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2. 결정
2개 농약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3012 사건명 : 2개 농약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강ㅇㅇ(ㅇㅇㅇ 대표) 경남 진주시 ㅇㅇ면 2. 강△△(△△△ 대표) 경남 진주시 △△면 심의종결일 : 2015. 3. 13.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은 2010. 2. 25. ~ 2013. 6. 4. 기간 동안 경남 양산시 등이 발주한 9건의 농약 등 농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피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들 확인서(소갑 제1호증), 투찰IP 조회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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