 종료 22 2022월 1월 출고분 가격 인상 이후 피심인 티에스씨는 자신들의 판매가격이 디와이엠솔루션의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티에스씨는 가격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함에 따라, 2022년 2월분 가격 인상 시에는 피심인들 상호 별도의 의사 연락 없이 자체적인 판단하에 가격 인상 공문을 OO전선에 보냄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9> 기재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1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3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전선<각주>13</각주>向 수가교 컴파운드 관련 공동행위(이하 '제2공동행위’라 함) (1) 합의의 개요 23 피심인 디와이엠솔루션. 티에스씨 그리고 폴리원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 1일부로 □□전선에 판매하는 조사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기존 단가 대비 kg당 2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전선에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함께 발송함으로써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별 가담자 현황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배경 24 피심인들은 □□전선에 조사가교 컴파운드를 판매하면서, 별도의 주기 없이 가격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있을 때, △△전선에 가격 인상 또는 인하 공문을 발송하며, 이를 기초로 △△전선과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였다. 25 이후 2022년 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특히 난연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 되자, 피심인들은 조사가교 컴파운드의 납품가격 인상이 절실하였다. 26 특히 □□전선이 2022년 초부터 조사가교 컴파운드의 공급업체를 폴리원테크놀로지, 디와이엠솔루션 기존 2개 사에서 티에스씨를 포함한 3개 사로 변경하면서 피심인들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원재료비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7 이에 폴리원테크놀로지 고OO 전무는 티에스씨와 디와이엠솔루션과 합의하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고, 티에스씨와 디와이엠솔루션은 이러한 폴리원테크놀로지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1> 기재의 의사연락 담당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 및 실행 28 2022년 1월 20일 폴리원테크놀로지 고OO 전무는 △△전선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기 전, 티에스씨 임OO 상무에게 문자메시지로 “이OO 부장한테 전화 제가 하겠습니다.”, “난연 PO 제품도 같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각주>14</각주>라고 하면서 조사가교 컴파운드 가격을 kg당 200원씩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선 측에 함께 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티에스씨 임OO 상무는 2022년 1월 20일 오후 8시 21분 경 자신의 상사인 티에스씨 조OO 부사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직후, 오후 8시 28분 수락 문자를 고OO 전무에게 전송하였다. 29 한편, 폴리원테크놀로지 고OO 전무는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전선이 구매하는 조사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자고 제안하였고,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3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 기재의 티에스씨 임OO 상무와 폴리원테크놀로지 고OO 전무 간 문자메시지, <표 13> 기재의 티에스씨 임OO 상무와 티에스씨 조OO 부사장 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1호증 31 피심인들은 합의대로 각자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전선에 발송하였으나, △△전선의 거부로 2022년 2월분 가격은 동결되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합의를 유지한 채 3월 출고분 가격을 인상하고자 2022년 2월 경 △△전선에 가격 인상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4> 내지 <표 16> 기재의 피심인들이 △△전선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2022. 2. 21. 폴리원테크놀로지가 △△전선에 발송한 단가 인상요청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표 15> 2022. 2. 22. 디와이엠솔루션이 △△전선에 발송한 단가 인상요청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표 16> 2022. 2. 22. 티에스씨가 △△전선에 발송한 단가 인상요청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3호증 32 그 결과 3월 출고분 가격은 티에스씨를 제외한 피심인들의 기존 가격(0,000원) 대비 kg당 200원씩 인상되었다. 제2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결과는 아래 <표 17>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6호증 (4) 합의의 종료 33 피심인들은 두 차례 합의하여 가격인상 공문을 이미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200원만을 인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합의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2년 4월분 단가 인상 요청시부터 상호 별도의 의사 연락 없이 관련 공문을 독자적으로 △△전선에 보냄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8> 기재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1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3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 및 약식 심의에서 인정하였고, 티에스씨 OO전선 제출 공문(소갑 제2-1호증), 디와이엠솔루션 OO전선 제출 공문(소갑 제2-2호증), 티에스씨 OO전선 향 매출자료(소갑 제2-3호증), 디와이엠솔루션 OO전선 향 매출자료(소갑 제2-4호증),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 일일 업무현황(소갑 제2-5호증), 폴리원테크놀로지 △△전선 제출 공문(소갑 제3-1호증), 디와이엠솔루션 △△전선 제출 공문(소갑 제3-2호증), 티에스씨 △△전선 제출 공문(소갑 제3-3호증), 폴리원테크놀로지 □□전선 향 매출자료(소갑 제3-4호증), 디와이엠솔루션 □□전선 향 매출자료(소갑 제3-5호증), 티에스씨 □□전선 향 매출자료(소갑 제3-6호증), 티에스씨 임OO 1차 진술조서(소갑 제4-1호증), 티에스씨 임OO 2차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폴리원테크놀로지 고OO 1차 진술조서(소갑 제4-3호증), 폴리원테크놀로지 고OO 2차 진술조서(소갑 제4-4호증), 디와이엠솔루션 이OO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35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36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7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5</각주>3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9 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6</각주>. 40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7</각주>나) 경쟁제한성 (1) 경쟁제한성의 의미 4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2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4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2) 관련시장의 획정 44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45 이와 관련하여, 관련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를 정할 때에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공급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46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비추어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7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 근거 및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디와이엠솔루션과 티에스씨는 2022년 1월부로 OO전선에 판매하는 수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심인 디와이엠솔루션과 티에스씨, 그리고 폴리원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 및 3월부로 □□전선에 판매하는 조사가교 컴파운드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48 첫째, OO전선 向 수가교 컴파운드(제1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디와이엠솔루션과 티에스씨는 2022년 1월분에 대한 가격 인상 공문을 OO전선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실제 해당 가격이 kg당 각 250원 및 200원씩 인상되었다. 