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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25. 결정

2개 T-DAE 오일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1005 사건명 : 2개 T-DAE 오일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 부산 ○○구 ○○로 ○○○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 김○○, 이○○ 2. 주식회사 브리코인터내셔널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박○○ 대리인 고○○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 이○○ 심의종결일 : 2019.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창’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라 한다)은 T-DAE<각주>1</각주>오일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DAE 오일의 정의 및 특성 3 DAE(Distillate Aromatic Extract)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며, T-DAE 오일은 DAE 오일을 한 번 더 정제 처리하여 PCA(다핵성 방향족 화합물, polycyclic aromatics) 함량을 3% 이하로 만든 제품이다. 4 일반적으로 DAE 오일에는 약 16% 정도의 PCA를 포함하고 있으며, PCA는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유럽 등지에서는 타이어 등을 제조할 때 PCA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5 T-DAE 오일은 독일(H&R), 러시아(오르킴), 폴란드(로토스), 태국(IRPC) 등 일부 나라의 특정 정유회사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T-DAE 오일은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T-DAE 오일은 모두 수입 제품이다. 6 T-DAE 오일이 국내로 수입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최소 1∼2개월이 소요되고, 사업자들은 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므로 1회에 대량의 T-DAE 오일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저장탱크가 필요하다. 2) 시장 현황 가) 유통구조 7 국내 판매사들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T-DAE 오일을 수입하여 자신들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 및 관리한 후, 수요자인 합성고무 및 타이어 제조사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8 현재 국내에서 T-DAE 오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는 피심인 미창(독일 H&R 제품), 피심인 브리코<각주>3</각주>(러시아 오르킴 제품), 원진케미칼 주식회사<각주>4</각주>(폴란드 로터스 제품) 및 극동유화 주식회사<각주>5</각주>(태국 IRPC 제품) 등 4개 사업자가 있다. 나) 시장규모 9 2018년 기준 국내 T-DAE 오일 판매시장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약 64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장규모는 평균 약 5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표 2> T-DAE 오일 판매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자료출처: 금호석유화학, LG화학,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제출자료 3) 피심인들과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각주>7</각주>와의 거래 현황 10 금호석유화학은 매분기 T-DAE 오일의 소요량을 예상한 후 피심인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견적서 제출을 먼저 요구하고 이에 피심인들이 견적가격을 제출하면, 이후 금호석유화학이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 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에게 임의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대략 60∼70%)을 배정하고, 다음 순위의 사업자에게 남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대체적으로 각 피심인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으로 거래를 했지만, 피심인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각주>8</각주>11 즉, T-DAE 오일의 판매가격은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금호석유화학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이 피심인들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후에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12 참고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석유화학이 구매한 T-DAE 오일의 거래 규모 및 각 판매사업자들의 점유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금호석유화학의 T-DAE 오일 구매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금호석유화학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 배경 13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T-DAE 오일 시장은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량이 감소하고, 2010년대부터 피심인 브리코 등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T-DAE 오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14 특히 국내 T-DAE 수요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와 피심인들의 공급능력(저장시설의 확보) 증가에 따라 물량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피심인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15 따라서 각 피심인이 단독으로 금호석유화학에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피심인들은 공동으로 견적가격을 합의할 유인이 있었다. 2) 기본합의 16 피심인들은 2011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몇 차례 모임 및 유ㆍ무선 연락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호 경쟁을 지양할 것과 사전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금호석유화학에 납품하는 견적가격, 견적순위 등을 논의하였다. 17 피심인 미창의 이○○ 이사와 피심인 브리코의 박○○ 대표이사는 2011. 11.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견적서 제출을 요청해 올 경우 분기별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장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하여 1순위로서 물량을 배정받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18 또한 기본합의 이후 각 분기별로 제출하는 구체적인 견적가격과 1순위 순번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들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 19 위 기본합의 이후, 피심인들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모임 또는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 및 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분기별 합의 내용 및 합의실행 결과 20 즉 금호석유화학이 2012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피심인들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피심인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분기별로 번갈아 가면서 견적가격을 낮게 제출함으로써 1순위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납품할 수 있도록 공조하였다. 4) 인정 근거 2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내용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기본합의와 관련된 이메일 또는 회의자료) 내지 소갑 제19호증(김○○ 진술조서) 및 이 사건 심의일에 피심인들이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9. (생략) ②~⑥ (생략) 2) 관련 법리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1</각주>24 여기서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란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2</각주>26 가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격인상 및 인하, 최저가격ㆍ최고가격, 표준가격, 목표가격의 설정 등 가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인상ㆍ인하율, 이익률이나 리베이트율 설정 등 가격의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바,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합의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합의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2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2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5</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1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2011. 11. 29. 금호석유화학이 견적서 제출을 요청해 올 경우 분기별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장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하여 1순위로서 물량을 배정받기로 기본합의를 한 이후에 실제 각 분기별로 구체적인 견적가격과 1순위 순번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32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품목이 T-DAE 오일인 점, 피심인들이 합의한 품목은 금호석유화학에 판매하는 T-DAE 오일 제품이지만 이 제품이 다른 수요처에 판매되는 T-DAE 오일과 본질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으므로 다른 T-DAE 오일 제품에 대한 대체성이 인정되는 점, 금호석유화학에 판매하는 T-DAE 오일의 가격 등은 국내 다른 수요처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T-DAE 오일 판매시장’으로 본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여부 33 피심인들은 국내 T-DAE 오일 판매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T-DAE 오일 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는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국내 T-DAE 오일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피심인들은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장 낮은 견적가격을 제출하여 1순위로서 물량을 배정받기로 하는 단일한 의사로 기본 합의를 하였고, 이후 2015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동일한 구조로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35 피심인 미창과 브리코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6 피심인들은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37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38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이라 함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말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9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은 합의의 대상이 되었던 T-DAE 오일 제품으로 본다. (2) 위반 기간 (가) 시기 40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각주>17</각주>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피심인들이 견적가격 및 견적 순위 등에 대한 기본합의를 한 2011. 11. 29.로 본다. (나) 종기 41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다.<각주>18</각주>피심인 미창은 2015년 2분기 물량 공급과 관련하여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견적제출을 요청받고 2015. 3. 18. 피심인 브리코와 합의 없이 견적서를 제출<각주>19</각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2015. 3. 17.로 본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 42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43 따라서 피심인들이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금호석유화학에 판매한 T-DAE 제품 금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21</각주>나) 부과기준율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과 관련된 공동행위로서,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5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6 피심인 미창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고 위반행위의 횟수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7.5점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2<각주>22</각주>. 나. (1) (나)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40을 가중하고, 피심인 브리코는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표 7> 1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47 피심인들은 조사 단계부터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모두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각각 감경한다. 48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9 피심인 브리코는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각주>23</각주>에 비해 과징금액이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나)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기로 한다. 50 이에 따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아래 <표 9>와 같이 결정한다. <표 9>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8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4. 결론 51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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