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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14. 결정

2개 경화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금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국카0939 사건명 : 2개 경화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금정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 : 주식회사 금정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금사길 208-13 대표이사 장**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심의종결일 : 2015. 4. 8.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3. 전원회의 의결 제2015-019호로 과징금 650,000,000원의 납부명령을 받아 2015. 4. 1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15. 2. 10.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15. 3. 11.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내용 3 신청인은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약 11개월 연장과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① 2014년 연간 매출액이 약 180억 원,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37명인 중소기업으로, ② 최근 3년 동안의 영업이익 합계가 과징금액에도 못미치는 425백만 원에 불과하고, ③ 2014년에는 192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④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 주요 재무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표 2> 신청인의 최근 주요 재무 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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