49 둘째, □□전선 向 수가교 컴파운드(제2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디와이엠솔루션과 티에스씨 그리고 폴리원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분 및 3월분에 대한 가격 인상 공문을 △△전선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실제 2022년 3월분에 대한 해당 가격은 티에스씨를 제외하고 kg당 각 200원씩 인상되었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5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23</각주>51 제1공동행위의 합의 품목은 수가교 타입의 HFIX 컴파운드인 점, 피심인 티에스씨와 디와이엠솔루션이 OO전선에 판매하는 수가교 컴파운드를 다른 전선 제조사에도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수요처라도 같은 품명의 수가교 컴파운드일 경우 본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어 상품 대체성이 있는 점, OO전선이 피심인 티에스씨와 디와이엠솔루션의 수가교 컴파운드를 이원화하여 구매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티에시쓰와 디와이엠솔루션의 제품 상호 간에도 대체성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제1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수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판매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52 아울러, 제2공동행위의 합의 품목은 조사가교 타입의 HFIX 컴파운드인 점, 피심인들이 □□전선에 판매하는 조사가교 컴파운드를 다른 전선 제조사에도 판매하며, 다른 수요처라도 같은 품명의 조사가교 컴파운드일 경우 본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어 상품 대체성이 있는 점, □□전선이 조사가교 컴파운드 공급업체를 삼원화하여 구매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제품 상호 간에도 대체성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제2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조사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판매시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경쟁제한성 5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4 첫째, 피심인 티에스씨와 디와이엠솔루션은 국내 수가교 타입 HIFX 컴파운드 판매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임에도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표 4>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피심인은 국내 수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판매 시장의 0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 OO전선은 티에스씨 및 디와이엠솔루션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상황에서 상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나, 피심인들은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실제 가격이 인상되었다. 55 둘째, 피심인 디와이엠솔루션과 티에스씨 그리고 폴리원테크놀로지는 국내 조사가교 타입 HIFX 컴파운드 판매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임에도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표 4> 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국내 조사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판매 시장에서 0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 △△전선은 피심인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상황에서 상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였으나, 피심인들은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실제 가격이 인상되었다. 3) 소결 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7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42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8 이 사건 공동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43조 및 제10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4</각주>제13조,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5</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9 관련매출액은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 시장에서의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ㆍ용역, 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 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6</각주>60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각주>27</각주>따라서 제1공동행위에 대한 관련 상품ㆍ용역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OO전선에 판매한 수가교 타입의 HFIX 컴파운드이며, 제2공동행위에 대한 관련 상품ㆍ용역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전선에 판매한 조사가교 타입의 HFIX 컴파운드이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61 제1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기는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티에스씨 임OO 상무가 디와이엠솔루션 이OO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송부하도록 제안하고, 이OO 부장이 이를 수락한 2021년 12월 21일이며, 이 사건 종기는 티에스씨가 독자적으로 2022년 2월분 수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OO전선에 송부하기 보낸 날(2021년 1월 24일)의 전날인 2021년 1월 23일이다. 62 제2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기는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피심인들이 2022년 2월분 조사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2022년 1월 20일이며, 이 사건 종기는 폴리원테크놀리지의 경우 독자적으로 2022년 4월분 조사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보낸 날(2022년 3월 17일)의 전날인 2022년 3월 16일이며, 티에스씨 및 디와이엠솔루션의 경우 티에스씨가 독자적으로 2022년 4월분 조사가교 타입 HFIX 컴파운드 가격 인상 요청 공문을 보낸 날(2022년 3월 18일)의 전날인 2022년 3월 17일이다. 6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이 OO전선에 판매한 수가교 타입의 HFIX 컴파운드 및 □□전선에 판매한 조사가교 타입의 HFIX 컴파운드 매출액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9>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2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64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 담합에 해당하나, 합의 기간 중 피심인들이 OO전선 및 □□전선에 납품한 가격과 타 업체에 납품한 평균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각주>28</각주>, 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ㆍ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합의의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는 점, 피심인들의 발주처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전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심인들의 부당이득 또는 발주처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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