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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 12. 17. 결정

2개 기계경비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626 사건명 : 2개 기계경비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스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7길 25(순화동) 대표이사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민조, 최승규, 김규식 2.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3(삼성동) 대표이사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한승혁, 이우열 심의종결일 : 2014. 10. 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스원,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각각 '에스원’, '캡스’라 약칭한다)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피심인 제출자료(에스원: 2012. 12. 31.기준, 캡스: 2012. 9. 30.기준<각주>1</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경비업의 정의 3 경비업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경비업무는 크게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로 나뉜다. 4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서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물건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고,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각주>2</각주>2) 경비산업의 구조 5 경비산업은 크게 기계경비<각주>3</각주>, 인(人)경비 등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영상보안기기, 출입통제기기, 출동보안기기, 소방방제기기 등 경비기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으로 나누어진다. 경비산업의 구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경비산업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비산업의 성장전략’, SERI 경영노트, 삼성경제연구소(2009. 4. 23., 제4호), 1면 참조. 3) 국내 경비시장의 특징 및 현황 가) 국내 경비산업의 특징 6 국내 경비기기제조업은 CCTV 등 영상보안기기 제조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향후 지문ㆍ홍채 등 생체인식 분야, 보안ㆍ에너지 관리ㆍ통신서비스ㆍ스마트 홈 컨트롤 등 통합 보안 솔루션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7 한편, 국내 경비서비스 산업은 1960년대 미군기지에 대한 인력경비업무 제공으로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에는 민간부문에까지 경비업무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도입 등에 의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경비서비스 산업은 초기에는 인력경비가 중심이었으나, 1981년 3월 에스원에 의해 최초로 기계경비가 도입된 이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산업의 중심축도 인력경비에서 기계경비로 전환되었다. 8 인력경비분야는 건물관리기업이 자체적으로 건물보안을 위한 인력경비부문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기업에서도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시장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2010년 말 현재 1,900여개의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있다. 반면, 기계경비분야는 대규모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어서 대형업체에 의한 과점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나) 국내 경비서비스업의 현황 9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각주>4</각주>2013년 12월말 기준 국내 경비업 허가 업체수는 4,077개이고, 이 중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받은 업체 수는 145개이다.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의 수는 151,741명이다. <표 3> 국내 경비업 허가업종별 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2013년 12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표 4> 경비원 현황 (단위 : 명, 2013년 12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10 경비서비스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경비분야의 시장규모는 2011년 약 1.6조원으로서 2006년 이후 매출액 기준 평균 9.4%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에스원, 캡스, 주식회사 케이티텔레캅<각주>6</각주>등 상위 3사가 전체 매출액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1 2012년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사업자는 에스원으로서 시장점유율이 49.3%이고, 2위 사업자인 캡스와 3위 사업자인 케이티텔레캅은 각각 21.3%와 14.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경비분야에서 이들 상위 3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에는 약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Company Update, 삼성증권(2013. 9.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8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한금융투자 분석보고서(2012. 8. 7.) 2.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 에스원-캡스 간 거래지역 제한 합의 및 실행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들은 2001년 1월경부터 2011. 5. 3.까지의 기간 동안 경남, 충ㆍ남북, 전ㆍ남북 지역에서 일부 시ㆍ군 단위의 영업지역을 서로 분할하고, 해당 지역에서 양 사가 체결한 기존 기계경비 계약 건을 서로 양도한 후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행위<각주>7</각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합의서 작성), 위 합의 내용대로 영업활동을 하여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피심인들은 향후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자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 소규모 사업장 및 해당 지역 계약물건(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상호 교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사전접촉을 시작하였다. 14 피심인들은 우선 경남 지역에 소재한 일부 사업장 등을 교환하기로 하여 2001년 1월경 에스원의 경남 산청군 사업장 등과 캡스의 경남 남해군 사업장 등을 상호 양도하였으며, 이어 같은 달 에스원의 경남 함양군 사업장 등과 캡스의 경남 합천군 사업장 등을 상호 양도하였다.<각주>8</각주>15 피심인들은 충북 지역에 소재한 일부 사업장 등을 교환하기로 하고, 2001. 6. 18. 에스원의 충북 단양군ㆍ괴산읍 사업장 등과 캡스의 충북 영동군 지역의 사업장 등을 상호 양도하였다. 16 피심인들은 충남과 전남ㆍ북 지역에 소재한 일부 사업장 등을 교환하기로 하고, 2002. 4. 16. 에스원의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의 사업장 등과 캡스의 충남 서천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의 사업장 등을 상호 양도하였다. 17 또한, 피심인들은 위 각 지역의 영업권을 상호 양도하면서 각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은 지역에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유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향후 기한 없이 영업행위를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8 피심인들이 상호 배분한 영업지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캡스-에스원 영업구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9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각 지역의 사업장 등을 상호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지역에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한 약정대로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왔다. 20 2011년 3월 현재 피심인들이 각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구역에서의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9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출처 : 피심인 캡스 제출자료21 위 합의 및 이에 따른 영업활동 사실은 아래 <표 7> 내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12. 18. 작성된 'C社와 소규모 사업장 딜 추진(案)’(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2001년 1월 합의서(소갑 제2호증), 2001. 6. 18. 합의서(소갑 제3호증), 2002. 4. 16. 합의서(소갑 제4호증), 캡스 이ㅇㅇ의 진술서(소갑 제5호증), 캡스 민ㅇㅇ의 진술서(소갑 제6호증), 캡스 황ㅇㅇ의 진술서(소갑 제7호증), 캡스 김ㅇㅇ의 진술서(소갑 제8호증), 에스원 김△△의 진술서(소갑 제9호증), 에스원 이△△의 진술서(소갑 제10호증), '미진출 지역 공략방안 검토 보고(2011. 5. 20.)’