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고무배합유[금호폴리켐(주) 발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3386 사건명 : 2개 고무배합유[금호폴리켐(주) 발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유화 주식회사 양산시 유산동 334-36 대표이사 정문열, 장홍선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승규, 김규식 2.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대표이사 유재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심의종결일 : 2013.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극동유화 주식회사, 미창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각각 '극동’, '미창’이라 한다)는 고무배합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각주>1</각주>(2011.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고무배합유의 용도 및 제조공정 3 고무배합유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만들어진 윤활유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고무 제조 과정상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고 다른 첨가제와의 혼합성을 높이며 고무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대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질조건에 부합되도록 다른 종류의 오일과 혼합하여 제조된다. <표 2> 고무배합유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4 고무배합유는 탄화수소의 조성에 따라 파라핀오일, 나프텐오일, 아로마오일로 분류되며 그 계열에 따라 각종 고무와의 상용성, 고무 가공성, 고무의 저온특성, 항오염성, 내노화성, 탄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각주>3</각주>5 계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라핀오일은 항오염성이 우수하여 신발류, 팩킹제품 등에 사용되고, 나프텐오일은 항오염성, 탄성 등 고무제품에 균형있는 특성을 부여하여 각종 튜브, 전선피혁 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아로마오일은 가공성이 매우 우수하나 오염성이 있어 색상이 문제시되지 않는 타이어 등의 흑색 고무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표 3> 고무배합유의 유종별 특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2) 고무배합유 시장현황 가) 유통구조 6 고무배합유의 유통경로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이어업체, 기타 합성고무 제조업체 등 직접 발주처에 판매하는 경로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 수출을 통해 판매하는 경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7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각주>4</각주>중이었던 2008년 피심인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유통경로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직거래가 약 72%, 대리점 판매가 약 14%, 수출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한편, 2009년 이후부터 중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1년의 경우, 직접 발주처 판매가 약 61%, 대리점 판매가 약 6%, 수출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최근 7년간 고무배합유 시장규모 추이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규모 9 고무배합유 시장규모는 위 <표 4>와 같이 2011년을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수출을 제외하면 약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10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이었던 2008년의 고무배합유 시장규모는 약 1,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수출을 제외하면 약 1,1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금호폴리켐 주식회사(이하 '금호폴리켐’라 한다)의 고무배합유 시장규모는 약 90억 원 정도이다. 11 고무배합유의 주요 제조ㆍ판매사업자는 극동, 미창, 한국쉘석유 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중 미창과 극동 2개사가 약 70%의 시장점유율(국내, 수출 포함)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미창이 평균 약 44%, 극동이 평균 약 2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피심인들의 금호폴리켐에 대한 고무배합유 시장점유율은 100%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최근 7년간 피심인들의 고무배합유 시장규모(국내, 수출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6> 금호폴리켐에 대한 피심인들의 고무배합유 시장점유율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0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호폴리켐 제출자료 다) 가격구조 13 고무배합유는 제조ㆍ판매사업자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경쟁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14 고무배합유의 판매가격은 원재료비, 제조공정비, 포장비(용기), 운반비, 관리비 등으로 구성되고, 판매가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원재료비로서 약 85~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발주처들과 피심인들 간의 공급가격결정 방식 15 고무배합유의 공급가격은 피심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호폴리켐과 피심인들간의 개별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각주>7</각주>마) 원재료의 가격변동 현황 16 고무배합유의 판매가격은 주로 판매원가의 약 85~90%를 차지하는 원재료인 기유(base oil)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피심인들은 목표 인상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주처에 가격인상을 요청하여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17 반면, 기유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피심인들은 고무배합유의 공급가격을 바로 인하 통보하지 않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원재료 가격인하에 따른 고무배합유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면 협의를 통해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도 한다. 18 이 사건 합의 대상인 고무배합유<각주>8</각주>의 원재료(500-SN)<각주>9</각주>가격 변동에 따른 피심인들의 발주처 및 제품별 고무배합유 공급가격 동향은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들의 파라핀오일 원재료 구매가격과 금호폴리켐 공급가격 추이(2006년~2009년)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호폴리켐,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19 극동과 미창은 2008. 1. 23.부터 2009. 10. 25.까지의 기간 동안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인 파라핀오일(P-5)(이하 'P-5’라 한다)의 가격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조정가격과 조정시기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발주처인 금호폴리켐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된 공급가격으로 이 사건 고무배합유를 공급하였다. 20 피심인들은, 발주처에 독자적으로 가격조정을 요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급물량의 감소, 발주처와의 협의 난항 등을 막기 위하여, 원재료의 가격변동 등으로 공급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가격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피심인들간 조정목표 가격과 조정시기를 합의하고 발주처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금액을 감안하여 조정목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주처에 가격조정을 요청하였고, 이후 발주처와의 협의 과정을 서로 공유하면서 필요시 당초 합의한 조정 목표 가격과 조정시기를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2) 합의 및 실행의 구체적 내용 가) 2008년의 가격조정 (1) 2008. 3월의 가격인상 21 극동의 승ㅇㅇ 차장<각주>10</각주>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2008. 1. 23. 극동 또는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P-5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률은 극동 18%, 미창 20%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8. 2. 1.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17>과 같이 2008. 1월 하순경 금호폴리켐에 P-5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청하였다. 23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 이후, 2008. 3. 1.부로 극동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100에서 $1,180로 약 7.3% 인상되었고, 미창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060에서 $1,180로 약 11.3% 인상되었다. 