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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2.3. 결정

2개 경화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3038 사건명 : 2개 경화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세기아케마 주식회사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10 대표이사 영** 대리인 변호사 박한우, 신미진 2. 주식회사 금정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금사길 208-13 대표이사 장**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의종결일 : 2014. 1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세기아케마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정(이하 각 피심인을 '세기’, '금정’이라 표기하고, 피심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경화제 등 유기과산화물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내용 발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기과산화물의 정의 3 유기과산화물은 석유화학제품 중 플라스틱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계통의 합성수지를 생산하는데 필수 원료로 첨가되는 과산화수소 유도체를 의미한다. <표 2> 석유화학제품 계통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유기과산화물 제품의 분류 및 용도 4 유기과산화물 제품은 용도에 따라서 크게 반응개시제, 가교제, 경화제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 경화제 5 경화제는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선박, 물탱크, 욕조, 자동차 헤드램프 등의 원료인 폴리머 계통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켜 최종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나) 반응개시제 6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 제품의 화학반응을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폴리에틸렌수지(PE)의 원료인 액화가스 형태의 에틸렌(Ethylene)을 반응시켜 고체상태의 폴리에틸렌수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PVC, EVA, Styrenics, Acrylics 수지 제조에도 사용된다. 다) 가교제 7 가교제는 PE, EVA 등 합성수지의 기계적 강도, 내열성 등을 개선하여 EVA 시트, 전선피복, 자동차용 호스, 골프공 등을 제조하는데 첨가제로 사용된다. 3) 유기과산화물의 시장특성 및 현황 8 유기과산화물의 원료인 TBHPO(Tert-Butyl Hydro Peroxide), CCD(Carbonyl Chloride Derivatives)와 같은 화학물질은 제조의 어려움과 보관의 위험성, 제한된 수요 등으로 인해 바스프(BASF), 리온델(Lyondell) 등 글로벌 화학회사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유기과산화물의 가격은 원료가격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9 2011년 기준 국내 유기과산화물 시장은 총 13,700톤 규모이며, 세기, 동성, 피엠씨 등 주요 업체가 반응개시제, 가교제, 경화제 시장별로 70% 이상을 공급하는 과점체제이다. 10 유기과산화물 중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경화제의 경우 국내 유통량은 약 1,100톤 정도이며,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세기가 약 36%,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금정이 약 52%, 기타 회사들이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국내 경화제 유통구조 11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2년 6월까지는 '경화제 업체 → (주)애경 등 대형 합성수지 제조업체(이하 '수지업체’라 한다) → 수지대리점<각주>1</각주>→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2002. 7. 1.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지업체 → 수지대리점 →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유통구조로 바뀌었다. 즉, '제조물 책임법’이 발효되자 수지업체들은 경화제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경화제 업체들에게 수지대리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요구하여 경화제 업체들이 수지대리점과 직접 거래하게 된 것이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12 피심인들은 2002. 7. 24.부터 2011. 10. 31.까지 경화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및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물량의 비율을 '세기 : 금정 = 4 : 6’으로 제한하고 거래처를 분할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기본합의 13 피심인들은 2002년 7월부터 수지대리점과 직접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02. 7. 24.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세기의 회의실에 모여<각주>2</각주>경화제 가격을 1kg당 2,800원으로 정하고, 거래물량의 비율을 '세기 : 금정 = 4 : 6’으로 제한하는 등<각주>3</각주>의 합의를 하고, 2002. 9. 1.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각주>4</각주>3) 후속합의 및 합의의 실행 14 2002. 7. 24.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지대리점의 저항 등으로 합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화제를 판매하던 피심인들은 2005년 5월에 경화제 가격을 1kg당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거래물량을 '세기 : 금정 = 4 : 6’의 비율로 제한하기로 한 2002년 7월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당시 각자가 거래하고 있던 거래처를 기준으로 거래처를 분할하고, 자신에게 할당된 거래처가 아닌 대리점으로부터 거래요청을 받는 경우 합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할 것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15 이후 피심인들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영업담당자들 간의 전화 또는 모임 등을 통하여 수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각주>5</각주>,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거래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래하는 대리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이 거래하는 대리점일 경우 합의한 것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물량 비율의 제한 및 거래처 분할에 관한 합의도 실행하였다. <표 3> 가격인상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6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경화제 가격 및 그 적용 시기는 <표 4>와 같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들의 경화제 매출액 비율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세기 : 금정 = 4 : 6’으로 유지되었다. <표 4> 피심인별 가격조정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이와 같은 사실은 <표 6> 내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7. 24. 세기에서 작성한 '경화제 직판에 대비한 협의 문건’(소갑 제1호증), 2004. 12. 10. 금정이 작성한 'Discussion Report’(소갑 제4호증), 2004. 12. 13. 세기가 작성한 '2004년 경화제 시장현황’(소갑 제5호증), 금정 이** 및 박**의 진술조서(소갑 제17호 및 제18호증), 세기 서** 및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4호 및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위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표 6> 2002. 7. 24. 세기 작성 경화제 직판에 대비한 협의 문건(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2004. 12. 10. 금정 작성 Discussion Report(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2004. 12. 13. 세기 작성 2004년 경화제 시장현황(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2014. 7. 28. 작성 금정 이**의 진술서(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14. 7. 28. 작성 금정 박**의 진술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14. 7. 3. 작성 세기 서**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4. 7. 23. 작성 세기 이**의 진술서면(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7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2) 관련 법리 1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7</각주>20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22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2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2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2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9</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27 위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심인들은 2002년 7월부터 다수의 수지대리점과 직접 거래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거래처 유치 등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경우 이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국내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경화제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및 인상하고 거래물량의 비율 제한 및 거래처 분할 합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 28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 중 공동으로 경화제의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거래물량의 비율을 '세기 : 금정 = 4 : 6’으로 제한한 행위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하며, 각자가 거래할 상대방을 나누어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제한한 행위는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9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내용이 가격의 공동결정, 거래수요처 분할, 물량 분할이고,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을 발생시킬 뿐이고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이러한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에 따른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 31 아울러 피심인들이 국내 경화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점, 9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수요 공급의 원칙 및 각 사의 독자적인 영업 및 판매전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경화제 판매가격, 거래처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경화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3 첫째, 각 합의의 내용이 경화제의 가격결정, 물량배분, 거래처분할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합의가 9년여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피심인들의 의사나 목적에 변화가 없었다 할 것이다. 34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행위의 전 기간에 걸쳐 단절됨이 없이 물량배분 및 거래처분할 합의를 유지하면서 반복하여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라. 소결 35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10.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37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10</각주>38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들의 경영진 간에 가격인상과 시장분할 방안에 대해 최초로 합의가 이루어진 2002. 7. 24.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나) 종기(終期) 3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40 2011. 11. 1. 이후 피심인들 간에 의사를 교환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금정이 2011. 11. 1.부터 가격을 공식적으로 1kg당 150원씩 인하하고 세기 또한 2011년 11월 이후로 수지대리점별로 할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점 등으로 미루어, 2011. 11. 1.을 피심인들이 합의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날로 보아 2011. 10. 31.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 관련매출액 산정 4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12</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3</각주>42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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