(소갑 제14호증), 'C社와 소규모 사업장 2차 Deal 추진(案)’(소갑 제20호증), 경비물건 양도리스트(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 제26호증), 양수ㆍ양도계약서(소갑 제23호증, 제24호증, 제25호증), 양도지역 고객에 대한 안내공문(소갑 제28호증), '캡스, 물건교환 완료 보고’(소갑 제28호증, 제29호증), '2차 小規模 事業場 C社와 物件交換 推進(案)’(소갑 제29-1호증), 정산자료(소갑 제29-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7> 에스원 김△△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4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8> 캡스 민ㅇㅇ 상무의 진술서(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9> 'C社와 소규모 사업장 딜 추진(案)’(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0> 합의서(2001년 1월)(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1> 'C社와 소규모 사업장 2차 Deal 추진(案)’(소갑 제2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2> '합의서(2001. 6. 18.)’(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5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3> '합의서(2002. 4. 16.)’(소갑 제4호증)<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5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표 14> 캡스 김ㅇㅇ 공주지사장의 진술서(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5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5> 캡스 이ㅇㅇ 본부장의 진술서(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6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나) 적용 요건 22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23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4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경남, 충남ㆍ북, 전남ㆍ북의 일부 시ㆍ군 지역 사업장 등을 서로 양도하고, 양도한 지역에서 향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영업지역을 분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지역 제한 합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피심인들이 수년에 걸쳐 경남, 충남ㆍ북, 전남ㆍ북의 일부 시ㆍ군 지역 사업장 등을 순차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영업금지 합의를 실행한 행위를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27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여 이익구조를 개선하고자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의 일부 시ㆍ군 지역 사업장 등을 교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의 합의를 계속한 점, 경남, 충남ㆍ북, 전남ㆍ북 내 영업지역 분할합의는 사업장 등 상호 양도, 일괄정산, 양도지역에서의 영업금지 등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내용 및 실행방식이 동일한 구조인 점, 수회의 합의는 참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각 합의 및 실행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2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4</각주>29 피심인들은 기계경비 시장에서 1, 2순위 사업자들로서 2012년 기준 전국 기계경비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를 상회하는 점, 본건 거래지역 제한 합의를 실행한 결과 위반기간 동안 경남 남해군ㆍ산청군, 충북 영동군ㆍ단양군ㆍ괴산읍, 충남 서천군, 전북 순창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장수군ㆍ임실군, 전남 보성군 지역에서 각 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해당 지역 기계경비 시장의 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피심인 캡스-구 한국경보 간 거래지역 제한 합의 및 실행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 캡스는 2004. 10. 1. 구 한국경보<각주>15</각주>와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양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비계약 물건들에 대하여 향후 서로 영업행위를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2011. 6. 15.까지 위 합의 내용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32 이와 같은 합의 및 실행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다. 33 첫째,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캡스는 구 한국경보에게 장흥지역 영업권을 양도한 구 한국경보네트워크<각주>16</각주>와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의 캡스, 구 한국경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영업권을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확인서(소갑 제17호증)를 작성하였다. 아래 <표 17>의 구 한국경보 조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표 18>의 캡스 서ㅇㅇ의 진술서(소갑 제19호증)에 의하면, 당시 구 한국경보네트워크는 구 한국경보에게 전남 장흥군 지역 등의 영업권을 양도한 직후로서<각주>17</각주>양수인인 구 한국경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영업안정성을 확보하여 줄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피심인 캡스와 장흥지역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둘째, 아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한국경보와 구 한국경보네트워크는 위 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04. 10. 2. 장흥군 지역에서 캡스가 구 한국경보의 기존 계약물건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캡스가 약정에 위반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구 한국경보네트워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약정(소갑 제13호증)하였다. 35 넷째, 구 한국경보가 2011. 6. 20. 피심인 캡스에게 송부한 아래 <표 20>의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피심인 캡스와 구 한국경보는 2004. 10. 1. 전남 장흥지역에서 양 사 기존 관리물건에 대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해당 합의를 피심인 캡스가 합의에 반하여 구 한국경보의 계약물건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시작한 2011. 6. 16.까지 지속적으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확인서(2004. 10. 1.)(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6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7> 캡스 서ㅇㅇ 진술서(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8> 구 한국경보 조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6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9> 확인서(2004. 10. 2.)(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7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0> 내용증명서(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7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나) 적용 요건 36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37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38 피심인 캡스가 구 한국경보와 함께 전남 장흥지역에서 양사의 기존 기계경비 계약 물건에 대해서는 서로 영업하지 않기로 한 행위는 전남 장흥군 지역 내의 기계경비 용역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3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41 기계경비 용역 이용자의 신규 유치 및 기존 이용자의 유지는 개별 사업자의 요금수준, 서비스의 질, 영업전략 및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전략의 차이 등 사업자간 경쟁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피심인 캡스는 전국 기계경비 시장에서 2순위 사업자로서 지역업체인 구 한국경보와 본건 합의를 실행한 결과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경쟁을 통한 기존 기계경비 용역 이용자의 신규 유치를 임의로 억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캡스와 구 한국경보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42 피심인 캡스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고 2009. 6. 26.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각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始期) 44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최초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인 2001년 1월을 시기로 보고, 피심인 캡스의 위 2. 나.의 행위의 경우 합의시점인 2004. 10. 1.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終期) 4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47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하여 1개 사업자만이 남는 경우에는 담합의 성립요건 중 '2인 이상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담합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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