24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과 미창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 금호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6호증) <표 8> 극동의 승ㅇㅇ 차장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9>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각주>11</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0>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2) 2008. 6월의 가격인상 25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2008. 5. 16. 미창 사무실에서 만나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P-5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률은 약 31%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8. 6. 1 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17>과 같이 2008. 5월 중순경 금호폴리켐에 P-5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청하였다. 27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 이후, 2008. 6. 1.부로 극동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180에서 $1,680로 약 42.4% 인상되었고, 미창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180에서 $1,650로 약 39.8% 인상되었다.<각주>12</각주>28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김ㅇㅇ 과장의 업무수첩,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과 미창의 가격조정요청 공문, 금호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피심인들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6호증) <표 11> 극동의 김ㅇㅇ 과장의 업무수첩(발췌)<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극동 제출자료 <표 12> 미창의 이ㅇㅇ 부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3>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3) 2008. 7월의 가격인상 29 극동의 김ㅇㅇ 과장과 미창의 조ㅇㅇ 과장은 2008. 6월 말경 전화통화를 하여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P-5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률은 약 23%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8. 7. 1.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0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17>과 같이 2008. 7월 초순경 금호폴리켐에 P-5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청하였다. 31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 이후, 2008. 7. 1.부로 극동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680에서 $1,890로 약 12.5% 인상되었고, 미창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650에서 $1,860로 약 12.7% 인상되었다. 32 이러한 사실은 극동과 미창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 금호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표 14>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4) 2008. 11월의 가격인하 33 2008. 10월경 금호폴리켐은 P-5의 원재료 가격인하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34 이에 극동의 김ㅇㅇ 과장과 미창의 조ㅇㅇ 과장은 2008. 10월 말경 전화통화를 하여 금호폴리켐에 P-5의 가격인하를 통보하기로 하면서, 인하율을 약 15% 이하로 하기로 하고 인하시기는 2008. 11. 1.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5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17>과 같이 금호폴리켐에 2008. 11월 초순경 가격인하를 통보하였다. 36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 이후, 2008. 11. 1.부로 극동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890에서 $1,600로 약 15.3% 인하되었고, 미창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860에서 $1,590로 약 14.5% 인하되었다. 37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조ㅇㅇ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과 미창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 금호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24호증, 소갑 제27호증) <표 15> 미창의 조ㅇㅇ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16>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표 17> 피심인들의 2008년 합의 및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호폴리켐,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2009년 가격조정 (1) 2009. 4월의 가격인하 저지 실패 38 2009. 4월 초순경 금호폴리켐은 P-5의 원재료 가격인하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39 이에 2009. 4월 초순경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전화통화를 통하여, 금호폴리켐의 요구에 따른 가격인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40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금호폴리켐에 P-5 가격인하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나,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 이후 피심인들은 P-5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 4. 1.부로 극동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180에서 $1,110로 약 5.9% 인하되었고, 미창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1,140에서 $1,080로 약 5.3% 인하되었다.<각주>14</각주>41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조ㅇㅇ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과 미창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 금호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8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표 18> 미창의 조ㅇㅇ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미창 제출자료 <표 19>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2) 2009. 8월의 가격인상 42 극동의 승ㅇㅇ 차장과 미창의 이ㅇㅇ 부장은 2009. 7월 하순경 극동 사무실에서 만나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P-5의 가격인상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인상률은 약 15%로 하고 인상시기는 2009. 8. 1.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43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아래 <표 22>와 같이 2009. 8월 중순경 금호폴리켐에 P-5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청하였다. 44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 이후, 2009. 8. 1.부로 극동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950에서 $1,070로 약 12.6% 인상되었고, 미창의 P-5 공급가격은 기존 톤당 $970에서 $1,070로 약 10.3% 인상되었다.<각주>15</각주><각주>이후 피심인들은 2009. 10. 23.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게 되면서, 극동이 2009. 10. 26., 미창이 2009. 10. 27. 합의파기를 하였다.</각주> 45 이러한 사실은 미창의 조ㅇㅇ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 극동과 미창의 가격조정 요청 공문, 금호폴리켐의 가격조정 품의서,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0호증,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5호증, 소갑 제26호증, 소갑 제27호증) <표 20> 미창의 조ㅇㅇ 과장이 작성한 주간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미창 제출자료 <표 21> 피심인들의 직원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진술서 <표 22> 피심인들의 2009년 합의 및 실행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최종적으로 피심인들과 금호폴리켐과의 협의를 통해 2009. 4. 1.부로 P-5 공급가격이 극동은 기존 톤당 $1,180에서 $1,110로 약 5.9% 인하되었고, 미창은 기존 톤당 $1,140에서 $1,080로 약 5.3% 인하되었다.</각주> * 출처: 금호폴리켐,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8.