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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1. 결정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조2371 사건명 :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79번길 167 대표이사 이○○ 2. 주식회사 코엔텍 울산 남구 용잠로 328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6. 8.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을 포함한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는 2008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전국매립장협의회 대표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 등에서 2008. 7. 1.부터 적용할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각주>2</각주>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0. 23.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합의 한 2008. 3. 6.을 위반행위 시기로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합의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기준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심결 심의일(2013. 9. 27.)을 위반행위 종기로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각주>3</각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반행위 종기와 관련하여 기준가격에 관한 합의는 늦어도 상호간의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하여 합의의 실효성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2009년 11월경에 이르러 파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원회가 심의일인 2013. 9. 27.까지 공동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9. 22. 피심인들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개시일인 2008. 3. 6.부터 종료일인 2009. 10. 31.<각주>6</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종기가 변경됨에 따라 행위 종료 당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을 7%<각주>8</각주>, 조사협조 감경을 20%<각주>9</각주>로 조정하며,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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