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③~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②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여부 4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및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각주> 48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금호폴리켐과 고무배합유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전에 피심인들간 공급가격을 미리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호폴리켐과 협의하였고, 또한 피심인들간 합의한 공급가격과 같거나 유사하게 공급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해당 여부 49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사’란 합의 참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가격인상 등 자신들의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식적 관념을 말하고, '합치’란 참가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의사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때 합의는 음성언어 또는 인쇄문자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 만 아니라 손짓이나 윙크 또는 암묵적 요해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합의의 실행여부 또는 합의내용과 실행내용의 일치여부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50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의 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정가격 및 조정시기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51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2 피심인들이 국내 고무배합유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 동안 피심인들만이 금호폴리켐에 고무배합유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의 가격에 대한 합의는 금호폴리켐을 대상으로 하는 고무배합유 공급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나 생산ㆍ공급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53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55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5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관련상품은 합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 즉 합의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상품으로서, 피심인들이 금호폴리켐에 공급한 고무배합유 P-5와 미창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P-5와 함께 금호폴리켐에 공급한 고무배합유 P-4, P-6, W.O-1900<각주>모두 파라핀오일에 해당한다.</각주> 가 이에 해당한다. P-4, P-6, W.O-1900의 경우, 미창은 금호폴리켐에 P-5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조정폭으로 함께 가격조정을 요청하였고, 실제 조정된 가격폭도 P-5와 동일하거나 유사한바, 이 사건 합의에 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상품에 해당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 (1) 시기 57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8. 1. 23.부터 금호폴리켐에 공급하는 고무배합유의 가격조정과 관련하여 조정가격 및 조정시기를 합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1. 23.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8. 1. 23.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58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 합의의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실행행위의 종료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 또는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바, 일부 사업자들만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모든 사업자들이 실행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같이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간에 가격 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59 피심인들은 2009. 10. 23.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게 되면서, 극동이 2009. 10. 26. 미창에 합의 파기를 통보하였고, 미창은 2009. 10. 27. 극동에 합의 파기를 통보하였다.<각주>이후 미창은 2009. 12. 8.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각주> 60 따라서 극동이 미창에 합의 파기를 통보한 2009. 10. 26.부터는 극동과 미창의 합의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극동과 미창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극동의 합의 파기일의 전날인 2009. 10. 25.로 본다. 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61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산정기준 62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만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은 7∼10% 범위에서 적용하되, 수요처가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대하여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어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관련 상품이 원가 비중이 높은 저수익제품인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23>과 같이 산정기준을 정한다. <표 2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3) 1차 조정 63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정한다. 4) 2차 조정 64 극동의 경우,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65 이에 따라 산정되는 각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66 이 사건 공동행위의 파급효과가 특정 수요처에 한정되는 점, 이 사건 가격조정이 원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결과가 실제 가격책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점, 향후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각 감경하되, 일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극동은 122,000,000원, 미창은 52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표 2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6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적용법령 1) 개요 67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시작한 이후 미창은 2009. 12. 8.에 이 사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는바<각주>극동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감면신청한 바 없다.</각주> , 감면신청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령을 적용하여 감면여부 등을 판단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내지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나. 감면요건 충족여부 68 미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10. 23. 이 사건 현장조사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69 첫째 미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고, 둘째 미창이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미창이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며, 셋째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미창의 이 사건 공동행위 참여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고 이 사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고, 넷째 미창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있던 직후인 2009. 10. 27. 극동에 합의파기를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한 점이 인정되며, 다섯째 미창이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다. 감면 내용 70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창에 대해서는 부과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하기로 한다. 5. 결론 71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각 적용하고,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각 적용하며, 미창의 조사협조 등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